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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자료

2012년 대학기관평가 인증 결과

by 조은아빠9 201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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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12-28(금)조간보도자료( _12년 대학기관평가 인증 결과).hwp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학평가원은 2012년도에 실시한 대학기관평가 인증 결과, 30개 대학이 인증을 받았다고 발표하였다([붙임 1] 참조).

◦ 2011년도에 처음 시행된 ‘대학기관평가인증’은 교육 수요자에게 대학교육의 질을 보증하고, 대학의 지속적인 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어, 2012년 2차년도 평가를 시행하였다.

대학평가인증위원회(위원장 권순기, 경상대학교 총장)는 지난 12월 18일 인증위원회 회의에서 ‘12년도 인증 신청대학의 판정 결과를 최종 의결하였다.

이번에 ‘인증’ 판정을 받은 대학은 향후 5년 동안 인증이 유효하다.

「대학기관평가인증」 법적 근거

◦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신설 2007.10.17)

◦ 고등교육기관의평가인증등에관한규정(제정 2008.2.17. 대통령령 제21163호)

 

□ 5년 주기로 시행되는 ‘대학기관평가인증’은 대교협 대학평가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해 인정기관으로 지정(`10.11.11)받은 이후, 2011년도에 31개 대학이 신청하여 평가를 받았고, 2012년도에는 30개 대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시행하였다.

◦ 대학평가원은 기관평가인증에 대한 이해를 돕고, 평가위원 및 대학 자체진단 평가위원·평가담당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서면평가 및 현지방문평가 워크숍을 수행하였으며,

◦ 평가위원 Pool 연수 및 워크숍을 이수한 평가위원 중에서 11개 평가단(55명)으로 기관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평가 및 현지방문평가를 진행하였고,

이후, 평가과정의 합리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결과검증회의 개최와 평가결과 보고서 초안에 대한 대학 의견수렴 및 ‘대학평가인증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인증 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 특히, 대학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붙임 2] 참조), 평가영역별 강점과 개선점을 제시해줌으로써 평가결과가 대학교육의 질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 향후, 대학평가원은 인증 대학에 대한 지속적인 질 관리를 위해,

2년 후 인증기준 유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대학은 부여받은 인증기간(5년)이 종료되기 전에 평가를 신청하여 인증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

 

대학기관평가 인증 결과는 2014년도부터 정부의 각종 행‧재정 지원 사업에 활용되는 것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에는 자기점검의 기회 및 상시 평가체제 구축을 통한 교육의 질 개선

사회에는 대학교육에 대한 질 보증과 사회적 공신력 부여

국가에는 고등교육 질 보증 체제 구축 및 정부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국제사회에는 고등교육의 국제적 통용성 확대를 통한 교류협력 증진 기반 구축

 

 

 

 

붙임 1. 2012년도 대학기관평가 인증 대학 명단

2. 2012년도 대학기관평가 인증 우수사례

3. 대학기관평가 인증 평가 내용

4. 대학기관평가 인증 판정 유형 및 기준

5. 2012년도 대학기관평가 인증 추진 일정

[붙임 1] 2012년도 대학기관평가 인증 대학 명단

(대학명 가나다 순임)

지역

구분

대학

지역

구분

대학

강원

국립

강릉원주대학교

서울

사립

서강대학교

강원

국립

강원대학교

경기

사립

성결대학교

서울

사립

건국대학교

서울

사립

성신여자대학교

경기

사립

경기대학교

충남

사립

순천향대학교

대구

국립

경북대학교

경기

사립

아주대학교

부산

사립

경성대학교

서울

사립

연세대학교(서울)

충남

국립

공주대학교

강원

사립

연세대학교(원주)

광주

사립

광주대학교

전북

사립

우석대학교

충남

사립

나사렛대학교

서울

사립

이화여자대학교

경기

사립

단국대학교(죽전)

충북

국립

충북대학교

충남

사립

단국대학교(천안)

