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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교육정책 칼럼

신설 학교에 교장공모제를 금지한 교과부 지침에 대한 논평

by 조은아빠9 2010.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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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는 신설 학교에 교장공모제를 금지한 지침을 철회하고,

 교장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지만

학교 혁신에 뜻을 가진 평교사들의 교장 공모 길을 확대하여

 관료적 한계를 뛰어넘는 학교혁신의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최근 교과부는 교장 공모제 관련 시도담당자에게 신설학교에서 교장 공모제를 금지하는 지침을 시달했다고 한다. 교과부의 담당 연구관과 통화한 결과 이는 사실로 밝혀졌다.

 

 

교장공모제는 현행 교장 승진제가 가진 관료적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도입된 제도였다. 즉, 현행 학교에 대

한 교과부와 교육청의 관료적 지배 구조 하에서 일정 승진 점수를 딴 사람에게만 교장자격증을 주는 교장승진제로는 학교 혁신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의식 하에서 교장 승진을 위한 점수를 따지는 못했지만 학교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을 가진 사람을 교장으로 공모하여 학교 혁신을 이루어보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교장공모제는 2007년도에 첫 시범 실시가 된 이후 공교육 내에서 새로운 학교혁신의 좋은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왔다. 하지만 기존 교장승진제도를 옹호하는 그룹들과 이 교장 승진 점수를 활용해 학교에 대한 관료적 지배를 해 오던 교과부와 교육청은 끊임없이 이 제도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를 해 왔다.

 

 

공모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제일 첫 번째 시도는 교장공모제 내에 교장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만 응시할 수 있는 초빙형 공모제 트랙을 만든 것이다. 그래서 원래 교장공모제의 취지인 교장자격증은 없지만 학교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을 가진 평교사들도 교장으로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 공모제 트랙은 점차 축소해 가는 것이었다.

 

이러한 흐름은 MB 정부 들어 가속화되었다. MB 정부는 내부형 공모제를 일반학교에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자율학교에만 지정하도록 했으며, 동시에 기존의 결원 교장의 15% 범위 내에서 내부형 공모제를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2.3%로 줄임으로 인해 내부형 공모제가 거의 불가능하도록 만들어버렸다. 그리고 내부형 공모제가 줄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교장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만 응시할 수 있는 초빙형 공모제의 이름을 내부형 공모제로 바꾸어 마치 내부형 공모제를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쇼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교혁신을 추진해온 일부 교육청에서는 교과부가 허용하는 2-3개 학교에 내부형 공모제를 통해 새로운 상상력을 가진 평교사 출신의 교장 공모를 통해 학교 혁신의 모델들을 꾸준히 만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부형 공모제는 기존 학부모들이 기피하는 학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신설학교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새로운 혁신학교 모델로 주목을 받고 있는 성남 보평초등학교, 고양 서정초등학교, 용인 흥덕고등학교 등은 신설학교에 학교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을 가진 평교사 출신의 교장이 내부형 공모제를 통해 교장이 되고, 그 교장 선생님의 학교 비전에 동의하는 교사들과 힘을 합해 학교 혁신을 이루어낸 사례들이다.

 

 

신설학교는 일반학교에 비해 공모제를 통해 성공적인 학교 혁신사례를 만들 수 있었던 독특한 환경이 있다. 신설학교의 경우 새롭게 학교를 시작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업무량이 기존의 학교보다 매우 많다. 따라서 신설학교는 교사들이 기피학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뜻이 맞는 교사들이 한꺼번에 학교에 발령을 받아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학부형의 경우에도 새롭게 이주하는 관계로 학교와의 소통에서 유리한 점이 많았다. 기존의 질서를 바꾸기 보다는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이 훨씬 쉽다는 사실을 혁신을 이끌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이러한 신설학교의 상황과 또 신설학교에서의 내부형 공모제 교장을 통한 학교혁신의 사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교과부가 이렇게까지 무리한 지침까지 내려가면서까지 내부형 공모제를 막으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교과부가 나서서 학교에 대한 관료적 지배와 그로 인한 학교의 무변화 현상을 혁파해가지는 못하더라도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스스로 나서서 학교 혁신의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제도를 이렇게 해서 교육적으로 얻는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이주호장관은 국회의원 시절, 그리고 대통령 교육 공약을 만들던 시절, 그 누구보다 학교에 대한 관료적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직시했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교장공모제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었고, 그 어떤 문제보다도 학교에 대한 관료적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던 것을 교육계 사람들은 다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학교에 대한 관료적 지배구조의 핵심이 교장이 되기 위해 교육청이 요청에 순응하여 점수를 따야 하는 이 교장승진제에 있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장승진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내부형 교장 공모제의 확대를 이렇게까지 봉쇄하려는 것을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다.

 

 

 

교과부는 지금이라도 신설학교에는 교장공모제를 할 수 없다는 이 지침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결원교장의 2.3%를 묶어 대부분의 교육청에서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전혀 할 수 없으며, 서울과 같이 큰 교육청에서도 1명, 경기도와 같이 제일 큰 교육청에서 겨우 3명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이 틀을 철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장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만 응시할 수 있는 초빙형 공모제를 내부형 공모제로 부르는 언어 장난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학교에 대한 관료적 지배와 이로 인해 학교가 전혀 변하지 않는 이 구조를 바꾸? 위해서는 현재의 교장승진제에 대한 대폭적인 손질이 필수적이다. 이 제도를 하루 아침에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내부형 공모제를 조금씩 도입해 현재 교장승진제도와 내부형 교장 공모제간 제도적인 경쟁을 시켜보자는 것이 지금까지 교육계의 흐름이었다. 교과부는 더 이상 이 흐름을 막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이주호 장관의 결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