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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정책자료

서울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청구소송 각하판결, 서울시 교육청 입장(짜증남)

by 조은아빠9 201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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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11.28(목)즉시-학생인권조례 각하 판결 (1).hwp

대법원은 2013.11.28(목),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2012.1.26(목) 제기한 서울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청구소송에 대하여 소송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각하(却下)하였다.

 

▢ 「지방자치법」제172조에 의하면,

시의회로부터 조례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에게 재의를 요구하여야 하며, 재의 요구를 지시 받은 교육감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에 교육부장관은 대법원에 제소 할 수 있다.

 

- 당시 교육부장관의 재의 요구가 20일을 경과하여 교육감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교육부 장관의 제소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이 대법원 각하 판결의 이유이다.

 

▢ 그러나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그동안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킨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상위법 위반여부, 교육감의 권한침해 여부 등 조례 내용에 대한 실체 판단을 한 것은 아니므로 조례의 법령 위반 여부 등에 관한 논란은 해소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문용린 교육감 취임이후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 방안 정책연구를 실시하였으며,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상위법 위반 및 교육감 권한 침해 해소, 교사의 생활지도권 보장, 보편적 인권 교육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연말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붙임 1 서울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청구소송 경과

2. 관계 법령(지방자치법)

 

(붙 임)

1. 서울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청구소송 경과

 

 

○ 2011. 12. 19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의결

○ 2011. 12. 20 교육감에게 조례안 이송

○ 2012. 1. 9 교육감 권한대행 조례안 재의요구

○ 2012. 1. 20 곽노현 교육감 재의요구 철회

○ 2012. 1. 20 교육부장관 재의요구 요청

○ 2012. 1. 26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공포

2012. 1. 26 교육부장관, 대법원에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청구소송 제기

○ 2012. 3. 9 교육부장관, 헌법재판소에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 2013. 9. 26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청구 기각 판결 선고

○ 2013. 11. 28 대법원,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청구소송 각하 판결 선고

 

2. 관계법령(지방자치법)

 

 

제17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①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訴)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제소의 지시는 제3항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소지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소하여야 한다.

⑥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5항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법령에 위반되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조례안인 경우로서 재의요구지시를 받기 전에 그 조례안을 공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둘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하면 안전행정부장관이 재의요구 또는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