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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단체 자료277

[성명서]『만3세부터 고교까지 장애학생 의무교육 전면 실시』에 대한 논평 교육과학기술부의 『OECD 국가 중 최초』는 우리나라의 특수교육과 장애인 복지의 어려운 현실을 감추는 단어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월 27일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을 OECD 국가 중 최초로 만 3세 유치원 과정부터 전면 실시하며, 의무교육 기간은 고등학교까지 15년간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와 함께 중증장애로 인해 학교출석이 어려워 가정이나 시설, 병원 등에서 순회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학생 2,000명에게 스마트기기를 지원하여 실시간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장기입원 또는 장기치료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유급위기에 있는 건강장애학생(약 3,500명)의 학습권 보장 및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병원학교 31개소와 화상강의시스템 4개소(서울, 부산, 인천, 충남)를 계속 운영하.. 2012. 3. 4.
[보도자료] 세계 교육 탐방 보고회 북유럽, 미국, 싱가포르 교육 탐방을 통해 한국 교육에 적용점을 찾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2월 27일 에듀니티행복센터에서 “세계 교육을 보고 한국 교육의 정체성을 묻는다”는 주제로, 세계 교육 탐방 보고 및 한국 교육에의 적용점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좋은교사운동에서는 지난 겨울방학 동안 북유럽 교육탐방단 32명이 1월 10일부터 22일까지 핀란드와 덴마크 두 나라를 탐방했고, 미국 학교 탐방단 20명은 1월 3일부터 21일까지 ACSI 소속 기독교학교들과 공립학교 챠트스쿨을 탐방했다. 그리고 싱가포르 교육 탐방단은1월 16일부터 20일까지 36명의 교사가 싱가포르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종교계 학교들을 탐방했다. 합동 탐방 보고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슈에 대해 각 나라별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 2012. 2. 28.
[성명서] 교과부는 교육청 단위의 학생인권 존중 실험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교과부는 학교 단위의 규칙 결정 뿐 아니라 교육청 단위의 규칙 결정 허용을 통해 다양한 교육 실험이 가능하도록 열어주어야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월 20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에 `두발·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및 전자기기 사용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래서 특별한 변동 사항이 없는 한 3월부터 전국의 모든 학교가 이 조항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과부는 이 시행령 개정안의 목적을 "학생 생활지도와 학교 문화에 대한 내용은 시도 교육청이 조례로 제한할 게 아니라 개별 학교에서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어서 상위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이.. 2012. 2. 23.
[성명서] 세종시 모든 학교 스마트 학교 추진 계획에 대한 논평 교과부와 세종시는 세종시 모든 학생을 스마트러닝의 실험 대상으로 삼으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자유선진당은 지난 2월 17일 세종시의 150여개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스마트 스쿨 시스템 도입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와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충재 차장)은 세종시에 조성되는 150여개 모든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스마트 스쿨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입을 모아 긍정적인 평가를 쏟아내고 있는 스마트스쿨은 지난 2011년 6월 29일 대통령 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교육과학기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공동으로 마련한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에 의해 추진된 것이다. (사)좋은교사운동은 토론회와 보도자료를 통해 현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이 많은 문제점을 갖고 .. 2012.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