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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정책자료

서울시교육청 14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확정 공고

by 조은아빠9 201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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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10.17(목)즉시-2014학년도 중등교원 임용시험 공고.hwp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은 총 445명을 선발하는 ‘2014학년도 공립 중등교사(특수․보건․영양․전문상담 포함)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10월 18일(금)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정․발표했다.

 

선발 인원은 지난해 282명(18교과)보다 58% 증가한 총 445명(25교과)으로, 중등학교 교사 386명, 특수교사 25명, 보건교사 10명, 영양교사 4명, 전문상담교사 20명을 선발하며, 국립 및 사립 5개학교(법인)에서 전형위탁 신청한 교사 12명도 함께 선발한다.

 

○ 장애인 선발 인원도 고용 비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445명의 선발인원 중 23명(5.2%)의 장애인 교사를 선발할 예정이다.

 

▢ 지난해와 달라지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한국사 과목이 추가되었다.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하며 3급 이상 취득자에 한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응시수수료(20,000원)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나 계좌 이체 등으로 시험 신청하면 납부 후 환불신청서를 통하여 받을 수 있다.

 

1차 시험은 12월 7일, 2차 시험은 내년 1월 15일부터 22일 사이에 각각 실시되며, 1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내년 1월 6일, 최종 합격자 발표는 내년 2월 5일에 있을 예정이다.

응시원서는 2013.10.28(월)부터 11.1(금)까지 5일간 인터넷으로 접수하며, 과목별 선발현황 및 시험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 및 온라인채용시스템(http://cso.sen.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붙임 : 공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13-177호

 

 

2014학년도 서울특별시 공립 중등학교 교사(특수학교·보건·영양·전문상담교사 포함)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8일

 

서울특별시교육감

 

 

가. 공립

선발예정과목

선발예정인원(단위 : 명)

선발예정과목

선발예정인원(단위 : 명)

일 반

장 애

소계

일 반

장 애

소계

국 어

57

3

60

기 술

9

0

9

수 학

47

3

50

가 정

5

0

5

물 리

5

0

5

전기․전자․통신

8

1

9

화 학

4

1

5

기계․금속

9

0

9

생 물

9

0

9

건 설

5

0

5

지구과학

8

1

9

상업정보

4

1

5

일반사회

9

1

10

조 리

5

0

5

역 사

16

1

17

미 용

4

1

5

지 리

10

0

10

전문상담

19

1

20

체 육

57

3

60

특수(중등)

24

1

25

미 술

29

1

30

보건(중등)

10

0

10

영 어

57

3

60

영양(중등)

4

0

4

중국어

8

1

9

 

 

 

 

합 계

422

23

445

 

※ 최종합격자 선발 시 장애인 합격자의 수가 장애인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장애인 선발예정과목별로 미달되는 인원만큼 일반으로 선발함.

 

 

나. 사립 및 국립

법인명

임 용

예정학교

선 발

예정과목

선 발

예정인원

홈페이지

비 고

광성학원

(사립)

광성중․고등학교

국 어

1

http://www.kwangsung.hs.kr (고)

http://www.kwangsung.ms.kr (중)

 

수 학

2

영 어

3

동원학원

(사립)

한영고등학교

영 어

1

http://www.hanyoung.hs.kr

 

생 물

1

배화학원

(사립)

배화여자중학교

수 학

1

http://www.paiwha.ms.kr

 

영 어

1

보성학원

(사립)

보성여자중학교

보건(중등)

1

http://www.bosung-g.ms.kr

 

없음

(국립)

서울농학교

영양(중등)

1

http://www.seoulnong.sc.kr

 

 

 

12

 

 

※ 서울특별시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 인터넷접수(http://cso.sen.go.kr)을 이용하여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은

임용예정학교 홈페이지 참고

 

 

 

 

 

 

 

 

 

 

 

 

 

 

가. 선발분야별 응시자격

선발분야

응 시 자 격

중등학교

교사

○ 선발예정 표시과목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부전공 표시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 【2014년 2월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특수학교

(중등)교사

○ 전공표시과목에 관계없이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치료교육, 재활복지, 직업교육 포함) 【2014년 2월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특수학교 교사(이료)자격증 소지자는 제외

보건교사

○ 보건․양호교사(1급,2급) 자격증 소지자 【2014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영양교사

○ 영양교사(1급,2급) 자격증 소지자 【2014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전문상담교사

○ 전문상담교사(1급, 2급) 자격증 소지자【2014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전문상담교사(초등, 중등, 특수) 자격증 소지자

○ 교도교사 자격증 소지자

※ 상담 및 진로진학상담교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시험 응시 대상자가 아님

장애인구분

선발과목

응시대상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애인 구분모집 선발예정 표시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2014년 2월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장애 구분선발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상이등급 해당자)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이어야 함.

◯ 장애인은 장애 구분선발 과목이 없거나, 구분선발 지원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일반으로 지원할 수 있음.

※ 기타 시험시행의 일반원칙 및 합격자결정 등의 사항은 일반 응시자와 동일하게 처리함.

현역군인 : 공고일 현재 병역복무 중인 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최종 합격하였을 경우 임용후보자 록기간 내에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임용유예가 가능함.

 

 

 

 

나. 변경되거나 통합된 표시과목 안내

선발예정과목

응시대상 표시과목

선발예정과목

응시대상 표시과목

물 리

물리, 과학(물리)

중 국 어

중국어, 외국어(중국어)

화 학

화학, 과학(화학)

기 술

기술, 기술․가정

생 물

생물, 과학(생물)

가 정

가정, 기술․가정

지구과학

지구과학, 과학(지구과학), 과학(지학)

전기․전자․통신

전기․전자․통신, 공업, 전기, 전자, 통신,

전자계산기, 전자기계

일반사회

일반사회, 사회(일반사회)

기계․금속

기계․금속, 공업, 기계, 금속, 자동차,

전자기계, 조선, 중기

역 사

역사, 사회(역사)

건설

건설, 공업, 건축, 토목

지 리

지리, 사회(지리)

상업정보

상업정보, 상업

영 어

영어, 외국어(영어)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부칙 제3조(개정 1994. 9.26. 교육부령 제655호)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및 제4조(개정 2000.1.28. 교육부령 제761호)」에 의거 명칭이 변경되거나 통합된 표시과목은 종전 표시과목 자격증 소지자도 응시 가능함.

 

다. 응시연령 : 제한 없음. 단, 「교육공무원법」제47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응시자격 제한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5)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

 

마. 결격자 판단 기준일 : 최종시험 시행일

가. 시험일정 및 시험장소

전형별

시험과목

대 상

날 짜

시 간

시험장소

제1차

시 험

교육학

제1차 시험

응시자 전체

2013.12.07.(토)

▪ 1교시

09:00~10:00(60분)

시험장소공고

: 2013.11.22.(금)

10:00 예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공고

(행정정보→시험안내)

 

영어과목은 전공A시험에

영어듣기 평가 포함

전공 A

▪ 2교시

10:40~12:10(90분)

전공 B

▪ 3교시

12:50~14:20(90분)

제2차

시 험

실기․실험

평가

제1차시험 합격자중

실기․실험평가 실시과목 응시자

2014.01.15.(수)

09:00~

 

시험장소공고

: 2014.01.06.(월)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공고

(행정정보→시험안내)

 

 

 

 

교수․학습

지도안작성

제1차시험 합격자

(비교수 교과 제외)

2014.01.21.(화)

09:00~10:00(60분)

수업실연

12:00~

평가시간:20분】

교직적성 심층면접

제1차시험

합격자 전체

2014.01.22.(수)

09:00~

평가시간:10분】

※ 응시자 예비소집은 별도로 없으니 반드시 응시자 유의사항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개인별로 사전에 시험장소를 확인하여 시험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상기 시험일정(날짜, 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함.

