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4(목)조간보도자료(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130124092918728].hwp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및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변경을 제한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월 24일(목) 입법예고하였다.
□ 입법예고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 제한>
○ 현행 「고등교육법시행령」은 대학이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입학년도 개시 1년 3개월전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이 공표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제한적인 사유*에 한하여 대입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승인해 왔다. 그러나, 학생․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변경도 너무 잦다는 지적이 있었다.
* 당초의 계획과 지나치게 다르지 않으면서 △학생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변경되는 경우(최저학력기준 폐지・완화 등), △보건의료 정원조정에 따른 입학정원 변경,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학과 통・폐합에 따른 변경 등
○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한 이후에는 예외적인 상황에만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학교협의체(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변경할 수 있는 사유는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학과 통․폐합, 선발인원의 변경을 유발하는 시정․변경 명령 또는 행정처분 등에 국한된다.
※ 보건복지부와의 협의에 따라 보건의료계열 정원 조정에 따른 입학정원 변경 제한은 ‘16학년도부터 적용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변경 제한>
○ 대학은 학교협의체가 공표하는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여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변경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
○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한 이후에는 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사유 외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및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게 되므로 학생․학부모의 대학입학전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동 개정령안은 입법예고(’13.1.24~3.5)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붙임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과학기술부 대입제도과 최윤정 사무관(☎ 02-2100-636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3-41호
「고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생․학부모의 대학입학전형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공표 이후에는 변경을 제한하고 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사유 외에는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도 변경할 수 없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변경 제한 근거 마련(안 제32조)
1)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공표 이후에는 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사유 외에는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제32조제2항 개정)
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 제한 근거 마련 등(안 제33조)
1)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공표 이후에는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학과 통․폐합, 선발인원의 변경을 유발하는 시정․변경 명령 또는 행정처분 등의 사유 외에는 변경 할 수 없음(제33조제1항 개정)
2)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공표 이후 변경할 경우에는 학교협의체의 승인을 받아야 함(제33조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 3. 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미래인재정책관 대입제도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760)
(전화 : 02-2100-6367 (FAX : 02-2100-6687)
※ 입법예고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대통령령 제 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한다”를 “하며, 공표 이후에는 법령 제ㆍ개정 등에 따른 사유 외에는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한다”를 “하며, 공표 이후에는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학과 통ㆍ폐합, 선발인원의 변경을 유발하는 시정․변경 명령 또는 행정처분 등에 따른 사유 외에는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변경할 경우 학교협의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 정원조정에 따른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28조제3항에 의한정원 조정에 따른 사유에 한해 ‘14학년도 및 ’1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을 허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32조(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① (생 략) | 제32조(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① (현행과 같음) |
② 학교협의체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 입학연도의 전(前)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 ② ---------------------------------------------------------------------------------------------------------------------------- 하며, 공표 이후에는 법령 제ㆍ개정 등에 따른 사유 외에는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3조(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 제33조(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 하며, 공표 이후에는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학과 통ㆍ폐합, 선발인원의 변경을 유발하는 시정․변경 명령 또는 행정처분 등에 따른 사유 외에는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제1항에 따라 변경할 경우 학교협의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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