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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교육정책 칼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

by 조은아빠9 2022.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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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교육부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학폭법, 학생인권조례 등과 더불어 학교의 여러 어려움이 학교의 성숙된 문화와 역량을 키우기 보다는 법률로 한방에 해결하려는 점이 아쉽다.
법률을 만들면 그 법률이 시행되는 절차적 정당성이 너무 중요해져서 그 사이 대화와 협의와 관용은 사라지게 된다. 학교는 아이들이 갈등을 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곳인데 갈등은 법으로 해결해야 하고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폭력을 가하는 방법을 훈련하는 곳을 전락하는 아쉬움이 있다.
교권마저도 법률에 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진보와 경제적 성장과 인권의 향상은 한편으로 촘촘한 법률적 제한을 만드는 것인가 고민이 된다.
이렇게 가면 조직된 그룹이 비조직된 그룹보다 힘을 가지고 이상하게도 기득권은 보장되는 딱딱한 사회가 되어 갈 것이다. 바람직 한 것일까?
예전에 영화 필라델피아에서 덴젤워싱턴이 던진 농담이 생각이 난다. '변호사 백명이 바다에 빠져 죽었다.'를 4글자로 줄이면? 정답은 '좋은세상'이다.
법률적 다툼만 존재하고 응보적 정의만 커져가는 세상이 정말 좋은 세상인가? 회복적 정의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뉴질랜드는 꿈의 나라이다. 청소년 사법을 국가차원에서 회복적 정의를 시행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세계보건기구 통계를 보니 뉴질랜드는 2019는 15-19 세 자살률이 10.61(인구 10만명당)로 24위 이다. OECD가입국 중에 아이슬란드가 18.89로 6위 핀란드 10.41로 25위 우리나라는 9.91로 30위였다.
뭐가 답인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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