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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자료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by 조은아빠9 201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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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hwp

강원도교육청 공고 제2013 -10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자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학교 구성원 및 강원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116

강원도교육감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취지

헌법과 교육관련 법령 및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인권을 실현하여 소통과 자율, 다양성이 존중되는 학교문화,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제정의 목적과 원칙(안 제1)

- 학교교육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인권을 실현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보장

. 학생의 권리와 책임(안 제2)

- 기본적 권리, 안전할 권리, 자치와 참여의 권리, 학습과 복지에 관한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학생의 의무와 책임

. 학생인권의 존중(안 제3)

- 인권교육, 인권증진계획, 학생인권위원회

.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안 제4)

-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 교직원의 권리와 책임(안 제5)

- 교직원의 권리 및 권한, 교직원의 의무와 책임

.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안 제6)

- 학부모의 권리, 학부모의 책임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교육감(참조 : 교육진흥과장)에게 서면(팩스 포함)이나 홈페이지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주소 등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교육청 교육진흥과 담당자 안기현에게 문의(전화 033-258-5504)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교육청 주소 및 전화번호

주소 :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854 강원도교육청(: 200-713)

전화 : 033-258-5504, 팩스 : 033-258-5519

 

 

붙임 1.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안 1.

2. 의견제출 양식 1. .

 

 

 

 

 

 

 

 

 

 

[붙임 1]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교육청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안

 

1장 총칙

 

1(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헌법,교육기본법, 중등교육법18조의4,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인권을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강원도 내에 소재한중등교육법2조의 학교와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유치원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 또는 유치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교직원이란·중등교육법19조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 유아교육법20조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을 말한다.

4. “학부모란 학생의 친권자, 법적 후견인, 그 밖에 유아 또는 학생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3(인권 보장 원칙)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인권의 본질적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4(책무)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인권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학부모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과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는 학생의 교육활동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장 학생의 권리와 책임

 

1기본적인 권리

 

5(차별 받지 않을 권리) ① 「헌법11,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2, 교육기본법4, 국가인권위원회법2조제3호에 따라 학생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은 제1항의 법률에 예시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6(사생활 보장의 권리) 학생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아서는 아니 된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교육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를 요구할 수 없으며, 본인이 원치 않는 개인적인 문제에 응답할 것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록 교육 활동과 관련된 사항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이어야 한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긴급한 상황 혹은 교육상 명백히 필요한 경우 이외에 학생의 사물함과 소지품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의 동의를 얻는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3항의 경우에도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소지품 검사는 허용되지 아니 한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교구성원이 합의하여 정한 학교규칙으로 그 사용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미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설치 후에는 설치 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학생의 개인 정보는 본인과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한 제 삼자에게 공개할 수 없으며,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이용할 수 없다.

학교의 장은 탈의실 설치 등 학생들의 사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7(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보장 받을 권리) 학생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양심에 반하는 각서나 반성문, 진술서 등의 작성을 강요할 수 없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립학교에서는 종교적 중립성이 유지된 보편적 교양으로서의 종교교육의 범위를 벗어나 특정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형태의 종교교육을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8(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학생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교지, 방송, 신문 등 학교 내 학생 언론 활동과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9(개성을 실현할 권리) 학생은 두발, 복장 등 외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학교는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학교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들의 개성 실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생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2절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10(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생은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체벌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감 및 학교의 장, 교직원은 폭력 및 집단 괴롭힘 등 학교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11(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생은 학교 내외에서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생이 교육활동이나 현장실습 시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하고 관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들에게 음주흡연 예방 교육, 금주금연 교육, 자살 예방, 게임 및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치료 지원 등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 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3절 자치와 참여의 권리

 

12(자치활동의 권리) 학생은 자치활동의 권리를 가지며, 동아리, 학생회 등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자치 활동이 보장된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간의 보장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성적 등 불합리한 이유로 학생자치조직의 임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학생자치조직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을 제공받을 권한

2. 학교운영, 학교규칙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한

3. 학생자치 조직이 주관하는 행사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권한

학생회는 학생 대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학생회에서 함께 일할 임원을 선출할 권한

2. 학생총회, 대의원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개최할 수 있는 권한

3. 납부금 징수, 성금 모금, 학교생활, 학생복지 등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한

