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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자료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의 문제점 전교조 설명자료

by 조은아빠9 2012.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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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의 문제점 설명자료]

전교조 2012.10.18.

1. 현재 상황

-영전강 문제로 인하여 특히 11년부터 초등에서 일반 교사와 영전강 교사와의 갈등이 심각하게 표출되어 왔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이남신은 지난 7월 12일, 매일노동뉴스에 ‘집단대량해고에 직면한 영어회화전문강사’라는 제목으로 영전강의 입장에 대해 기사를 씀.

-영전강들은 자체 협의회(한국초중등영어회화전문강사협의회)를 만들고 학비노조와 전국여성노조에 가입하고, 영전강을 정규직화하라고 정치권에 요구를 하고 있음.

-영전강 문제에 대하여 환노위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영전강 신분 안정화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국감질의를 하였음.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최근, 초·중등교육법 제 21조 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안으로 법률안 개정 및 검토 의뢰서를 내놓음.

제21조 (교원의 자격) - 현행

(2) 교사는 정교사(1급·2급)·준교사·전문상담교사(1급·2급)·사서교사(1급·2급)·실기교사·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1.1.29, 2002.8.26, 2003.7.25, 2004.1.20, 2008.2.29.>

제21조 (교원의 자격) 개정안

(2) 교사는 정교사(1급·2급)·준교사·전문상담교사(1급·2급)·사서교사(1급·2급)·실기교사·보건교사(1급·2급), 영양교사(1급·2급) 영어회화전문교사로 나누되, 별도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정교사(1급·2급)·준교사·전문상담교사(1급·2급)·사서교사(1급·2급)·실기교사·보건교사(1급·2급), 영양교사(1급·2급)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하며 영어회화전문교사는 영어회화능력이 뛰어나거나 영어로 수업이 가능한 자로 역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정에 의하여 선발된 자로 한다.

-교과부는 10/16일자 보도자료에서 다음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용을 발표하였음.

<학교 실용영어 강화를 위한 영전강 확대 및 신분 안정화 추진>

- 내년도에는 금년(6,104명)보다 2,300명 추가 선발 및 배치 학교 확대-

-4년 근무자들도 심사를 통하여 동일 학교에서 계속 근무 가능 -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기존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⑤제1항에 따른 영전강을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서 ‘학교장은 4년을 임용한 영전강에 대하여 심사거쳐 1년 단위로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하여 임용할 수 있다.’를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으로, 향후 부처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10월), 법제심사(11월) →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완료(12월) 일정

-유기홍 의원이 10/22일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준비중에 있음.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내용 미확정)

제2조(정의) 3. “교육공무직원”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이 아닌 사람으로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상시․지속적 업무는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부칙

제2조(학교회계에서 임금 등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른 학교회계에서 임금 등 보수를 지급받고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이 법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시적․지속적으로 필요한 교육 및 행정업무 등을 수행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중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의해 교사의 자격을 갖춘 직원은 초중등교육법, 학교급식법, 학교도서관진흥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현재 영전강은 교원 신분이 아니고, 영전강 업무가 상시노동, 지속노동의 범위에 들어가 교육공무직으로 볼수 있다는 해석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영전강에서 교육공무직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회자되고 있음.

또한 부칙 2조 ①의 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항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에서 관련 내용을 정할 가능성도 회자되고 있음.

또한 부칙 2조 ④에서 ‘교사의 자격을 갖춘 직원은 초중등교육법, 학교급식법, 학교도서관진흥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항 해석에서, 현재 영전강 중에 ‘교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물론 초, 중등 교원 자격증 구분의 문제가 있지만), 정부가 ‘교사로 채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로 해석 가능성이 회자되고 있음.(물론 여기서 관계법령이라 하면 ‘교육공무원 임용령’도 포함될 것인바, 이 임용령에서는 임용고시를 통과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해석될 수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 발생 가능성에 대해 명확히 하는 법률안이 되도록 해야 할 상황임.

