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표준수업시수법제화와 법정교원확보방안 공청회
일시 : 2003년 10월 6일(월) 오후4시
장소 : 서울시의회 열린의회교실
주최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후원 : 서울시의회
진 행 순 서
개회식 16:00~16:20 |
사회자 : 하병수 (참교육연구소 사무국장)
∙ 여는말
∙ 참석자 소개
∙ 인사말(원영만 전교조위원장)
주제발표 16:20~17:00 |
∙ 주제 1 : 표준수업시수 법제화의 필요성과 방안
박동국 (전교조 초등위 정책국장)
∙ 주제 2 : 법정교원확보의 필요성과 방안
길주연 (참교육연구소 연구위원)
휴식 17:00~17:10 |
지정토론 17:10~18:30 |
박덕규 전 교육개발원 박사( 강원 삼포초등학교 교사)
한재갑 정책교섭국장(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원한 정책실장(한국교원노동조합)
안승문 서울시 교육위원(교육개혁시민연대)
강병구 사무관(교육부 교원정책과)
윤지희 정책위원장(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학교사랑실천연대
홍인기 교사(기독교사연합)
종합토론 18:30~19:00 |
폐회 19:00 |
목 차
4 | 주제 1 | 표준수업시수 법제화의 필요성과 방안 | 박동국 (전교조초등위정책국장) |
18 | 주제 2 | 법정교원확보의 필요성과 방안 : 공립 중등을 중심으로 | 길주연 (참교육연구소 연구위원) |
31 | 지정토론 | 교원의 표준수업시간의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 토론 원고 | 박덕규 (前 교육개발원 박사) |
33 | 지정토론 | 표준수업시수법제화,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 | 한재갑 (한국교총정책교섭국장) |
37 | 지정토론 | 표준수업시수 법제화에 대한 제언 | 이원한 (한교조정책실장) |
41 | 지정토론 | 표준수업시수 설정으로 진정한 교육경쟁력을 갖추자 | 안승문 (서울특별시 교육위원) |
44 | 지정토론 | 적정 수업시수 설정 관련 각종 통계 | 강병구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정책과 사무관) |
46 | 지정토론 | 표준수업시수 법제화에 대한 의견 | 윤지희 (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장) |
51 | 지정토론 | 표준수업시수 법제화의 필요성과 의미 | 남승희 (학교사랑실천연대) |
52 | 지정토론 | 교직문화개선 운동과 함께하는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 홍인기 (좋은교사 |
55 | 참고자료 | 유치원 교사와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 전교조 유치원위원회 |
2003년 표준수업시수 법제화의 의미와
필요성 및 수업시수 산출근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초등위원회 정책국장 박동국
1. 들어가며
표준수업시수란 교사가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동원하여 1주일간 최대로 할 수 있는 주당수업시수를 말한다.
표준수업시수 법제화는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1999.10)이 한국교육의 중장기 비전(“초․중등 교육에 표준수업시수제를 도입해 교사의 수업부담 불균형을 해소하자”)에서 처음으로 제시하였고, 2000~2002 교육부․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에서 표준수업시수법제화를 체결하였으며,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 2003.2 대통령직인수위의 최종보고서와 참여정부 12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교육개혁 및 공교육내실화 사안이다. 그리고 교육부는 “학교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공교육 내실화”를 2003년 초․중등교육의 중점과제로 설정하였다.
또한 교육부는 공식적인 문서를 통하여 교원의 주당 수업시수는 교원의 업무부담을 나타내는 가장 핵심적인 지표이고,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는 아주 중요한 기록을 남겼다. 또한 교원 1인당 학생수는 학급당 학생수와 함께 교육여건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임을 같은 문서에서 밝히고 있다.
2. 학교급별 교원의 주당수업시수와 관련한 법률적 규정현황
1) 대학교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 (교원의 교수시간)에서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다.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교수시간은 매학
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 유․초․중․고: 법률적인 수업시수는 없고 다만 학교급별 배치기준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다.
