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_교과부 자료.hwp
2013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2012학년도에 OO중학교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학년도 교육비 지원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반드시 교육비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구 분 | 내 용 | |
신청 기간 | 2013년 2월 18일(월) ∼ 3월 8일(금) | |
신청 자격 |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등 ※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어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
신청 내용 | 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 |
신청 방법 (택1) | 학부모(보호자)님이 아래 ①,②방식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 | |
① 온라인 신청 | ② 방문 신청 |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mest.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부모(또는 자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
▪ 부모님 모두 공인인증서 보유 ※ 한부모 가정도 신청 가능 ※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 주거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발급 가능 | ▪ 가구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 ▪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 기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
제출 서류 |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 서식은 온라인 신청 사이트와 주민센터에 비치, 증빙자료는 신청자가 구비해야 합니다. | |
선정 기준 | 신청자 가구원(학생의 부모·형제)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 |
※ 초·중·고교 입학예정(또는 졸업예정) 학생 중 2013학년도에 교육비 지원을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에도 학부모님이 신청기간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교육비 지원 세부 내용
○ 학년별 교육비 지원 범위
학교 급 | 학년 | 고교 학비 |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지원 | |||
입학금 | 수업료 | 학교운영 지원비 | PC | 인터넷 (유해차단SW) | ||||
초 |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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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2 |
|
|
|
| ○ | ○ | ○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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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 | ○ | ○ | ○ | |
4 |
| 무상 |
| 급식 | ○ | ○ | ○ | |
5 |
|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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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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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중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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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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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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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고 | 1 | ○ | ○ | ○ | ○ | ○ | ○ | ○ |
2 | X | ○ | ○ | ○ | ○ | X | ○ | |
3 | X | ○ | ○ | ○ | ○ | X | ○ |
○ 교육비 지원 내용
구 분 | 내 용 | |
1 | 고교 학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2 | 급식비 | 중‧고교 학기중 중식비 전액(무상급식 학교는 제외) |
3 |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 연 60만원 이내 지원(단위학교 예산범위내 순위별 차등지원) |
4 | 교육정보화지원 | 가구별 컴퓨터 1대, 가구별 인터넷 통신비(유해차단 서비스 의무포함) 월 19,250원 이내 |
○ 신청 자격
순위 | 자격 구분 | 고교 학비 |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지원 | |
PC | 인터넷 (유해차단) | |||||
1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 ○ | ○ | ○ | ○ |
2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 | ○ | ○ | ○ | ○ |
3 | 차상위 대상자 | ○ | ○ | ○ |
| ○ |
4 | 소득인정액 기준 | 최저생계비 130% 이하 | 최저생계비 130% 이하 | 최저생계비13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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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담임 추천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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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을 갖추었더라도, 경기도교육청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가 선정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시·군·구청에서 조사하여 산정합니다)
① :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월 기준으로 합산 ② : (각종 재산-기본 공제액-부채) × 월 소득환산율 |
가구원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최저생계비 대비 소득인정액(만원) | 100% 이하 | 98 | 127 | 155 | 184 | 212 |
130% 이하 | 127 | 164 | 202 | 239 | 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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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관련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Q&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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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자료는 ‘2013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지침)’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참고자료로서 현장 민원을 반영하여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 교육청에서는 본 자료를 기본으로 여건에 맞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13. 2. 1.
교육과학기술부 학생복지과
보건복지부 복지정보통합관리추진단
Ⅰ 학부모를 위한 70문 70답
< 1. 신 청 >
Q1. 교육비 신청은 누가 하나요?
Q2.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계층 가구의 경우에도 신청을 해야 하나요?
Q3.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자녀도 인터넷(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복지로)이나 주민센터로 신청을 하는 건가요?
Q4. 특수교육대상자도 인터넷이나 주민센터로 신청을 하는 건가요?
Q5. 2012년도에 지원을 받고 있는데 2013년도에 또 신청을 해야 하나요?
Q6. 매년 교육비 신청을 해야 하나요?
Q7. 2013년도 교육비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Q8. 교육비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Q9. 교육비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Q10. 예전과 같이 학교로 직접 신청해도 되나요?
Q11. 회사일로 바빠서 주민등록 주소지에 있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렵습니다. 직장 근처의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Q12. 이혼한 부모입니다. 자녀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지 않아도, 소득이 적은 부모 중 한명이 신청해도 되나요?
Q13. 부모가 외국인이거나 학생이 외국 국적인 경우에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Q14. 신청시에 제출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Q15.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또는 2013년에 입학할 학교)는 모든 학생에게 무상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별도로 교육비를 신청해야 하나요?
Q16. 우리 아이는 특성화고에 다니고 있어서(또는 2013년에 특성화고에 입학 예정) 입학금, 수업료를 내지 않는데 이번에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
Q17. 우리 아이는 분교에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Q18. 우리 아이는 다른 시·도에 소재한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Q19. 우리 가정은 부득이하게 학생의 아버지(또는 어머니)가 다른 지역에서 따로 살고 있는데 누가 어디로 신청해야 하나요?
Q20. 조손가정이나 보육시설 거주 학생처럼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는 학생은 누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Q21. 우리 아이는 곧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갈 예정인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Q22. 교육비 신청기간 이후에 갑자기 집안 사정이 안 좋아질 경우에 교육비를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23. 주택과 차량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수입이 적어 가정형편이 어렵습니다. 담임추천으로 지원을 받고 싶은데, 담임추천도 인터넷이나 주민센터로 신청을 하는 건가요?