4. 학생회 예산안과 결산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한

5.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학생회 의결 사항을 학교의 장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전달하고 답변을 들을 권한

6. 다른 학교 학생회나 단체들과 연합하여 정보와 경험을 교류하고 활동 내용을 협의할 권한

7. 학생회를 담당할 교사 지정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권한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부당하게 학생 자치활동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 사유의 사전 통지, 소명기회의 보장, 학생자치조직의 의견 수렴 등을 정한 학교규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3(참여의 권리) 학생은 학교 운영과 교육청의 교육정책 추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 또는 학생자치조직은 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 대표와의 정기적인 면담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 및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의견이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학교규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학교규정소위원회는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전체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자치조직의 요구가 있거나 학교규정의 제개정안에 제6조 및 제8, 9조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전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학내 공청회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 및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규정 제개정에 대한 심의 절차에 학생자치조직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하는 방향으로 학칙 등 학교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4절 학습과 복지에 관한 권리

 

14(학습에 관한 권리)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

학생은 자율학습,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 의사에 반하여 학생에게 자율학습,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 참여를 강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중등교육법23조제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20조제6호에 의거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선행학습을 실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장애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임신 및 육아 중인 학생, 성적 소수자 학생 등의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학생은 다른 학생과 차별받지 않고 정당하게 평가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들을 과도하게 경쟁시켜 학생들의 학습권 및 휴식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는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15(복지에 관한 권리)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 학교의 장은 빈곤학생, 장애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등 경제사회문화적 사유 등으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기 위한 각종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 학교의 장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 필요한 상담 및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수립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 학교의 장은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학부모를 교육하고 학부모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6(휴식 및 문화활동에 대한 권리)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절한 휴식과 문화활동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건강한 문화활동을 운영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3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생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17(급식에 대한 권리)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교의 장은 학생들에게 영양표시, 원산지표시 등 급식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영양교육, 영양상담 등 식생활 교육을 하여야 하며, 학생들의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급식에 반영하여야 한다.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친환경 농산물 등 안전한 식재료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직영급식과 의무교육과정에서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생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8(건강에 관한 권리) 학생은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으며 보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생리 중에 있는 여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 보건 사업을 실시하는 데 있어 학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절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19(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학생의 징계는 징계 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학부모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의 결정 및 그 진행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0(권리침해에 대한 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모든 학생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1항과 제2의 청구권과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 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학생인권옹호관 및 관계기관은 청구 및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 결과를 청구 및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절 학생의 의무와 책임

 

21(학생의 의무와 책임)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학생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그 내용은 학칙으로 정한다.

 

22(학습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 학생은 성실히 학습에 참여해야 하며, 타인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학생은 휴대전화 등 각종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 타인의 생활과 학습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와 관련된 규정은 학교구성원의 합의 하에 결정한다.

학생이 교수학습권을 침해할 경우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해당 학생의 침해 행위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해당 학생의 학습권을 제한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방식은 학교구성원의 합의 하에 학교 규정으로 정한다.

 

23(행동을 바르게 할 의무) 학생은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고, 배려와 존중의 학교 문화와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써야 한다.

학생은 폭언,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폭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생은 학교 시설물을 아끼고, 소중히 사용하여야 한다.

학생은 타인의 소유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생은 음주, 흡연, 위험한 물건의 소지, 불법 의약품 사용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생은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생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부당한 간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4(학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할 책임) 학생은 학교별 교육공동체가 협의하여 정한 학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학칙 등 제 규정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 구성원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5(정보 통신 윤리를 지킬 의무) 학생은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음란물 유포, 비방 등을 하지 말아야 하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학생은 불법유해물을 교내에 반입하거나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생은 타인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정보를 도용하거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장 학생인권의 존중

 

1절 인권교육

 

26(강원도 학생 인권의 날) 교육감은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강원도 학생 인권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교육감은 강원도 학생 인권의 날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실시하고, 학생 및 교직원, 도민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27(홍보) 교육감은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이 조례의 내용 등 학생의 인권에 대하여 일반인용과 중고등학생용, 초등학생용, 유치원생용 설명서 및 교육용 교재를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8(학생에 대한 인권교육) 학교의 장은 학생들에게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제1항에서 정한 교육을 실시할 때에 특성화 고등학교의 현장실습, 근로 학생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노동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29(교직원에 대한 인권연수) 교육감은 본청 주관 모든 자격연수과정에 학생의 인권에 관한 내용을 연 2시간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교직원에 대하여 연 2시간 이상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교의 인권교육과 교원연수를 위한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30(학부모에 대한 인권교육) 교육감은 학부모에 대한 인권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부모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1회 이상 추진하여야 한다.

