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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정책자료

'14 서울초등교사 임용시험 확정 공고

by 조은아빠9 2013.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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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10.10(목)즉시-2014학년도 유,초,특수 교사 임용시험 공고.hwp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은 총 1,027명을 선발하는 '2014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유치원․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10월 11일(금)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정․발표했다.

선발 인원은 지난해 1,004명 보다 2% 증가한 총 1,027명으로, 초등학교 교사 990명, 유치원 교사 27명, 특수(유치원) 교사 7명, 특수(초등) 교사 3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 장애인 선발 인원도 고용 비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1,027명의 선발인원 중 63명(6.1%)의 장애인 교사를 선발할 예정이다.

 

▢ 지난해와 달라지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한국사 과목이 추가되었다.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하며 3급 이상 취득자에 한한다.

 

대학 성적 등급간 점수차가 0.5점에서 0.3점으로 축소되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응시수수료(20,000원)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나 계좌 이체 등으로 시험 신청할 때 납부 후 환불신청서를 통하여 받을 수 있다.

1차 시험은 11월 23일, 2차 시험은 내년 1월 7일부터 9일 사이 각각 실시되며, 1차 시합격자 발표는 12월 24일, 최종 합격자 발표는 내년 1월 29일에 있을 예정이다.

 

응시원서 접수는 10월 14일(월)부터 10월 18일(금)까지 5일간 인터넷으로 접수하며 과목별 선발현황 및 시험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http://cso.sen.go.kr)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 붙임 : 공고

[붙임]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13 - 172호

 

 

2014학년도 서울특별시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1일

 

서울특별시교육감

1. 선발예정 분야 및 인원

구 분

유치원교사

초등학교교사

특수학교 교사

합계

유치원

초등

일 반

25

930

6

3

964

장애인

2

60

1

-

63

합 계

27

990

7

3

1,027

※ 장애인 구분선발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 제2항

※ 장애인 선발예정분야에 지원자가 없거나 합격자 수가 미달 될 경우에는 선발예정분야별 일반응시자 중 최종합격자 결정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단계에서 충원합니다.

 

2. 응시자격

가. 선발예정 분야별 응시자격

구분

응시자격 요건

유치원 교사

․유치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2014년 2월말 이내 취득 예정자

초등학교 교사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2014년 2월말 이내 취득 예정자

특수학교

교사

유치원

특수학교(유치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2014년 2월말 이내 취득 예정자

초등

특수학교(초등)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2014년 2월말 이내 취득 예정자

나. 응시연령 : 제한 없음. 단,「교육공무원법」제47조 (정년)에 해당 되지 않는 자

다. 장애인 구분선발 응시자격 및 일반시험 응시가능 여부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2013.10.18.(금) 18:00〕현재까지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이 유효하게 등록된 자

2)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선발에 관계없이 일반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라. 현역군인 및 재외국민 응시자격

1) 시험시행 공고일 현재 병역복무 중인 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하였을 경우 임용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전역 예정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를 제출해야 임용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시험시행 공고일 현재 재외국민인 외국 영주권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최종 합격하였을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내에 외국영주권을 포기하고 국내 주민등록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단, 국내 주민등록을 회복하지 못한 경우 복무관리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여야 함.)

마. 응시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할 수 없음.

1)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3(채용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의 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제2항 해당자

4)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2조 제2항 관련 [별표1] 표시과목이 표시된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 소지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6)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3.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시험일정 및 장소

일반응시자

구분

시험일자

시험과목

시험시간

시험장소

대 상

1 차

시험

2013.11.23.(토)

교직논술

09:00~10:00 (60분)

2013.11.15.(금)

<홈페이지 안내>

선발예정분야별응시자 전원

교육과정A

10:40~11:50 (70분)

교육과정B

12:30~13:40 (70분)

2 차

시험

2014.01.07.(화)

교직적성 심층면접

12:00~

1차 합격자 발표 시 안내

<홈페이지 안내>

선발예정분야별 1차 시험 합격자

2014.01.07.(화)

2014.01.09.(목)

교수․학습과정안작성

 

 

수업실연

 

 

영어면접 및

영어수업실연

 

 

초등학교교사

1차시험 합격자

 

장애인 응시자 시험시간 연장 대상자

구분

시험일자

시험과목

시험시간

시험장소

대상

맹인(1.5배)