Q24. 맞벌이 가구여서 인터넷 신청을 희망하는 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25. 공인인증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Q26. 저는 외국인인데 인터넷 신청 시스템을 사용할 수는 없나요?
Q27. 인터넷으로 신청했는데 불안해서 주민센터에도 신청서를 직접 제출했습니다. 혹시 처리가 잘못되진 않나요?
Q28.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서 실수로 아이의 학교를 잘못 입력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Q29. 인터넷으로 신청을 할 경우, 공인인증서가 없는 미성년 자녀는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를 어떻게 하나요?
Q30.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구비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Q31.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Q32.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Q33.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는 어떻게 작성하는 건가요?
Q34. 부모가 모두 있어도 금융정보 제공 동의는 부모 중 한명만 하면 안되나요?
Q35. 교육비 신청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2. 소득·재산 조사 >
Q36. 소득·재산을 조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37. 우리 가구의 소득·재산은 누가 어떻게 조사하는 건가요?
Q38.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는 가구원은 누구인가요?
Q39. 조손가정이나 보육시설 거주 학생처럼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는 학생에 대한 소득·재산은 어떻게 조사하여 산정되나요?
Q40. 이혼한 가정의 소득·재산은 어떻게 조사하여 산정되나요?
Q41. 외국인이 포함된 가정의 소득·재산은 어떻게 조사하여 산정되나요?
Q42. 함께 살고 있는 큰 아이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큰 아이의 소득도 우리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나요?
Q43. 우리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미리 알수는 없나요?
Q44. 우리 부부는 월 소득이 적고 실제로 소유한 재산이 없는데, 저희 친척이 제 명의로 된 부동산(자동차 포함)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소유주가 아닌 자산도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나요?
Q45. 매달 받고 있는 연금도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나요?
Q46.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도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나요?
Q47. 배기량 2500cc급 이상의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소득인정액 어떻게 반영되나요?
Q48. 최근에 자동차를 분실·도난당했는데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나요?
Q49. 생계용 또는 교통수단으로 보유하고 있는 이륜차(오토바이)도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나요?
Q50. 주택 구입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나요?
Q51. 금융정보를 조회했다는 문서 또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 3. 대상자 선정 및 지원>
Q52.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누가 어떻게 선정하나요?
Q53.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Q54. 어떤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Q55. 고교 교과서비, 교복비, 체험학습비 등의 경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Q56.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도 지원받지 못할 수 있나요?
Q57. 4대 교육비 중 일부항목은 지원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Q58. 저희는 아이가 둘인데, 첫째 아이가 사춘기라 감수성이 예민한 것 같아 저희가 직접 학비를 내고, 둘째 아이만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는 없나요?
Q59. 학년 도중에 집안 사정이 안 좋아지면 지원대상자에 추가 선정될 수 있나요?
Q60. 저희 가정은 교육비 신청기간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가구였는데 학년 도중에 집안 사정이 조금 나아져 법정수급 가구에서 벗어낫지만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격변동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지 걱정됩니다.
Q61.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최저생계비 기준 130% 등(시·도교육청별로 상이)으로 정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Q62. 2013년도에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는 언제 어떻게 알 수 있나요
Q63. 우리 아이가 2013년도에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 수는 없나요?
Q64. 교육비 지원을 받던 도중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더라도 계속해서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Q65. 우리 아이는 자립형사립고에 다니고 있는데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Q66. 우리 아이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사회적배려 대상자에 해당하여 사배자 전형을 통해 자립형사립고에 입학하였는데, 소득·재산 조사 결과 지원을 못받게 될 수도 있나요?
< 4. 이의신청>
Q67. 대상자에서 탈락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68. 담임추천 탈락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나요?
Q69. 소득인정액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70.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교육비를 언제부터 지원받을 수 있나요?
Ⅱ 학교·교육청 담당자를 위한 13문 13답
Q1. 교육비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한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2. 올해 교육비 지원 대상자에게 앞으로도 매년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요?
Q3. 학교는 교육비 지원 대상자를 어떻게 심사·선정해야 하나요?
Q4. 4대 교육비의 선정기준이 다른데 학교에서 심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Q5. 시군구에서 통보받은 신청자 명단에 우리학교 학생이 아닌 학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Q6. 학부모가 교육비 신청기간 또는 심사기간에 교육비 지원 대상 선정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해 오는 경우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Q7.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교육비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나, 학부모가 지원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8.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Q9. 학년 도중에 집안 사정이 안 좋아져 교육비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10. 교육비 신청기간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가구였는데 학년 도중에 집안 사정이 조금 나아져 법정수급 가구에서 벗어나게 된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비를 계속 지원해야 하나요?
Q11. 교육청에서 교육비를 면제해주고 있는 국가유공자 가구 학생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국민기초수급자인 경우, 어느 기관에서 교육비를 부담해야 하나요?
Q12. 대상자에서 탈락한 학부모가 학교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13.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교육비를 언제부터 지원해야 하나요?
Ⅰ 학부모를 위한 70문 70답 |
< 1. 신 청 >
Q1. 교육비 신청은 누가 하나요?
☞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학부모가 신청합니다. 학부모가 없는 경우 후견인 또는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신청은 학부모만 가능합니다.
Q2.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계층 가구의 경우에도 신청을 해야 하나요?
