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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정책자료

[서울시교육청]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방법 개선방안

by 조은아빠9 2013.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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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은 11월 4일(월) 학교급식 운영에 있어 학교의 선택권 및 자율권을 확대하고 급식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방안」을 2014학년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 개선방안은 그동안 식재료 구매 시 일반업체와 서울친환경유통센터 간 서로 달랐던 1인견적 수의계약 범위를 1천만원 이하인 교육부 지침으로 단일화하고, 친환경 농산물 권장 사용비율을 초·중학교 모두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 현재의 학교급식기본지침에 따르면, 식재료 구매 시 1인견적 수의계약 범위가 일반업체의 경우 5백만원 이하이나,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경우만 2천만원 이하까지 가능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개선방안 시행으로 업체 간 형평성에 어긋난 지나친 특혜 및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라는 교육부의 요청 사항을 반영하고, 2013년 교육부 및 교육청 국정감사와 시의회에서 지적된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등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아울러 학교급식 식재료 등의 조달방법 및 업체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학교급식법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립학교는 자문)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의 자율권을 존중하고,

 

▢ 과다한 친환경 식재료 권장비율(공립초 70% 이상, 중학교 60% 이상)로 인한 계절별 친환경 식재료 수급 및 다양한 식단구성 어려움 등 학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친환경 식재료 권장 사용비율을 초·중학교 동일하게 50% 이상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비율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립학교는 자문)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완화함으로써 학교급식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붙임 1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방안

붙임 2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방안 Q&A

 

체육건강청소년과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통한 급식 수요자의 만족도 제고

학교급식 운영에 있어 학교의 선택권 및 자율권 회복

학교급식 구매방법 개선으로 유통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 회복

학교급식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식단의 다양화 추구

 

 

학교 현장에서 급식 식재료 구매 시 1인견적 수의계약 범위가 상이하여 업무에 혼선을 초래하므로 교육부 지침으로 단일화 개선 요구

1인견적 수의계약 범위가 일반업체 5백만원 이하

생산자 직거래, 자치구 급식지원센터 이용, 다자간 전자 수의시담 시 1천만원 이하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이용, 학교간 공동구매 시 2천만원 이하

※ 교육부에서 수의계약 범위를 센터와 일반업체 차등적용으로 인한 특혜 및 불공정행위 개선요구[학생건강안전과-1396(2013.10.17.)]

학교 현장에서 급식 식단 작성 시 과다한 친환경 농산물 권장 사용비율을 준수하기 위해 과일이나 육류 사용을 제한하는 등 다양한 식단 구성에 어려움이 있어 친환경 농산물 권장 사용비율 완화 요구

서울시내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용하고 있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독과점적 운영, 특혜, 단가의 적정성 등 민원 발생, 교육부 및 우리 교육청 국정감사 시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개선 요구

센터이용 학교수(2013. 9월 현재) : 888교(전체 급식학교 1,322교의 67.2%)

- 초등학교의 경우 549교(전체 급식학교 596교의 92.1%)

식재료 등의 조달방법 및 업체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립학교는 자문)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하여 학교급식 품질향상 및 학교의 자율권 존중

2013. 8. 13. 학교급식위원회 건의사항 반영

학교별 식단 자율화를 위하여 과다한 친환경 농산물 권장 사용비율 완화 요구

- 2013학년도 기준 : 공립초 70% 이상, 중학교 60% 이상

1인견적 수의계약 범위 일반업체와 친환경유통센터의 구별 폐지(형평성 유지)

 

