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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자료

학업중단학생 통계 조사항목 개선

by 조은아빠9 2013.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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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2(월)조간보도자료(학업중단학생 통계 조사항목 개선).hwp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매년 6~7만명 정도 발생하는 초․중․고교 학중단학생의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대책 마련에 활용하고자, 조사항목 세분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하였다.

금번 제도 개선은 ‘13년 4월 교육기본통계조사부터 적용하여 조사 중이며, 9월경에 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학업중단 유형 및 원인별 학업중단학생 통계조사 결과는 학업중단학생과 관련하여 보다 체계적인 대책 수립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학업중단학생 현황 (출처 : 교육통계연보)

(단위 : 명, %)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재적

학생수

학업

중단자

재적

학생수

학업

중단자

재적

학생수

학업

중단자

재적

학생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2012

3,132,477

19,163

(10,771)

1,910,572

17,811

(15,337)

1,943,798

37,391

(33,057)

6,986,847

74,365

(59,165)

1.1

(0.8)

2011

3,299,094

18,836

(10,404)

1,974,798

18,866

(16,509)

1,962,356

38,887

(34,091)

7,236,248

76,589

(61,004)

1.1

(0.8)

2010

3,474,395

11,634

2,006,972

15,736

1,965,792

34,540

7,447,159

61,910

0.8

 

주 : 1) 학업중단률 = 학업중단자수 / 재적학생수 × 100

2) 구분의 연도는 조사년도임(2012년도에 조사된 학업중단자는 2011. 3. 1~ 2012. 2. 29 기준이며 재적학생수는 2011. 4. 1 기준임)

3)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유예 및 면제자를 학업중단자로 봄

4)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사유는 질병, 부적응, 품행, 가사, 기타임

5) 학업중단자에서 사망자는 포함되지 않음

6) 2011년도부터 유학자가 학업중단자에 포함됨. 2011~2012년의 ( )는 2010년 이전 기준(유학이민 제외)으로 산출한 값임

학업중단학생 통계조사 개선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의무교육 단계·중학생은 장기결석,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유학, 학력 인정 유학 및 정당한 해외 출국 등을 세분화하여 조사하고,

특히, 고등학생 중에서 학교 부적응으로 자퇴하는 학생학업 관련 부적응, 대인관계 부적응, 학교규칙 관련 부적응 등으로 세분화하여, 이에 맞는 대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학업중단학생 교육기본통계 조사항목 개선안 》

 

 

 

 

구분

개선 전

개선 후

초·중

유예, 면제

대분류

소분류

1. 유예

(5)

① 질병

② 발육부진

③ 장기결석

④ 미인정유학

⑤ 기타

2. 면제

(3)

⑥ 질병

해외출국

⑧ 기타

질병, 가사, 품행, 부적응, 기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자퇴

(8)

① 질병

 

② 가사

 

부적응

③ 학업 관련 부적응

④ 대인 관계 부적응

⑤ 학교 규칙 관련 부적응

⑥ 기타

⑦ 해외출국

 

⑧ 기타

 

2. 퇴학

(2)

품행

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퇴학

학칙 위반에 따른 징계

(⑨을 제외한 경우)

3. 유예()

특수학교가 아닌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만 해당

4. 면제()

 

교육부는 학업중단학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학업중단 징후가 보이는 학생들을 조기에 진단하여 예방․치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바,

이러한 현황 분석을 기초대인관계부적응을 보이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Wee 센터의 전문적 상담․치유를 강화하고, 학업관련 부적응 학생은 기초학력을 높이는 프로그램 제공, 경제사정으로 학업포기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육비 지원 강화, 진로 변경으로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학생 개개인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종합 대책 하반기에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협조하여 위기청소년 상담, 직업훈련을 통한 자립․활 프로그램 등의 연계를 통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김종일 사무관(☎ 02-2100-652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학업중단학생 조사항목 개선안 및 항목설명

붙임

 

학업중단학생 조사항목 개선안 및 항목설명

□ 초·중학교(의무교육대상)

대분류

중분류

항목 설명(예시)

1. 유예

(5)

① 질병

정서장애, 신체장애, 사고(교통사고 등), 기타 질병

② 발육부진

 

③ 장기결석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경우

④ 미인정유학

의무교육단계에서 법령 및 교육감 지침으로 인정하지 않은 유학 또는 해외출국인 경우

⑤ 기타

 

2. 면제

(3)

⑥ 질병

교육감이 정한 질병(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해외출국

인정유학, 정당한 해외 출국(이민,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해외취업 등에 의해 가족이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등 합법적 사유로 인해 국내에서 취학의무를 행할 수 없는 경우

⑧ 기타

교육감이 정한 기타 부득이한 사유(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 고등학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항목 설명(예시)

1. 자퇴

(8)

① 질병

 

정서장애, 신체장애, 사고(교통사고 등), 기타 질병

② 가사

 

경제사정(채무 등), 가정불화(이혼 등), 주거불안정, 기타(부모 간호 등)

부적응

③ 학업 관련 부적응

학습부진, 학업기피(무동기/무의욕적 태도) 등

④ 대인 관계 부적응

학교폭력(따돌림, 갈취, 협박, 폭행 등), 교우 관계 미숙, 교사와의 갈등 등

⑤ 학교 규칙 관련 부적응

두발·복장 단속, 흡연·음주 금지 등의 규율에 대한 부적응

⑥ 기타

①학업 관련, ②대인 관계, ③학교 교칙 관련 부적응에서 망라한 사유 이외 기타 부적응

⑦ 해외출국

 

유학, 어학연수, 이민, 파견동행 등

⑧ 기타

 

조기진학, 종교, 방송활동 등 자발적 의지의 학업중단

2. 퇴학

(2)

품행

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퇴학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써 퇴학처분 한 경우

⑩ 학칙 위반에 따른 징계

(⑨을 제외한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라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는 조치로써 퇴학처분 한 경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퇴학처분은 제외)

3. 유예

⑪ 유예

특수학교 이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만 해당

4. 면제

⑫ 면제

특수학교 이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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