☞ 이번에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등 각각의 절차에 따라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를 지원받을 수도 있겠지만, 고교 학교운영지원비, 학교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중신청기간(’13.2.18~3.8)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Q3.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자녀도 인터넷(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복지로)이나 주민센터로 신청을 하는 건가요?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받는 가정에서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중신청기간(’13.2.18~3.8)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상자 심사 결과 이미 지원 받고 있는 교육비가 있다면 중복해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Q4. 특수교육대상자도 인터넷이나 주민센터로 신청을 하는 건가요?
☞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에 따라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는 무상입니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그 밖에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중신청기간(’13.2.18~3.8)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도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지원 항목이 다를 수 있으며, 대상자 심사 결과 이미 지원 받고 있는 교육비가 있다면 중복해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Q5. 2012년도에 지원을 받고 있는데 2013년도에 또 신청을 해야 하나요?
☞ 2012년도에 지원을 받았더라도 2013년부터 선정기준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을 안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Q6. 매년 교육비 신청을 해야 하나요?
☞ 그 동안 교육비를 지원받으려면 매년 학부모가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올해부터는 '1회 신청' 만으로도 매년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올해 지원을 받은 학생은 내년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대상자격에 해당하는 한 계속해서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올해 담임추천으로 지원 받았거나 심사에서 탈락한 학생이 내년도에 교육비 지원을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심사후 대상자 선정함) 학교에서는 교육비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학교에서 매년 초에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별도로 안내해 드릴 계획입니다.
Q7. 2013년도 교육비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 교육비 신청기간은 2013년 2월 18일(월)부터 3월 8일(금)까지입니다.
Q8. 교육비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 교육비 신청기간은 3월 8일(금)에 마감됩니다. 신청기간 마감 이후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해당 학교 또는 담임선생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심사를 거쳐 가정의 경제적 여건 등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의 예산 상황에 따라 일부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Q9. 교육비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 2013년부터는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 심사를 위해 개인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므로 우편, 팩스 신청은 불가합니다.신청기간(’13.2.18~3.8) 동안 학부모(또는 보호자)가 인터넷(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복지로)으로 신청하거나, 부모 또는 자녀의 주민등록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인터넷 신청의 경우 부모 모두 공인인증서로 개인인증을 받아야 하며, 구비서류는 스캔 또는 촬영하여 등록하면 됩니다.
Q10. 예전과 같이 학교로 직접 신청해도 되나요?
☞ 저소득층 학생의 낙인효과 방지를 위해 학교에서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Q11. 회사일로 바빠서 주민등록 주소지에 있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렵습니다. 직장 근처의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주민센터에서는 타 거주지에 등록된 주민의 정보를 열람 또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타 거주지 주민의 교육비 신청을 접수할 수 없습니다. 가급적 인터넷 신청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2. 이혼한 부모입니다. 자녀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지 않아도, 소득이 적은 부모 중 한명이 신청해도 되나요?
☞ 학생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학생을 실제 보호하고 있는 친권자 분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 형제(자매)는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 이혼소송 중인 부모도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13. 부모가 외국인이거나 학생이 외국 국적인 경우에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가구원 중 외국인이 있더라도(학생 포함)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교육비를 신청할 수 있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Q14. 신청시에 제출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원클릭, 복지로) 주민센터에 비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
민원인 구비서류 (해당자) |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이외 대출금 증빙서류, 법원 인정 사채 증빙서류(판결문, 결정문, 화해·조정 조서) 등 |
※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기타 구비서류 제출 불필요 |
Q15.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또는 2013년에 입학할 학교)는 모든 학생에게 무상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별도로 교육비를 신청해야 하나요?
☞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경우에도 학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등 다른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Q16. 우리 아이는 특성화고에 다니고 있어서(또는 2013년에 특성화고에 입학 예정) 입학금, 수업료를 내지 않는데 이번에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
☞ 입학금, 수업료 외에 학교운영지원비와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등 다른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Q17. 우리 아이는 분교에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교육비 신청서에 해당 분교의 명칭을 정확하게 기재하면, 시·도교육청에서 정한 소득인정액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18. 우리 아이는 다른 시·도에 소재한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일반적 교육비 신청 절차와 동일하게 학부모 또는 학생의 주민등록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 경우 부모가 신청서를 제출한 시·도를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관할 시·도교육청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Q19. 우리 가정은 부득이하게 학생의 아버지(또는 어머니)가 다른 지역에서 따로 살고 있는데 누가 어디로 신청해야 하나요?
☞ 아버지 또는 어머니 중 한쪽 분의 주민등록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Q20. 조손가정이나 보육시설 거주 학생처럼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는 학생은 누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부모가 직접 교육비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법률에 따른 부양의무자)가 교육비를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입하고, 가족사항에는 학생의 실제 가족을 기입하면 됩니다. 소득·재산신고서와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는 학생 본인이 정보제공을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Q21. 우리 아이는 곧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갈 예정인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신청서에는 2013년 3월에 재학중인 학교명(또는 전학갈 학교)을 기재합니다.
Q22. 교육비 신청기간 이후에 갑자기 집안 사정이 안 좋아질 경우에 교육비를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담임선생님과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선생님의 추천 있는 경우 별도의 심사를 거쳐 학교의 예산 상황에 따라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Q23. 주택과 차량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수입이 적어 가정형편이 어렵습니다. 담임추천으로 지원을 받고 싶은데, 담임추천도 인터넷이나 주민센터로 신청을 하는 건가요?