2. 영어회화 전문강사(이하 영전강) 제도의 문제점

1) MB 정부 영전강 도입 과정은 교육적 고려 없는 비민주적, 졸속적이었음

○ 2006년 8월 - 주5일 수업제 대비 수학, 영어 교육과정 개정안 고시

동시에 교육과정 개정 논의와 별도로 2006년 9월 초등1 학년 영어도입 연구시 범학교 운영

○ 2008년 인수위 - 영어몰입교육, 어륀지 정책 국민 저항

○ 2008년 5월 - 3~4학년 영어 수업시수 증가 검토 기사 흘러나옴

○ 2008년 6-7월 - 1~2학년 영어도입 시범학교들 결과 발표

사교육비 증가, 교사들 1~2학년 기피 현상 심화 등 문제로 1, 2학년 도입 유보

○ 2008년 9월 - 초등 3~6학년 영어수업시수 증가(안) 발표 후 초등 저항

교과부안 :  시수 2-2-3-3, 혹은 3-3-3-3,

적용 시기 2010년 3~4학년, 2011년 5~6학년

늘어난 수업시수는 영전강이 하는 안 제시

전교조, 한글단체 강력 대응 :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엄청 많은

항의방문과 성명서, 토론회

교과부 논리 : 사교육비 경감, 격차 해소 등

○ 2008년 12월 - 심의회 시작 : 연구시범학교 결과 보니 사교육비 증가 했다는 한겨레 기사 보도

○ 2008년 12월 2일 초등 심의회 - 찬반 팽팽했으나 교사 임용은 절대 비정규직 으로 하지 말고 정규교사로 해야 한다고 모두 주장

○ 2008년 12월 19일- 2008초등영어교육과정개정 수정고시

  2-2-3-3안을 2010년 3~4학년, 2011년 5~6학년 적용

영전강 제도 도입

○ 2009년 미래형교육과정 논의 : 1~2 학년 6교시 도입, 오후시간 예체능 수업, 영어 도입 시사, 결국 여론의 반발로 1~2 학년 도입은 폐기됨

○ 2009년 9월 - 영전강 선발(교사자격증 없는 이들도 채용), 초등교사 임용은 감소

○ 2010년, 초등신규임용교사 발령 최악, 학교에는 영전강 대거 진출

○ 2010년 3, 4학년 수업시수 2시간으로 증가, 교재는 7차 증보판

○ 2011년 5, 6학년 수업시수 3시간으로 증가, 교과서는 7차 증보판

○ 2011년 공교육강화 사교육비경감 선순환방안으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방안 도 입, EBS 영어 방과후교실 운영(2학기), 영전강(7천)와 원어민(8천 5백으로) 추 가 모집 방안

○ 2011년 8월 9일 2009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과교육과정(2011개정, 2013년 적 용) 개정시 초등영어도 3년 만에 크게 변하는 내용없이 오로지 국가영어능력평 가시험방안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도입됨.

○ 2011년 9월 영전강 수요 학교별로 조사, 그 뒤에 초등임용 수요 확정

○ 2012년 하반기 - 영어회화기능으로 뽑은 영전강에게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대 비라며 쓰기연수 등 시킴.

MB 정부 영어교육과정은 매년 개정되었으며 초등영어교육에 대한 교육적 관점과 철학이 결여된 상태에서 범국민적 합의는 고사하고 교육계의 합의와 민주적 절차조차 무시하고 진행되어 왔음이 그대로 보여진다.

2) 2009년 영전강 채용의 법적 절차와 모순

(1) '산학겸임교사 등'과의 차별, 즉 '영전강'에 대한 특혜

❒<교과부 개정안> 기존의 강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별도의 계약 기간 및 급여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처우의 개선이 필요함, 영전강의 기간ㆍ급여ㆍ근무조건 등에 대해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강사와 다른 체계로 급여 및 근무 여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교과부 개정안 도입 취지> 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는 초중등교육법 제22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로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영어회화 전문 강사의 처우 및 신분 보장이 불안하여 우수 인력을 모집하는데 한계가 있음.

