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는 9월 8일(목) 학생인권조례 초안과 학교생활교육혁신 시안을 발표하고, 이날 오후 3시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및 학교생활교육 혁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 이번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작성한 자문위의 한상희 위원장(건국대 교수)은 초안의 기본 방향에 대해 “서울의 학교현실에서 최적의 형태로 실천될 수 있는 인권보장 및 협력의 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학생이 가지는 자유와 권리를 선언하면서도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제시 등의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종래의 ‘권리자-침해자 모델’을 탈피하여 인권을 중심으로 모두가 협력하는 ‘공동협력자 모델’을 주된 구상으로 삼았다”고 덧붙였다.
□ 총 6장 58개조(부칙 제외)로 구성된 초안은 제1조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학교장·교직원·학부모 등의 조례 준수 의무(제4조)에 대한 명기와 함께 ‘학생이 교사,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른 책임’을 지는 학생의 책무성도 함께 명시(제5조)하고 있다. 이는 학생의 권리와 책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한 것으로 이번 초안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체벌 금지’ 조항과 함께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제8조)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학생과 교사간 존중과 배려의 학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한 점도 서울학생인권조례안만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 학생회의 역할과 권리를 별도 조문으로 명시(제20조~제22조)하고, 교육청 및 학교의 교육정책에 학생의 참여와 의견 개진이 가능하도록 학생의회를 구성(제35조~36조)하도록 하는 등 학생의 자치 활동을 강조한 점도 특징적이다. 또한 ‘복장, 두발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제14조)와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제15조)를 보장하되, 학생이 제·개정에 참여한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공동체의 자치와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 그밖에 ‘학습에 관한 권리’(제10조), ‘정규교과 이외의 학습을 선택할 권리’(제11조), ‘양심 종교의 자유’(제18조), ‘복지에 관한 권리’(제23조~26조) 등을 통해 학생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반면에, ‘학생의 인권은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학생이 제·개정에 참여한 학칙 등 학교규정으로써 제한’(제3조)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도 ‘교육상 목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규정으로 시간·장소·방법을 제한’(제19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세간의 우려와 달리 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안정화에 신경을 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에 관한 중요한 정책과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구제방안을 심의’하는 학생인권위원회(제31조~제33조)와 학생인권옹호관(제38조~제40조)을 두어 학생인권의 실질적인 보장과 향상을 도모하는 조항도 포함되었다. 학생인권 교육과 홍보를 통해 인권친화적 교육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제51조~제57조) 명시되었다. 또한 학생인권옹호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학생인권지원센터’를 두어 학생인권 지원업무를 맡도록 하는 조항과(제41조)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조치도 명문화되었다(제46조~제50조).
□ 이번 초안은 2010년 11월 ‘학생인권조례 및 생활지도혁신자문위원회’(2011년 5월, 조례에 의한 법적기구로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로 재발족) 발족을 시작으로, 11차례의 지역순회 공청회, 연구 용역, 온라인 설문조사, 교직단체 의견수렴 등 1년 가까이 각계의 광범위한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마련되었다.
□ 이번 공청회에서 공개된 초안은 주요 쟁점에 대해서 복수안을 제시한 것이 특징적이다. 한상희 위원장은 “폭넓은 의견수렴과 효율적인 의견수렴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자문위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9월 중으로 최종안을 마련하여 교육청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9월중으로 학생인권조례 최종안을 확정하여, 20일 이상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 후 11월 서울특별시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내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 3월부터는 각 학교에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발효될 예정이다.
□ 한편 이번 공청회에서 학생인권조례 초안과 함께 발표된 학교생활교육혁신방안(시안) 마련의 책임을 맡고 있는 자문위 박영미 부위원장은 “현재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안은 작년 11월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따른 병행 조치로서 자문위 생활지도혁신분과에서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후 4차례의 생활교육혁신 연속토론회(4월~7월), 교원 단체 의견수렴, 학생활지도 근본대안 마련을 위한 각 학교 의견수렴(총 733개교 회신) 등을 종합하여 최종 시안이 마련되었다.
□ 학교생활교육혁신 시안은 학생인권조례 초안의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제8조)을 하도록 한 조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시안은 생활지도가 어려운 학생에 대한 지원,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 명시와 교권보호 지원, 학교의 생활교육 역량강화 지원, 학교 자치를 통한 학교문화 개선 등 총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 자문위가 제안한 학교생활교육혁신 시안은 앞으로 교직 단체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더 가다듬은 뒤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박영미 부위원장은 “시안이 현재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 앞으로 정책으로 구체화될 경우 학교 현장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예상하였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현장에 뿌리 내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하였다.
□ 붙임 l.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 주요 요지 1부
2.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 전문 1부
3. 학교생활교육 혁신방안 시안 1부
4. 학생인권조례 제정 공청회 추진 계획(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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