☞ 담임추천은 담임선생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담임선생님의 추천이 있으면 교내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고, 담임추천은 예외적·보완적 제도입니다. 따라서 담임선생님의 추천이 있다 하더라도 학교의 예산 상황에 따라 일부 금액만 지원받거나 교육비를 지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Q24. 맞벌이 가구여서 인터넷 신청을 희망하는 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인터넷 신청을 할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야간이나 토요일, 휴일에도 교육비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모두 공인인증서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Q25. 공인인증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 거래하는 은행 또는 우체국, 증권사 등을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시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추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실 필요는 없으며, 기존에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방문하시는 은행 또는 우체국, 증권사 등에 계좌가 없을 경우 통장을 신규로 만들어야 합니다.
Q26. 저는 외국인인데 인터넷 신청 시스템을 사용할 수는 없나요?
☞ 현재로서는 외국인이 인터넷 신청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13년에 새로 구축한 인터넷 신청 시스템이 금융정보 조회 등을 위해 공인인증서 등록 등 개인확인 절차가 엄격해졌기 때문입니다. 향후 외국인도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Q27. 인터넷으로 신청했는데 불안해서 주민센터에도 신청서를 직접 제출했습니다. 혹시 처리가 잘못되진 않나요?
☞ 인터넷 신청이든 방문 신청이든 먼저 신청한 서류만 접수되고, 나중에 신청한 서류는 중복으로 접수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신청도 직접 제출한 서류와 마찬가지로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 신청내용 등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자에게 전화를 걸어 오류내용을 확인하여 수정합니다.
Q28.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서 실수로 아이의 학교를 잘못 입력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교육비 지원 신청 접수 및 대상자 선정 업무는 대부분 전산 시스템(행복e음, NEIS)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학교명을 잘못 입력한 경우, 해당 학교로 소득인정액이 통보되지 않으므로 학교에서는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력한 내용에 오류를 인지한 경우 교육비 신청기간 내에 즉시 해당 읍면동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29. 인터넷으로 신청을 할 경우, 공인인증서가 없는 미성년 자녀는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를 어떻게 하나요?
☞ 신청인이 가족 동의현황에서 자녀에 대해 동의함을 대신 선택하고 확인 후 다음단계이동을 클릭하면 됩니다.
Q30.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구비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방문해서 작성하던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작성을 위해 부모와 만20세이상의 가구원 모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만20세 이상 가구원의 포함여부는 선택사항) 또한 민원인 구비서류(해당자)는 사진 촬영(디지털카메라, 휴대폰, 스마트폰 등 사영) 또는 스캔하여 이미지를 업로드하여 제출합니다.(구비서류는 임차보증금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되고, 만일 임차 보증금, 임대보증금이 없을 경우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Q31.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 인터넷으로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호되고 있으며, 시군구와 읍면동의 업무담당자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신청한 세부내용을 열람할 수 없으며, 시군구에서 조사한 소득인정액, 법정수급자 여부만 확인 가능합니다.
Q32.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 교육비를 지원 받으려는 보호자는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5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 등(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의 제공에 대한 동의 서면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4에 따라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해당 시군구에서는 보호자가 제출한 동의서를 근거로 각종 금융기관에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여 소득, 재산, 부채 등을 조회하게 됩니다.
Q33.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는 어떻게 작성하는 건가요?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할 경우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비치된 서류를 작성하고 서명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 할 때는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동의하면 됩니다.
Q34. 부모가 모두 있어도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는 부모 중 한명만 하면 안되나요?
☞ 학생의 부모가 모두 있는데도 불구하고(가족관계증명서 기준) 부모 중 한 분만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동의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정보 조회를 할 수 없게 되어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교육비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모 모두 동의하셔야 하며, 혹여 부모 중 어느 한 분이 연락이 두절되어 동의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행방불명된 자는 가구원에서 제외됨)
Q35. 교육비 신청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교육비를 신청한 후에는 해당 시군구에서 국세청, 금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학교로 통보합니다. 학교에서는 시군구에서 통보받은 신청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이후 학교는 교육비 항목별로 선정 사실여부를 문자메시지로 통보하고 해당 교육비를 감면 또는 지원하게 됩니다.
< 2. 소득·재산 조사 >
Q36. 소득·재산을 조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그동안 가구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교육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재산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 제기가 많았습니다. 이에 교육비 지원이 더 필요한 학생을 보다 더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가구원의 소득·재산을 교육비 지원 기준으로 정하였으며, 소득·재산 조사는 영유아보육, 기초노령연금 등 대부분의 복지 지원 사업에서 이미 일반화된 제도입니다.
Q37. 우리 가구의 소득·재산은 누가 어떻게 조사하는 건가요?
☞ 교육비를 신청한 후에는 해당 시군구에서 국세청,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부처(기관) | 제공 정보 |
국방부 | 국방부 퇴직 연금 |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정보, 토지, 건축물, 재산세, 소득세 |
농림수산식품부 | 쌀 직불금 |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우선돌봄 차상위 대상자, 차상위 자활 대상자, 장애인 연금, 차상위 장애인, 장애인 등급 |
고용노동부 | 산재 보험, 실업 급여 |
여성가족부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국토해양부 | 토지 대장, 공시 지가, 건축물 대장, 주택 가격, 자동차 손배법 보조금, 차적 정보 |
국가보훈처 | 보훈 대상자, 보훈 급여 내역 |
국세청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
대법원 | 가족관계증명 |
공무원연금공단 | 공무원 퇴직 연금 |
국민건강보험공단 | 상시 근로자 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정보,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국민연금관리공단 | 국민 연금 지급액, 상시 근로자 소득 |
근로복지공단 | 산재 보험 지급액 |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 별정우체국연금 지급액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사학연금 지급액 |
장애인고용공단 | 장애인 상시 근로자 소득 |
한국고용정보원 | 일용 근로 여부, 소득, 실업 급여 |
금융기관 | 각종 금융·보험· 신용 정보 |
Q38.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는 가구원은 누구인가요?