 

나. 합격자 발표

1) 공립

구 분

일 시

장 소

제1차 시험 합격자

2014.01.06.(월) 10:00 예정

【공고】

서울특별시교육청홈페이지

(행정정보→시험안내)

최종합격자

2014.02.05.(수) 10:00 예정

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우리교육청의 사정 등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2) 사립 및 국립

가) 제1차 시험 : 공립과 동일하게 실시하되, 1차합격인원은 해당 법인(학교)의 계획에 의함.

나) 제2차 시험

연 번

임용 예정학교

시험방법

비 고

1

광성학원

(광성중․고)

제2차 시험은 학교법인 자체 계획에 의함.

제2차 시험은 해당 법인(학교)에서 별도 공고(통지)함.

 

 

 

 

2

동원학원

(한영고)

제2차 시험은 학교법인 자체 계획에 의함.

3

배화학원

(배화여중)

제2차 시험은 학교법인 자체 계획에 의함.

4

보성학원

(보성여중)

제2차 시험은 학교법인 자체 계획에 의함.

5

서울농학교

(국립)

제2차 시험은 학교 자체 계획에 의함.

 

※ 합격자 발표

가)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 공립 제1차 시험 합격자와 함께 발표함.

나) 최종합격자 : 학교(국립) 또는 학교법인(사립)에서 자체 발표함.

 

가. 원서 접수기간 : 2013.10.28.(월) 09:00 ~ 11. 1.(금) 18:00

- 접수기간 내에는 24시간 접수하며, 접수마감일(11. 1.)은 18:00까지 접수함.

단, 원서접수 기간 내 매일 22:00 ~ 24:00 사이 시스템 점검 및 백업 등의 작업으로 인해 접속 또는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응시원서 접수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지원자가 폭주하였을 경우 접수사이트가 다운되거나 속도가 저하되는 등 마감시간까지 접수를 완료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원서접수 마감 후 취소기간 : 2013.11. 2.(토) 09:00 ~11. 4.(월)18:00

※ 원서접수 기간 중에도 취소가 가능함.

※ 취소기간은 원서접수 마감 후 지원자가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며,

접수기간 마감 후 취소기간에는 추가접수 및 기존 원서의 입력사항 수정은 불가하고, 접수마감 후 취소기간에 취소 할 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원서 중복지원 금지

1) 공․사립 중등교사 임용시험은 각 시․도에서 동일한 일자에 시행되는 시험으로 시․도 공․사립 및 서울특별시 ․사립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중복지원할 수 없음.

(17개 시․도 교육청의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위탁된 사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중 한 곳만 지원 가능함)

2) 단, 장애인 구분선발과목 응시대상자는 2곳의 임용시험까지 중복 지원이 가능함.

예) A시 공립학교 중등(특수) 1곳 지원 및 A시 사립학교 중등(특수) 1곳 지원

A시 공립학교 중등(특수) 1곳 지원 및 B도 공립학교 중등(특수) 1곳 지원

3) 중복지원 금지에도 불구하고 중복 지원으로 일어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이며,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 (최초 원서접수만 인정)

 

라. 접수방법

1) 서울특별시교육청 【온라인 채용시스템】을 통하여 접수

가)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 http://cso.sen.go.kr (온라인채용-중등교원채용)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 관련 제출

- 인정범위 : 2014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의 경우 2008. 1. 1. 이후 실시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서, 제2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까지의 시험결과가 3급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함.

- 제출방법 :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회차, 인증번호, 합격등급, 인증(합격)일자 정확히 입력하여야 함.

단, 2013. 10. 26.(토) 실시하는 제2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자는 다음과 같이 입력함.

ㆍ 회차 : “21회” ㆍ 인증번호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본인 수험번호”(9자리)

ㆍ 합격등급 : “시험 응시등급” ㆍ 인증(합격)일자 : “20131112”

단, 2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이상 인증서 미취득자는 결시로 처리함.(응시수수료 환불 불가)

- 유의사항

추후 우리교육청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합격여부를 수험생이 직접 입력한 “인증번호”로 해당 시험기관에 조회 요청하므로 반드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인 후 인증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람.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서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성적 소명 상자에게는 개별 통지함.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시험기관 확인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불합격 될 수 있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해당사항 입력 시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로 표기하거나,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로 되거나 합격결정이 취소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2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다)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별첨 “온라인 응시원서 접수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서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함.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 관련 입력사항

반드시 본인 인증서를 확인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재)출력 안내 : 국사편찬위원회(http://www.historyexam.go.kr) 원서접수 / 인증서발급

☞ 로그인 후 출력가능하며, 횟수에 상관없이 재출력 가능함

 

< 3급이상 취득자 >

(예시)회차 : “17”회차

ㆍ인증번호 : 17-123456” [하이픈(-)까지 입력]

ㆍ합격등급 : 1급

ㆍ인증(합격)일자 :20121113

< 제21회 3급이상 취득예정자 >

(예시)ㆍ회차 : “21”회차

ㆍ 인증번호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본인 수험번호(9 자리)

ㆍ합격등급 : 1급~3급(시험에 응시한 등급 기재)

ㆍ인증(합격)일자 : 20131112

 

 

 

▣ 한국사능력검정 시험 인증날짜 (날짜는 위 예시와 같이 숫자만 입력)

회 차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11회

12회

발표일

(인증날짜)

2008.

07.14

2008.

11.28

2009.

06.11

2009.

11.09

2010.

05.20

2010.

08.25

2010.

11.03

2011. 05.31

2011. 08.26

회 차

13회

14회

15회

16회

17회

18회

19회

20회

21회

발표일

(인증날짜)

2011. 11.08

2012. 01.26

2012.

05.29

2012.

09.04

2012.

11.13

2013.

02.12

2013.

05.28

2013.

08.27

2013.

11.12

 

2) PC환경

- 운영체제(윈도우 XP ~8), 익스플로러 버전 7.0 ~ 10.0은 지원하고 있으나, 사용자 PC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3) 사진등록

- 사진 규격 : 가로 3.5cm × 세로 4.5cm, 컬러 사진

- 사진 파일규격 : 확장자명(jpg, gif), 파일사이즈(30KB이상 100KB이내)

- 최근 3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정면 상반신 컬러증명사진으로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함.

- 사용해서는 안되는 사진 유형

․ 본인식별이 곤란하거나 3개월 이전에 촬영한 사진

․ 가정에서 디지털카메라, 휴대폰 등으로 촬영한 일반사진

․ 측면 또는 각도를 주어 촬영한 사진

․ 사진규격과 파일규격에 맞지 않아 얼굴이 일그러지거나 선명도가 낮은 사진

․ 포토샵 등 사진편집 프로그램으로 편집수정한 사진

대리응시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진과 실물이 상이하다고 감독관이 판단할 경우 경찰관 입회하에 지문대조를 통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4) 비밀번호 분실주의

- 인터넷 원서접수 시 비밀번호를 잊었을 경우 로그인 화면의 ‘비밀번호 찾기’를 활용하시기 바람.