경기

사립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대전

사립

대전대학교

서울

국립

한국체육대학교

경북

사립

동국대학교(경주)

부산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전남

사립

동신대학교

대전

사립

한남대학교

전남

국립

목포대학교

충남

사립

호서대학교

 

[붙임 2] 2012년도 대학기관평가 인증 우수사례

(대학명 가나다 순임)

 

대학

우수사례

경성대학교

경성밀착형 마일리지 장학금 지원 사업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분야 특화

목포대학교

교육혁신을 통한 교양교육 역량 강화

(자기주도적 학부교육 인증시스템)

서강대학교

특성화된 장애학생 지원체제

(장애학생지원센터 및 장애학생 전용 홈페이지 운영)

연세대학교(서울)

장애유형별 맞춤형 교수-학습지원 체제 운영 및

장애인 편의시설

연세대학교(원주)

Residential College Program

(기숙사 기반 교육과정 운영 프로그램)

이화여자대학교

이러닝 및 스마트 교육시스템의

선도적 구축 및 활용

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과학 특화

[붙임 3] 대학기관평가 인증 평가 내용

영역

부문

평가 준거

1.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1.1 대학사명 및

교육목표

1.1.1교육목표

1.2 발전계획 및

특성화

1.2.1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의 수립

1.2.2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의 평가

1.3 자체평가

1.3.1자체평가 수행

2.

교육

2.1 교육과정

2.1.1교육과정과 교육목표

2.1.2교양교육과정의 편성・운영

2.1.3전공교육과정의 편성・운영

2.1.4실험・실습・실기 교육

2.1.5산업체 요구에 기반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2.1.6국내・외 대학과의 학점교류

2.1.7교육과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2.2 교수・학습

2.2.1수업 규모

2.2.2교수・학습 개선을 위한 조직 및 예산

2.2.3교수・학습 개선 노력

2.3 학사관리

2.3.1학사관리 규정

2.3.2성적관리

2.3.3수업평가

2.3.4성적우수자 및 학사경고자에 대한 조치

2.4 교육성과

2.4.1졸업생의 취업률

2.4.2교육만족도

3.

대학구성원

3.1 교수

3.1.1전임교원 확보율<필수평가준거>

3.1.2교원 임용의 절차와 방법

3.1.3비전임교원의 활용

3.1.4교수업적평가제도의 운영

3.1.5교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의 지원

3.1.6시간강사의 처우 및 복지

3.1.7교수의 연구실적 및 연구비

3.1.8지식 및 기술의 사회와 산업에 대한 기여도

3.

대학구성원

3.2 직원

3.2.1직원 규모

3.2.2직원인사제도의 운영

3.2.3직원의 전문성 개발 및 복지

3.3 학생

3.3.1학생선발 절차 및 방법

3.3.2정원내 신입생 충원율<필수평가준거>

3.3.3정원내 재학생 충원율<필수평가준거>

3.3.4학생상담 체제 구축 및 운영

4.

교육시설

4.1 교육기본시설

4.1.1교사 확보율<필수평가준거>

4.1.2강의실 확보율

4.1.3실험‧실습실 확보율

4.1.4실험‧실습 기자재 구비 정도

4.2 교육지원시설

4.2.1기숙사 확보 현황

4.2.2학생 복지시설

4.2.3장애학생 지원시설

4.3 도서관

4.3.1도서관 운영

5.

대학재정 및

경영

5.1 재정 확보

5.1.1재정 운영 계획 수립

5.1.2세입 중 등록금 비율

5.1.3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및 수익률(사립대)

5.1.4-1세입 중 기부금 비율(국공립대)

5.1.4-2세입 중 법인전입금 비율(사립대)

5.2 재정 편성 및 집행

5.2.1예산 편성 절차와 방법

5.2.2교육비 환원율<필수평가준거>

5.2.3장학금 비율<필수평가준거>

5.3 감사

5.3.1감사제도

5.3.2감사결과 활용

6.

