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조간)-(총무)교육민원 전용 대표번호 통합 서비스 개시.hwp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서울시교육청을 포함한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육부 주관으로 추진해온 교육민원 상담용 특수번호(4자리)를 활용하여 일반 시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궁금한 사항을 상담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발표하였다.
▢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일반 자치단체나 타 공공기관에 비해 각 시․도교육청의 민원실 전화번호가 일반 전화번호이어서 민원인의 접근이 쉽지 않고 시도별로 각각 운영되어, 민원 서비스 면에서 국민에게 불편이 크다고 판단하여 그동안 특수번호 부여를 위해 적극 협력해 왔다
▢ 4자리인 1396 특수 전화번호 도입으로 교육부는 교육정책과 관련한 상담 안내를 위해 현재의 콜센터(☎02-6222-6060)를 유지하고, 전입학 문제 등 학교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민원이 대부분인 각 시․도교육청은 ☎1396으로 번호를 통합하여 학생, 학부모가 편리한 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1. 1396 교육민원 전용 상담 특수번호 도입계획
붙임 2. 교육민원 상담사례(서울시교육청)
[붙임.1]
1396 교육민원 전용상담 특수번호 도입 계획
Ⅰ |
| 추진 배경 |
❍ 시․도 교육청별로 다른 민원 상담 전화번호 단일화로 민원인 편의 도모
• 시도교육청별로 서로 다른 전화번호로 번호 탐문 등 민원인 불편 개선
• 시민들이 알기쉬운 짧은 번호 도입으로 민원 편의성 및 만족도 제고
Ⅱ |
| 추진 경과 |
• [2011.10.11.] 방송통신위원회로 특수번호 1차 신청(서울시교육청) • [2012.02.22.] 방송통신위원회로 특수번호 2차 신청(서울시교육청) • [2012.04.20.] 교육부가 대표로 특수번호 신청하도록 회신(방송통신위원회) • [2012.06.04.] 시․도교육청 특수번호 도입을 위한 기초 조사(교육부) - 17개 시․도교육청 대부분 도입 취지․필요성에 공감 (찬성 15개, 정책에 따름 2개) • [2013.05.24.] 미래창조과학부에 특수번호 신청(교육부) • [2013.06.20.] 시․도교육청 교육민원 상담전용 특수번호 지정(미래창조과학부) • [2013.08. 26] 특수번호 서비스운영 주관 사업자 선정 위원회(교육부) • [2013.09. 02] 시․도교육청 교육민원 상담전용 특수번호 부여(교육부) |
Ⅲ |
| 공공기관 특수번호 현황 |
❍ 정부기관
• 긴급신고, 민원상담, 생활정보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3자리(1YY), 4자리(13YY, 15YY) 번호 사용
특수번호 | 사용기관 | 용 도 | 특수번호 | 사용기관 | 용 도 |
110 | 국민권익위원회 | 정부민원콜센터 | 1301 | 검찰청 | 검찰청 범죄종합신고 |
112 | 경찰청 | 범죄신고 | 1333 | 국토해양부 | 교통정보서비스 |
126 | 국세청 | 세미래콜센터 | 1350 | 고용노동부 | 고용,산재보험 상담 등 |
129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콜센터 | 1544-8080 | 특허청 | 특허고객서비스 |
131 | 기상청 | 기상콜센터 | 1588-0800 | 조달청 | 정부조달콜센터 |
188 | 감사원 | 감사원 민원신고센터 | ⋮ | ⋮ | ⋮ |
❍ 지방자치단체
• 120 서비스 : 행자부에서 각 시․도에 배부한 일반 민원상담 전용 전화로 서울특별시의 경우 다산콜센터 번호로 사용
Ⅳ |
| 시․도 교육청 현황 및 문제점 |
❍ 각기 다른 일반 전화번호 사용으로 번호 찾는 불편 및 낮은 인지도
• 시․도 교육청별로 민원실 또는 콜센터에서 서로 다른 일반전화번호(7자리)를 대표번호로 사용하며 민원인이 찾아야하는 불편
❍ 높은 교육에 대한 관심에 비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창구 운용 미흡
• 시민과 소통하는 친화적인 민원서비스 체제 개선 필요
• 민원의 최초 단계에서 쉽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으로 보수적 이미지 타파
Ⅴ |
| 특수번호 사용 계획 |
❍ 사용 번호 : 1396
❍ 사용 개시일 : 2013. 10. 1(화)
❍ 사용 용도 : 시도교육청 민원실 혹은 콜센터 대표번호
❍ 발신 방법 : 유선 1396, 무선(핸드폰) 02-1396, 인터넷전화 02-1396
❍ 통화 요금은 현재와 동일하게 민원인이 부담함
❍ 특수번호 운영 계획
• 서 울 : 특수번호 1396으로 전화할 경우, 서울시교육청 민원 콜센터로 연결
• 타 시․도 : 해당 시․도 지역번호를 누른 후 특수번호 1396을 입력하면 원하는 시․도 교육청 민원실로 연결
*예시) 서울에서 강원도교육청에 전화민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강원도 지역번호 3자리와 특수번호 1396을 누르면 강원도교육청 민원실로 연결(☎033+1396)
붙임 2. 시도교육청 상담사례 (서울시교육청)
▪ (사례1) 자녀가 퇴학당하고 아무런 대책없이 절망감으로 전화 => 편입, 대안학교, 학력인정 시설 등 다양한 대안을 안내하고 학업 이어갈 수 있게 도와드림. 간단한 정보임에도 어디에서 정보를 얻을지 몰라 염려하던 학부형에게 도움을 주게 되고 크게 감사함
▪ (사례2)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운 저소득층 고교생으로 도움호소 => 기초수급자이면 도움이 많으나 차상위계층은 복지혜택이 적어 힘든 경우임. 교감선생님에게 사전 설명 후 장학금 알선으로 구제
▪ (사례3) 귀국자인데 외국학제와 맞지 않는 등 편입에 어려움으로 전화 => 귀국자 학생의 경우 사전에 지식없이 출국한 후 귀국시 외국과의 학제차이로 해당 학년에 편입이 불가한 경우가 많음. 안타까운 학부모의 항의 및 하소연을 청취하고 최대한 친절하게 상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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