< 표 1 > 교원의 배치기준
급별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32~35조 교원의 배치기준 |
유치원 | ․학급마다 1인이상의 교사 배치 |
초등학교 | ․학급별 1명의 교사 ․교과전담교사 3학년이상 3학급마다 0.75명→학교별 배치기준은 관할청 이 정한다 |
중학교 | ․3학급까지 학급마다 3명의 교사 ․3학급 초과시 1학급 증가마다 1.5인 이상 ․실업과 담당교사는 3학급마다 1인이상 |
고등학교 | ․3학급까지 학급마다 3명의 교사 ․3학급 초과시 1학급 증가마다 2.0인 이상 ․실업과 담당교사는 3학급마다 1인이상 |
3. 학교급별 주당수업시수의 현실과 학교급별 차이의 원인
1) 주당 수업시수의 현실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2년 주당수업시간별 교원수(교장,교감 제외)는 학교급별로 심각한 차이를 보이고 같은 급별내에서도 큰 폭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 유치원은 현 교육과정상에 하루 180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유치원의 특성상 보육기능으로 인하여 교사의 퇴근시간까지 수업성격의 근무시간이 이어지고 학교마다 차이도 크다.
< 표 2 > 2002년 주당 수업시간별 교원수(교장,교감 제외)
주당수업시간 급별교원수 | ~9 시간 | 10~12 시간 | 13~15 시간 | 16~18 시간 | 19~21 시간 | 22~24 시간 | 25~27 시간 | 28~30시간 | 31~33 시간 | 34~ 시간 | |
초등학교 | 136,362명 | 9,801 | 322 | 307 | 2,347 | 4,522 | 6,909 | 54,628 | 45,210 | 11,963 | 353 |
7.2% | 0.2% | 0.2% | 1.7% | 3.3% | 5.1% | 40.1% | 33.2% | 8.8% | 0.3% | ||
중학교 | 90,324명 | 5,111 | 3,986 | 5,648 | 23,736 | 44,276 | 7,315 | 212 | 36 | 1 | 3 |
5.7% | 4.4% | 6.3% | 26.3% | 49% | 8.1% | 0.2% | 0.04% | 0.001% | 0.003% | ||
일반계 고등학교 | 71,948명 | 2,736 | 3,657 | 15,576 | 44,305 | 4,999 | 583 | 49 | 30 | 6 | 7 |
3.8% | 5.1% | 21.6% | 61.6% | 6.9% | 0.8% | 0.07% | 0.04% | 0.008 | 0.009% | ||
실업계 고등학교 | 38,433명 | 1,472 | 2,535 | 9,581 | 19,269 | 4,570 | 928 | 54 | 16 | 3 | 5 |
3.8% | 6.6% | 24.9% | 50.1% | 11.9% | 2.4% | 0.1% | 0.04% | 0.007% | 0.01% |
(출처: 2002 교육통계)
2) 학교급별 수업시수차이의 발생요인
첫째 대학교원의 경우처럼 교사 1인의 법제화된 표준수업시수가 없고, 둘째 산출근거가 거의 없다시피한 교원의 배치기준이 근거가 희박한 채로 급별 차이가 있어 학교에 배치되는 교원수의 차이가 발생되었다, 셋째 마땅히 확보해야 하는 현행법정교원수도 100%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국가의 의무사항이 방기되어 왔다.
