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5(금)즉시보도자료(전교조_법외노조_전환_후속_조치).hwp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013.10.25. 시·도 교육청 교육국장회의를 열어 전일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통보와 관련한 협의를 하고, 시·도 교육청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라 노조전임자 복직, 단체교섭 중지 등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주요 후속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노조전임자(77명)에게 휴직허가 취소 및 휴직사유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복직을 신고*토록 안내
*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 내지 징계사유에 해당
- 노조전임 휴직으로 인해 채용된 기간제교사의 경우 계약기간을 최대한 보장하고 및 불가피하게 해고하는 경우 사전 예고기간(30일 이상)을 반드시 준수토록 시·도 교육청에 당부
◦ 시·도 교육감은 교육청이 임대료를 지불한 전교조 사무실이거나 전교조 지부에게 무상사용토록 한 사무실에서 전교조 지부 퇴거 조치
- 보조금 교부를 통해 사무실을 지원하고 있는 교육부 및 경기도교육청은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회수(1개월 이내)
◦ 기존 체결된 단체협약은 ’13.10.24이후 효력 상실, 현재 진행중인 단체교섭 중지
- 단체협약에 의한 각종 행사지원금 등도 지원 중지
◦ ‘13.11월 보수부터 노조조합비 원천공제 금지
- 원천징수 동의 시 전교조 조합비 명목으로 원천징수한 경우 ’13.11월 보수부터 조합비 급여 원천징수 금지
◦ 각종 위원회 위원 중 단체협약에 의거 전교조 조합원이 위원으로 참여한 경우 단체협약 효력 상실로 인해 위원자격 상실
- 단체협약에 의하지 않더라도 교원노조 대표 또는 추천자로서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가하는 경우 위원 교체 가능
□ 교육부는 앞으로 시·도 교육청과 함께 법과 원칙에 따라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적극 보호하고 학교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최성유 과장, 임성진 사무관(☎ 02-2100-646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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