 

31(인권교육에 대한 지원) 교육감은 인권교육 추진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을 확충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인권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2절 인권증진계획

 

32(인권실태조사) 교육감은 매년 학생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학생인권교육 및 계획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33(학생인권증진계획수립)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을 증진하고 학교문화와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학생인권증진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학생인권증진계획을 수립할 때는 학생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공청회, 토론회,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3절 학생인권위원회

 

34(학생인권위원회의 설치) 강원도교육청의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형성에 관한 중요 정책과 교육현장의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구제 방안을 심의하고, 학생인권에 관한 지역사회의 공론을 형성하고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학생인권위원회를 둔다.

학생인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인권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 및 결과에 대한 평가

2. 학생인권옹호관의 임명 및 해촉에 관한 동의

3. 학생인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어 특별한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정책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결과의 심의 및 구제 조치 권고

4. 교육감의 교육정책 및 입법 활동에 대한 학생인권 영향 평가 및 개선 권고

5. 학생인권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입법, 정책, 교육활동 및 기타 사회활동에 대한 의견 표명

6. 학생인권에 대한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의 공론화 활동

7. 학생인권 현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 등 연구조사 보고서의 발간

8. 이 조례에 반하는 학칙에 대한 개정 권고

9. 이 조례에서 정한 교육규칙 제개정안에 관한 심의

10. 그 밖에 교육감, 학생인권옹호관 또는 학생인권위원회 위원 3인 이상이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심의

 

35(학생인권위원회의 구성) 학생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의료, 법률,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시민 중에서 학생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참여 의지가 있는 사람으로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사람

3. 교육청의 학생인권 관련 담당 공무원

4. 교직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학부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6.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명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결원이 생겨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생인권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36(학생인권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학생인권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학생인권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정기회 : 2회 이상

2. 임시회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4장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1절 학생인권옹호관

 

37(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교육감은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강원도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을 설치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인권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학생인권옹호관으로 임명할 수 없으며,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 더 이상 학생인권옹호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이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학생인권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촉할 수 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에 대한대한민국헌법과 관련 법령, 그리고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8(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학생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지침 등의 연구·개발

2. 학생인권 침해 및 학생복지에 관한 상담

3. 학생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접수 및 조사

4.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5.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 권고

6.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7. 인권교육에 대한 교재개발 등의 지원 및 정기적인 인권교육 시행

8. 학생인권위원회 업무 지원

9. 학생인권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의 집행

 

39(겸직의 제한 등) 학생인권옹호관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교직원을 겸할 수 없다.

학생인권옹호관은 교육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의 임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2절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40(학생인권 침해 구제 신청)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학생인권 침해 구제 신청의 접수 등 학생인권옹호관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각 지역교육청별로 학생인권상담실을 둔다.

학생인권상담실은 학생인권 침해 구제 신청이 접수된 경우 즉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항의 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이 상담 및 조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1. 제 삼자가 한 조사청구에 대해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조사나 상담이 청구될 당시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 구제 절차나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그 밖에 신청이 현저하게 이유가 없거나 허위 사실 및 인권 보호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

2항의 상담실은 학생인권에 관한 상담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상담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41(학생인권 침해 사안의 조사)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0조제1항의 구제 신청이 있을 때에는 학생인권 침해 사안의 조사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전항의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피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향후 유사한 사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조사를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조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은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 지역교육청 및 학교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의 학부모, 학생 및 관계 공무원 등 관계인에게 질의할 수 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관계인은 학생인권옹호관의 자료요청 및 현장 방문조사질의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42(학생인권 침해 사안의 처리) 학생인권옹호관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사건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구제 신청을 받은 학생인권옹호관은 사건 조사 후 인권 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해자나 그 소속 학교의 장 등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인권 침해 행위의 중지

2. 원상회복 등 필요한 구제 조치

3.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주의, 인권교육, 징계 등 적절한 조치

4.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 침해 또는 차별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학생인권옹호관은 조사 결과 그 사안이 중대하거나 재발의 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생인권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학생인권옹호관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가해자나 그 소속 학교의 장 등 관계인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조치결과를 즉시 학생인권옹호관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가해자나 그 소속 학교의 장 등 관계인이 권고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해자나 그 소속 학교의 장 등 관계인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교육감에게 권고할 수 있다.