차별 받고 있는 산학겸임교사들 전체에 대한 처우 개선에는 뒷짐을 지고 있는 반면 영전강 처우만을 강조하는 것은 영어 관련 특혜성 법령으로 볼 수 있다.

급여에 있어서도 기존 강사와 별도로 규정을 마련하는 것 역시 영어 관련 특혜성 법령이며 과도한 영어 교육 몰입 정책에 의한 잘못된 법령이다.

법령은 특별 규정보다는 보편적 규정으로 가야 일관된 적용이 가능하다. 법령을 개정해서까지 영어 강사에 대한 특혜성 지원을 하려는 의도는 문제가 있다.

(2) 4년 가능 정책은 비정규직 차별철폐는커녕 비정규직 연장하는 정책

❒<개정안> 기존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는 별도의 임용기간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상 임용할 경우 비정규직 문제가 발생함. 영어회화 전문 강사가 최대 4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임용기간의 예외 기간을 명시함으로써「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정규직 문제를 보완함.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에 의해 좌우 된다고 할 만큼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교사를 채용하겠다는 발상은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라는 효율성을 잣대로 하는 이라는 경제적 접근은 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영어 교육뿐만 아니라 교육 전반에 걸친 강사 활용 정책은 신분의 불안에 따른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 사회 양극화의 주범은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주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차별이다. 그런데 비정규직보호라는 이름으로 2년 기한을 4년으로 하는 것은 비정규직 제도를 연장하는 것으로서 비정규직보호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다.

정작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교육계에서 법령을 개정하면서까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 기간 연장이 법제화되어서는 안된다. 이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영구화 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3) 초중등 교원 자격증 여부, 전공 과목 여부 상관없이 영어회화 구사 여부만으로 채용하는 영전강 제도는 교원의 전문성을 부정하는 것

<2011~12년 영전강 비율 및 자격 여부 비교>

지역

초등영어교사 중 영전강 비율(%)

영전강 중 무자격 비율(%)

2011

2012

증감

2011

2012년

비고

지역

서울

33

32.1

3.4

27.2

특별시

부산

32

29.0

15.2

14.2

광역

대구

37

32.8

19.8

24.5

광역

인천

33

38.6

50.2

44.1

광역

광주

28

29.9

3.9

7.6

광역

대전

35

39.4

12.6

19.8

광역

울산

28

41.2

26.9

37.0

광역

경기

35

36.4

36.6

29.9

강원

42

37.1

99.2

47.2

충북

27

24.0

48.1

25.3

충남

23

26.0

56.4

46.0

전북

26

39.5

40

32.0

전남

40

48.3

29.6

40.5

경북

43

43.4

41.2

38.6

경남

37

37.2

19.2

22.2

제주

37

34.7

62.0

63.7

총계

34

35.2

29.6

30.3

* 영전강의 자격 조건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영어능통자를 원칙으로 하되, 별도로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미소지자 선발

① 4년제 대학(또는 대학원)의 영어 전공자

② 영어 모국어 국가 4년제 대학의 교육 관련 전공자

③ TESOL 자격증 소지자 등

④ 국내 대학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중 영어 능통자 등

*서울의 경우는

1순위가 중등자격증 소지자, 2순위는 국내 영어관련 학과 졸업자,

3순위는 3년제 이상 외국 학위자, 4순위는 TESOL 소지자

※ 영어회화 전문강사 중 교원자격증 소지자 비율 : 73.4%(’11)

교육은 교육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교육전문가라면 초등학생들의 발달정도와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교수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수업 수행 방법에 대한 연수도 받지 않은 상태로 학생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교사에게 학생평가권까지 주어졌다. 스포츠 강사, 원어민 강사에게는 학생 평가권이 주어지지 않고 수업 보조 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교사 자격증도 없는 영전강에게는(초등 30%정도, 중등 16% 정도) 수업을 혼자서 하고 학생평가권까지 주어졌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특혜이다.

