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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청이 5월 3일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부가 작년 11월 29일 학교생활과 관련한 학생, 교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담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이하 ‘조례 예시안’)을 교육청에 안내한 것에서 시작된다.
서울시는 김혜영(국민의힘)의원이 작년 12월 8일 입법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4월 26일 의결되었다. 서울시에서도 원안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및「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에 대한 폐지가 부칙에 있었지만 위원장 수정안을 통해 부칙이 수정되었다. 수정사유는
'부칙을 통한 조례 폐지는 상호관련성이라는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바,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및「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에 대한 폐지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함.'이였다.
경기도 교육청도 부칙을 통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나와있지만 한 조례의 성립이 다른 조례의 폐지를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경우 조례를 통해 폐지하는 것은 입법절차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
*부칙으로 폐지가 가능하려면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와 상충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서로 보완적 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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