※ 단위학교 급식품 직접 구매 시 적용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교육부

우리교육청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

‣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

‣추정가격 5백만원 이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

2천만원~5천만원 이하

2인이상 견적 수의 또는

전자계약

1천만원~5천만원 이하

2인이상 견적 전자조달구매

5백만원~5천만원 이하

2인이상 견적 전자조달구매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이용,

학교간 공동구매 시

2천만원 이하 1인견적 수의계약 가능

* 생산자 직거래, 자치구 급식지원센터

이용, 다자간전자수의시담 시

1천만원 이하 1인견적 수의계약 가능

5천만원 초과는 경쟁입찰

5천만원 초과는 경쟁입찰

5천만원 초과는 경쟁입찰

월단위 계약을 기본(수의계약 요건에 맞추기 위한 구매단위 축소 또는 분할발주 근절)

 

2013. 4월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이용학교 의견조사

2013.07.23(화) 학교급식관계자 협의회 개최(1차)

2013.08. 1(목) 학교급식관계자 협의회 개최(2차)

2013.08.13(화) 학교급식위원회 개최(구매방법 등 의견수렴)

2013. 9∼10월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방안 수립

2013.11.1(금) 학교급식위원회 심의(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 및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강화 대책)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시 1인견적 수의계약 범위를 1천만원 이하로 통일

구 분

현행

개선방안

형태

추정가격

1방식

2방식

3방식

수의

계약

5백만원 이하

2인이상 견적 전자조달 구매

생산자 직거래 및

자치구 급식지원센터

이용

1인견적 수의계약

1인견적

수의계약

1천만원 이하

다자간전자수의시담

(5개 이상 적격업체)

2천만원 이하

2인이상 견적 전자조달 구매

서울친환경유통센터

학교간 공동구매

다자간전자수의시담

(5개 이상 적격업체)

학교간 공동구매

5천만원 이하

2인이상 견적

전자조달 구매

좌동

입찰

5천만원 초과

경쟁 입찰

좌동

월 단위 계약 기본(수의계약 요건에 맞추기 위한 구매단위 축소 또는 분할발주 금지)

 

1인견적 수의계약 범위 교육부 지침(1천만원 이하)으로 통일

서울친환경유통센터도 동일한 기준 적용

- 국정감사 시 센터에 대한 과도한 특혜 축소 요구

- 일반 식재료 공급업체와의 형평성 유지

다자간 전자 수의시담 계약범위 확대로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급식품 납품업체 선정을 용이하도록 개선

학교간 공동구매 활성화를 통한 소규모 학교의 식재료 구매 편리성 확보 및 계약처리 업무 경감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식재료 구매 시 친환경 농산물 권장 사용비율 50% 이상으로 완화

현행

개선

비고

○ 공립초 : 70% 이상 권장

○ 중학교 : 60% 이상 권장

○ 공립초, 중학교 동일하게

50% 이상 권장

 

과다한 친환경 식재료 권장 사용비율로 인한 계절별 친환경 식재료 수급 및 다양한 식단구성 어려움 등 학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친환경 식재료 권장 사용비율을 초·중학교 동일하게 50% 이상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비율은 공립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립학교의 경우 자문)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토록 하여

식단 구성의 다양성·합리성 도모, 학교급식 수요자 요구에 맞춘 식단 구성으로 학교급식 만족도 제고

 

 

생산자 직거래 활성화 등을 통한 다양한 식재료 구입경로

발굴 및 안내

광역자치도로부터 추천 받은 생산자 직거래 가능 단체, 품목, 물량 등 관련자료 각급학교 안내(168개 단체, 616품목)

- 학교에서는 안내된 단체 중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직거래 추진

- 생산자 직거래 외에 농촌체험활동, 학교 텃밭 학습 등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생산자단체-학교간 신뢰 강화로 식재료에 대한 안전성 확보

생산자 직거래, 농촌체험활동 우수교 등에 대하여 인센티브(표창, 가점부여, 상금 지급 등) 제공

- 세부 추진계획 추후 안내

- 우수사례 발굴, 전파(발표회, 사례집 배포 등)를 통한 주변 학교 확산

eaT, 농협중앙회, 서울농협, 서울 인근 광역자치도 등을 통한 생산자 직거래 활성화 방안 모색으로 학교의 구매 편의성 도모

 