 

 

5) 응시수수료 납부

- 납부금액 : 20,000원

- 납부방법 : 카드결제, 실시간 계좌이체의 전자결제방식으로 납부

(본인 이외 타인 카드도 가능하나, 가상계좌를 통한 이체 불가)

-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서에 전자결제대행서비스 계약체결업체인 (주)케이지이니시스의 명의로 청구됨.

- 원서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를 취소한 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함.

 

 

6) 응시수수료 면제(환불)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인터넷 원서접수 시 해당사항을 입력(원서접수 3단계 가산점 및 기타사항 입력란)하고 해당 증명서류를 제출할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환불)받을 수 있음.

대상자

제출일

제출처

제출방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2013. 11. 05.(화) ~ 11.06.(수)

- 09:00 ~ 18:00 단,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정책과

(학교보건진흥원 건물 4층 402호)

☎(02)399-9498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제출

- 대리인 제출 가능

- 붙임4의 응시수수료 면제신청서에 기입 및 증명서류 등 첨부하여 제출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2-77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정책과 (학교보건진흥원 건물 4층 402호)

- 제출서류 : 응시수수료 면제신청서(붙임4 서식), 해당 증명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 주의사항 :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응시자라도 온라인채용시스템에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 반드시 결제 완료하여야 응시원서가 접수됨.

 

7) 수험표 출력

- 수험표는 “온라인 채용시스템”에서 2013. 11. 22.(금) 10:00부터 출력 가능

- 반드시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여 시험당일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여야 함.

(수험번호는 접수번호와 다르며, 원서접수 시 출력한 접수증은 수험표가 아님.)

- 수험번호는 원서접수 마감이후 무작위로 부여함.

 

.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에 대한 일반원칙

 

1)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완료)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

 

2) 응시자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확인하고 응시원서 입력사항[특히 가(산)점과 관련한 사항]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함.

 

3) 응시원서 입력내용의 누락이나 오류[특히, 가(산)점]로 인한 합격자 결정시의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이며, 부당 가(산)점으로 합격한 자의 합격은 취소함.

특히, 가(산)점 해당사항 입력 시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 결정이 취소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2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4) 입력된 내용과 일치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지정하는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거나, 서류내용 조회 또는 확인과정에서 응시원서상기재 사항과 상이한 내용이 발견될 시 그에 따른 책임과 불이익은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본인에게 귀속되니 응시원서 기재 및 가(산)점 확인에 특별히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불합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성적 무효처리 및 합격을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인터넷 접수 시 입력 내용과 동일한 각종 증명서류를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스캔파일 첨부로 제출(아래 “바. 인터넷 접수 시 스캔파일 제출 대상자 및 제출서류” 참조)하여야 함.

 

6) 응시원서 접수기간에는 입력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수정 불가함.

 

바. 인터넷 접수 시 스캔파일 제출 대상자 및 제출서류

(※인터넷 원서접수시 입력내용과 동일한 각종 증명서류를 스캔하여 반드시 파일 첨부로 제출)

제출 대상자

스캔파일 첨부 제출서류

지역사범계대학 및 복수․부전공 가산점 중 1가지 이상 대상자

공통

대학 학적부 1부

학적 변동자

(편입학, 전과,재입학 등)

대학 학적부 1부

- 편입학 등 학적 변동 이전 학교의 학적부도 포함

- 적부에는 응시과목의 편입학, 전과, 재입학 등의 학적변동내용, 해당년도, 학년이 표기 되어 있어야 함.

(예 : ○○년 ○○월○○일 ○학년 편입)

휴학은 학적 변동이 아님.

지역사범계대학 가산점 대상자로서 대학의 사정에 의하여 성적석차 산출이 불가능한

대학 성적석차 증명서 미발급 사유서 1부

- 대학 총․학장이 발행한 증명서류에 한함.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함.

체육과목 가산점 대상자

(체육과목 응시자에 한함)

경기입상 또는 지도 실적증명서 1부

- 대한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장이 발행한 증명서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취득 실적만 유효함.

장애인 구분선발 지원자

장애인 증명서류 사본 1부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상이등급 기재) 등 택1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상이등급 해당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자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1부

- 신청서에 작성 후 날인 또는 서명 한 후 스캔하여 제출

장애인 증명서류 사본 1부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상이등급 기재) 등 택1

의사소견서 1부

전문의 진단서 1부

- 경증 뇌병변 장애인, 상지 지체 장애인에 한함.

 

유의사항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상이등급 해당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 편의제공 신청 시 【14. 장애인 수험생 편의제공】참고

- 장애인의 경우 편의제공 신청서 등 증명서류 미제출시 수험편의를 제공할 수 없음.

 

※ 파일 첨부 제출 방법 : 파일명을 ‘지원자 성명’ - ‘제출서류명’으로 저장하여 첨부

예시 : 홍길동-대학학적부.jpg, 홍길동-성적석차증명서미발급사유서.jpg, 홍길동-경기입상증명서.jpg

홍길동-장애인편의제공신청서.jpg, 홍길동-장애인등록증.jpg, 홍길동-의사소견서.jpg】

임용시험 관련 및 인터넷 원서 입력방법 등 문의 안내

문의시간 : 09:00 ~ 18:00 사이 운영, 단,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문 의 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정책과 [ ☎ (02)399-9498~9 ]

 

 

 

가. 각종 증명서류 제출대상 및 기간

대상자

제출일

제출처

제출방법

제1차 시험

합격자

2014.1.6.(월) ~ 1.7.(화) [2일간], 10:00 ~ 18:00

※ 단,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정책과(학교보건진흥원 건물 4층 402호)

(02)399-9498~9

방문 또는 우평(등기) 제출

- 대리인 제출 가능

- 붙임2의 증명서류 제출 목록표에 기입 및 편철하여 제출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2-77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정책과 (학교보건진흥원 건물 4층 402호)

증명서류 제출대상자 :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각종 제출(증명)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으로 인터넷 원서 접수 시 입력한 내용과 일치되는 서류이여야 함.

(단, 교원자격증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는 사본 제출하되 원본 지참)

 

나. 제출서류

1) 공통사항(제1차 시험 합격자 전원 제출)

대상 및 규격

제출서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3급이상) 취득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3급이상) 사본 1부

※ 2008년 1월 1일 이후부터 제2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까지의 시험결과 3급이상 인증서에 한함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3급이상) 사본 1부(원본지참)

○ 졸업자 : 교원자격증 사본 1부.

※ 복수 가산점 해당자는 복수 교원자격증 사본 추가 제출

○ 2014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 사범계대학 졸업예정자 :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1부.

- 비사범계대학 졸업예정자 :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또는 과목이 표기된 교직과정이수예정확인서 1부. (택1)

- 대학원 졸업예정자 :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1부.

