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11.28(목)즉시-학생인권조례 각하 판결 (1).hwp
대법원은 2013.11.28(목),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2012.1.26(목) 제기한 서울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청구소송에 대하여 소송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각하(却下)하였다.
▢ 「지방자치법」제172조에 의하면,
시의회로부터 조례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에게 재의를 요구하여야 하며, 재의 요구를 지시 받은 교육감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에 교육부장관은 대법원에 제소 할 수 있다.
- 당시 교육부장관의 재의 요구가 20일을 경과하여 교육감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교육부 장관의 제소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이 대법원 각하 판결의 이유이다.
▢ 그러나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그동안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킨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상위법 위반여부, 교육감의 권한침해 여부 등 조례 내용에 대한 실체 판단을 한 것은 아니므로 조례의 법령 위반 여부 등에 관한 논란은 해소되지 아니하였다.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문용린 교육감 취임이후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 방안 정책연구를 실시하였으며,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상위법 위반 및 교육감 권한 침해 해소, 교사의 생활지도권 보장, 보편적 인권 교육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연말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붙임 1 서울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청구소송 경과
2. 관계 법령(지방자치법)
(붙 임)
1. 서울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청구소송 경과
○ 2011. 12. 19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의결
○ 2011. 12. 20 교육감에게 조례안 이송
○ 2012. 1. 9 교육감 권한대행 조례안 재의요구
○ 2012. 1. 20 곽노현 교육감 재의요구 철회
○ 2012. 1. 20 교육부장관 재의요구 요청
○ 2012. 1. 26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공포
○ 2012. 1. 26 교육부장관, 대법원에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청구소송 제기
○ 2012. 3. 9 교육부장관, 헌법재판소에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 2013. 9. 26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청구 기각 판결 선고
○ 2013. 11. 28 대법원,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청구소송 각하 판결 선고
2. 관계법령(지방자치법)
제17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①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訴)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제소의 지시는 제3항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소지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소하여야 한다.
⑥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5항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법령에 위반되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조례안인 경우로서 재의요구지시를 받기 전에 그 조례안을 공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둘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하면 안전행정부장관이 재의요구 또는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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