약시자 및 뇌병변장애인(1.2배)

1 차

시험

2013.11.23.(토)

교직논술

09:00~10:30(90분)

09:00~10:12(72분)

2013.11.15.(금)

<홈페이지 안내>

선발예정

분 야 별

응 시 자

전 원

교육과정A

11:10~12:55(105분)

10:52~12:16(84분)

교육과정B

13:35~15:20(105분)

12:56~14:20(84분)

2 차

시험

2014.01.07.(화)

 

교직적성

심층면접

12:00~

12:00~

 

선발예정

분 야 별

1차 시험

합 격 자

2014.01.07.(화)

2014.01.09.(목)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1차 합격자 발표 시 안내

<홈페이지 안내>

 

수업실연

영어면접 및

영어수업실연

초등학교교사

1차시험 합격자

 

나. 합격자 발표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1차 시험 합격자

2013.12.24.(화) 10:00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www.sen.go.kr)

 

최 종 합 격 자

2014.01.29.(수) 10:00

4.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기간: 2013.10.14.(월) 09:00~2013.10.18.(금) 18:00

※ 접수 기간 내에는 24시간, 접수마감일(10.18.)은 18:00까지 접수합니다.

나. 접수취소기간: 2013.10.19.(토) 09:00~2013.10.21.(월) 18:00[취소기간 내 24시간 취소 가능]

※ 원서접수 기간에는 입력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접수방법: 『서울특별시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을 통하여 접수합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http://cso.sen.go.kr ⇒【서울특별시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 바로가기】

마. 응시수수료 납부 및 환불

1) 인터넷 응시원서는 응시수수료(20,000원)를 납부하여야 접수 처리되며, 응시수수료 납부는 “온라인채용시스템” 내에서 전자결제 방식으로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결제 및 계좌이체)

응시수수료 결제시 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서에는 INICIS(이니시스결제)의 명의로 청구됩니다.

2) 원서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합니다.

3)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환불)합니다.

※ 응시수수료를 면제(환불) 받고자 하는 자는 [붙임 1]‘응시수수료 면제신청서’와 관련 증명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첨부하여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2013.10.14.~10.18.) 제출하여야 합니다.[응시원서 해당란에(가산점 및 경력사항 입력란) 기재]

※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응시자라도 온라인채용시스템 응시료납부에서 결재를 완료해야 응시원서가 접수됨(추후 환불)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원서접수 마감일 도착(소인)분까지 유효)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 402호 교직담당작업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학교보건진흥원 402호 교직담당작업실,

우편번호 : 110-781]

바. 응시원서 접수시 유의사항

1)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시험 지원자는 타 시․도에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1개 시ㆍ도교육청에만 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단, 장애인 선발예정분야에 지원하는 자는 2개 시ㆍ도 이내 중복 지원 가능함.

2) 중복지원 금지에도 불구하고 중복 지원을 하여 일어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이며,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최초 원서접수만 인정)

3) 구체적인 접수방법은【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팝업창】및【서울특별시교육청 온라인 채용시스템 →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처리단계별 원서접수 안내문을 탑재하여 상세히 안내합니다.

4) 응시원서접수 마감일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지원자가 폭주할 시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다운 등으로 마감시간까지 접수를 못할 수 있으므로 원서접수 기간 내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5) 모든 응시자는 온라인채용시스템에 원서를 접수할 때 반드시 응시자 본인에게 해당 되는 시험명을 선택하여 응시원서를 작성해야하며 응시자 본인의 실수로 다른 시험명을 선택하여 접수가 마감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될 경우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예) 장애인 구분 선발예정분야 대상자가 일반시험에 접수하는 경우, 일반시험 대상자가 장애인 선발예정분야 시험에 접수하는 경우

6)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원서접수 취소 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 마감 이후에는 불가하며, 응시원서 접수취소 기간에는 기재사항의 수정은 할 수 없고 단지 원서접수 취소만 할 수 있습니다.