☞ 원칙적으로 학생을 중심으로 부모와 형제·자매입니다. 성인(만 20세이상)인 형제·자매의 경우 가구원 포함 여부는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 가구원의 범위
나. 가구원에서 제외 되는 경우 - 학생의 부(모)․형제(자매)가 군 복무중(의무 복무 한정)이거나 재소자인 경우 - 학생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 형제(자매) ※ 이혼소송 중인 부모도 가구원에서 제외 가능 - 행방불명된 부(모) - 사실혼 관계 가구원 수 산정 제외 |
Q39. 조손가정이나 보육시설 거주 학생처럼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는 학생에 대한 소득·재산은 어떻게 조사하여 산정되나요?
☞ 가정해체(이혼, 행방불명, 이민 등)로 학생이 조부모(기타 보호자)에게 양육되고 있는 경우에는 학생의 조부모(기타 보호자)와 형제·자매의 소득·재산을 조사합니다. 보육시설 거주 학생의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및 상담 등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한 후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가구원을 포함하여 조사합니다.
Q40. 이혼한 가정의 소득·재산은 어떻게 조사하여 산정되나요?
☞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 형제(자매)는 가구원에서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으며, 재혼가정의 경우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여 조사합니다. 이혼소송 중이거나, 사실혼 관계인 부모의 경우에는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
Q41. 외국인이 포함된 가정의 소득·재산은 어떻게 조사하여 산정되나요?
☞ 부모 또는 학생이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모와 학생에 대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소득·재산 조사가 곤란하므로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Q42. 함께 살고 있는 큰 아이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큰 아이의 소득도 우리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나요?
☞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는 가구원의 범위는 학생을 기준으로 부모와 형제·자매입니다. 따라서 민법상 미성년(만 20세 미만)인 형제·자매의 소득도 가구원의 소득에 반영됩니다. 다만, 성인(만20세 이상)인 형제·자매를 가구원으로 포함할지 여부는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7월1일부터 민법상 성인의 나이가 만 19세로 낮춰지므로, 2014년 소득·재산 조사에는 만 19세를 기준으로 가구원 포함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Q43. 우리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미리 알수는 없나요?
☞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는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월 소득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소득과 재산은 신청자가 신고한 내용과 국세청, 금융기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관계기관에서 파악한 정보를 기본으로하여 거주지역별(대도시·중소도시 ·농어촌) 기초공제를 하고 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하게 되므로 시·군·구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완료하기 이전까지는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알 수는 없습니다.다만, 소득인정액을 추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est.go.kr)에 모의 계산 기능을 마련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결과와는 다를 수 있음)
Q44. 우리 부부는 월 소득이 적고 실제로 소유한 재산이 없는데, 저희 친척이 제 명의로 된 부동산(자동차 포함)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소유주가 아닌 자산도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나요?
☞ 자산의 명의자가 실소유자인 것으로 간주하여 명의자의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Q45. 매달 받고 있는 연금도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나요?
☞ 각종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등도 소득(공적이전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 공적이전소득의 범위 >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연금급여 -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수당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각종 급여 ※ 단, 국가유공자 보훈급여 중 무공영예수당, 간호수당은 공적이전소득 범위에서 제외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각종 급여(보상금)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각종 급여 ※ 단, 보훈보상대상자 보훈급여 중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은 공적이전소득 범위에서 제외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지원금(피부양보조금) |
Q46.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도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나요?
☞ 임차보증금은 타인의 주택이나 점포 등을 월세 등의 조건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돌려 받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임차보증금은 보증금을 지급하신 분(임차인)의 재산에 포함됩니다. 반면 임대인의 입장에서 보증금(임대보증금)은 향후에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부채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재산 파악을 위해 교육비 신청 시에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47. 배기량 2500cc급 이상의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소득인정액 어떻게 반영되나요?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은 형편이 곤란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통념상 저소득층이 구입하기 곤란한 것으로 보여지는 2500cc급 이상의 승용차(차령 6년미만)를 보유한 경우에는 차량의 소득환산율이 월 100%/3으로 반영됩니다.(3자녀 이상 가구 차량, 개인택시 제외) 예를 들어 차령 2년된 2500cc 차량의 가액이 3,000만원인 경우 해당가구의 월소득에 1000만원(=3000만원×100%/3)이 반영됩니다. 2500cc 이상의 승용차라 하더라도 차령이 6년이상된 경우에는 소득환산율이 월 4.17%/3으로 적용되어 차량 가액이 3,000만원인 경우 해당가구의 월소득에 41.7만원(=3000만원×4.17%/3)만 반영됩니다. 이러한 반영비율은 영유아보육, 기초노령연금 등 대부분의 저소득층 지원 사업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배기량 2500cc미만 승용차, 3자녀 이상 가구의 승용차, 차령 6년 이상 차량, 11인승 이상 승합차 등은 소득환산율이 월 4.17%/3으로 적용됩니다.
