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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자료

2012 지방교육재정 분석 결과

by 조은아빠9 201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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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월)조간보도자료(2012 지방교육재정 분석 결과 발표).hwp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229() 도교육청 재정운용 상황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한2012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발표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지방재정법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따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지방교육재정 분석 업무를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다.

지난 532개 분석지표를 포함한 지방교육재정 분석 편람도교육청에 통보하고, 7 10 지방교육재정분진단 평가위원이 시도교육청의 2011년 회계연도 결산 자체분석보고서에 대현지실사 등 거친 분석결과를 금번에 발표하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의 투자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재정분진단체계를 구축, 운영하여 그 결과 매년 공개하고, 도교육청 및 도의회 등의 관련기관 제공함으로써 도교육청의 재정운용 건전성, 효율성 및 책무성 제고 기여하고, 도의회 지역 주민 등 의한 자율통제 기능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매년 도교육청 재정운용실태분석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분석결과를 활용함으로써 재정운용의 건전화 및 효율화를 도모하여 왔다.

교육과학기술부도교육청 재정운용실태분석 결과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 향후 재정적 제도개선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정분석 결과를 토대로 재정건전성 및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당해 시도교육청이 재정운영을 적합하게 편성운영하고 있는지 엄밀한 재정진단을 실시(지방재정법 55)하여 필요할 경우 세출사업구조 재편 등이 포함된 재정건전화이행계획을 수립이행토록 할 예정이다.

금번에 발표하는2012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2011결산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확대되고 불용률은 감소

2011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액517,030억원(’10484,826억원 대비 32,204억원 증가)이며, 세출결산액468,141억원*(’10431,089억원 대비 37,052억원 증가)이다.

* 세입 결산액 : ‘09481,294억원’10484,826억원‘11517,030억원

* 세출 결산액 : ‘09426,660억원’10431,089억원‘11468,141억원

지방교육재정분석·진단 제도에 따른 시·도교육청 재정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으로 지방교육재정의 불용률이 감소하고 있다.

* 교육비특별회계 불용률 : ‘095.9%’104.9%‘114.6%

 

지방자치단체 법정이전수입에 대한 균등전입 제도화 필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으로 전출해야 하는 법정이전수입 4/4분기* 집중됨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과부는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여 분기별로 시도일반회계 법정전입금이 균등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방자치단체 법정이전수입 분기별 전입실적

‘09: 1분기 12.7%, 2분기 14.4%, 3분기 23.7%, 4분기 49.2%

‘10: 1분기 6.3%, 2분기 16.5%, 3분기 19.6%, 4분기 57.6

‘11: 1분기 5.1%, 2분기 20.4%, 3분기 25.5%, 4분기 49.0%

특히,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4조에 의한 시도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하는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전입 실적은 55.2%(23,554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어 학교용지부담금의 적기 전입 노력이 요청된다.

‘BTL 상환액을 고려한 지방교육채무관리 필요

2011년 시도교육청 지방채 잔액 21,339억원(세입예산액의 4.4%)으로 비교적 건전한 수준이나, ’12년 이후 민간투자사업(BTL)* 상환액 115,998억원을 합하면 총 채무규모는 137,337억원에 달한다.

- 이는 BTL 환액이 20년 동안 장기간 상환해야하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심각한 수준이라하기 어렵지만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

 

·도교육청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예측도 제고 필요

2010~2014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대비 ‘11년 시설사업 예측도는 103.3%로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시·도별로 편차가 크다(충북교육청 99.4%, 광주교육청 97.2% vs 경남교육청 206.3%, 전남 187.3%)

- 예산소요가 큰 시설사업은 중장기적 재정전망과 계획을 세워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일부 시·도교육청의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은 단기예측마저도 부정확하여 개선이 시급하다.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

공립학교 학교회계전출금 규모 학교회계전출금 중 학교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운영할 수 있는 학교운영비 비율의 증가로 학교재정운용의 자율성확대되고 있다.