- 졸업예정자로서 복수․부전공과목 응시자 : 복수․부전공 이수예정확인서 1부.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는 자격 및 표시과목(복수 및 부전공 과목포함)과 법정해당자격기준이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별표2 자격기준 제○호"로 표기된 것만 인정함. (서식이 없는 경우에는 수기로 표기하고 발급기관장 확인)

교원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또는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1부

※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및 부전공자격소지자 포함

 

2) 제1차 시험 합격자 중 해당자 제출

대상 및 규격

제출서류

○【지역 사범계대학 가산점】과 【복수부전공 가산점】중 1가지 이상 가산점 부여 대상자

단, 편입 등의 학적변동자는 학적 변동 이전 학교의 학적부 추가 제출

대학 학적부 1부

○【지역 사범계대학 가산점】부여 대상자

(교원자격증 자격기준 21-2-1호 또는 21-2-4호로 표기된 자)

- 학과별 총인원수 대비 석차 반드시 기재

대상자 중 성적석차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대학 성적석차 증명서 미발급사유서 제출 (특별한 경우에 한함)

대학 성적석차 증명서 1부

지역 사범계대학 가산점】신청자로 한국교원대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지역 사범계대학 가산점 란에 표기한 자

- ○○소재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고졸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제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또는 고졸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 병역의무 이행자

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가산점 적용기간 연장 신청자로서 【지역 사범계대학 가산점】과【복수․부전공 가산점】중 1가지 이상 가산점 부여대상자

나. 병역필로 표기한 자(동점자 처리 우선순위 적용 시 활용)

단, 병역 복무중인 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2013.11. 1.)현재 전역 예정일 6개월 이내에 있는 자는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전역예정일기재) 1부 제출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기재) 1부 또는 전역예정증명서(전역예정일 기재된 군복무 확인서) 1부

○ 취업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자로서 가점 신청자

- 원서접수 마감일(2013.11. 1.)현재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에 취업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자로서 해당란에 표기한 자

※ 해당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원본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체육과목 가산점 신청자

- 해당기관(대한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장, 대회주최기관)이 발급하는 증명서 원본

※ 원서접수 마감일(2013.11. 1)현재까지 취득한 실적만 유효함

경기입상증명서 1부 또는

지도실적증명서 1부

체육과목 지원자

- 본인이 응시할 필수 및 선택항목을 표기한 신청서 원본

※ 자세한 내용은 p.36쪽 참조

제2차시험 실기시험 선택 신청서 1부

○ 장애 구분선발 지원자

- 원서접수 마감일(2013.11. 1.)현재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상이등급 해당자)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장애인 증명서류 사본 1부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증(택1)

○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자

- 원서접수 마감일(2013.11.1.)현재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상이등급 해당자)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장애인 증명서류, 의사소견서, 전문의 진단서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류 일체

※ 원서접수시 스캔하여 제출한 원본서류 각 1부

 

 

 

 

 

 

 

 

가. 제1차 시험

시험과목 및 유형

문항수

배점

※모든교과동일

출제 범위(비율) 및 내용

교육학

1

논술형

1문항

20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전공 A

2

기입형

15문항

50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 :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2-27호에 제시된 표시과목의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중

 

- 교과교육학(25~35%)

교과교육학(론)과 임용시험 공고일 현재까지 국가(교육부 등)에 의해 고시되어 있는 총론(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

- 교과내용학(65~75%)

교과교육학(론)을 제외한 과목

 

※ 영어 과목 : 영어 듣기 평가 포함

※ 중등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 특수학교 교사도 동일하게 적용

○ 비교수교과는 교과내용학에서 100% 출제

서술형

4~6문항

전공 B

3

서술형

2~3문항

30

논술형

2문항

소계

 

80

 

계(배점)

 

100

 

 

※ 제1차시험 한국사과목은「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사 능력의 검정으로 대체하며, 이 경우 검정은 제1차시험 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검정으로 한정한다. (2014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의 경우 제2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까지의 시험결과가 3급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함.)

 

나. 제2차 시험

시험과목

출제 범위 및 내용

배 점

비고

일반교과

실기․실험

교과

비교수

교과

교직적성 심층면접

○ 교원으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

[중등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40

40

100

 

교수․학습 지도안작성

○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중등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15

10

비교수교과 제외

수업실연

○ 수업실연

[중등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45

20

비교수교과

제외

실기․실험

평가

미술

별도 출제범위 및 내용 참조

체육

별도 출제범위 및 내용 참조

전문계교과

별도 출제범위 및 내용 참조

과학교과

전공별 해당교과에 대한 탐구주제 수행능력 평가

※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 세부 평가내용은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함.

30

해당

교과

계(배점)

 

100

100

100

 

※ 2014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교육과정 출제 범위

기본 원칙 : 임용시험 모집 공고일 현재, 정부(교육부 등)에 의해 고시되어 있는 교육과정까지

▣ 중등학교교사 표시과목의 교육과정 관련 문항의 출제범위

◦ 총론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1호(2012.12.13)까지

◦ 교과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2012.07.09)까지

▣ 특수학교교사 특수교육 교육과정 관련 문항의 출제범위

◦ 총론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2호(2012.12.14)까지

◦ 교과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2호(2012.12.14)까지

※ 일반 교과 : 중등학교 표시과목(특수 포함)

※ 비교수 교과 :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 실기․실험평가 교과 : 예체능교과(미술, 체육), 과학교과(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전문계교과(전기․전자․통신, 기계․금속, 건설, 상업정보, 조리, 미용 등)

☞ 실기․실험평가의 세부내용은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함.

 

♧ 교육과정 고시 문서 참고 사이트

http://www.textbook114.com (교육부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

http://www.ncic.re.kr(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부여 대상 및 내용

가산점

비고

1) 지역사범계대학 가산점

서울특별시 소재 사범대학(일반대학의 교육과 포함)졸업자(2014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교원경력이 없는 자

② 서울특별시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서울특별시에서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중 한국교원대 졸업자(2014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교원경력이 없는 자

교원경력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학교의 교원으로서 근무한 경력(단, 기간제교사, 강사, 대학조교 경력은 제외)

2점

교육공무원법부칙 (제7223호, 2004.10.15)적용대상자만 해당됨.

※ 응시과목 자격기준

【21-2-1호】및【21-2-4호】로

부여된 표시 과목 응시자

※ 특수, 비교수교과 응시자는 제외

2) 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가산점

 

 

교원자격종별이 같은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2014년 2월 취득예정자 포함]

1점

교육공무원법부칙 (제7223호, 2004.10.15)적용대상자만 해당됨.

※ 중복시 택일

※ 영어과, 특수, 비교수교과 응시자는 제외

교원자격종별이 같은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주전공 표시과목 응시자 [2014년 2월 취득예정자 포함]

0.5점

3) 체육과목

가산점

(입상 경력 및 지도 실적 가산점)

본인

입상

경력

올림픽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 동메달 이상

6점

※ 체육교과에 한함

※ 중복시 택일

※ 정식종목에 한함

(시범종목 제외)

※ 본인입상경력 중 제외대상 : 출전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대회(예:청소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선수권대회 등)

○ 전국체육대회 - 금메달

3점

전국체육대회 - 은메달

2점

○ 전국체육대회- 동메달

1점

선수

지도

실적

전국 소년 체육대회 : 금(1위)

3점

전국 소년 체육대회 : 은(2위)

2점

전국 소년 체육대회 : 동(3위)

1점

※ 한국사 능력 검정 결과가 3급 이상인 자 및 제1차 시험 과목별(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의 성적 총점에 위 가산점을 별도로 부여하며, 위 가산점의 총 점수는 제1차 시험 성적만점의 10%(10점)이내로 합니다.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과는 별도임)

※ 가산점 적용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임.

가. 위 1), 2)항의 가산점은 교육공무원법 부칙(제7223호, 2004.10.1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붙임5】중등교사 임용시험 지역 및 복수ㆍ부전공 가산점 적용 기준 참고)

2005학년도 입학생 중에서 재학중 또는 졸업후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기간을 연단위로 절상하여 3년이 되는 자에 한해 2013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연장 적용함. (단, 입학군대경력은 연장 적용하지 않음.)