영전강은 초등영어교육, 초등학생의 특성을 제대로 알지 못해 영어수업을 어려워해 이직률이 높다고 한다.(자료를 보면 영전강 전체 수 증감률은 높지 않은데 지역별로 교사자격증 변동률이 다른 걸 보면 이직률이 높다는 걸 추측할 수 있다.)

그래서 초등영어교육은 초등학생 발달 특성을 알고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초등영어 전담교사(초등교육전공)가 가르쳐야 한다.

4) 영어교육의 질 저하와 지역 격차 확대 재생산

전체 초등 영어수업 담당자 중에서 영전강 비율은 평균 35.2%이나 지역별로 24%(충북)에서 48.3%(전남)로 편차가 심하며, 영전강 중 교사 무자격자 비율 평균이 30.3%에 달하나 지역별로 7.6%(광주)에서 63.7%(제주)로 편차가 심하다.

시골 지역의 경우 영전강을 채용하려고 해도 잘 오지 않아 가뜩이나 수업시수와 업무가 많은 작은 학교의 교사들은 영어수업까지 담당해야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규교사가 아닌 비정규직 채용에 잘 응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 영어교육의 어려움이 더 커진 것이다.

초등영어 전담교사(초등교원 유자격자) 대비 영전강(자격증 상관없음)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영어교육에 어려움이 큰데, 지역별 채용률이 영어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교사자격증이 없는 영전강은 수업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인바 이 비율이 높을수록 지역 영어교육격차는 더 커질 것이다. 광주와 제주 영전강의 차이는 영어교육의 질과 연관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영전강 제도는 결국 영어교육 격차를 키운다는 점에서, 영전강 제도를 폐지하고 정규 초등영어 전담교사를 채용해야 한다.

5) 영전강 제도는 통합적으로 가르쳐야 할 초등교육의 특성을 무시하고 초등교사 임용제도와 학급담임 체제를 와해시키는 것

초등 영어 교육은 영어 교육에 흥미를 갖게 하는 것이고, 중등처럼 입시중심 영어수업이 아니라 활동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초등에서 굳이 영어전담교사와 영전강으로 역할이 구분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교대 등의 초등 영어교사 양성과정이 듣기, 말하기 등 실용영어 중심이었다. 따로 영전강을 채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또 영어를 처음 공부해야 할 초등학생에게는 영어회화를 능숙하게 하는 기능이 영어교육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제대로 된 한글 교육을 토대로 외국문화를 익혀가며 외국어교육에 대한 감각을 발달시키는 외국어교육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제 겨우 2년 밖에 한글 교육을 받지 못한 3학년 단계부터 전문적인 영어회화 교육부터 시켜야 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와 교육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다.

한편 초등영어교육을 전담할 인력을 배제하고 초등교원 자격증은커녕 교사자격증도 없는 이들까지 영전강을 배치한다는 것은 양성, 임용과정 자체를 뒤흔드는 정책이다.

영어교육 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가 초등에서는 통합적으로 가르쳐져야 하는데 영전강을 따로 취급하는 것은 초등교육의 특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초등학교는 학생특성에 맞춰 학급담임체제로 되어 있는데 전 교과를 담당할 수 있는 정규교사를 채용하지 않고 영어의 일부기능만 다루는 영전강을 배치하는 것은 초등교육을 왜곡시키고 학급담임제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영전강 제도는 초등 교과전담제도의 특성을 무너뜨리고 있다. 예체능 등 기능이 필요한 교과에 대해 교과전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초등의 교과전담교사는 중등과 달리 한 교과가 아니라 개인의 특성과 학교 상황에 따라 여러 교과를 담당할 수 있다. 한 교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중등학교 체제와 달리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초등 교과의 특성 때문이다.