(원서 접수 및 취소 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 환불: 신용카드 결제자는 즉시 취소되며 계좌이체 대상자는 일정기간 소요 후 입금 처리)

7) 응시자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응시원서 입력사항(특히, 가산점과 관련한 사항)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임의로 작성하여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당해시험의 응시기회 박탈 및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8) 응시원서 작성 시 사진 등록파일은 최근 3개월 이내의 컬러사진 파일이어야 하며, 컬러프린터에서 출력한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 사진 규격: 가로 3.5cm × 세로 4.5cm 여권용 컬러 증명사진

※ 사진 파일규격 : 확장자명(jpg, gif), 파일사이즈(30KB이상 100KB이내)

※ 사진은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사진으로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하며 가정에서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사진 또는 편집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원서접수 후 응시원서를 출력하여 본인의 사진이 규격에 맞게 등록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수험번호는 원서접수가 마감된 후 무작위로 부여합니다.(접수번호는 수험번호가 아님.)

10) 인터넷 원서접수 시 비밀번호는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고,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로그인 화면의 ‘비밀번호찾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1) 수험표는 원서접수기간이 종료된 후 2013. 11. 15.(금)부터 온라인 채용시스템에서 출력이 가능하니 반드시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여 시험당일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원서접수 시 출력한 접수증은 수험표가 아님.】

12) 응시원서 접수방법 미 숙지, 입력내용의 미비(증빙서류와 상이) 및 공고사항의 불이행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13)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원서접수가 곤란할 경우 원서접수 방법 또는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이러한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시험안내”란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4)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대상자는 사전에 전화연락 후 원서접수 기간 내에『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서』에 관계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원서접수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함.)

※ 제출서류: 장애인편의제공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의사소견서, 전문의진단서

15) PC 환경: 운영체제(윈도우 XP∼8), 익스플로러 버전 7∼10을 지원하고 있으나, 사용자 PC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5. 증빙서류 제출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가. 기간: 2013. 12. 26.(목) ~12. 27.(금) 09:00~18:00

나. 장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 402호 교직담당작업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학교보건진흥원 402호 교직담당작업실,

우편번호 : 110-781]

다. 제출방법: 방문 및 등기우편 제출

【대리인 제출 가능, 등기우편(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가능

라. 제출서류【인터넷 응시원서에 표기한 해당 자격증 및 증명서】

구분

제 출 서 류 명

유치원

교사

초등

교사

특수학교 교사

1. 교원자격증 사본 1부[원본제시, 졸업자에 한함]

2.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증명서 1부[2014. 2월말 졸업예정자에 한함]

응시분야에 해당하는 자격증 취득 예정자임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3. 대학 전 학년 성적(석차)증명서 1부

×

×

4. 대학성적 석차증명서 미 발급 사유서 1부[대학 발행]

석차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응시원서에는 사유서 제출로 표시

×

×

5.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 필 한자에 한함]

6.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 1부

병역복무중인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2013. 10. 18.) 현재 전역

예정일 6개월 이내에 있는 자(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마. 1차 시험 합격자가 제출한 원서 증빙서류가 응시원서 내용과 상이하거나 구비서류 미제출시에는 고의․과실에 상관없이 해당자의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도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과 불이익은 본인에게 귀속되니 응시원서 기재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서류는 반드시 기한 내[2013. 12. 27.(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시험과목출제범위출제형식배점

가. 1차 시험

선발 분야

시험

과목

배점

출제 범위

문항수

시간

(분)

비 고

유치원

교 사

교직논술

20

유치원 교직·교양 전 영역

1

60

논술형

(원고지 1,200자 이내)

교육과정

80

유치원 교육과정 전 영역

16문항

내외

140

기입형, 서술형

한국사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

초 등

학 교

교 사

교직논술

20

초등학교 교직·교양 전 영역

1

60

논술형

(원고지 1,200자 이내)

교육과정

80

초등학교 교육과정 전 영역

22문항

내외

140

기입형, 서술형

한국사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

특수학교

(유치원)

교 사

교직논술

20

특수학교 교직·교양 전 영역

1

60

논술형

(원고지 1,200자 이내)

교육과정

80

특수교육학 전 영역

특수교육 교육과정(유치원) 전 영역

유치원 교육과정 전 영역

16문항

내외

140

기입형, 서술형

한국사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

특수학교

(초 등)

교 사

교직논술

20

특수학교 교직·교양 전 영역

1

60

논술형

(원고지 1,200자 이내)

교육과정

80

특수교육학 전 영역

특수교육 교육과정(초등) 전 영역

초등학교 교육과정 전 영역

16문항

내외

140

기입형, 서술형

한국사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

 

「교육과정」140분은 교육과정A (70분), 교육과정B (70분)로 시간을 나누어 실시할 예정입니다.