* 공립학교회계전출금 ‘0962,657억원’10752억원‘1183,184억원

* 공립학교회계전출금 중 학교운영비1)비율 : ‘0947.4%’1057.1%‘1157.4%

1) 학교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기본운영비로 학교장이 재량권을 가지고 학교여건에 따라 예산편성 후 집행할 수 있는 경비

그러나, 일부 시도교육청의 경우 제도의 취지와 달리 목적성 경비를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하고 있어 제도 취지에 맞는 운영이 요구된다.

 

분야별 균형있는 투자를 위한 예산사업구조 재편 필요

교육복지 투자액은 32,197억원으로 인건비와 학교신설비 등의 고정비용을 제외한 가용재원 대비 20.4%’10년 대비 3.4%p 증가하였다.

- 특히, 일부 교육청(서울, 경기, 경남, 충북, 전북 등)가용재원의 1/4(25%) 정도를 교육복지에 투자하고 있어 다른 분야와 균형있는 투자가 요구된다

경남(26.7%), 서울(25.3%), 경기(24.3%), 충북(24.3%), 전북(23.2%)

- 한편 유아교육 투자액은 17,719억원으로 가용재원 대비 7.0%‘10년 대비 0.9%가 증가하였고, 특수교육 투자액은 12,797억원으로 가용재원 대비 1.7%’10년과 동일하나, 여전히 낮은 수준의 투자 비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교육환경개선시설비 투자액은 14,527억원으로 ’1014,173억원 대비 354억원(2.5%) 증가 반면, 세출결산액 대비 교육환경개선시설비 투자비율 전년 대비 0.2%p 감소 3.1%였다.

- 서울, 광주, 울산, 충남교육청은 전년 대비 교육환경개선시설비 지원이 감소하였는데, 특히 서울(’103,123억원 ’111,689억원, 1,434억원)감소 규모 매우 커 향후 시설관리의 어려움이 우려된다.

- 수십년에 걸쳐 감가상각이 일어나는 학교시설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 학교시설 관리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균형적인 예산 투자가 요구된다.

외부 재원유치 현황

외부재원유치 총액은 16,161억원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3,525억원(21.8%), 기초자치단체에서 12,636억원(78.2%)을 투자하였다.

- 외부재원유치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육경비보조금 6,351억원(39.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비법정전입금 6,873억원(42.5%), 기타 법령에 의한 지원 2,937억원(18.2%)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경비보조금과 비법정전입금 외에 기타 법령에 의해 지원된 비용을 포함하고, 자치단체 직접 집행하거나 현물로 지원한 경우는 제외하여 전년도와 비교 곤란

도 지역별로 보면, 경기 4,047억원, 서울 3,175억원, 경남 1,291억원, 충남 1,129억원 등이며 , 대체로 기초지자체가 많은 도지역(1173억원, 73.2%)광역시(3,722억원, 26.8%)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에 직접 집행 및 현물 지원은 제외되므로 지역간 직접 비교는 한계

도 지역별 교육투자액 총액(단위:억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3,175

538

361

902

244

199

147

4,047

812

610

1,129

636

995

797

1,291

278

16,161

붙임 1. 2012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 요약

붙임 2. 지방교육재정분석·진단 실무위원회 명단

붙임1

 

2012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 요약

 

2011년 시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개요

세입결산액 ´10484,826억원에서 ´11517,030억원으로 32,204억원(6.6%) 증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된 중앙정부이전수입 363,092억원(70.2%),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 징수액 중 일정비율을 전출(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및 시·도세전입금)하는 법정전입금과 개발지역 내 학교신설 시 광역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일반자치단체에서 관할구역 내 교육·학예 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는 비법정이전수입으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85,223억원(16.5%), 입학금 및 수업료,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 자산매각 및 임대, 정기예금이자, 변상금·위약금·연체료·과태료·생산물매각·동식물매각 등 기타 잡수입 및 전년도이월금(순세계인영금, 명시, 사고 및 계속비이월) 등인 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67,539억원(13.1%) 등으로 구성