사회봉사

6.1 사회봉사

6.1.1사회봉사 정책

6.1.2사회봉사활동 실적 및 지원

평가영역: 6개

평가부문: 17개

평가준거: 54개(6개 필수평가준거 포함)

 

[붙임 4] 대학기관평가 인증 판정 유형 및 기준

유형

인증 판정 기준

인증 기간 및 추가 조치사항

인증

대학교육여건이 법정기준에 비추어 양호하고, 대학사명과 발전계획, 교육, 대학구성원, 교육시설, 재정 및 경영, 사회봉사 모든 영역에서 만족함

 

6개 필수평가준거가 모두 충족이고 6개 평가영역 모두 충족

인증 기간 5년

인증기준 유지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조건부

인증

대학교육여건이 법정기준에 비추어 양호하나, 대학사명과 발전계획, 교육, 대학구성원, 교육시설, 재정 및 경영, 사회봉사 영역 중 어느 한 영역이 미흡함

 

6개 필수평가준거가 모두 충족이고 5개 평가영역 충족 및 1개 평가영역 미흡

인증 기간 1년

1년 이내 해당 부분에 대한 평가결과 인증될 경우, 처음 조건부인증 판정 시점부터 5년간 인증

1년 이내 해당 부분에 대한 평가결과 인증되지 않을 경우, 인증유예 판정

인증

유예

대학교육여건과 교육의 질 개선노력이 전반적으로 요구되어 인증판정을 유보함

 

5개 이상의 필수평가준거가 충족이고 4개 평가영역 충족 및 2개 평가영역 미흡

5개 이상의 필수평가준거가 충족이고 5개 평가영역 충족 및 1개 평가영역 미충족

2년 이내 미흡 사항 개선 후 해당 부분에 대한 평가 실시

해당 부분에 대한 평가 결과 인증될 경우, 해당 시점부터 (5년-인증유예기간) 인증

해당 부분에 대한 평가 결과 인증되지 않을 경우, 불인증 판정

불인증

대학교육여건이 법정기준에 비추어 부족하고, 대학사명과 발전계획, 교육, 대학구성원, 교육시설, 재정 및 경영, 사회봉사 영역의 일부가 매우 미흡함

 

인증, 조건부인증, 인증유예의 어떤 판정 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함

불인증 판정으로부터 2년 경과 후 재신청을 받아 평가 실시(2년 이내 신청 불가)

2년의 경과 조치 기간 동안 해당 대학의 희망에 따라 컨설팅 실시

재신청을 받아 평가한 결과 인증될 경우, 해당 시점부터 3년간 인증

[붙임 5] 2012년도 대학기관평가 인증 추진 일정

주요 내용

1차 일정

2차 일정

▸2012년도 대학기관평가인증 신청 안내

’11년 11월 14일

2월 27일

▸대안모형 신청 마감

’11년 12월 9일

3월 26일

▸기본모형 신청 마감

’11년 12월 23일

4월 9일

▸대체추가 평가준거 심의 결과 및

인증 대상 대학 확정 통보

1월 2일

4월 27일

▸대학 자체진단평가

1월 2일~5월 31일

4월 30일~9월 28일

▸신청대학 담당자 워크숍

1차: 3월 30일

2차: 6월 5일

 

1차: 5월 8일

2차: 5월 29일~30일

3차: 10월 4일

▸자체진단평가보고서 제출 마감

6월 1일

9월 28일

▸서면평가 수행

6월 4일~15일

10월 4일~12일

▸현지방문평가 수행

6월 18일~29일

10월 15일~11월 2일

▸평가결과 검증 및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7월 2일~31일

11월 5일~23일

▸평가결과보고서 초안 대학 송부 및

의견 수렴

8월 1일~17일

11월 26일~12월 5일

▸평가결과보고서 확정

8월 31일

12월 14일

▸대학평가인증위원회 심의

12월 18일

▸인증 결과 공표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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