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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정책자료

학교법인 영훈학원 정관 개정

by 조은아빠9 201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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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훈학교 정관개정.hwp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은 지난 달 12일 영훈학원이 보고한 ‘학교법인 영훈학원 정관 개정(안)’을 16일 수리했다.

 

▢ 이번 영훈학원의 정관 개정은 영훈국제중의 대규모 입시비리 사건을 계기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법인에 학교 경영의 투명성과 이사회 운영의 적정성을 강화하도록 권고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 개정된 정관은 영훈학원과 설립자 간 금전적 거래를 일절 금지했다. 출연자, 전․현직 이사장이나 교장 또는 이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개인과도 거래할 수 없도록 했다.

단, 법인의 이익이 되는 거래는 변호사․회계사 등 독립적 외부 전문가의 의견과 거래의 적법성․적정성을 확인하는 감사의 의견이 이사회에 제출되고 이사 정수의 3분의2이상이 찬성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했다.

 

이사회 개최시에는 적법성과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증 담당 변호사가 참석․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이사회 의사록을 공증할 수 있게 했다.

 

영훈학원은 분기별 1회 이상 이사회를 열어 이사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의 금전 지출 여부와 적법성․적정성을 심의하기로 했다. 교통비 등 소액 실비 지출도 모두 심의 대상이다.

 

학교장을 포함한 교직원의 위법․부당행위가 발견되면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해 해당 안건을 심의하고, 이사장은 재무․회계 등에서 중요한 사안은 회계사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에게 감사․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사학기관의 책임경영 확립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1월 학교법인의 연수를 실시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을 천명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 사항을 정관에 반영하도록 안내하고, 이사회 소집 절차, 임원결격사유 및 겸직금지 사유 등 임원의 선임과 이사회 운영, 학교법인의 재산관리, 학교법인의 회계 및 세무관리에 대해서 학교법인 업무담당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지난 2월에는 서울교육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책무성을 강화시켜 사학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서울특별시교육청 관할 137개 학교법인의 이사 및 감사 1,382명에게 서한문을 보낸 바 있다.

 

▢ 그리고 지난 9월에는 학교법인 업무의 특수성 및 복합성으로 인해 학교법인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학교법인의 일반 업무와 각 학교법인의 개별 사안 등에 적용할 수 있도록 현행 법규를 바탕으로 각종 사례와 최신 판례 및 최근의 질의․응답 사례 등을 집대성한 업무매뉴얼을 9월 발간하고 각 학교법인에 배부하였다.

 

▢ 지난 7월에는 법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진단 및 책무성을 확립하고 자율적 투명 경영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학교법인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관 정비 현황, 법인 관련 의무 공개사항 이행 여부, 법인 운영비 사용 현황, 법인의 이사회 운영에 대해서, 법인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수익용 재산의 운영, 법정부담금 부담내역, 법인의 부채 등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문용린 교육감은 사학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법인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이사 및 감사에게는 학교법인 운영의 책임감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영훈학원과 같은 비리사학에는 전원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는 등 비리사학 척결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