 

나. 2006학년도 입학생 부터는 지역 사범계대학 가산점, 복수․부전공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편(재)입학, 전과한 자 등 입학년도 적용기준

- 편(재)입학․전과한 자는 학적변동 학년에 적용되는 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군인사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장교 등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3년까지만 연장 적용합니다.

- 군 복무 후 학적이 변동된 자는 연장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후기학기(9월) 편(재)입학, 전과한 자는 직전년도 학년에 적용되는 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조기졸업자는 학적변동 학년에 적용되는 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다. 지역사범대 가산점과 복수․부전공 소지자 가산점 부여 관련사례

1) 지역사범대 가산점 부여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지역 소재 사범대학 졸업자(2007년 2월 졸업자부터)가 재학 중 교직과정이 개설된 학과에서 복수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자격기준이 교직과정 이수자와 동일하게 부여(21-2-5호)되므로 복수자격증 표시과목으로 응시할 경우 ‘지역사범대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음.

해당지역 소재 사범대학 졸업자(2007년 2월 졸업자부터)가 재학 중 교직과정이 개설된 학과에서 부전공자격증을 취득하고 부전공자격증 표시과목으로 응시할 경우, ‘지역사범대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음(2007년 2월 졸업자부터 부전공 표시과목에도 자격기준을 표시함)

자격기준이 [21-2-1호] 또는 [21-2-4호]로 부여된 자격증의 표시과목으로 응시한 경우에만 지역사범대 가산점 부여 ([21-2-5호]로 부여된 표시과목으로 응시한 경우에는 지역사범대 가산점 미부여)

2) 복수 및 부전공 자격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하는 경우

중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중등학교 교원자격증의 타 과목으로 복수 및 부전공 자격증을 취득하고,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응시한 자

(예)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자격증과 ‘중등학교 정교사(2급) 일반사회’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국어’ 또는 ‘일반사회’로 응시한 경우 복수자격 가산점 부여함.

중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부전공 자격증을 취득하고 주전공 과목으로 응시한 자

(예) 주전공으로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자격증을, 부전공으로 ‘일반사회’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국어’ 과목에 응시한 경우 부전공 자격 가산점 부여함.

※ 위 이외의 경우는 복수 및 부전공 자격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지 아니함.

 

3) 복수 및 부전공 자격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가 불가한 경우

격종별이 다른 교원자격증을 복수자격으로 소지하고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응시한 자

(예)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자격증과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국어’ 과목 또는 ‘사서교사’로 응시한 경우 복수자격 가산점 부여 불가

부전공 표시과목으로 응시한 자

(예) 주전공으로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자격증을, 부전공으로 ‘일반사회’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부전공 과목인 ‘일반사회’로 응시한 경우 부전공 자격 가산점 부여 불가(주전공인 ‘국어’로 응시한 경우에만 부전공 가산점 부여함.)

통합교과 복수ㆍ부전공 가산점 : 통합교과 응시자가 「교원자격검정령」 법령 개정 전에 통합된 교과를 복수ㆍ부전공한 경우 복수ㆍ부전공 가산점 부여 불가

 

라. 부전공 가산점은 현직교사가 부전공 연수를 받아 취득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붙임5】중등교사 임용시험 지역 및 복수ㆍ부전공 가산점 적용 기준 참고

 

 

가. 대상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나. 가점 부여 : 제1차, 제2차 시험별로 적용 (7. 가산점과는 별도로 부여)

매 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다. 선발상한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단, 가점을 받지 아니한 원점수로 합격하는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 상한제 적용을 하지 아니합니다.

 

라. 소수선발과목

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과목의 경우 제1차 시험의 합격인원이 4인 이상인 경우에도 가점(취업보호가점)을 받아 합격할 수 없습니다. (단, 가점을 받지 아니한 원점수로는 합격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 유의사항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신청자는 응시원서 접수 전에 반드시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에 본인의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 적용비율(10% 또는 5%)을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2013. 11. 1.)현재 국가보훈처(지방보훈청)에 취업지원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가. 국사 능력 검정 결과가 3급 이상인 자 및 제1차 시험(교육학, 전공)의 성적이 각 과목별 해당 배점의 40%이상인 자에 한하여 대학성적 또는 제1차 시험 성적 환산점수를 제1차 시험 취득점수에 별도로 부여합니다.

 

나. 반영 방법

반영대상자

반영 방법

비고

1) 지역사범계대학 가산점부여 대상자

※ 지역사범계대학 졸업(예정)자로서 「교육공무원법」 부칙(제7223호, 2004.10.15) 적용대상자

 

 

대학 총․학장이 발행한 대학 재학 중 전 학기 성적석차증명서에 의거 석차백분율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를 제1차 시험 배점의 20%이내에서 별도 반영

- 졸업자 : 출신대학 전 학기 성적석차를 환산 반영

- 2014년 2월 졸업예정자 : 4학년 1학기(7학기)까지의 성적석차를 환산 반영

- 후기학기 졸업자 : 직전 학기 전기졸업자의 해당평점 석차서열을 적용하여 반영

- 편입생 : 편입 이후의 성적석차를 환산 반영

대학성적 반영 대상자로서 성적석차증명서 미제출자에 대해서는 성적석차 반영 최하등급 점수를 부여(17.3점)

단 , 대학의 사정에 의하여 성적석차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총·학장이 발급한 「대학성적 석차증명서 미발급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만 “2)”항 성적 반영 방법을 적용함

※ 성적석차증명서에는 반드시 학과별 총인원수 대비 석차가 기재되어야 함.

‘대학성적

반영 등급별 점수표‘ 참조

2) 위“1)”항 이외의 자

선발예정과목별로 제1차 시험(교육학, 전공) 취득성적으로 해당과목 전체응시자(사범계, 비사범계 모두)의 석차를 산출하고, 석차백분율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를 제1차 시험 배점의 20%이내에서 별도 반영

 

 

 

◎ 대학성적 또는 제1차 시험 성적 반영 등급별 점수표 ◎

등급

석차서열 백분율(%)

등급별 부여점수

비고

1

0.00 ~ 5.00

20.0

등급간 점수차는

0.3점

2

5.01 ~ 12.00

19.7

3

12.01 ~ 22.00

19.4

4

22.01 ~ 35.00

19.1

5

35.01 ~ 50.00

18.8

6

50.01 ~ 65.00

18.5

7

65.01 ~ 78.00

18.2

8

78.01 ~ 88.00

17.9

9

88.01 ~ 95.00

17.6

10

95.01 ~ 100.00

17.3

 

지역 사범계대학 가산점 부여 대상자 대학성적 반영은 학과별 석차서열 백분율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를 반영하되, 석차서열 백분율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지역 사범계대학 가산점 미해당자 [서울특별시 소재 사범대학 졸업(예정)자이나 가산점 미해당자, 비사범계(교직과정이수자 및 기타) 대학 및 타 지역 사범계 대학 출신자 등]는 사범계, 비사범계 구분 없이 선발예정 과목별 응시자의 제1차 시험(교육학, 전공) 성적의 전체 석차를 내고 이를 10등급으로 나누어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를 반영함.

