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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교육정책 칼럼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발의]

by 조은아빠9 2024.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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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의원(현 국회의장)이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 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학습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 점이다.
제 2조 정의에서 수집 가능한 학습데이터를 정의했다.
5. “학습데이터”란 디지털기반교육 과정에서 생성되는 학생의 학습활동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학생의 소속ㆍ학년ㆍ반 등의 학적정보 및 이름 등의 인적정보
나. 학생의 학습교과ㆍ학습량ㆍ학습시간ㆍ학습진도 등 학습과정 및 이수상황에 관한 정보
다. 학생이 수행한 과제ㆍ과제수행 내역ㆍ과제 평가결과 등 과제수행 과정 및 결과에 관한 정보
라. 그 밖에 디지털기반교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특별법 제 3장은 '학습데이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해
13조, 14조, 15조, 16조를 통해 밝히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AI 디지털 교과서' 사업은 막을 수 없게 된다. 법률적 근거가 획득되었고 예산도 있으니 추진만 될 것이다.
제발 국회에서 이 법안을 가지고 제대로 논의해 주었으면 좋겠다.
*저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감시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사업이네요
제3장 학습데이터의 수집 및 처리
제13조(국가학습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인공지능 기술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을 위하여 디지털기반교육 관련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학습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보관ㆍ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학습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통합정보시스템운영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지원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 전단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데이터 등을 안전하게 관리ㆍ보존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ㆍ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지침을 수립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 학교의 장, 교원 및 개발사는 통합정보시스템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4항에 따른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⑦ 개발사는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는 학생들의 학습과정에서 생성되는 학습데이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학습데이터의 처리 등) ① 교육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과 디지털교과서의 학습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ㆍ기술적 보호대책을 포함한 학습데이터 관리ㆍ운영지침을 수립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네트워크의 분리, 보안인증기준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학교의 장, 교원 및 개발사는 학습데이터의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관리ㆍ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의 장, 교원 및 개발사는 학습데이터를 이 법 또는 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처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가명처리(이하 “가명처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디지털교과서 콘텐츠 및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연구ㆍ분석
2. 학생의 성취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개별화ㆍ맞춤형 학습 지원정책 마련
3. 디지털기반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원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정책 마련
4. 그 밖에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디지털기반교육 정책의 기획ㆍ집행 및 평가
⑤ 교육부장관은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4항에 따라 처리한 학습데이터를 교육감 및 학교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습데이터를 제공받은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학습데이터를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교육부장관은 균등한 개발 기회 제공을 위하여 제4항에 따라 가명처리한 학습데이터를 개발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습데이터를 제공받은 개발사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학습데이터를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개발사는 학습데이터(가명처리된 학습데이터를 포함한다)를 디지털기반교육 및 디지털교과서의 개발ㆍ운영ㆍ고도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범위ㆍ방식으로만 처리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디지털기반교육과 무관한 개발사의 자체적인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학습데이터의 보유기간은 보유 목적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해당 기간 이상으로 보관하기를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다.
⑨ 개발사는 학습데이터의 관리 및 보호 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학습데이터의 수집ㆍ이용ㆍ처리ㆍ보유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학습데이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누구든지 학습데이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통합정보시스템 또는 디지털교과서에 보관된 학습데이터를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ㆍ유출하거나 검색ㆍ복제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통합정보시스템 또는 디지털교과서를 위조ㆍ변경ㆍ훼손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학습데이터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제16조(개인정보의 보호 및 전송요구) ① 교육부장관은 디지털기반교육 과정에서 교원 및 학생의 개인정보(학습데이터를 포함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학교의 장, 교원 및 개발사는 제1항의 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교육부장관, 교육감, 개발사에 대하여 각각의 주체가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에 있는 해당 학생의 학습데이터를 본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습데이터를 전송받은 사람은 전송받은 학습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요구ㆍ전송 대상 학습데이터의 범위, 요구ㆍ전송의 방식과 절차 및 제3자 제공 금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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