중앙정부이전수입 의존율은 시·도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법정이전수입이 많은 서울, 인천, 경기교육청 비중이 낮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비중이 낮은 전북, 경북, 강원교육청이 높음

세출결산액 ´10431,089억원에서 ´11 468,141억원으로 37,052억원(8.6%) 증가

정책사업별 세출결산 : 인건비성 경비인 인적자원운용 245,650억원(52.5%), 사립학교회계전출금 등인 학교재정지원관리 82,534억원(17.6%), 학교신설 등 시설사업경비인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42,430억원(9.1%), 학교교육과정운영지원 경비인 교수-학습활동지원 39,730억원(8.5%), 저소득층 학비 및 급식지원 경비인 교육격차해소 2610억원(4.4%) 등으로 구성

성질별 세출결산 :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의 정규직 및 지정규직 보수 등인 인건비 28909억원(60.0%), 교육행정기관 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 학교운영 지원 경비 등인 물건비 13,433억원(2.9%), 민간에 대한 보상 및 보조, 일반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및 민간위탁사업 등인 이전지출 4,112억원(0.9%), 학교교육여건개선을 위한 학생수용시설, 학교일반시설, 교육환경개선시설 및 기타 일반사업의 시설사업비 및 자산취득비 등인 자산취득 52,414억원(11.2%), 지방교육재정 채무 및 의무부담행위 등인 상환지출 15,593억원(3.3%),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전출금과 공·사립학교 학교회계전출금(인건비와 시설사업비 제외) 등인 학교지원 10910억원(21.6%), 국고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기타지원금 집행 잔액의 반납금 등인 예비비 및 기타 770억원(0.2%)으로 구성

 

지방교육재정분석

1. 세입 및 채무관리

자체수입 비율 0.48%(2,479억원) 낮은 수준임(입학금, 수업료 및 자산수입 제외)

이자수입(0.32%, 1,673억원)은 자체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전남(0.54%)이 가장 높고, 서울(0.15%)이 가장 낮음

 

법정이전수입(74,386억원, 14.4%) 분기별 전입 4/4분기 집중(49.0%)

1/4분기 5.1%, 2/4분기 20.4%, 3/4분기 25.5%, 4/4분기 49.0%

- 전남, 전북, 대구, 경북은 60%이상이 4/4분기에 집중 전입됨

-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1/4분기 전입실적 없음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지자체에서 시·도교육청에 42,640억원을 부담하여야 하나, 23,554억원(55.2%)만 전입되고, 19,086억원 미전입

 

서울(95.3%)이 가장 높고, 경북(4.4%)이 가장 낮음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미전출금을 향후 10년간 분할전출키로 합의(’11.7)

지방채 잔액21,339억원으로 12년 이후 BTL 상환예정액 115,998억원을 합하면 채무규모는 총 137,337억원

‘11년까지 1,182개교 74,173억원의 학교신설사업 BTL 추진함. ’11년까지 16,848억원 상환하였고, ‘12년 이후 115,998억원 상환되어야 함

 

 

지방교육재정분석

2. 재정 관리

중기재정계획(`10`14) `11시설사업 예측도(103.3%) 비교적 양호하나, 시도별 편차가 큼

경남, 전남, 대구, 충남, 울산, 대전의 예측도 다소 낮음

시설사업 단위사업별 예측도 : 학생수용시설(105.2%), 교육환경개선시설(105.1), 학교일반시설(96.1%), 교육행정기관시설(112.7%)

- [학교일반시설] 전북, 경북, 경남, 울산, 전남, 대구 예측도 매우 낮음

- [교육행정기관시설] 전남, 울산, 대구, 강원, 대전, 경남 예측도 매우 낮음

 

 

 

