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육정책자료

영어회화전문강사 계약연장을 위한 시행령 공고문

by 조은아빠9 2012. 11. 20.
728x90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2 - 551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율형 대안고등학교(이하 “자율형 대안고”)를 신설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의 정체성 및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율형 사립고”) 교원들에게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4년을 임용한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해 심사를 거쳐 동일학교에서 근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율형 대안고 설치 근거 및 지정․운영 규정 마련(안 제36조의4, 제58조, 제76조의2, 제80조, 제81조, 제91조, 제91조의5, 제105조의7)

1)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들이 특성화고로 통합되면서 기존의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정체성과 법적 지위가 모호해짐

2) 자율형 대안고 근거와 설립․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자율형 대안고로 일괄 전환하고, 특성화고 관련 조항을 특성화고 및 자율형 대안고로 유형 정비함

나. 자율형 사립고 교원 명예퇴직 수당 지원(안 제91조의3 제1항)

1) 자율형 사립고가 지정 취지대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신규 교원 채용이 필요하나 원활한 교원수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당수 비정규직 교원을 채용함

2) 원활한 교원수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자율형 사립고 교원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 근거를 마련

다. 영어회화전문강사 계속 근무기간 연장 (안 제42조 제5항 및 제6항)

1) 현행 법령상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1년 단위로 임용하되 계속 근무기간이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4년이 지나면 다른 학교로 근무지를 옮겨야 하는 고용 불안정 문제 발생

2)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고용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4년을 근무한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심사를 통해 동일 학교에서 계속 근무가 가능하다는 근거를 명시

3) 4년을 임용한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한 심사는 4년간의 평가자료 반영, 외부 심사위원 포함 등 객관적이고 토명한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을 규정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

1) 전화 : 02-2100-6495(FAX : 02-2100-6455)

2)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712호 학교선진화과(우 : 110-760)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1부. 끝.

대통령령 제 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4제1항 중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제91조의5에 따른 자율형 대안고등학교”로 한다.

제42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학교장 또는 학교법인은 4년을 임용한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하여 임용할 수 있다.

제42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학교장 또는 학교법인은 제5항의 단서에서 규정하는 심사를 실시할 경우 심사대상자에 대한 4년간의 평가자료 반영, 외부 심사위원을 포함한 위원 구성 등의 방법으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8조제3항 중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를 “특성화고등학교”로 한다.

제76조의2제4호 중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제91조의5에 따른 자율형 대안고등학교”로 한다.

제80조제1항제6호를 제80조제1항제7호로 하고, 제80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91조의5에 따른 자율형 대안고등학교

제81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91조의5에 따른 자율형 대안고등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제91조제1항 중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교육”으로 한다.

제91조의3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교직원인건비 중 교원의 명예퇴직 수당은 제외한다.

제9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5(자율형 대안고등학교) ①교육감은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ㆍ인성 위주의 교육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고등학교(이하“자율형 대안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자율형 대안고등학교를 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3. 입학전형실시에 관한 계획

4.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자율형 대안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자율형 대안고등학교를 지정한 경우에는 5년마다 시ㆍ도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형 대안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5조의7 중 “제91조제2항 및 제91조의3제4항”을 “제91조제2항, 제91조의3제4항 및 제91조의5제3항”으로, “특성화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및 자율형 대안고등학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형 대안고등학교로의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91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성화고등학교는 2013년 3월 1일부터 제91조의5 제1항에 따른 자율형 대안고등학교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2항 제14호 나목 중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로 한다.

제29조 제2항 제14호 다목 중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로 한다.

제39조 제1항 제4호 중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를 "특성화고등학교"로 한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를 “특성화고등학교”로 한다.

제12조 중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자율형 대안고등학교(이하 "자율형 대안고등학교"라 한다)”로 한다.

제16조 중 “특성화고등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 자율형 대안고등학교”로 한다.

③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6 제1항 제1호 다목 중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를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자율형 대안고등학교”로 한다.

④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 중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를 “특성화고등학교”로 한다.

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아목, 자목, 차목을 각각 별표 1 비고 제1호 자목, 차목, 카목으로 하고, 별표 1 비고 제1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5에 따른 자율형 대안고등학교 중 입학금․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

⑥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3호 중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를 “특성화고등학교”로 한다.

⑦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를 “특성화고등학교”로 한다.

제8조 제2호 중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를 “특성화고등학교”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의4(교원의 배치기준의 특례) ①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및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이하 “자율학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 따라 제105조의4에 따른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교의 교원을 증원하여 배치할 수 있다.

제36조의4(교원의 배치기준의 특례) ①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제91조의5에 따른 자율형 대안고등학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① ∼ ④ (생 략)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⑤ -----------------------------------------------------------------------------------------------------------------------------------------------------------------------. 다만, 학교장 또는 학교법인은 4년을 임용한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하여 임용할 수 있다.

<신 설>

⑥ 학교장 또는 학교법인은 제5항의 단서에서 규정하는 심사를 실시할 경우 심사대상자에 대한 4년간의 평가자료 반영, 외부 심사위원을 포함한 위원 구성 등의 방법으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8조(국ㆍ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58조(국ㆍ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립ㆍ공립의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위원중 2분의 1이상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 선출하여야 한다.

③------------------------------------------------------------------------------------------------------- 특성화고등학교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6조의2(고등학교의 구분) 고등학교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의 자율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학교로 구분한다.

제76조의2(고등학교의 구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자율고등학교(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및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말한다)

4.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제91조의5에 따른 자율형 대안고등학교----------

제80조(선발시기의 구분) ①고등학교 신입생의 선발은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행하되,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이하 “전기학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고등학교 또는 학과를 말하며, 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이하 “후기학교”라 한다)는 전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모든 고등학교 또는 학과로 한다.

제80조(선발시기의 구분) ①---------------------------------------------------------------------------------------------------------------------------------------------------------------------------------------------------------------------------------------------------------------------------------.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91조의5에 따른 자율형 대안고등학교

6. 일반고등학교에 설치한 학과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과(예술인 및 체육인 양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학과 또는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 상응하여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학과로 한정한다)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1조(입학전형의 지원) ①ㆍ② (생 략)

제81조(입학전형의 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거주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1개 고등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91조의5에 따른 자율형 대안고등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 ①교육감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 ①----------------------------------------------------------------------------------------- 교육------------------------------------------------------------------------------------.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립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고등학교(이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제77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고등학교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①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직원인건비 및 학교ㆍ교육과정운영비를 지급받지 아니할 것 <단서 신설>

1. ------------------------------------------------------------------------------------------------------------------------------------. 다만, 교직원인건비 중 교원의 명예퇴직 수당은 제외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1조의5(자율형 대안고등학교) ①교육감은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ㆍ인성 위주의 교육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고등학교(이하“자율형 대안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자율형 대안고등학교를 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3. 입학전형실시에 관한 계획

4.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자율형 대안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자율형 대안고등학교를 지정한 경우에는 5년마다 시ㆍ도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형 대안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5조의7(청문) 교육감은 제76조제5항, 제90조제4항, 제91조제2항 및 제91조의3제4항에 따라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05조의7(청문) ---------------------------------- 제91조제2항, 제91조의3제4항 및 제91조의5제3항--------------------------------------- 특성화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및 자율형 대안고등학교---------------------------------------.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실 학교선진화과, 영어교육정책과

연 락 처

(02) 2100 - 6495

(02) 2100 - 6178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