< 자동차 유형별 반영기준 > 가. 재산가액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나.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
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월 100% 적용되는 자동차
|
Q48. 최근에 자동차를 분실·도난당했는데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나요?
☞ 자동차 분실·도난시 ‘자동차말소등록증’을 제출하여야만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차량도난확인서’ 제출만으로는 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Q49. 생계용 또는 교통수단으로 보유하고 있는 이륜차(오토바이)도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나요?
☞ 이륜차(오토바이)는 재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Q50. 주택 구입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나요?
☞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부채는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외 대출금, 임대보증금, 법원인정사채입니다. 신용카드 연체금, 카드론 대출, 공정증서에 의한 사채, 연대보증인으로 표기된 채무 등은 소득인정액의 부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 대출금은 시군구에서 금융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으나 그 밖의 인정되는 부채는 신청서 제출시에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 분 | 세부 내용 |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소득인정액 포함여부 | |
부채 | 대출금 | 금융기관 대출금 | X | O |
금융기관 외 대출금 - 지방자치단체, 국가보훈처, 공적연금기관, 근로복지공단, 토지주택공사 등 - 법에 근거한 공제회(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소방공제회, 철도공제회 등) 대출금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미소금융재단에 의한 미소금융 대출금 | O | O | ||
신용카드 연체금 | X | X | ||
임대 보증금 |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 전액을 금융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재산으로 산정함과 동시에 금융재산 공제항목으로 처리(재산가액 증감 없음) ⓑ임대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이미 소비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남은 잔액만을 금융재산으로 산정함과 동시에 산정한 잔액에 대해서만 금융재산 공제항목으로 처리하고 - 소비한 것으로 입증된 금액에 대해서는 부채처리(소비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의 예에 따라 처리) | O | O | |
개인간 사채 | 공정증서에의한 사채 | X | X | |
법원인정사채 - 판결문, 결정문, 화해·조정 조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 O | O |
Q51. 금융정보를 조회했다는 문서 또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6(금융정보등의 제공)에 따라 부모 중 한 분이 교육비 지원 신청 시에 제출하신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 가구원의 금융정보를 조회하여 지자체에 제공한 사실을 통보한 것입니다. 교육비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에만 활용되므로 실제 금융정보가 학교나 외부로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 3. 대상자 선정 및 지원>
Q52.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누가 어떻게 선정하나요?
☞ 해당 학교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학교는 시군구에서 통보받은 신청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 결과를 보호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합니다.
< 소득인정액 관련 월 최저생계비 환산표 >
(단위:만원)
가구원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
소득 인정액 | 최저생계비100% 이하 | 98 | 127 | 155 | 184 | 212 | 241 | 270 | 298 |
최저생계비110% 이하 | 108 | 139 | 171 | 202 | 234 | 265 | 296 | 328 | |
최저생계비120% 이하 | 117 | 152 | 186 | 220 | 255 | 289 | 323 | 358 | |
최저생계비130% 이하 | 127 | 164 | 202 | 239 | 276 | 313 | 350 | 387 | |
최저생계비140% 이하 | 137 | 177 | 217 | 257 | 297 | 337 | 377 | 417 | |
최저생계비150% 이하 | 147 | 190 | 232 | 275 | 318 | 361 | 404 | 447 |
* 최저생계비 고시(보건복지부) 금액 × 해당 % 금액을 만원 단위로 올림 처리
Q53.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 교육비 신청 대상자는 ①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②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③차상위 자활급여 대상자, ④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⑤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⑥차상위 장애연금 대상자, ⑦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입니다.
①~⑥까지는 주민센터에 본인이 신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조사하여 대상자로 선정·통보하여 된 것이므로 본인이 해당여부를 아실 수 있습니다.
ㅇ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본인이나 친족 등이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한 뒤 조사결과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ㅇ 한부모가족이란 어머니와 자녀, 아버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말하며,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의 범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 소득수준과 재산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으로 합니다. ㅇ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거나, 복지 지원이 필요하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
⑦의 경우는 시군구에서 소득·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며, 어느 소득수준까지 교육비를 지원할 것인가는 예산 등 시·도교육청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시·도교육청이나 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54. 어떤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일명 “4대교육비”에 해당하는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시·도교육청에 따라서 교복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의무교육이므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따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고등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지만, 특성화 고등학교는 특성화고 장학금(입학금, 수업료)을 별도로 지원하므로 교육비 지원사업에서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합니다. 학교급식비는 학기중 학교에서 제공되는 급식을 지원하는 것으로 무상급식이 실시하는 학교에서는 별도 급식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공휴일이나 방학 중 급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제공하니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교육정보화지원은 개인용 컴퓨터(PC)와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합니다. 자녀들 중 한명이 이미 개인용 컴퓨터를 지원 받은 사실이 있으면 다시 신청하더라도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인터넷 통신비는 현재 가입한 통신회사 이름과 통신회사에 가입된 가입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아직 가입한 통신회사가 없지만 새로 인터넷 통신을 사용하기 원한다면 앞으로 가입할 통신사 이름을 신청서에 체크하면 됩니다.
Q55. 고교 교과서비, 교복비, 체험학습비 등의 경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등에게 고교 교과서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교복비, 체험학습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학부모님께서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학교에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4대 교육비와 함께 심사·지원하므로 해당 학교로 문의 바랍니다.