 

 

 

 

 

나. 2차 시험【시․도 자율】

선발 분야

시험 과목

배점

출제 범위

문항수

시간

(분)

비 고

유치원

교 사

교직적성

심층면접

40점

교사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

-

-

구술형

교수․학습과정안작성

15점

교과과정의 일정주제에 대한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1문항

-

서술형

수업실연

45점

교사로서의 학습지도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1문항

15분

구술형

초등학교

교 사

교직적성

심층면접

40점

교사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

-

-

구술형

영어면접

영어수업

실 연

15점

영어 의사소통 능력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 능력

3~4

문항

10분

구술형

교수․학습과정안작성

10점

교과과정의 일정단원에 대한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1문항

-

서술형

수업실연

35점

교사로서의 학습지도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1문항

15분

구술형

특수학교

(유치원)

교 사

교직적성

심층면접

40점

교사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

-

-

구술형

교수․학습과정안작성

15점

교과과정의 일정단원에 대한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1문항

-

서술형

수업실연

45점

교사로서의 학습지도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1문항

15분

구술형

특수학교

(초 등)

교 사

교직적성

심층면접

40점

교사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

-

-

구술형

교수․학습과정안작성

15점

교과과정의 일정단원에 대한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1문항

-

서술형

수업실연

45점

교사로서의 학습지도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1문항

15분

구술형

※ 문항수, 배점, 시간, 출제범위 등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2014학년도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시험 교육과정 출제범위

 

1. 유치원 교육과정

 

2012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6호]

 

<참고> 2012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고시일 및 시행일

□ 2012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6호]

○ 교육과정 고시일 : 2012. 7. 10.

○ 교육과정 시행일 : 2013. 3. 1.

 

2. 초등학교 교육과정

 

가. 총론 및 창의적 체험활동

○ 2012년 12월 13일 고시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1호]

※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 포함

 

나. 교과 교육과정

○ 초등학교 1∼4학년 교과 교육과정

-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2011년 8월 9일 고시)

※ 단, 1∼4학년 국어, 도덕, 사회 교육과정은 2012년 7월 9일 고시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이 해당됨

○ 초등학교 5∼6학년 교과 교육과정

- 2007 개정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2007년 2월 28일 고시)

※ 단, 5~6학년의 영어 교육과정은 2008년 12월 26일 고시된 것이 해당됨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160호]

 

<참고> 2014학년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시험 과목

총론/창의적 체험활동, 통합교과, 10개 교과

 

 

 

 

<참고> 초등학교 교육과정 고시일 및 시행일

□ 2009 개정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

○ 교육과정 고시일 : 2009. 12. 23.

○ 교육과정 시행일

- 2011. 3. 1. : 초등 1, 2학년 적용

- 2012. 3. 1. : 초등 3, 4학년 적용

- 2013. 3. 1. : 초등 5, 6학년 적용

□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 교육과정 고시일 : 2011. 8. 9.

○ 교육과정 시행일

- 2013. 3. 1. : 초등 1, 2학년 적용

- 2014. 3. 1. : 초등 3, 4학년 적용

- 2015. 3. 1. : 초등 5, 6학년 적용

2012년 7월 9일 고시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

○ 교육과정 고시일 : 2012. 7. 9.

○ 교육과정 시행일

- 2013. 3. 1. : 초등 1, 2학년 적용

- 2014. 3. 1. : 초등 3, 4학년 적용

- 2015. 3. 1. : 초등 5, 6학년 적용

2012년 12월 13일 고시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1호]

○ 교육과정 고시일 : 2012. 12. 13.

○ 교육과정 시행일

- 2013. 3. 1. : 초등 1, 2학년 적용

- 2014. 3. 1. : 초등 3, 4학년 적용

- 2015. 3. 1. : 초등 5, 6학년 적용

 

3. 특수학교 교육과정

 

가. 특수 유치원

특수교육 교육과정: 2012년 12월 14일 고시 특수교육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2호]

유치원 교육과정: 2012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6호]

 

<참고> 2012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고시일 및 시행일

□ 2012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6호]

○ 교육과정 고시일 : 2012. 7. 10.

○ 교육과정 시행일 : 2013. 3. 1.

