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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자료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관련 브리핑 속기자료

by 조은아빠9 201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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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를 시작하겠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오늘 10월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하여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0년 3월 이후 전교조가 법이 정하는 기준을 지키면서 합리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기를 기대하며,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법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지도해 왔습니다.

위법한 규약을 시정하라는 전교조가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도 전교조의 규약이 위법하며, 정부의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치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는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정부의 시정요구를 거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단체에게 더 이상 법에 의한 보호는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전교조에 대하여 교원노조법 **노조가 아님을 통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전교조가 교원의 노동단체로서 사회적 책임과 비중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을 지키면서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지도하여 왔고, 지난 9월 23일 다시 한번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교조가 법령에 근거한 정부의 시정요구를 거부하기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오늘 노조 아님을 통보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제정된 현행 교원노조법은 교원의 직무와 신분의 특수성, 그리고 교원에 대해서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근로 3권을 정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정신 및 국민 정서를 고려하여 정해진 것입니다.

아울러, 현행 교원노조법은 오랜기간 사회적 대화와 노사정 합의를 거쳐 1999년 법제화 된는 것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동의한 규범으로서 지켜야 할 당위성이 있고, 설령 제도개선의 피요성을 논의하더라도 우선은 현행법을 지키면서 논의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전교조가 향후에도 법을 어기면서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임을 명확히 밝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이 후에 전교조가 유지하게 될 권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법적으로 간단한 사항이 아니고 복잡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담당국장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두 번째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부가 국제기준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국제적 기준에는 수렴해 가려는 노력을 해야 하기는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하신대로 2가지 것을 고려해 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원노조법은 제가 발표에서 말씀드린대로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교원이나 공무원의 노동상권은 특별법인 교원노조법이나 공무원 노조법에 의해서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가 헌법에 근거하고 있고, 그렇게 특별법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러한 노동상권의 권리에 대한 보장뿐만 아니라 그런 보장을 받는 단체는 그만큼 사회적 책임과 책무도 강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것은 국제기준을 지키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이 있기 때문에 먼저 현행법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국제기준이나 필요하다면 국내법도 개정하려는 노력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단지 고려되어야 할 것은 우리 일반 노조법이 50년대에 만들어진 이후에 반세기가 지나서야 99년에 교원노조법이 이루어질 정도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국민적 정서는 교사가 단지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우리 사회 공무원에 해당될 정도로 그렇게 사회적 직무, 특수성이나 책무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을 개정하더라도 99년에 어렵게 제정된 교원노조법이 개정되더라도 사회적 논의나 합의, 국민적 정서에 부응하게 법 개정의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법상 권리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법상 노조안이 통보를 받게 되면 노조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아시는 바처럼 기본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단체별 체결할 권한을 상실하게 된다고 봅니다. 또 법에 나온대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노동쟁위조정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법상 노동조합이 아니어서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하고 있고,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가 단체교섭에 관한 권한을 말씀하시는데, 교섭이 거부되면 그것이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습니까? 부당노동행위를 구제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상 권한이 없어지는 것이죠.

<질문> ***

<답변> (관계자) 무엇보다도 전교조와 관련된 이번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교육부도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어떤 경우에도 학생들의 학습권이 존중되고, 학교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조 아래 앞으로 일어나는 사태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향후에 교원노조가 전교조가 유지하게 될 기본권 등과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논쟁적인 논란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마 나중에 만약 전교조가 그러한 권리가 있다고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법적인 절차라든지 헌법 소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표내면 될것이고, 현재 우리 정부입장에서는 교원노조법상 실정법입니다. 실정법상 노조안임을 통보하기 때문에 일반 노조법과 교원노조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 다른 말로 하면 단체협약권, 단체교섭권, 이런 것들이 부정이 되게 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교육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공되는 편익들 노조사무실이나 정부의 지원금 이런 것들도 전부 합법적인 노조라는 것에 근거해서 주어져 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취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

<답변> 현행법상 노조안인, 법에 노조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명칭에 대해서는 제가 공식적으로 사용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판단한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원노조법상 노조가 아닌 것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노동부 방하남 장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2개의 노조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헌법에서는 명확하게 교원과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받은 법, 다른 말로 하면 특별법에 의해서 노동상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조안이 통보를 드리는 것은 특별법, 교원노조법에 의거해서 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의한 노조가 있고 교원노조법은 노조가 있고 두개의 노조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교육부 서남수 장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노동법상의 규정을 지키지 않는 데에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무부처의 법령해석에 따라서 대응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용노동부에서 통보가 오는 대로 전국 시도교육청에 그 내용을 전달하고 내일 중으로 관계국장회의를 소집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교육부의 방침을 전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문제에 대한 유권해석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시도교육청에 요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교육부 서남수 장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육부는 어떤 경우에도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호되고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장 큰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처한다고 하는 것이 교육부의 기본 방침입니다.

<질문> ***

<답변> (교육부 서남수 장관) 그 문제에서는 금년 초에 그런 통보가 있었습니다만, 새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에 그런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취지를 제가 설명하는 것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

<답변> (교육부 서남수 장관)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교조의 경우에도 조합원 이전에 선생님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교육상의 필요에 의해서도 먼저 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입장을 여러 번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률의 내용이나 그 개정 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노동자이기 앞서서 선생님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전교조가 현행법을 준수해 주도록 여러 번 촉구를 했었고, 그런 입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

<답변> (노동부 방하남 장관) 노사정 대타협하고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닌 통보는 별도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전교조의 노조안 이후에 어떠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전개될 수는 있지만 그것도 역시 우리 교육부 장관께서 얘기하신 대로 테두리내에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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