 

43(보고 의무)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 침해 사건의 처리 결과를 교육감과 학생인권위원회에 매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44(비밀유지 의무)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 침해 구제 신청 및 학생인권 침해 사안의 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5장 교직원의 권리와 책임

 

1절 교직원의 권리 및 권한

 

45(기본 원칙) 교직원은 교직원으로서 자유와 권리 및 권한을 가진다.

교직원의 권리 및 권한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46(교육에 관한 자주독립권) 교원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을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교원은 법령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의 재구성, 교재 선택 및 활용, 교수학습 및 학생 평가에 대해 자율권을 갖는다.

교원은 법령에 따른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교육행정기관, 학교관리자, 학부모, 지역사회 등으로부터 부당한 간섭 또는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교직원은 교육 등 근무와 근무외의 관계에서 정치적 간섭과 압력을 받지 아니한다.

 

47(교직원의 교육활동 보호) 교직원은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교직원을 모욕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학칙에 어긋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교장실, 상담실 등에서 교육적 지도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교직원은 학부모가 수업 및 교육적 지도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교직원을 모욕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교직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학교 밖 퇴거를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항의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제개정 과정에 참여한 학칙으로 정한다.

 

48(참여의 권리) 교직원은 학교의 운영 및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교직원의 학교 의사결정 참여를 위해 교직원회를 운영하며 교직원회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학칙으로 정한다.

교직원은 본청 및 지역교육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갖는다.

 

49(양심과 종교의 자유) 교직원은 양심의 자유를 가지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한다.

교직원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임용과 승진 등 고용관계에서 종교적 사유에 의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한다.

학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한 종교의 신앙 또는 불신앙을 고용의 조건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50(차별 받지 않을 권리) 교직원은 성별, 종교, 인종, 나이, 성적(性的) 지향,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고용 형태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아니 한다.

교직원은 과거의 징계 받은 사실로 인하여 차별 받지 아니 한다.

교직원은 교원단체의 가입과 활동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아니 한다.

 

51(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교직원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가지며, 근무관계 이외의 사생활에 대한 간섭을 받지 아니 한다.

 

52(표현의 자유) 교직원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언론기고, 대담, 토론, 사이버 상의 표현, 기타 표현을 하였음을 이유로, 법률의 근거가 없는 한 징계 또는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한다.

교직원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53(휴식을 취할 권리) 교직원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를 실현하기 위하여 과중한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교육감은 교원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과 근무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교직원은 근무시간 외 업무 범위 이외의 부당한 간섭 또는 지시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학교의 장은 교직원의 편의휴식을 위하여 남여 휴게실 및 탈의실 설치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54(교직원의 권리 보장) 교직원은 법령에 정하지 않은 사유를 이유로 징계 또는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 한다.

교직원은 청원권의 행사 등 헌법상 또는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하였음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 한다.

 

55(교직원의 보호) 교육감은 교직원이 교육 활동과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교직원으로서의 권리와 권한을 침해 받았을 경우,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2. 교권보호지원단의 설치운영

3. 단위학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지도감독

4. 긴급 전보

5. 요양 및 치료 지원

6. 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판단한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법률 소송 비용 지원

7. 가해자로부터의 보호

8. 기타 피해교직원이 요청하는 조치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교육감은 교직원의 권리 및 권한을 보장하고 지위향상을 위하여 교직원 고충 처리제도 등 적절한 제도의 정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교직원이 교육 등 업무처리 과정에서 겪는 부당한 대우와 불이익을 바로잡기 위하여 학교의 장 및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56(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① 「교원예우에관한규정6조에 따라 설치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거나, 교육감에게 조정 신청한 사안에 대한 분쟁 조정을 위하여 강원도교육청에 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교육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단위학교에서 발생한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

2. 교권보호지원단이 회부한 교직원의 권리 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 및 대응

3. 그 밖에 교직원의 권리 보호, 학생 및 학부모의 학습권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분쟁 조정을 위해 교육감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권고

교육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교육분쟁조정위원회는 교원노조 및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교원 위원, 학부모단체가 추천하는 학부모 위원, 전문가 위원 등으로 구성하며,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57(교권보호지원단의 설치운영) 교육감은 교권침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하여 교권보호지원단을 설치한다.

