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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교육정책 칼럼

교원평가에서 교장,교감은 빠진다?

by 조은아빠9 201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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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가지 산발적으로 발생했던 사건들이 구슬처럼 꿰어지는 느낌이다. 본론 부터 말하면 교과부는 교원평가에서 교장, 교감을 빼던지 대충할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증거를 대겠다.

사실1.
어제는 학부모 단체와 함께 교과부를 방문했다. 교과부에 교원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을 만났는데, 교원평가 입법을 도와달라는 요청과 설명을 듣는 자리였다. 작년초 교원평가관련하여 3명의 의원이 입법발의를 했고 당시 교과위 위원장이였던 이종걸 의원의 중재로 세의원의 법안의 대안 법안이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 했다. 교과부는 올해 전국적인 교원평가를 시,도교육감의 규칙으로 실시하면서 전북교육감의 경우 취임후 교원평가 시행 규칙을 잠시 폐지하는 해프닝이 발생하고 교원평가 입법에 더욱 목을 매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제시한 입법의견서에서는 이전 대안 법안을 줄인 개정법률안을 제시했다. 이 개정법률안에는 기존 법률안에서 평가대상을 교장 및 교감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던 부분을 삭제했다. 그리고, 평가관리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교원, 학부모, 외부전문가, 교육청 관계자 등 5인 이상 11인 이내"라는 문구도 삭제되었다. 법률에서 삭제된 부분은 시행령에서 제정하는데 시행령 제정에 대한 실무는 교과부가 담당한다. 즉, 교장과 교감이 평가대상이 포함될지와 평가관리위원회 구성방식은 교과부가 권한을 갖겠다는 것이다. 굳이 교과부가 이부분에 대한 권한을 탐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2. 
이번 가을 교육계 여론의 태풍은 어떻게 교원평가 결과를 처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교과부는 처리방안을 만들어 시독교육청과 시군구교육청의 담당자에게 의견수렴까지 한 상황이고 일부 교원단체와 관련 자문위원들에게 처리방안에 대해 의견수렴결과를 마친 상황이다. 발표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알려진 자료에서 또 한가지의 사실은 교사들의 경우 학생, 동료 평가를 중심으로 일정점수군별로 단계별 연수를 제시하는 모형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교장 교감의 경우 '심사항목' 기준으로  동료평가, 학부모만족도 조사 결과, 능력계발계획, 각계 전문소위원회 평가 결과, 교원 면담 결과, 학교경영 실적서, 본인 소명서 등 다양하게 제시했다는 것이다. 동료평가, 학부모만족도 조사 결과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서 낮은 점수에 있는 교장, 교감의 점수를 끌어올릴수 있는 방법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여론의 비판이 불보듯한데 이렇게 교사와 관리자의 심사항목을 달리한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3.
6.2지방선거의 패배에 대한 원인 분석이 중요하다. 교과부 과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대거 뽑힌 이유는 교장자격증의 풀을 10배로 확대해서 교장자격증이 있더라도 교장을 할 수 없게 만든 초빙형 공모제 때문이라는 것이 교육계의 중론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교과부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교과부와 그 관계자들은 선거에서 교훈을 얻어 교장과 교감의 마음을 달래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다. 여기에 덧붙여 최근 교원평가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교육개발원의 의견수렴과정에서 교장단을 대표하는 인사가 교원평가에 적극적인 찬성발언을 했다는 전언도 들려온다.

위에 제시한 사실들이 문건으로나 증인들을 통해 증명될 수 있다면 오늘 블러그의 제목은 너무 지나친 확대해석은 아닐것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