 

 

나. 특수 초등학교

1) 특수교육 교육과정

2010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0-44호]

- 총론, 기본 교육과정, 공통 교육과정 5~6학년

2011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501호]

- 총론, 기본 교육과정, 공통 교육과정 1~4학년

단, 1∼4학년 공통 교육과정 국어는 2012년 12월 14일 고시 특수교육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2호]이 해당됨

○ 2012년 12월 14일 고시 특수교육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2호]

- 총론

 

<참고> 특수교육 교육과정 고시일 및 시행일

□ 2010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0-44호]

교육과정 고시일 : 2010. 12. 20.

○ 교육과정 시행일

- 2011. 3. 1. : 유치원 및 초등학교 1, 2학년

- 2012. 3. 1. : 초등학교 3, 4학년

- 2013. 3. 1. : 초등학교 5, 6학년

2011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501호]

교육과정 고시일 : 2011. 11. 16.

○ 교육과정 시행일

- 2013. 3. 1. : 유치원 및 초등학교 1, 2학년

- 2014. 3. 1. : 초등학교 3, 4학년

- 2015. 3. 1. : 초등학교 5, 6학년

2012년 12월 14일 고시 특수교육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2호]

○ 교육과정 고시일 : 2012. 12. 14.

○ 교육과정 시행일 :

- 2013. 3. 1. : 유치원 및 초등학교 1, 2학년

- 2014. 3. 1. : 초등학교 3, 4학년

- 2015. 3. 1. : 초등학교 5, 6학년

 

2) 초등학교 교육과정

㈎ 총론 및 창의적 체험활동

○ 2012년 12월 13일 고시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1호]

※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 포함

 

 

 

㈏ 교과 교육과정

○ 초등학교 1∼4학년 교과 교육과정

-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2011년 8월 9일 고시)

※ 단, 1∼4학년 국어, 도덕, 사회 교육과정은 2012년 7월 9일 고시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이 해당됨

○ 초등학교 5∼6학년 교과 교육과정

- 2007 개정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2007년 2월 28일 고시)

※ 단, 5~6학년의 영어 교육과정은 2008년 12월 26일 고시된 것이 해당됨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160호]

 

<참고> 초등학교 교육과정 고시일 및 시행일

□ 2009 개정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

○ 교육과정 고시일 : 2009. 12. 23.

○ 교육과정 시행일

- 2011. 3. 1. : 초등 1, 2학년 적용

- 2012. 3. 1. : 초등 3, 4학년 적용

- 2013. 3. 1. : 초등 5, 6학년 적용

□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 교육과정 고시일 : 2011. 8. 9.

○ 교육과정 시행일

- 2013. 3. 1. : 초등 1, 2학년 적용

- 2014. 3. 1. : 초등 3, 4학년 적용

- 2015. 3. 1. : 초등 5, 6학년 적용

2012년 7월 9일 고시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

○ 교육과정 고시일 : 2012. 7. 9.

○ 교육과정 시행일

- 2013. 3. 1. : 초등 1, 2학년 적용

- 2014. 3. 1. : 초등 3, 4학년 적용

- 2015. 3. 1. : 초등 5, 6학년 적용

2012년 12월 13일 고시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1호]

○ 교육과정 고시일 : 2012. 12. 13.

○ 교육과정 시행일

- 2013. 3. 1. : 초등 1, 2학년 적용

- 2014. 3. 1. : 초등 3, 4학년 적용

- 2015. 3. 1. : 초등 5, 6학년 적용

 

※ 위에 제시된 선발 분야별 출제 범위는 교육과정 개정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대학성적 반영 [초등학교 교사 응시자만 해당]

가. 반영대상 및 방법

구 분

반영점수

반 영 방 법

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

사범계(초등

교육과)대학

졸업(예정)자

20.0점

~17.3점

(10등급)

o 졸업자는 전 학년 성적석차(8학기를 원칙으로 함)를 환산 반영

o 2014년 2월 졸업예정자는 4학년 1학기(7학기)까지의 성적석차를 환산 반영

o 3학년 편입생에 대한 대학성적은 편입 후 3․4학년 성적을 반영하되 졸업예정자는 3학기까지의 성적을 반영

o 성적석차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학(교)발행 미발급 사유서를 제출하면 기타 응시자와 같은 방법으로 반영

성적석차 증명서나 대학(교)발행 미발급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반영점수의 최저점수 부여

성적석차증명서는 반드시 총인원수 대비 서열석차가 기재된 것에 한함.