3. 표준수업시수법제화의 필요성과 의미
1) 표준수업시수법제화의 필요성
표준수업시수법제화가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핵심내용으로 아래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또한 교육부가 스스로 밝힌 문서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 부분만 보아도 표준수업시수법제화는 시급히 추진할 과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①근거가 불명확한 교원의 배치기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함
②교사 1인의 수업시수를 법제화하여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함
③법적 구속력이 있는 교원단체와의 단체협약체결 사안이기 때문임
표준수업시수법제화의 필요성 교육부 교원정책과(2003.2) ○학교급별, 지역별 및 교과별로 교사간 수업시수의 차이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나 교사 1인당 책임 수업시수에 대한 기준이 없어 -합리적인 교원수급․배치 등 교원인력의 효율적 운용이 어렵고 -수업부담이 많은 교원의 경우 질 높은 교수․학습을 전개하기 어려움 ○교사간 수업부담의 차이로 인한 상호간 갈등 및 형평성 문제 제기 ○교원단체 등에서 표준수업시수 설정 및 수업부담이 많은 교사에 대한 초과수업수당 지급 요구 |
2) 표준수업시수 법제화의 의미
교사 1인이 최대한 할 수 있는 주당수업시수를 법으로 규정하여 수업의 질을 높이고, 교사를 학교에 배치하는 기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교원의 배치기준에는 교사1인의 표준수업시수가 없고, 단지 학급수에 따른 교사비율만 있었다. 그것도 급별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산출근거가 없거나 불명확한 상태로 50년 넘게 운영되어 왔다. 그 결과 심각한 수업시수의 편차가 발생하여 교사간 위화감과 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도한 수업시수로 인한 폐해는 비록 쉽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장기적인 국가 전체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과도한 수업시수 | → | 연구시간부족 (의욕저하) | → | 교육의 질 저하 | → | 학력의 저하 |
↓ | ||||||
국가생존의 문제 | ← | 국가경제에 위협 | ← | 국가경쟁력 저하 |
표준수업시수를 유치원 15시간(1일 180분), 초등 18시간, 중학교 18시간, 고등학교 16시간 등으로 법제화하여 최대한 지키게 함으로써 수업(교재)연구시간과, 필수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게 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표준수업시수법제화의 국제기준
표준 수업 시수 결정은 노사간의 합의 사항으로서 반드시 교직단체와 협의해야 한다. 이 협약의 기본원리는 1966년 유네스코와 세계노동기구가 선포한 ‘교사의 지위에 관한 권고문’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이 권고문의 기본 취지는 교사의 근무 환경 개선이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에 있으므로 교사 1인이 1주간에 자신의 능력과 전문성을 최대한 동원하여 학생들을 지도하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하며, 특별히 주당 적절한 근무 시간과 수업 시간 수는 반드시 교직단체와의 합의하에 결정되어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표준 수업 시간 수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질적으로 보장하는 수준의 합리성을 지니도록 노사간의 합의로 결정되어야 한다.
권고문이 교사의 주당 수업 시간 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할 요인으로 강조하고 있는 사항은 ① 학급당 혹은 교사 1인당 학생수: 담당 학생 수가 정도 이상으로 많으면 교사의 정신적․신체적 부담이 증가하고, 개개의 학생들과의 교육적 작용력에 한계가 발생하므로 적절한 규모의 수업 단위 집단이 형성되어야 한다. ② 충분한 수업 준비 및 학습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 1 시간의 수업 준비를 위하여 최소한 1시간 이상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이론이 말해 주듯, 교사의 수업활동은 자신의 수업평가와 새로운 계획 수립의 연속적 반복에 의하여 완전 학습이 실현되는 것이다. ③ 특별활동, 학생 상담 및 생활 지도 시간: 특별활동은 정규 교과를 보충하는 수업활동으로서 다만 그 주제와 방법 및 집단 활동을 학급단위와는 달리 적용하는 여전한 수업활동이며, 생활지도는 교과 수업에서 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수업 이외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하는 주요 교육활동이다. 상담과 진로 지도는 주별로 정규 수업 시간 이외의 시간에 계획을 세워 실행하되 학부모와 긴밀한 협조 하에 인간육성을 위하여 지속해야 하는 교육활동이다. ④ 자기 연찬 및 연수: 교사는 가르치면서 배우며, 새로운 정보를 교수법화하여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업인이다. 학력이 높을수록 현직교육과 자기 연찬의 필요성과 그 수준이 높아진다. 교사는 끊임없이 자기연찬을 통하여 새로운 진리를 탐구해야 한다. ⑤ 수업 이외의 업무 처리 등이다. 교사의 행정업무는 교육활동의 일부이기 때문에 잡무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교사가 학생교육과 관련된 행정업무는 교사의 전문성에 의하여 교육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업무들이다. 이러한 업무가 아닌 단순 행정업무는 교사를 지원하는 전문 행정력이 지원해야 한다.