 

※ 대학성적 석차서열백분율 산출 방법

◦ 지역 사범계 대학 가산점 부여대상자 : 석차 / 학과별 총인원수 × 100

◦ 지역 사범계 대학 가산점 미해당자 [서울특별시 소재 사범대학 졸업(예정)자이나 가산점 미해당자, 비사범계(교직과정이수자 및 기타) 대학 및 타 지역 사범계 대학 출신자 등]

: 제1차 시험(교육학+전공) 성적 석차 / 과목별 제1차 시험 총 응시인원 × 100

가. 공립

구 분

합격자의 결정

제1차 시험

1차 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제1차 시험(교육학, 전공)의 성적과 7번 항목의 가산점, 8번 항목의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9번 항목의 대학성적 또는 제1차 시험 성적 반영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한다.

○ 합격자 수는 과목별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로 한다. (단, 소수점 이하는 절상함.)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전원을 합격 처리한다.

최종 합격자

제1차 시험의 성적(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포함), 제2차 시험의 성적(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포함)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한다.

※ 제1차 시험의 성적은 가산점, 대학성적(또는 제1차 시험성적) 반영 점수를 제외한 교육학, 전공 시험성적임.

○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과목별 선발예정인원 이내로 한다.

○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순으로 한다.

- 1순위 : 취업지원 대상자

- 2순위 : 제2차 시험의 성적(가점제외)이 높은 사람

- 3순위 :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 4순위 : 수업실연(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 5순위 : 교직적성 심층면접(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 6순위 : 전공(제1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 7순위 : 교육학(제1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국사 능력 검정 결과가 3급 미만인 사람, 제1차 시험(교육학, 전공)의 성적이 각 과목별 해당 배점의 40퍼센트 미만(과락)인 사람 및 각 시험 전형별(단계별), 과목별 미응시(결시)한 사람은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함.

모든 시험성적은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나. 사립 및 국립

1) 제1차시험 : 서울특별시교육청(공립)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되, 합격자수는 과목별 선발 예정인원의 5배수로 한다.

2) 제2차시험 : 해당 법인(사립) 또는 학교(국립)에서 자체적으로 결정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가. 응시자격 제한자 또는 임용 결격자

나. 부정행위자 및 불공정행위자

다. 각종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한 자

라. 가점/가산점 부여대상이 아닌 자가 가점/가산점을 인정받아 합격한 자

마.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2014년 2월말까지 해당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

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사. 외국 영주권자가 임용후보자 명부작성의 유효기간 내에 복무관리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자(해당국의 영주권 유지관련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미제출자 포함)

아. 병역복무중인 자 중 임용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전역예정증명서(군복무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한 자(단, 제출자는 임용유예가능)

 

 

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이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나. 제1차 시험의 합격자에 한하여 제2차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다. 합격자 성적사정은 응시자가 기재한 응시원서(인터넷 원서 입력사항)의 내용을 그대로 전산처리하며, 만약 위 응시원서의 기재내용이 다른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라. 본 공고상의 지역 사범계대학 가산점 적용에서 사범계대학의 범위는 사범대학, 한국교원대학교, 일반대학(교) 교육과 졸업(예정)자로서 교원자격증 하단의 자격기준이 「초․중등교육법」제21조 별표2 자격기준 제1호, 제4호 또는 구 「교육법」제79조 별표1 자격기준 제1호, 제4호인 경우에 한합니다.

마.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가산점 연장적용’및 '동점자 처리기준 우선순위'의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란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로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하는 자(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에 한합니다.

바. 공고된 시험관련 일정과 장소 등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고, 시험과 관련한 모든 공지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사. 전형별(단계별) 시험에 합격자로 결정된 자가 결격사유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되었을 경우 추가로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습니다.

아. 본 시험 합격자의 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은 그 명부를 작성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교원수급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한국사 능력 검정 결과가 3급 미만인 자, 시험 전형별(단계별) 및 시험 과목별로 일부 또는 한 과목이라도 미응시(결시)한 자는 그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합니다.

. 명예퇴직공무원이 임용시험에 합격하였을 때에는 임용일 전일까지 명예퇴직수당을 시․도교육청(또는 해당기관)에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의거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가.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의 지필시험은 반드시 지워지지 않고 번지지 않는 동일한 종류의 흑색필기구(연필, 사인펜 종류 사용 불가)를 사용하여야 하고, 지정된 필기구가 아닌 것으로 작성한 답안 및 답안지에 불필요한 표시(개인정보 노출 또는 암시) 등을 한 답안은 채점을 하지 않습니다. 단, 수정을 원할 때는 두 줄을 긋고 정정 답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험 감독관이 시험시작전에 휴대폰(통신기기), 태블릿PC, 넷북을 수거할 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장 내에서 이를 사용 또는 소지하고 있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처분합니다.

다. 수험표와 신분증은 시험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수험표 미지참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여 재발급 받아야 하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을 제시하여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 흑색 볼펜 등 필기구는 응시생 본인이 준비하여야 합니다.

마.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 까지 시험본부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대기하여야 함.

. 시험당일에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장애인 등록차량 제외)

. 수험생은 시험관리본부에서 안내하는 입실 완료시간까지 반드시 입실하여야 하고 감독관의 전달사항 및 수험생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생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아.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되며, 그 유형별 제재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 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의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가)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나)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다)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라)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마) 병역·가(산)점,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증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바)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에 한하여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가)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인쇄상태 확인 후 계속 열람하는 행위)

나)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다)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아래 행위 등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실에서 휴대폰(통신기기), 태블릿 PC, 넷북을 반입하여 시험 시작 전 감독관 수거시 이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

- 소지 금지물품을 소지한 행위

※ 소지 금지물품 : 휴대폰(통신기기), 태블릿PC, 넷북, 디지털 카메라, MP3, PMP, 전자사전, 카메라펜, 캠코더, 전자계산기,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전자기기

자. 위 내용에 대하여는 수시로 우리교육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별도 안내되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주소 : www.sen.go.kr

- 임용시험 문의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정책과 ☎ (02)399-9498~9

 

 

가. 장애인 구분선발에 관계없이「특별관리대상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요건을 갖추어 신청한 자에게 편의를 제공합니다.

나. 편의제공신청서 제출기간 및 방법

1) 제출기간 : 원서접수 기간내

2) 제출방법 : 인터넷 원서 접수 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첨부 파일로 제출

다. 특별관리대상자 편의제공 대상

구 분

장 애 내 용

시험시간 연장

장애인 증빙서류

시 각

장 애

맹인

양안 교정시력 0.04이하 또는 시야 10도 이내인 자

일반인의 1.5배

- 편의제공 신청서(붙임1서식 활용)

- 장애인 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상이등급기재) 사본]

- 의사소견서(내용에 시력 등 편의조치 필요사유 포함)

약시

양안 교정시력 0.04초과 0.3이하인 자

일반인의 1.2배

뇌병변

장 애

중증

1급 ~ 3급인 자

일반인의 1.2배

경증

4급 ~ 6급 장애인 중 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자

일반인의 1.2배

- 편의제공 신청서(붙임1서식 활용)

- 장애인 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상이등급기재) 사본]

- 의사소견서(내용에 편의조치 필요 사유 포함)

- 전문의 진단서

상지지체장애

시간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일반인의 1.2배

청각 장애

편의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없음

- 편의제공 신청서(붙임1서식 활용)

- 장애인 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상이등급기재) 사본]

- 의사소견서(내용에 청력 등 편의조치 필요사유 포함)

※ 상지지체장애인은 손가락 절단 및 팔(손) 관절에 심각한 장애가 있어 답안지 작성이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시험시간 연장 및 편의를 제공함.