기타응시자

(상기제외자)

20.0점

~17.3점

(10등급)

o 1차 시험(필기시험)의 성적 석차를 총 응시자의 석차(%)로 환산한 등급 점수 부여

o 한국교원대 및 이화여대에서 초등교육을 복수전공한 자 포함

나. 석차에 의한 등급별 성적환산 방법

등급

석차백분율(%)

반영점수

등급

석차백분율(%)

반영점수

1

0.01 ~ 5.00

20.0

6

50.01 ~ 65.00

18.5

2

5.01 ~ 12.00

19.7

7

65.01 ~ 78.00

18.2

3

12.01 ~ 22.00

19.4

8

78.01 ~ 88.00

17.9

4

22.01 ~ 35.00

19.1

9

88.01 ~ 95.00

17.6

5

35.01 ~ 50.00

18.8

10

95.01 ~ 100

17.3

1) 응시자 석차의 전체 인원 대비 백분율을 산출하여 해당등급 점수를 반영합니다.

* 석차 백분율 산정식 = 성적석차÷전체인원×100

2) 석차백분율 산정 시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정합니다.(셋째자리에서 반올림)

3) 한국사 능력 검정 결과가 3급 이상이며 1차 시험 과목별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반영합니다.

8. 가점 가산점

가.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1) 대상: 응원서 접수 마감일〔2013.10.18.(금) 18:00〕현재까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등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유효하게 등록된 자

2) 가점합격률 상한제 적용: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선발예정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3)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신청자는 응시원서 접수 전에 반드시 국가보훈처에 본인의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 적용비율(10% 또는 5%)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취업지원가점은 시험단계별, 과목별로 부여하되, 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합니다.

나. 지역가산점【시․도 자율】

구 분

적용

분야

점수

부 여 대 상

지 역

가산점

초등학교 교사

3점

서울교육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초등)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추천하여 입학한 한국교원대(초등)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다만, 교원경력자 제외)

※ 지역가산점에서 ‘교원경력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한 초등학교(국․공․사립 포함)에서 근무한 경력으로서 정규 교원경력(기간제 교사, 강사경력 제외)이 있는 자를 의미함.

※ 가점 및 가산점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응시원서로 신청한 자에 한하여 부여

 

 

 

 

 

 

9.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제출

가. 인증등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3급 이상

나. 인정범위 : 2008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1차합격자 결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인증등급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다. 제출방법

1) 응시원서 접수 전 인증등급 취득자 : 응시원서에 해당 시험 회차, 인증번호, 합격등급, 인증일자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2) 21회차[시험일 : 2013.10.26(토)] 인증등급 취득예정자 : 응시원서에 해당 시험 회차, 수험(접수)번호, 응시등급, 인증예정일자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단, 2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이상 인증서 미취득자는 결시로 처리함.(응시수수료 환불 불가)

마.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서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으며, 인증서 소명 대상자에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행정정보/시험안내/교원임용시험안내)에 공지합니다. 소명 대상자가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시험기관 확인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불합격 될 수 있음.

 

바. 인증등급 허위기재자 등에 대한 조치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한국사 인증등급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인증등급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4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2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10. 합격자 결정

가. 기본원칙

1) 한국사 능력의 검정결과가 3급 이상인 자 중 1차 시험은 각 과목별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합격자를 사정하고 최종합격자는 2차 시험 응시자에 한하여 합격자 사정을 합니다.

2) 시험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산출합니다.(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3) 대학성적 반영점수 및 지역가산점은 1차 시험의 성적에 반영하되, 1차 시험 과목별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4)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시험단계별(1, 2차 시험), 과목별로 부여되며 과목별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 한하며,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선발예정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가점에 의한 선발예정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나. 1차 시험 합격자 결정

1) 합격자수: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로 하며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모

합격처리 합니다.

2) 결정방법: 1차 시험의 성적에 대학성적 반영 점수, 지역가산점 및 취업지원대

상자 가점을 합산한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합니다.

(단, 대학성적 반영점수 및 지역가산점은 초등학교 교사 응시자만 적용됨)

다. 최종 합격자 결정

1) 합격자 결정: 선발예정인원

2) 결정방법: 1차 시험성적(취업지원대상자 가점 포함)과 2차 시험성적(취업지원대상자 가점 포함)을 합산한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결정하되, 동점자가 있을 경우 아래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릅니다.