Q56.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도 지원받지 못할 수 있나요?
☞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지원은 해당 시·도교육청의 예산 등의 사정에 따라 지원규모와 구체적인 지원내용이 달라지니,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해당 시·도 교육청이나 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57. 4대 교육비 중 일부항목은 지원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 학부모의 편의를 위해 한꺼번에 신청을 받았으나,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은 시·도교육청별로 항목별로 다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도 교육청이나 학교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58. 저희는 아이가 둘인데, 첫째 아이가 사춘기라 감수성이 예민한 것 같아 저희가 직접 학비를 내고, 둘째 아이만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는 없나요?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동일하다면 자녀수가 많을수록 교육비 지원 대상자를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모든 자녀에 대해 교육비를 신청한 후, 첫째 아이가 다니는 학교나 담임선생님께 교육비 지원자로 선정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Q59. 학년 도중에 집안 사정이 안 좋아지면 지원대상자에 추가 선정될 수 있나요?
☞ 교육비는 학기초 집중신청기간 동안 신청 접수를 받아 선정된 대상자를 한 학년동안(1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도교육청별 예산 상황에 따라 추가로 신청을 접수 받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 교육청이나 학교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60. 저희 가정은 교육비 신청기간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가구였는데 학년 도중에 집안 사정이 조금 나아져 법정수급 가구에서 벗어낫지만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격변동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지 걱정됩니다.
☞ 당해 학년에는 고교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학년에는 해당 시·도교육청의 지원 기준에 따라 재심사를 받게 됩니다.
Q61.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최저생계비 기준 130% 등(시·도교육청별로 상이)으로 정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비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정된 예산 여건상 부득이하게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기준 130%(시·도교육청별로 상이) 이내에 해당하는 가구에만 교육비를 지원해 주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갑작스런 실직·사고 등으로 인해 서류로 증빙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보완장치로 담임추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62. 2013년도에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는 언제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교육비 지원 심사는 해당 학교별로 이루어지므로 학교에 따라 지원자 결정시기가 모두 다릅니다.(통상 3월말∼4월초)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서에 기재한 번호의 휴대폰을 통해 심사 결과를 통보해 드리며, 상세한 교육비 지원 심사 일정은 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63. 우리 아이가 2013년도에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 수는 없나요?
☞ 2013년부터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시군구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완료할 때까지는 소득인정액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시·도교육청의 예산 여건에 따라 교육비 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 시점(2월~3월)에서 2013년도 교육비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Q64. 교육비 지원을 받던 도중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더라도 계속해서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학기초에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가더라도 안정적인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관할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학년동안은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학년에는 해당 시·도교육청의 지원 기준에 따라 재심사를 받게 됩니다.
Q65. 우리 아이는 자립형사립고에 다니고 있는데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자립형사립고에 다니는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마다 운영형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학교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66. 우리 아이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사회적배려 대상자에 해당하여 사배자 전형을 통해 자립형사립고에 입학하였는데, 소득·재산 조사 결과 지원을 못받게 될 수도 있나요?
☞ 그동안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사회적배려 입학전형을 실시하였는데, 2013년도부터는 소득·재산조사를 통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교육비를 지원하게 됨에 따라 사회적배려 입학생 중에서도 교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학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이의신청>
Q67. 대상자에서 탈락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교육비 지원 선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담임선생님과 상담하여 담임추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임추천이 있는 경우 학교별 학생복지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담임추천에서도 탈락하고 소득인정액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시군구에서 조사하여 그 결과를 학교로 통보하고, 학교에서 교육비 지원 여부를 재심사하여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Q68. 담임추천 탈락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나요?
☞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담임추천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지원 기준을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이라는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여, 서류상으로 증빙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갑작스런 실직·질병·사고 등)에 처한 학생이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조적·예외적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Q69. 소득인정액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해당 시군구나 읍면동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됩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은 소득·재산조사 통해 파악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비율로 조정한 금액이므로 가구의 실제 소득·재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Q70.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교육비를 언제부터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이의신청이 인용될 경우, 3월로 소급하여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보화 지원의 경우 이의신청의 인용이 결정된 날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Ⅱ 학교·교육청 담당자를 위한 13문 13답 |
Q1. 교육비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한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 교육비 신청기간은 3월 8일(금)에 마감됩니다. 신청기간 이후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해당 학교에서는 담임추천 절차를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Q2. 올해 교육비 지원 대상자에게 앞으로도 매년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요?
☞ 올해(’13년) 학교에서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 대해서는 시군구에서 연 1회 특정일에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14년초에 해당 학교로 소득인정액을 통보합니다. 학교는 통보받은 학생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13년과 동일한 방법으로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심사·선정합니다.올해 담임추천으로 지원 받은 학생, 교육비를 신청하였으나 탈락한 학생, ’14년도 신입생(초등1학년) 중에서 교육비 지원을 받기를 희망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안내하여 해당 학부모가 신청기간(’14년 2월말∼3월초)에 ’14년도 교육비를 신청하도록 안내하면 됩니다.
Q3. 학교는 교육비 지원 대상자를 어떻게 심사·선정해야 하나요?
☞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에서는 시군구의 소득·재산 조사가 종료되는 시점을 확인하여 3월중에 학교별 심사 개시일과 기간을 안내해 드립니다. 학교 담당자는 해당 기간(통상 3월말∼4월초)에 NEIS에 접속하여 대상자를 심사·선정하여 선정결과를 보호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합니다. 그리고 탈락자나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담임추천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다만, 2013년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받던 기존 학생들 중에서 다수의 탈락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NEIS를 통한 선정결과를 통보하기 전에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을 일괄적으로 담임추천하여 함께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3월중 시·도교육청의 안내에 따라 조치하면 됩니다.