 

 

라. 특별관리대상자 시험시간 연장 : 필기시험에 한함

시험단계

시험과목

시험시간

일반 수험생

1.2배 연장자

1.5배 연장자

제1차 시험

교육학

09:00~10:00

(60분)

09:00~10:12

(72분)

09:00~10:30

(90분)

전공 A

10:40~12:10

(90분)

10:52~12:40

(108분)

11:10~13:25

(135분)

전공 B

12:50~14:20

(90분)

13:20~15:08

(108분)

14:05~16:20

(135분)

제2차 시험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09:00~10:00

(60분)

09:00~10:12

(72분)

09:00~10:30

(90분)

마. 특별관리대상자 문제지 및 답안지 제공

구 분

편의제공 내역

문 제 지

답 안 지

기 타

시각

장애

맹 인

- 점자문제지

- 음성지원 PC

- 확대문제지(13P, 18P)

* 확대문제지는 B4규격

- 점자답안지

- 답안작성용 PC

- 확대독서기 또는 확대경 지참 허용

* 점자기구(점자판, 점필)는 신청없이 지참 가능

약 시

- 확대문제지(13P, 18P)

* 확대문제지는 B4규격

- 답안작성용 PC

- 확대독서기 또는 확대경 지참 허용

뇌병변 및 상지지체 장애

없 음

- 답안작성용 PC

* 필기보조기구는 신청없이 지참 가능

청각 장애

없 음

없 음

- 서면 안내문(유의사항, 타종시간) 제공

- 수화통역사 요청시 배치

* 보청기는 신청없이 지참 가능

 

※ 편의제공 신청시 유의사항

1)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 및 증명자료 제출 기간 : 원서접수기간 내 반드시 제출

- 장애인 시험시간 연장 및 편의제공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기간 내 응시원서에 ‘편의제공신청서’ 및 ‘의사소견서’, ‘전문의진단서’, ‘장애인증명서’ 등의 해당서류를 스캔하여 첨부 파일로 제출(원본은 제1차 시험 합격자 증명서류 제출 기간에 제출)

※ 장애인 구분선발에 응시한자 중 편의제공 미신청자는 장애인 관련 증명서만 제출

2) ‘의사소견서’ 및 ‘전문의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원본으로 전문의 면허번호와 서명이 있는 것에 한함.(의사소견서 및 전문의 진단서에는 반드시 장애내용과 편의제공 필요 사유가 기재되어야 함.)

3) 단, 시험실 별도배정(좌석간격 조정) 등 단순편의제공 신청 사항은 원서접수 후 결정할 계획이며, 장애인 증명서와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타당성 검토 후 제공함.

4) 맹인의 경우 점자문제지를 신청한 자는 점자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음성지원PC를 신청한 자는 PC로 답안을 작성하여야 함.(단, 음성지원 PC 신청자에게는 점자문제지 기본 제공)

맹인이 음성 PC를 신청하여도 악보관련 문항 등 음성지원 PC 제공이 불가한 문항이 있을 경우 점자로 문제를 제공함.

5) 음성지원은 센스리더베이직 환경으로 제공함.

6)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컴퓨터로 답안 작성 가능하나 대독 및 대필은 불허함.

7) 응시자가 지참하는 보조기구는 시험당일 감독관의 사전 확인 후 사용 가능하며, 최종 결정된 편의제공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 없음으로 간주함.

8) 험시간 연장에 따른 중식은 본인이 지참하고, 시험시간은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가. 수험생 응시원서 접수 결과 공개

1) 공개장소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www.sen.go.kr)/(행정정보→시험안내)

2) 최종 접수현황 공개 : 2013. 11. 5.(화) 10:00 예정

 

나. 시험 문제 공개

1) 제1차시험

- 공개장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

- 공개기간 : 제1차 시험 실시 직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정하는 일정 기간

- 공개범위 : 제1차 시험 문제지

- 비공개 : 제1차 시험의 모범답안 및 채점 기준표, 문항별 점수 등

2) 제2차시험

- 비공개 : 문제지, 모범답안 및 채점 기준표, 문항별 점수 등

 

다. 합격선 및 개인별 성적 공개

1) 합격선 :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개

2) 개인별성적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일간 시험전형(단계)별 성적 공개

※ 비공개 : 개인별 석차 및 합격인원 2명 이하 과목의 합격선

 

라. 개인별 답안지 열람

1) 열람기간 : 최종 합격자 발표 직후 우리교육청이 정하는 일정기간

2) 열람범위 : 응시자 본인의 답안지 열람 가능(필사 및 복사 불가)

3) 열람절차 및 방법 : 최종 합격자 발표 시 안내

 

다음 사항은 수험생의 시험준비 편의를 위해 사전에 안내하는 것임.

 

『가산점』 및 『대학성적 또는 제1차 시험 성적 반영』 관련 변경 안내

가. 관련 : 「교육공무원법」 제11조, 「교육공무원법」 부칙(제7223호, 2004.10.15.)

나. 주요내용

1) 지역사범계대학 가산점, 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가산점 폐지

부여 대상 및 내용

가산점

현행(2013년도)

변경(2014년도)

1) 지역사범계대학 가산점

3점

폐지

2) 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가산점

 

교원자격종별이 같은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2014년 2월 취득예정자 포함]

3점

폐지

교원자격종별이 같은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주전공 표시과목 응시자 [2014년 2월 취득예정자 포함]

2점

폐지

2) 대학성적 또는 제1차 시험 성적 반영 폐지

반영대상자

현행(2013년도)

변경(2014년도)

1) 지역사범계대학 가산점부여 대상자

◦ 대학성적을 제1차 시험 배점의 20%이내에서 별도 반영

폐지

2) 위“1)”항 이외의 자

제1차 시험 성적의 석차를 산출하고, 석차백분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를 제1차 시험 배점의 20%이내에서 별도 반영

폐지

다. 변경 사유 및 시기

: 지역사범계대학 및 복수·부전공 교원자격증 가산점 부여 적용시한이 2013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임용시험)까지로, 2014년에 공고되는 임용시험부터 위 가산점 및 대학성적(또는 제1차 시험성적) 반영이 적용되지 않음.

 

붙임 1.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1부.

2. 제1차 시험 합격자 증명서류 제출 목록표 1부.

3. 제2차 시험 실기시험 선택종목 신청서(체육과목만 해당) 1부.

4. 2014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서 1부.

5. 중등교사 임용시험 지역 및 복수․부전공 가산점 적용 1부.

 

【붙임1】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응시과목

 

전 화 번 호

(휴대전화)

 

장애(상이)종류 및 등급 (해당되는 장애종류에 장애등급 기재)

시각장애인(맹인) [ ]등급

뇌 병변장애인 [ ]등급

청각 장애인 [ ]등급

시각장애인(약시) [ ]등급

상지지체 장애인 [ ]등급

※기타( ) [ ]등급

 

시간연장 (신청사항에 ○표시)

1.5배 시간연장

1.2배 시간연장

비 고

 

 

1.5배 시간연장 : 맹인만 해당

1.2배 시간연장 : 약시, 중증뇌병변(1-3급)/

경증뇌병변(4-6급)상지지체 중 필요한 경우

 

편의제공 신청사항 (신청사항에 ○표시)

문제지 및 답안지 형태(택1)

 

보조기구 및 기타

점자문제지 및 점자답안지

 

 

확대독서기 지참

 

 

음성지원 PC 및 PC 답안작성

 

 

확대문제지(13P) 및 답안작성용PC

 

확대경 지참

 

확대문제지(18P) 및 답안작성용PC

 

 

확대문제지(13P)

 

서면안내문 제공

 

 

확대문제지(18P)

 

답안작성용PC

 

수화통역사 배치

 

기타(축소문제지 등 특이사항 기재) :

기타( )

 

※ 공고문을 참고하여 장애유형별로 신청 가능한 사항에 한하여 신청하여야 함

※ 맹인이 확대문제지를 신청하는 경우 점자문제지 또는 음성지원PC 신청 불가

※ 맹인이 음성지원 PC를 신청한 경우 답안은 PC로만 작성(점자문제지를 기본 제공)

맹인이 음성 PC를 신청하여도 음성지원 제공이 불가한 문항이 있을 경우 점자로 문제를 제공함.