3) 동점자 처리 순위

가) 제1순위: 취업지원 대상자

나) 제2순위: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다) 제3순위: 병역의무를 필한 자(원서접수마감일 기준 6개월이내 전역예정자 포함)

라) 제4순위: 수업실연(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영어수업실연 제외)

마) 제5순위: 심층면접(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동점자 처리기준의 시험성적은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제외한 시험성적입니다.

라. 결시자 처리

1차 시험 합격자가 2차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합니다.

마. 장애인 구분선발 합격자 미달 시 충원방법

장애인 합격자 수가 장애인 구분 선발예정인원에 미달 될 경우에는 선발예정분야별 일반응시자 중 최종합격자 결정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단계에서 충원합니다.

 

 

11.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최종 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가. 응시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자 및 임용결격자

나. 1차 합격자 중 제출 서류의 내용이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과 다르거나 미 제출한 자

다. 시험 부정행위자

라. 졸업예정자로서 합격된 자가 선발예정분야 교원자격증을 2014년 2월말까지 제출하지 못한 자

마.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바. 재외국민인 외국영주권자가 국내 주민등록을 회복하지 못한 경우 최종합격 후 임용후보자명부작성의 유효기간 내에 복무관리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자

사. 병역 복무자가 최종합격하였을 경우 임용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전역예정 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한 자

 

12. 장애인 응시자 시험시간 연장 및 편의 제공

가. 시험시간 연장 및 편의제공 대상자

구 분

장 애 내 용

연장시간

(일반인대비)

증 빙 자 료

시각

장애인

맹인

두 눈 각각 교정시력 0.04이하 또는 시야 10도 이내인 자

1.5배

-장애인 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등록증(상이등급 기재)

사본제출 가능]

-의사소견서(시력 및 편의조치 필요

사유 포함)

-편의제공 신청서(별첨서식 활용)

약시

두 눈 각각 교정시력 0.04초과~0.3이하

1.2배

뇌병변

장애인

중증

1급~3급

1.2배

경증

4급~6급 장애인중 시간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1.2배

-장애인 증명서[상기와 동일]

-의사소견서(편의조치 필요사유 포함)

-전문의 진단서

-편의제공 신청서(별첨서식 활용)

상지지체장애

시간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1.2배

청각장애인

편의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없음

시각장애인과 동일한 서류

나. 시험시간 연장(필기시험에 한함)

대 상 교 과 목

연 장 시 간

비 고

1차 시험

교직논술

30분(1.5배), 12분(1.2배)

 

교육과정A

35분(1.5배), 14분(1.2배)

 

교육과정B

35분(1.5배), 14분(1.2배)

 

2차 시험

교수학습과정안(2차)

30분(1.5배), 12분(1.2배)

 

다. 편의 제공

구 분

문 제 지

답 안 지

기타

시 각

장애인

맹 인

ㅇ점자문제지

ㅇ확대문제지(13P, 18P)

- B4규격

ㅇ음성지원 PC

ㅇ점자답안지

ㅇ답안작성용 PC

확대 독서 또는 확대경

지참 허용

점자기구(점자판,점필), 지참 허용

음성지원신청자 점자문제지 제공

약시자

ㅇ확대문제지(13P, 18P)

- B4규격

ㅇ답안작성용 PC

확대독서기 또는 확대경

지참 허용

뇌병변 및 상지

지체 장애인

-

ㅇ답안작성용 PC

ㅇ필기 보조기구 지참 허용

청각장애

-

-

ㅇ보청기 지참 허용,

ㅇ서면 안내문(유의사항, 타종

시간)제공 및 수화통역사 배치

라. 편의제공 신청시 유의사항

1) 장애인 시험시간 연장 및 편의제공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 2] ‘편의제공신청서’에증빙자료를첨부하여반드시원서접수기간내(2013.10.14.~10.18.)제출하여야 합니다.[응시원서 해당란에 (선택)기재]

2)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원서접수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 402호 교직담당작업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학교보건진흥원 402호 교직담당작업실) 우:110-781]

3) 의사소견서 및 전문의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으로 전문의 면허번호와 서명이 있는 것에 한합니다.(의사소견서 및 전문의진단서에는 반드시 장애내용 및 편의제공 필요사유가 기재되어야 함.)

