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_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을 위한 세부 기준(고시) 제정안(행정예고).hwp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2013-46호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을 위한 세부 기준」(고시)을 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3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을 위한 세부 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마련 필요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합리적인 조치 기준을 설정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 기능이 신설되고,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됨에 따라,
-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자치위원회에서 심의 및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민원제기 가능성 방지
2. 주요 내용
○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사안 조사 기준 제시
- 학교폭력 사안조사 기준으로 폭력 유형별 중점 파악 요소 및 폭력 행위의 경중 판단 요소
- 사안조사 결과 가해학생에 대한 자치위원회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사안 여부 판단 기준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가해학생 조치 결정 방식 제시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유형별 조치 기준 및 절차
-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추가 고려 사항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 2. 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학교폭력근절과, 전화 02-2100-6977, 팩스 02-2100-699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근절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760)
'교육정책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3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0) | 2013.02.07 |
---|---|
2012년 사교육비·의식조사 결과 (0) | 2013.02.06 |
초등학교 성취기준 성취수준 정리자료 (4) | 2013.01.28 |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영어교과 성취기준 및 성취수준 (0) | 2013.01.28 |
유아학비․보육료․양육수당 2월에 사전 신청 개시 (0) | 2013.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