Q4. 4대 교육비의 선정기준이 다른데 학교에서 심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 학부모의 편의를 위해 4대 교육비를 한꺼번에 신청을 받았으나,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은 시·도교육청별로 항목별로 다릅니다. 학교에서는 NEIS에 접속하여 각 교육비 항목별로 심사하여 선정하면 됩니다.
Q5. 시군구에서 통보받은 신청자 명단에 우리학교 학생이 아닌 학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교육비 지원 신청 접수 및 대상자 선정 업무는 대부분 전산 시스템(행복e음, NEIS)을 통해 진행됩니다. 신청자 명단은 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해당 학교에 통보되므로, 학생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학교로 통보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만약 학교에서 신청자 명단의 오류를 인지한 경우에는 해당학생에 대한 심사를 중지하고 시군구청 통합조사팀으로 오류 사실을 알립니다. 통합조사팀에서는 해당 학부모에게 오류 여부와 정확한 학교명 등을 재확인하여 원 소속학교로 해당 학생의 소득인정액을 안내하여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Q6. 학부모가 교육비 신청기간 또는 심사기간에 교육비 지원 대상 선정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해 오는 경우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교육비 신청 대상자가 ①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②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③차상위 자활급여 대상자, ④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⑤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⑥차상위 장애연금 대상자인 경우에는 4대 교육비를 모두 지원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단, PC는 가구당 1대이며, 시도교육청별로 지급대상이 다름)그리고 기타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시군구의 소득·재산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알 수 없다는 점을 안내하고, 심사기간 동안에는 신청자가 소득인정액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려주면 됩니다.
Q7.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교육비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나, 학부모가 지원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경우에 따라, 사춘기 감수성이 예민한 첫 아이는 학부모가 직접 학비를 부담하고, 둘째 아이만 교육비를 지원받기를 원하는 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학부모의 의사를 존중하여 둘째 아이만 교육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면 됩니다.
Q8.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 교육비를 지원받는 학생이 전학을 가는 경우 기존 학교에서는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자료를 전학학교로 이관합니다. 시·도 관내 전학인 경우에는 NEIS에서 ‘학적비교’ 버튼을 클릭하고, 시·도간 전학인 경우에는 NEIS에서 ‘전출입 처리’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전학 학교에서는 시·도교육청 관할 여부와 상관없이 당해 학년동안 계속해서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학년에는 해당 시·도교육청의 지원 기준에 따라 심사합니다.
Q9. 학년 도중에 집안 사정이 안 좋아져 교육비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교육비는 학기초 신청 접수를 받아 선정된 대상자를 한 학년동안(1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이후의 신청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별 예산 상황에 따라 담임추천 절차를 통해 지원할 수 있으며, 시·도교육청별로 별도 계획에 따라 운영하기 바랍니다.
Q10. 교육비 신청기간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가구였는데 학년 도중에 집안 사정이 조금 나아져 법정수급 가구에서 벗어나게 된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비를 계속 지원해야 하나요?
☞ 법정지원 대상자에서 벗어낫더라도 학생의 안정적인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자격변동과 상관없이 당해 학년동안 4대 교육비를 계속 지원해야 합니다. 단, 고교 수업료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시군구에서 학교로 교육급여를 송금하였으나, 자격변동 이후에는 학교에서 감면처리합니다. 그리고 다음 학년에는 교육비 지원여부를 심사하여 지원하면 됩니다.
Q11. 교육청에서 교육비를 면제해주고 있는 국가유공자 가구 학생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국민기초수급자인 경우, 어느 기관에서 교육비를 부담해야 하나요?
☞ 고교 입학금·수업료와 같이 여러 법령에서 중복 지원하고 있는 경우 아래표의 처리기준에 따른 순서대로 처리하되, 학교에서 중복 지원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질문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은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교육청에서 면제해 주면 되고, 지자체에서는 교육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각종 법령 또는 사업에 따른 지원 내용이 중복될 경우 처리 기준 >
- (1순위) 법령에 따른 학비 면제(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북한이탈주민, 특수교육대상자, 국립고교(해사고, 기공고, 국악고, 전통예술고) 등) - (2순위) 법령에 따라 학비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보장 범위가 큰 순서부터 적용) * 기초수급자(복지부) → 한부모자녀(교과부) → 공무원(학비보조) → 청소년 한부모(여가부) → 농어업인 자녀(농림부·지자체) → 고교 학비 지원(본 사업) → 시도별 조례, 규칙에 따른 학비 지원(감액)자 - (3순위) 중앙 정부, 지자체 자체 계획에 의해 학비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특성화고 재학생 학비 지원(교과부) 등 |
Q12. 대상자에서 탈락한 학부모가 학교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학교는 해당 학부모와 상담한 후 담임추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담임추천절차를 통해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인정액의 과다 등 담임추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담임추천이 곤란함을 안내하고 소득인정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읍면동이나 시군구로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안내하면 됩니다.
Q13.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교육비를 언제부터 지원해야 하나요?
☞ 이의신청이 인용될 경우, 3월로 소급하여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단, 정보화 지원의 경우 이의신청의 인용이 결정된 날부터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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