4) 상지지체장애는 손가락 절단 및 팔(손) 관절에 심각한 장애가 있어 답안지 작성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시험시간 연장 및 편의를 제공합니다.

5) 보조기구(점자판, 점필, 확대경, 스탠드 등)는 시험당일 반드시 시험실에서 사전 확인 후 응시하여야 하며, 최종 결정된 편의제공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 없음으로 간주합니다.

 

13. 합격자 등록

최종합격자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최종합격자 발표 시 안내합니다.

 

14. 시험시행 일반원칙

가. 접수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 전형별(단계별) 시험에 합격자로 결정된 자가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임용포기 포함)되었을 경우 추가로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습니다.

라. 시험단계별로 한 과목이라도 결시한 경우 결시과목 이후 진행되는 시험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마. 1, 2차 시험의 합격자 성적 사정 시 각종 가산점(취업지원 대상 가점 포함) 및 병역사항 적용은 지원자가 작성한 응시원서를 기준으로 하며, 원서접수 마감 후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바. 응시원서상의 허위, 착오기재,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사. 시험일정과 장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홈페이지(www.sen.go.kr)를 통하여 공고하니 반드시 시험전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기 바라며,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아.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15.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 당일 『온라인채용시스템』에서 출력한(재출력 가능)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반드시 지참하여 시험시작 30분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수험표를 지참하지 않았을 경우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험본부에서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나. 시험 시작 후에는 입실할 수 없으며 응시자는 매시간 시험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단, 부득이한 사정(생리현상 등)에 의거 시험시간 중 퇴실을 할 경우 당해 시험시간 중에 재 입실은 하지 못하며 시험본부에 대기해야 합니다.

다. 1차 시험 및 2차 시험(교수․학습과정안 작성) 답안지는 지워지지 않는 청색 또는 흑색 필기도구만을 사용해야하며, 연필로 작성하거나 답안 작성란에 불필요한 표시(성명, 수험번호 등)를 한 답안은 채점하지 않습니다.(시험당일 필기도구 지참)

라. 본 시험 합격자의 임용후보자 유효기간은 1년이며, 2년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마. 예퇴직한 자가 임용시험에 합격하였을 때에는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의거 임용일 전일까지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받은 해당기관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바. 예비소집이 없으므로 별도의 일정에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안내된 시험장소를 사전에 확인하여 시험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 시험실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으니 시간관리가 필요한 응시자는 손목시계(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및 휴대전화는 불가)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아. 시험당일 시험장의 주차시설 부족 및 교통 혼잡이 예상되니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시험장내 장애인 응시자를 제외한 응시자 차량 진입 통제)

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정행위라 하며, 그 유형별 제재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 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의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가)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나)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다)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 소통하는 행위

라)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마) 병역, 가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바)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에 한 하여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가) 시험 시작 전에 시험 문제를 열람하는 행위(인쇄 상태 확인 후 계속 열람하는 행위)

나)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다)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아래 행위 등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실에서 휴대폰(통신기기), 태블릿 PC, 넷북을 반입하여 시험 시작 전 감독관

수거시 이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

- 소지 금지물품을 소지한 행위

※ 소지 금지물품 : 휴대폰(통신기기), 태블릿PC, 넷북, 디지털 카메라, MP3, PMP, 전자사전,

카메라펜, 켐코더, 전자계산기,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전자기기

차. 공고문외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2 ) 3999 - 499】【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주소 http://www.sen.go.kr

 

16. 시험관련 안내

 

가. 수험생 응시원서 최종 접수결과 공개

공개일시 : 2013. 10. 22.(화) 10:00 예정

공개장소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주소 http://www.sen.go.kr 알림마당-시험안내

나. 제1차 시험 문제 공개

○ 공개장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www.kice.re.kr)

○ 기 간 : 제1차 시험 실시 직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정하는 일정기간

다. 개인별 답안지 열람

○ 기 간 : 최종합격자 발표 직후 우리교육청이 정하는 일정기간

○ 범 위 : 본인이 작성한 답안지만 열람 가능(필사 및 복사 불가)

라. 개인별 성적 열람

○ 범 위 : 응시자 본인의 시험과목별 점수(개인별 순위 비공개)

○ 기 간 : (1차시험) 2013. 12. 24. ~ 12. 28.(5일간)

(2차시험) 2014. 1. 29. ~ 2. 2.(5일간)

○ 조회사이트 : 서울특별시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http://cso.se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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