5. 교사의 직무
국내외 교사의 직무를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 교사의 표준 수업 시간 수 결정에 참고할 만한 정보로는 교사의 교과 수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기타의 업무는 부수적인 교사의 일상적 업무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학생교육의 3대 요소라 할 수 있는 교과수업을 통한 학력신장, 인간성 교육을 위한 생활지도 및 학생의 성장을 보호하고 더욱 촉진시키기 위한 교육효과에 대한 평가행위이다. 이 3가지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간과하지 않는 교사의 고유기능이며 학교 교육의 본질이기도 하고 또한 직업적 전문성이 추구하는 목표이기도 하다.
1) 각종 법규에서 규정한 교사의 직무
< 표 3> 법규로 규정된 교사의 직무
구분 | 교사의 직무 | 적용법규 |
학생지도 및 관리 | 교수․학습지도 | ․초중등교육법20조3항,23조1항 ․초중등교육법시행령 48조 |
학생평가 | ․초중등교육법25조 | |
학생생활지도 | ․초중등교육법 17조,18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30~31조 | |
건강지도 | ․학교보건법 7조,9조 ․학교신체검사규칙 2조 | |
교사의 자질향상 | 교사의 자질 계발 | ․교육기본법 14조 2항 |
수업연구 | ․교육공무원법 38조 1항 | |
연수와 기타 | ․교육공무원법 41조 1항 ․교육기본법 15조 1항 | |
공무원으로서의 의무 | 직무상의 의무 | ․헌법 7조 ․국가공무원법 56~59조 |
신분상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60~63조 | |
근무규칙준수의 의무 | ․공무원복무규정 2~11조 |
첫째, 학생지도 및 관리측면과 관련한 법 규정은 초․중등교육법과 동 시행령, 학교보건법, 학교신체검사 규칙 등을 근거로 교수․학습지도, 학생평가, 학생생활지도, 건강지도로 세부적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교수․학습지도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3항에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도록 하여 교사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를 좀더 구체화한 것이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1항에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제48조에 수업운영방법, 즉 방송 프로그램, 정보 통신 매체, 교외 체험학습 등을 활용하여 학생에게 수업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평가는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관리토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학생생활지도는 초·중등교육법 제17조에 학생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며, 동법 제18조에서는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와 제31조에 학생의 자치활동 보장을 위해 지원해야 하며, 학생의 훈육과 훈계 등의 방법에 대한 절차와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건강지도는 학교보건법 제7조에 학생 등의 건강을 위해 신체검사를 해야 하며, 동법 제9조에는 학생의 체위향상·영양관리·질병의 치료와 예방, 약물남용의 예방 등을 위한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하며, 학교신체검사규칙 제2조에는 질병, 건강상 결함의 예방, 발견 및 간이치료와 건강증진, 체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격검사, 체질검사 및 체력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교사의 자질향상 측면과 관련한 법 규정은 교육기본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을 근거로 하여 교사의 자질 계발, 연구, 연수와 기타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자질계발은 교육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교사는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사의 연구는 교육공무원법 제38조 제1항에 교육공무원은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와 수양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교사의 연수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제1항에 교사는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수기관 또는 근무 장소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타 교사는 교육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교사는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사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에 교사단체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교사는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가진다. 