학교신설교부금(8,670억원) 대비 이월액 포함 결산액 7,962억원(91.8%)

학교신설교부금 대비 최종예산편성비율은 96.7%(8,384억원)이고, 경기(73.7%), 대전(76.7%), 인천(80.2%)이 다소 저조함

 

학생수용률(2009년 개교학교) 89.6%로 다소 과소 수용됨

인천(80.2%), 경기(81.2%), 경남(87.2%)은 타 시도교육청 대비 다소 낮음

 

 

지방교육재정분석

3. 세출 관리

명예퇴직 공무원 4,113(3,005억원, 교원 3,875, 행정직 238)으로 신청자(4,769) 대비 86.2% 수용

명예퇴직 100% 수용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무기계약직 71,953, 기타기간제근로자(교원제외) 80,656(`12. 4. 1.현재)

[기타기간제근로자 직종별 현황] : 급식지원 인력 21,769(27.0%), 수업지원 21,372(26,5%), 교무지원 10,365(12.9%), 행정지원 6,092(7.6%), 복지지원 3,684(4.6%), 기타인력 17,374(21.4%)

- [기타기간제근로자 근무연수별 현황] : 1년 미만 47,579(59.0%), 1년 이상 2년 미만 22,797(28.3%), 2년 이상 10,280(12.7%)

공립 교직원 인건비 최종예산액(교원 201,238억원, 행정직 29,838억원) 대비 결산액(교원 196,973억원, 행정직 29,176억원) 비율 97.9%(226,419억원)이고, 2.1%(4,928억원) 불용

광주(94.1%), 충북(95.1%), 충남(95.9%), 강원(96.7%), 경남(96.9%), 경기(97.1%)는 전국 평균 대비 낮은 수준임

`11공립 정규직 교직원 1인당 인건비 6,038만원으로 `10(5,769만원) 대비 269만원(4.7%) 증가

도서벽지 및 농어촌지역이 많은 전남(6,823만원)강원(6,414만원)은 상대적으로 교사 평균연령 및 호봉이 높아 인건비가 높게 나타남

‘11년 공립 정규직 행정직 1인당 인건비 평균 4,734만원으로 ‘10(4,479만원) 대비 255만원(5.7%) 증가

`11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23,792억원(4.6%)으로 `1023,917억원(4.9%) 대비 125억원 감소

광주(7.7%), 경북(6.8%), 강원(5.6%) 불용률높고, 제주(2.6%), 울산(2.7%), 충남(2.8%) 낮음

불용사유 : 낙찰차액 등에 따른 집행잔액(1938억원, 46.0%)이 가장 많고, 예비비 지급사유 미발생(158억원, 42.3%), 계획변경취소(2,143억원, 9.0%), 예산절감(654억원, 2.7%)

지방교육재정분석

4. 학교회계 관리

11공립학교회계전출금 83,184억원으로 10(752억원) 대비 13,132억원(18.7%) 증가

학생 1인당 공립학교회계전출금은 142.1만원으로 ‘10(115.4만원) 대비 23.2% 증가

- 초등학교 143.7만원, 중학교 122.6만원, 고등학교 151.3만원, 특수학교 831.9만원

- 강원(219.8만원), 전남(218.9만원), 전북(213.5만원)이 높고, 대전(112.6만원), 서울(113.5만원), 울산(115.6만원)이 다소 낮음

11공립학교회계전출금(81,493억원, 고정비용 제외) 중 학교운영비 비율 57.4%(46,793억원)으로 ‘10(57.1%) 대비 0.3%p 증가

제주(84.1%), 울산(72.7%), 인천(70.3%)이 높고, 강원(35.8%), 대구(43.7%), 부산(43.9%)이 낮음

경기, 충북, 경남, 제주는 학교회계전출금 대비 학교운영비 비율이 높으나, 순수 학교운영비 비율이 낮은 수준임

순수 학교운영비(학교회계전출금 중 세출 단위사업 학교운영비지원의 세목 학교운영비) 비율44.8%

- 광주(61.7%), 대전(61.5%), 충남(59.1%)이 높고, 제주(33.6%), 강원(35.8%)이 낮음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인건비 및 운영비) 결산액 39,473억원(최종예산액 대비 98.3%)으로 10(37,152억원) 대비 2,321억원 증가