※ 축소문제지와 같은 형태의 문제지가 필요한 경우 출제본부와 협의를 통해 최대한 반영함

 

 

본인은「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서 편의제공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귀 기관에서 최종 확정한 내용에 따르고, 편의제공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1.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상이등급 표시된 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확인원) 사본 1부

2. 의사소견서 1부

3. 전문의 진단서 1부(경증 뇌병변장애인, 상지지체장애인에 한하여 첨부)

 

2013. . .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붙임 2】

 

제1차 시험 합격자 증명서류 제출 목록표

 

□ 인적사항

응시과목명

 

수험번호

 

성명

(인 또는 서명)

□ 제출서류

제출 대상

제출 여부

(제출시 ○표)

제 출 서 류

1. 공통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사본 (원본지참)

 

○ 교원자격증 사본

단, 졸업예정자는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또는 표시과목이 기재된 교직과정 이수예정확인서

2. 지역사범계대학

가산점 대상자

 

○ 대학학적부

 

○ 대학성적석차증명서

 

서울특별시 소재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서울특별시 고졸 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한국교원대학교 출신)

3. 복수 및 부전공

가산점 대상자

 

○ 대학 학적부

4. 병역의무이행자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포함) 또는 전역예정증명서

※ 전역예정일이 기재된 군복무확인서도 가능함

5. 장애인 구분 선발 응시자

 

○ 장애인증명서류 사본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택1)

6.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자

 

○ 장애인편의제공 신청서

 

○ 장애인증명서류 사본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택1)

 

의사소견서, 전문의 진단서(해당자)

7.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8. 체육과목 가산점

신청자

 

대한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장, 대회 주최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9. 실기시험대상자

 

○ 제2차 시험 미술, 체육과목 실기시험 신청서

※ 신청서 제출 후 실기응시과목 변경 불가함

대학 학적부 제출 대상자 지역 사범계대학 가산점과 복수 및 부전공 가산점이 중복될 경우 1부만 제출하며, 학적변동자의 경우 학적변동 이전 학교의 학적부도 함께 제출해야 함.

붙임 3】체육과목 응시자만 해당

 

제2차시험 실기시험 선택종목 신청서

 

■ 응 시 과 목 : 체육

■ 수 험 번 호 :

주민등록번호 :

■ 성 명 :

선 택 종 목 :

▷ 체육과목 응시자

구분

축구

무용

비고

선택종목에 ○표시

 

 

※ 축구, 무용 중 택1

 

상기와 같이 2014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제2차 실기시험 선택종목을 신청합니다.

※ 제2차 실기시험 선택종목은 변경할 수 없으니 신중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 .

 

위 응시자 성명 : (서명)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붙임 4】

2014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서

(사회취약계층 응시자만 해당)

■ 응 시 과 목 :

■ 접 수 번 호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해당사항란에 (○) 기재)

면 제 대 상

증명서류

해당사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

 

응시수수료 납부내역 (본인의 응시수수료 납부방법 해당란에 ○표하고 내용 작성)

납부방법

비고

신용카드결제 ( )

통장계좌이체 ( )

 

❏ 카드소유주명 :

❏ 카드사명 :

❏ 카드결재일자 :

❏ 계좌예금주 :

❏ 이체은행명 :

❏ 이체일자 :

 

※ 카드사명 작성예시 : 롯데, 외환, 현대, 국민, BC, NH, 하나SK, 삼성 등

※ 이체은행명 작성예시 : 농협, 우리, 광주, 제일, 국민, 하나, 외환, 우체국 등

 

본인은 「서울특별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징수 조례」제3조 제1항의 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여 위와 같이 응시수수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붙임 면제대상 증명 서류 1부. (국민기초생활수급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중 택일)

 

2013. . .

 

신청인 : (서명)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붙임 5】

 

중등교사 임용시험 지역 및 복수․부전공 가산점 적용 참고자료

▣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부칙 <제7223호, 2004.10.15>

제11조의2(채용시험의 가점)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공개전형에 있어서 임용권자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0.15]

부 칙 <제7223호, 2004.10.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①별표 2의 개정규정중 제2호 내지 제4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2005학년도 입학생 : 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2. 2004학년도 입학생 : 2009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3. 2003학년도 입학생 : 2008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4. 2002학년도 입학생 : 2007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5.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 : 2006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재학중 또는 졸업후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에 응시하기 전에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는 그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만큼 연장하여 적용한다.

[별표 2] <개정 2008.3.14>

가산점의 종류(제11조의2관련)

 

1. 고등교육법 제41조 및 제43조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 및 사범대학 초등교육과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다만, 교원경력자를 제외한다)로서 임용권자가 정하는 지역에서 응시하는 자

2. 고등교육법 제41조 및 제43조에 의하여 설치된 사범대학(대학의 교육과를 포함한다) 종합교원양성대학(유아교육과 및 초등교육과를 제외한다)을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다만, 교원경력자를 제외한다)로서 임용권자가 정하는 지역에서 응시하는

3. 2이상의 전공을 이수하여 전공과목과 부전공과목이 함께 표시된 교원자격을 취득한 자

4. 2이상의 전공을 이수하여 복수의 교원자격을 취득한 자

5. 어학·정보처리·체육·기술 분야에서 교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능력·자격 또는 수상실적을 지닌 자

6.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서벽지 지역 중 임용권자가 정하는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응시하는 자

 

Ⅰ. 입학년도에 따른 지역 및 복수․부전공 가산점 적용(대학교)

2006학년도 입학생부터는 지역사범계대학 가산점, 복수․부전공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으며,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 된 자는 그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만큼 최대 3년 연장하여 적용함.

 

▣ 1학년 입학생, 2학년 후기(9월) 편입학․전과․재입학생

해당 년도

미필자

(여성포함)

적용기간

입학 후 병역의무 이행자 연장 적용기간

비 고

1년

2년

3년

․ 2005학년도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013년도

공고되는 시험까지

 

2학년 편입학․전과․재입학생, 3학년 후기(9월)편입학․전과․재입학생, 2학년 후기(9월) 입학 후 조기졸업자

: 해당없음

 

3학년 편입학․전과․재입학생, 4학년 후기(9월) 재입학생, 3학년 후기(9월) 입학 후 조기 졸업자

: 해당없음

 

▣ 4학년 재입학생 : 해당없음

 

Ⅱ. 교육대학원 복수․부전공 가산점(대학원)

 

▣ 교육대학원 1학년 입학생, 교육대학원 2학년 후기(9월) 재입학생

해당 년도

미필자

(여성포함)

적용기간

입학 후 병역의무 이행자 연장 적용기간

비 고

1년

2년

3년

․ 2005학년도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013년도

공고되는 시험까지

 

▣ 교육대학원 2학년 재입학생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