이와 관련한 법 규정은 헌법,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복무규정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공무원로서의 교사의무는 직무상 의무와, 신분상의 의무, 근무규칙 준수의 의무로 구분할 수 있다. 직무상의 의무에 대해서는 직무전념의 의무(헌법 제7조), 성실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56조), 복종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57조), 친절 공정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59조), 직장 이탈 금지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58조 1항), 정치 운동의 금지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65조 1항),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64조 1항과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등을 수행해야 한다. 신분상의 의무로는 비밀엄수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60조), 청렴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61조 1항), 품위유지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63조), 영예 등의 제한(국가공무원법 제62조) 등을 수행해야 한다. 근무규칙의 준수로서의 의무는 근무기강 준수(공무원복무규정 제2조 2), 출장(공무원복무규정 제6조), 복장(공무원복무규정 제8조), 근무시간 변경 및 준수(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근무(공무원복무규정 제11조) 등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법 규정으로부터 교사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갖추어야 할 자질과 품성, 태도 등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2)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한 교사의 직무
< 표 4 >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의 교사근무성적평정표
평가준거 | 자질 및 태도 |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 | |||
평가요소 | 교육자로서의 품성 | 사명의식 | 학습지도 | 생활지도 | 학급경영․교육연구․담당업무 |
평가기준 | ∙국민교육철학 ∙겨레의 스승으로서 의 자각 ∙교육애의 발양 ∙일상언행 및 성격 ∙자기수양 및 품위 유지 | ∙지시명령수행 ∙제반 복무 ∙준법성 ∙교내의 협동 ∙지역사회 계도 ∙창안제출 ∙개선의 적극성 | ∙교재연구 ∙지도목표 및 방법 ∙수업의 질 ∙평가
| ∙계획 및 방법 ∙학생 및 가정의 이해 ∙학생의 인성 및 진로지도 ∙문제성향 학생 지도 | ∙경영안 활용 ∙경영방침 및 실천 ∙환경구성 ∙계획처리 ∙연구수업 ∙ 연구발표 ∙자기연수 |
평가 점수 | 12점(15%) | 12점(15%) | 24점(30%) | 16점(20%) | 16점(20%) |
계 | 24점(30%) | 56점(70%) | |||
합 계 | 80점(100%) |
교사근무성적평정은 현재 교사들이 평가받고있는 것으로써 평가의 요소인 학습지도, 생활지도,학급경영․교육연구․담당업무는 교사의 일상적인 업무에 해당된다. 따라서 교사의 직무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 교사의 직무종합
각종 법규와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의 근무성적평정에 의한 교사의 직무를 종합해 보면 다음<표 5>와 같이 8개의 직무영역으로 나타난다.
< 표 5 > 교사의 직무
직무영역 | 직무 내용 |
1. 수업운영 | 1.1. 교육과정이 정한 교과, 특별활동, 재량활동 등의 수업 활동 1.2. 수업활동을 위한 수업준비(교재연구), 수업평가, 수업계획 |
2. 생활지도 | 2.1. 학생 상담, 학생 생활 지도, 안전사고 감독 및 지도 2.2. 예방의학적 보건․건강지도, 언어, 자세, 행동 지도 |
3. 학생평가 | 3.1. 교육과정 운영상의 수행평가 3.2. 학생의 행동발달 상황 점검 및 지도 |