교권보호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권 관련 계획 수립 및 교원연수 실시

2. 교권침해 신고 접수 및 상담

3.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

4.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대외적 대응

5. 교권침해에 대한 대응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

6. 교권침해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 및 소송 지원

7. 그 밖에 교권보호와 교권침해 구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고 접수된 교권침해 및 분쟁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교권보호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58(학교의 장의 책무) 학교의 장은 교직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의 장은 지역사회, 학부모, 학생으로부터 교직원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2.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계획, 교육과정, 예산 및 결산, 기타 교육활동 전반에 관한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교직원회의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학교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3. 학교의 장은 보직교사 임면, 업무분장, 담임배정, 학년배정, 전입요청, 초빙 등의 교원인사관리를 인사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 학교의 장은 교직원에게 학교교육과 관련이 없는 업무 지시나 사적인 요구를 할 수 없다.

5. 학교의 장은 교직원이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휴가, 휴직, 연수 수강 및 출강, 대학원 수강 및 출강 등을 신청할 경우, 학생의 학습권 침해 등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을 주는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락하여야 한다.

6. 학교의 장은 비정규직 교직원이 근무조건 등에 있어서 불평등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직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교직원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

2. 교직원의 연수 및 연구활동, 동호회활동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시간적공간적 여건 확보

3. 교원의 학급운영 및 학생상담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시간적공간적 여건 확보

 

2절 교직원의 의무와 책임

 

59(교직원의 의무와 책임) 교직원은 교직원으로서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임하여야 한다.

교직원은 학생을 인격적으로 대하며 민주적이고 모범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교직원은 학생의 인권과 개성을 존중하며 학생 개개인의 특기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직원은 학생의 학교생활과 진로지도를 위하여 학부모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교직원은 학생들을 지도함에 있어 특정한 종교나 정치적 신념, 사상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직원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제반 책임을 준수하여야 한다.

 

 

6장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

 

1절 학부모의 권리

 

60(학부모 정보 보호 및 부당한 요구에 대한 거부권)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학부모의 정보를 요구할 수 없으며, 학부모 및 자녀의 개인적인 문제에 응답할 것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부모의 개인 신상에 관련된 정보를 요구할 수 없으며, 교육상 필요한 경우라도 학부모의 동의를 얻는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학부모는 학교의 장 및 교직원, 학부모회에서 금품 요구 등 부당한 요구를 하였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학교 및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는 교육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학부모 출석을 요구할 수 없다.

 

61(학부모의 알 권리) 학부모는 학교 운영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교의 장은 예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부모가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62(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 학부모는 학교 교육 계획 및 각종 학교 행사활동 계획 수립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를 위하여 학부모회를 두며, 학부모회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학칙으로 정한다.

학부모는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학교의 장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및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부모회 등 학부모 단체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급단위 이상의 학부모 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2절 학부모의 책임

 

63(학부모의 책임) 학부모는 자녀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 구성원이 정한 학교 규정을 준수하도록 학교와 협력하여야 한다.

학부모는 학교의 교육적인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학부모는 학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

학생이 교직원의 교육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였을 경우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학생의 지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학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학교에서 시행하는 인권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7장 보칙

 

 

64(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0(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 17 생략

 

인권, 교육관련 법률

. 대한민국헌법

10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31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교육기본법

12(학습자)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보호자)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4(교원) 학교교육에서 교원(敎員)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원은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중등교육법

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20(교직원의 임무)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 ·중등교육법시행령

30(학생자치활동의 보장)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31(학생의 징계 등)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2(교원에 대한 예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붙임2]

 

교육자치법규 제정 입법예고 의견서

 

법규명 :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안

인적사항

주 소

 

성 명

 

E-mail

 

연락처

 

개정안

수정내용

수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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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 우편 :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854 강원도교육청 교육진흥과

- FAX 033-258-5519, E-mail : bab0509@korea.kr

- 자세한 사항 문의 : 강원도교육청 교육진흥과 안기현(033-258-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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