다자간전자수의시담 계약범위 확대 운영 및 인근학교간 공동구매 적극 권장

내용 : 현행 1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이하(지방계약법 준용)

효과 : 학교의 선택권 보장, 수의계약의 장점인 선호식품 구매 용이, 업체간 건전한 경쟁 유도로 품질 및 가격 조정 용이

다자간 전자 수의시담 진행방법

【다자간 전자 수의시담 방법】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 식재료 조달방법 및 업체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납품업체 희망등록 공고 : 학교 및 교육청 홈페이지에 희망업체 등록 공고

▪서류 및 현장실사 : 납품희망업체에 대하여 서류 및 현장실사[학교운영위원회]

▪시담업체 선정 : 5개 이상 우수업체 선정, 1년 이내에서 선정업체를 대상으로 조달

▪매월 식재료 구매 : 나라장터 국가종합조달시스템(G2B),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이버거래소(eaT)를 통하여 기 선정된 시담업체만 제한적으로 경쟁을 시켜 납품업체를 결정

 

다자간 전자 수의시담 업체 선정은 학교 지구별, 공동구매 단위 학교별로 운영하여 학교업무 부담 경감

- 추후 업무 매뉴얼 제작 안내

서울친환경유통센터 및 서울친환경유통센터 협력업체도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과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에 등록, 다자간 전자 수의시담 업체로 참여함으로써 경쟁력 제고

 

전자조달 구매의 안전성 및 편리성 확보방안 마련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등록업체 기준 강화

-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집단급식소 시설기준 적합여부 현장확인 후 업체 등록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식재료 공급업체에 사후관리시스템 확대 실시

- 학교에서 식재료 공급업체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모든 학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결과가 저조한 업체의 경우 중점관리

교육청에서는 부적합 식재료 납품업체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사용을 제한하는 등 제재 조치 강화

NEIS와 유관기관(식약처, 농림축산부 등) 전산시스템 연계로 식재료 구매의 안전성, 편리성 확보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 강화

학교보건진흥원에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실 설치로 전체 급식학교에 대하여 연 3회 이상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실시(연간 3,800건 예상)

학교급식품 방사능 검사 등 안전성 검사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

식약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등과 협의하여 학교급식 식재료 사전 안전성 검사체계 강화

 

학교급식 청렴도 강화방안 마련

외부 청렴도 강화 : 부패신고센터 구축, 학교급식 관계자 청렴 연수 실시, 청렴이행각서 작성, 학부모 학교급식계약 모니터링 활성화, 업체의 사전검증·사후평가제도 마련

내부 청렴도 강화 : 학교급식 계약 관련 현황 학교 홈페이지 공개, 내부 고발자 보호 및 포상

책고객 청렴도 강화 : 학교급식 비리 관련 처벌기준 등 강화된 제도 장치 마련

 

 

적용 시기 : 2014학년도부터

금년 11월 개선시기 이후는 시범운영 및 준비기간으로 하되, 2014학년도 1학기부터 전면 시행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시 1인견적 수의계약 범위 통일로 학교의 구매업무 혼선 방지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을 통해 일반업체와 서울친환경유통센터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여 일반업체의 불만 해소,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

학교급식 운영에 있어 학교의 식재료 납품업체 선택권과 자율권 강화

친환경 농산물 권장 사용비율을 50%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써 학교별 급식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식단 제공으로 학교급식 만족도 제고

 

Q 1) 1인견적 수의계약 금액을 1천만원으로 조정할 경우 지금까지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던 학교 중 월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학교는 더 이상 센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학교의 식재료 선택권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 수의계약 금액 조정으로 센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학교는 다자간 전자 수의시담 및 전자조달을 통하여 센터를 포함한 다른 업체를 선택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은 오히려 넓어짐

Q 2) 구매제도 개선으로 기존에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던 학교의 경우 구매방법 변경으로 식재료 구매업무가 증가하고 업무가 불편해 지는 것은 아닌지?