경남(95.8%), 경북(96.6%)은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운영의 계획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전입률 22.5% ’10(21.8%)과 큰 변동이 없는 낮은 수준

울산(38.7%), 서울(37.0%), 인천(28.0%), 충남(25.4%)이 높고, 경남(10.7%), 부산(10.8%), 대구(12.1%), 전북(12.2%)이 다소 낮음

사립학교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사립학교 1,674개교 중 법정부담금을 100% 전입하고 있는 사립학교는 182개교(10.9%)

- 전입률 10% 미만인 학교는 986개교(전체의 약 58.9%)이고, 전혀 전입하고 있지 않은 학교도 119개교(7.1%)

 

지방교육재정분석

5. 분야별 투자 현황

11유아교육 투자비율 3.8%(17,719억원) 전년 대비 0.6% 증가, 원아 1인당 투자액 3,138천원으로 전년 대비 21.6% 증가

유아교육 투자비율은 충북(4.6%), 강원(4.5%), 경남(4.5%)이 높고, 가용재원 대비 투자비율은 경기(9.4%), 인천(9.3%)이 높음

11년 특수교육 투자비율 2.7%(12,797억원) 전년 대비 0.1% 증가, 가용재원 대비 투자비율(고정비용 등 제외) 1.7% 전년 동일

특수교육 투자비율은 제주(4.2%), 대전(4.1%), 강원(3.6%)이 높고, 가용재원 대비 투자비율은 울산(4.4%), 강원(3.4%)이 높음

특수학생 1인당 투자액 1,758만원으로 ’10(1,569만원) 대비 189만원 증가

’11교육복지 투자비율 6.9%(32,197억원)전년 대비 1.5%(8,709억원) 증가, 가용재원 대비 투자비율(고정비용 등 제외) 20.4%전년 대비 3.4% 증가

연도

세출결산액 중 교육복지투자비율

교육복지투자 내용별 현황

전체대비

가용재원

대비

학비

학력향상

급식

정보화

농어촌

학교

교육복지우선

기숙형

학교

교과서

무상

’11

6.9

20.4

3,219,664

1,148,341

259,350

1,099,964

62,868

72,377

202,944

98,119

275,701

’10

5.4

17.0

2,348,772

840,085

229,027

693,075

48,824

102,530

144,210

94,672

196,350

방과후학교 투자액 5,544억원(세출결산액 대비 1.2%, 가용재원 대비 3.5%)으로 전년 대비(세출결산액 대비 1.1%, 가용재원 대비 3.5%) 증가

교육환경개선시설비 투자액 14,527억원(세출결산액 대비 3.1%)으로 ‘10(14,173억원, 세출결산액 대비 3.3%) 대비 355억원 증가했으나, 투자비율0.2% 감소

서울, 광주, 울산, 충남교육청의 경우 전년 대비 투자액 감소

- 서울 ‘10, 3,123억원 ’11, 1,689억원, 1,434억원, 광주 ‘10, 781억원 ’11, 480억원, 301억원, 울산 ‘10, 309억원 ’11, 187억원, 122억원, 충남 ‘10, 929억원 ’11, 681억원, 248억원

붙임2

 

지방교육재정 분석진단 실무위원회 명단

 

성명

소속 및 직위

시지역

(5)

우명숙

한국교원대 교수

나민주

충북대 교수

오세희

인제대 교수

문성주

전남교육청 장성지원청

김현철

한국교육개발원

도지역

(5)

김병주

영남대 교수

윤홍주

춘천교대 교수

오범호

경남대 교수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정동철

울산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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