4. 자기연찬 | 4.1. 교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기 교육 4.2. 자격 및 직무연수 4.3. 교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집단 연구․연찬 4.4. 현장 연구 |
5.학교행사 참여 | 5.1. 각종 학교 행사 기획 및 참여 5.2. 주번 활동 5.3. 교외 학생 활동 주관(체력단련, 수련, 견학, 소풍, 각종 체육 활동, 각종 경연대회 참여 |
6. 학급경영 | 6.1. 학습 분위기 형성을 위한 환경 정리 6.2. 각종 문서 정리 6.3. 민주 시민 교육적 차원의 학생 조직․운영 |
7. 학교 행정 | 7.1. 사무 분장 업무 담당 및 협력 7.2. 학생 교육 관련 행정 처리 및 협력 |
8. 가정․사회협력 및 사회적 활동 | 8.1. 학부모에게 자녀의 교육상황 정보제공 및 협조 8.2. 교사의 사회협력 및 사회적 활동 |
4) 외국의 교사 직무현황
외국의 교사의 직무는 우리나라와 유사하지만 학생 교육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는 학교 행정과 사회적 협력 요구는 담당하지 않는다. 학생교육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업무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행정원이 맡고 있다. 학년별로 3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최소한 1인의 행정원이 배치되어 있고(secretary), 학교 행정을 위하여 사무관이 있다. 특히 학년별․교과별 교사협의회는 자체 연찬과 연수는 물론, 학생평가를 위한 시험위원회, 학생의 진급을 위한 사정위원회 등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교사의 업무이며 기능이다. 교사의 주된 업무인 학생을 위한 교과 지도이외의 업무가 부과되지 않으며 그 대신 학생의 학력에 대한 책임을 전담하므로 학교의 조직․운영도 우리나라와 같이 복잡하고 학생교육보다 부수적 일에 많은 노력과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
외국의 경우 학급 담임과 비담임의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1-4학년)에서 담임의 역할이 거의 절대적이지만, 5학년 이상의 중등 I 단계 및 중등 II단계(우리나라에서는 중등 후기)에서는 교과 담임이 학생의 성적 결정 및 진급에 결정적이다. 중등단계 부터는 교과 성적이 상급학년으로 진급 또는 진학하는데 결정적이므로 과목낙제나 평균 점수의 미달의 경우에는 진학 사정회의에서 재시험 혹은 낙제를 모면할 수 없다.
외국의 경우 상설 조직의 주임 혹은 보직개념의 교사가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지위나 역할이 중요하지 않다. 더욱이, 교과교사 협의회나 성적 사정위원회에서의 위원장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위원장으로의 역학만 수행할 뿐이며, 투표로 결정되는 진급 또는 상급학교 진학 결정에서는 자신에게 부여된 표만 행사한다. 보직의 개념이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혹은 의장의 권한을 초월하는 경우가 없는 것이다.
6. 표준수업시수 설정
1) 표준수업시수 설정의 주체와 기준
(1) 표준수업시수 설정의 주체
교육부(국가)와 교사․학생․학부모 등의 교육주체들의 합의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66년 ILO․UNESCO의 권고문에서 지적한 것처럼 교원단체와의 합의를 통한 표준수업시수 설정이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이다.
(2) 표준수업시수 설정시 결정 요인
① 현재의 학급당 학생수 및 교원 1인당 학생수
② 충분한 수업준비 및 학습평가에 소요되는 시간
③ 특별활동․학생상담․생활지도 소요시간
④ 교사의 자기연찬 및 연수시간
⑤ 수업이외의 업무처리시간
(3) 표준수업시수 설정 기준
① 교사의 임무는 수업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학생지도 활동과 그 부수적 활동으로 구분한다. 학생지도 활동은 교과 수업 활동, 성공적으로 수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교재연구, 수업계획, 수업평가 등의 수업활동에 직결되는 수업준비, 학생의 학력 신장, 특기 발굴 및 육성 등의 특별활동, 인성 및 생활․진로지도를 위한 상담 등 학생평가와 그 업무를 교사의 주된 업무로 정의한다. 부수적인 교사의 활동으로는 학생교육과 관련되는 학급 및 학교의 행정, 새로운 교육정보와 교수활동에 요구되는 연수․연구 및 연찬, 학교행사 참여, 학부모 면담 및 민원성 대외봉사 수행, 지역 및 전국 또는 국제적인 각종 대회 참여 등이다. 학생 지도 활동 중 교과 수업 활동 외에 순수한 표준 수업 시간에는 특별 활동 시간, 특기․적성 교육 시간, 재량 시간 등 교육과정 편제상의 수업 단위에 편성된 활동과, 학교교육 계획서에 의하여 학생들과 함께 활동하는 주별․월별․학기별 정규 학교 행사는 모두 표준 수업 시간 수에 포함된다.