○ 기존에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던 학교의 경우 식재료 입찰에 따른 업무가 다소 증가할 수 있으나, 생산자 직거래 활성화, 다자간 전자수의시담 계약범위 확대, 인근 학교간 공동구매 추진 등으로 학교에서의 업무 부담 최소화 및 식재료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임.

○ 기존에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던 학교의 경우 식재료 기초가격를 산출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은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을 지불하였던 것도 사실임

○ 따라서,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으로 학교급식에 보다 양질의 식재료를 적정 가격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Q 3) 생산자 직거래 추진 시 단위학교별 식재료 구매로 인한 불편이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대책은?

○ 생산자 직거래 추진에 따른 구매업무 증가는 있을 수 있으나, 생산자 직거래는 대부분 수의계약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다한 업무증가는 없을 것임

○ 오히려 생산자 직거래를 통한 안전한 우리 농산물 사용 확대 및 농촌체험활동 연계 등 교육적인 시너지 효과가 매우 높음

Q 4) 1인견적 수의계약 범위 확대에 따라 학교급식 청렴도가 저하되는 것은 아닌지?

○ 1인견적 수의계약 범위가 확대된다고 해서 해당 학교가 모두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니며, 소규모 학교는 공동구매를 통해 식재료를 구매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인근 학교간 공동구매를 추진하게 됨으로써 업체와 연결되는 비리 발생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기존에 구청에서 추천하고 있는 급식 납품업체를 이용하는 학교와 공동구매를 하는 학교의 경우에도 업체와 연결되는 비리 개연성은 거의 없음

○ 만약 학교급식과 관련된 비리사건이 발생할 경우 우리 교육청에서는 청렴도 강화 차원에서 처벌을 강화할 예정임

Q 5)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이용 감소 시 식재료 사전 안전성 검사 약화로 식재료의 안전성 문제가 우려 되는데, 대책은?

○ 센터의 경우 학교에 입고되기 전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표본검사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 근본적으로 식재료의 안전성 검사는 소비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부에서도 학교급식에 제공되는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출하 및 유통단계에서 사전검사 방식으로 개선을 관계부처(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요청한 바 있음.

○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도 자체 안전성 검사실을 2014년도에 설치·운영하여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할 예정이며, 사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는 농협물류센터 등 안전한 식재료 납품업체를 발굴하여 학교에 안내할 예정임.

Q 6) 서울친환경유통센터 협력업체인 산지 생산자단체 및 배송업체들의 운영상 애로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으로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이용학교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은 되나,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물량 자체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센터에 식재료를 공급하던 생산자 단체나 배송업체들은 다른 경로(G2B, eaT, 다자간수의시담,수의계약 등)를 통해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음

 

Q 7) 친환경 식재료 권장 사용비율 완화로 인한 일반 식재료 과다 사용으로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 친환경 식재료 권장 사용비율 완화는 급식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학교에서 대부분 요청한 것으로 친환경 식재료 사용비율을 완화한다고 해서 기존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하고 있는 친환경 식재료 사용을 과다하게 줄이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 과도한 친환경 식재료 사용비율 준수로 식단의 다양성을 저해하기 보다는 학교별로 급식운영 상황에 맞는 친환경 식재료 사용 및 식단 구성을 다양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학교급식 운영에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Q 8) 다자간 전자 수의시담 계약범위 확대 운영 및 인근 학교간 공동구매 권장으로 학교의 자율권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 다자간 전자 수의시담이나 공동구매를 하더라도 해당 학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기 때문에 학교의 자율권이 축소될 우려는 거의 없음

Q 9) 수의계약 금액 조정으로 전자조달보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우선 이용하도록 권장한 교육부의 정책과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 2010. 7월 교육부의 학교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방안에서 전자조달보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권장하였을 뿐, 1인견적 수의계약 범위를 일반 식재료 납품업체와 다르게 규정하도록 한 것은 아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