② 교사의 업무는 학교에 상주하는 근무시간을 기준(현행 근로 기준 44시간)으로 부수적 업무는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학생교육 활동에 전념하도록 하며, 학생교육 활동에 있어서는 수업활동에 최고의 비중을 둔다.
③ 우리나라의 교사들은 일일 근무 시간이 사실상 10시간 이상인 것이 보통인 만큼 주 44시간을 훨씬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다. 그러므로 44시간 이외의 근무에 대한 시간외 수당 지급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표준 수업 시간 외의 초과 수업시간에 대한 초과수업 시간 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한다. 시간외 근무 수당과 초과 수업 시간 수당은 별개다.
④ 표준 수업 시간 수는 순수한 교과 수업 활동 시간이며, 교육과정 편제상의 학생들이 이수해야 하는 수업 단위 시간수를 100% 충족시키기 위하여 교사를 학교에 배치하는 조건을 원칙으로 교사 1인이 담당할 수 있는 주당 최대의 수업단위 시간 수를 말한다.
2) 표준수업시수의 설정
(1) 전체근무시간에서 수업외 필요업무시간을 차감하여 산출하는 방안(Ⅰ안)
법으로 규정된 교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업이외의 주당업무시간을 최소화하여 산출한 후 합산하여 전체근무시간에서 차감함으로 초등학교18시간,중학교 18시간, 고등학교 16시간, 실업계고등학교 15시간으로 설정한다.(유치원의 경우 1일 교육과정이 180분이므로 주 15시간으로 설정한다)
(단위:시간)
순 | 업무영역 | 초 | 중 | 고(일반) | 고(실업) | 비고 |
1 | 수업준비시간 | 5 | 5 | 5 | 5 | 급별로 동일 |
2 | 생활지도시간 | 10 | 10 | 10 | 10 | 급별로 동일 |
3 | 행정업무(학급,학교) 시간 | 5 | 5 | 5 | 6 | 실업고+1 |
4 | 학교행사시간 | 3 | 3 | 5 | 5 | 고+2 |
5 | 자기연수시간 | 3 | 3 | 3 | 3 | 급별로 동일 |
업무합계 | 26 | 26 | 28 | 29 | 고+2,실업고+3 | |
표준수업시수 설정 (44시간-주당업무시간) ※수업중 휴식시간 포함됨 | 44-26 =18 | 44-26 =18 | 44-28 =16 | 44-29 =15 | 유치원 15시간(1일 180분) |
(2) 근무성적평정에 의한 배점으로 설정하는 방안(Ⅱ안)
교사의 근무를 법적규정에 의해 평가를 해온 만큼 근무평정배점의 중요성을 수용하여 급별로 동일하게 산출하는 방안으로 초․중․고 동히 17시간으로 설정하는 방안(유치원은 15시간)
평가준거 |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 | 합계 | ||
평가요소 | 학습지도 | 생활지도 | 학급경영․교육연구․담당업무 | - |
평가기준 | 1 교재연구 2 지도목표 및 방법 3 수업의 질 4 평가
| 1.계획 및 방법 2.학생 및 가정의 이해 3.학생의 인성 및 진로지도 4.문제성향 학생 지도
| 1.경영안 활용 2.경영방침 및 실천 3.환경구성 4.계획처리 5.연구수업 6.연구발표 7.자기연수 | - |
평가기준수 | 4개 | 4개 | 7개 | 15개 |
평가 점수 | 24점 | 16점 | 16점 | 56점 |
비율(%) | 42.8% | 28.6% | 28.6% | 100% |
주당근무 시간으로 환산 | 18.8시간 | 12.6시간 | 12.6시간 | 44시간 |
수업시수 산출 | 학습지도 평가기준의 항목2~4를 실제수업으로 본다면 18.8시간×0.75=14.1시간 14.1시간×60분=846분 846분÷50분=16.9차시 |
| ||
계 | 56점 |
|
7. 표준수업시수법제화를 위한 현안과제의 해결방안
영역 | 현안과제 | 해결방안 |
개념결정 | ․‘수업시수’의 개념상 결정요인 및 이해관계자가 다양하여 적정 표준수업시수 설정이 어려움 | ⇒교원단체와 여러차례 단협을 체결한 상태에서 이런 논의는 대화와 타협을 깨고 불신을 조장하는 것임 ⇒“고등교육법시행령 제6조 교원의 교수시간”과 같은 개념으로 법제화(최대수업시수) ⇒이해관계자 다양하지 않음 ⇒교원단체,학부모단체 법제화에 적극찬성함 |
예산 | ․초과수업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 | ⇒초과수업수당을 받기 위한 표준수업시수법제화가 아님.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상징적인 수당으로 할 수 있음(예:시간당 1,000원) ⇒2003년은 예산의 문제가 아님 |
교원정원 | ․초과시수에 해당하는 교원정원 추가 확보 | ⇒단기간에 급격한 추가정원확보가 아니라 단계적인 정원확보를 통하여 실시함 ⇒OECD국가중 교원1인당 학생수가 최고임 지속적인 교사충원이 필요함(특히 초등) |
초과수업 | ․교사의 초과수업 기피 시의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 | ⇒일시적인 현상일 수는 있겠으나 초과수업기피 가능성이 거의 없고 보상책이 강구되면 문제가 없음 ⇒교원단체등에서 협조할 수 있음 ⇒교장,교감도 최대 9시간까지 수업할 수 있 도록 해야함. |
적정과업 부과 | ․표준수업시수 미달 교원에 대한 적정 과업 부과 문제 | ⇒최대수업시수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과업부과는 문제가 있으나 학교내에서 적정과업의 부과는 가능할 것임. ⇒협의할 수 있음. |
입법과정에서의 관계부처 협의와 설득 | ․표준수업시수 설정에 따른 교원정원 추가확보와 초과수업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등 관계부처(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와의 협의 필요 | ⇒참여정부 국정과제와 대선공약임 ⇒현재 대학교원은 9시간으로 규정되어 초과수당을 받고 있음(이의제기 안하고 있음) ⇒단체협약사항은 법적구속력이 있고 위반시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음(부당노동행위) ⇒일시적인 재정부담은 어려운 사안임. 단계적으로 진행시켜나갈 수 있음 ⇒7.20교육여건개선사업을 추진할 때의 근거는 외국과의 비교(학급당 학생수)에서 나온 것임, 교육의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교원1인당 학생수를 OECD평균에 맞추는 차원이라면 정확한 근거가 되고 현재의 청년실업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임 ⇒학급당 학생수를 무리하게 낮추는 것보다 교원1인당 학생수 감축을 목표로 두고 정책추진을 한다면 효과적인 정책목표실현이 가능할 것임 |
교원인사혁신협의회에 제출한 답변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일방적인 용어변경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
표준수업시수란 용어는 1999년 10월 교육부와 KEDI가 한국교육의 중장기 비전(“초․중등 교육에 표준수업시수제를 도입해 교사의 수업부담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단기안으로 제시)에서 처음으로 제시하였고 2000~2002 교육부․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에서 표준수업시수법제화를 체결하였으며,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에도 표준수업시수를, 2003.2 대통령직인수위의 최종보고서에도 표준수업시수법제화를 사용하였다. 교육부의 공식문서와 공식용어로 사용한 표준수업시수란 용어가 갑자기 적정수업시수로 바뀌어야 하는 이유와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2003박영숙,박덕규(KEDI)박사의 연구에도 표준수업시수보고서가 나온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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