또 최근에는 전문영역의 교사(보건, 사서, 상담), 음미체 전담교사 및 예술강사 등이 늘어나고, 일부 학교는 한 학년에 너무 여러 명의 교사가 가르쳐 담임교사의 학급운영과 생활지도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학년교과전담제(교과전담교사가 2개 이상 교과를 하면서 담임교사와 학년을 협력운영)도 나타나고 있다. 영전강은 ‘회화’ 능력만 특정해서 채용하였기 때문에 영어 교과 전체를 통합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초등학년이나 다른 교과를 가르칠 수도 없어 초등교육체제를 아주 기형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제도이다.

6) 영전강 시수 맞추려고 교육과정 무시, 영어 끼워 넣기로 교육과정 파행

최근에는 영전강 수업시수를 맞추기 위해 일부 학교는 1~2 학년부터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영어수업을 한다. 작은 학교는 아무리 해도 시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영전강 필수시수(주당 18~22시간)를 맞추기 위해 나온 묘안이다.

영어는 3학년부터 배우게 되어 있는데 교육과정도 위반하고 체험중심의 창의인성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 취지에도 맞지 않다. 교과부는 사교육비를 줄인다며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EBSe 프로그램 수업을 장려하기도 한다. 다른 교과전담 같으면 다른 교과를 한 개 더 맡을 수가 있는데(영전강을 제외하고, 초등의 교과전담교사는 모두 초등 전 과목을 다루는 초등교원 자격증을 갖추고 나서 별도로 체육 교과전담, 음악 교과전담 등을 맡고 있기 때문) 영전강이라 불가능하다.

중등학교에서 재량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교과교사 시수를 맞추기 위해 이 시간에 교과를 끼워넣기하는 파행이 비판대상이었는데 초등조차 영전강 제도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또 노무현 정권 말기 1, 2학년 영어수업도입 여부를 연구할 때 초등 교과전담교사 마저 1, 2 학년 교육을 어려워해 결국 무산된 바 있는데, 가장 노련한 교사가 맡아야 할 학년에, 전문성이 없어 수업과 아이들 생활지도가 어려운 영전강에게 아이들은 실험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7) 초등 교사들과 영전강들 간의 교육적 갈등 심각

정부는 일자리창출 정책으로 영전강 제도를 도입하여, 이미 그 비율이 초등에서 영어수업 담당의 35.2%에 이른다. 이로 인해 영어 장기 연수 및 해외연수를 받은 교사들까지 자리가 없어 영어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 교과를 담당할 수 있는 초등 예비교사들은 임용(2011년 현재 약 50%정도 임용)이 잘 되지 않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 초등영어 전담교사는 3수, 4수를 거쳐 어려운 임용고사에 붙어 겨우 학교 선생님이 되었는데, 똑같이 영어를 가르치는 영전강은 힘든 임용시험도 보지 않았으면서 담임도 하지 않고, 업무도 보통 맡지 않고, 영어전담교사가 비정규직인 영전강 채용과 교육, 관리까지 맡아 업무 부담만 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는 현장 교사 입장에서는 영어전담교사와 영전강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학교 교육은 특히 교사 상호간의 긴밀한 협력과 조화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이렇게 갈등이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교원정책으로 인하여 협력과 조화가 파괴되고 있는 것이다.

3. 영전강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

영전강의 문제의 본질은 교육적 원칙의 문제이다.

첫째, 정상적인 교육과정 논의와 합의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확대 도입된 교육과정 정상화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할 문제이다.

둘째, 근본적으로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교육을 해야 한다는 교육의 전문성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교원양성기관의 존재를 부정하는 정책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셋째, 초등교육 정책의 근간(전 교과 통합 교수 가능 교원, 전 교사의 담임 체제)을 무너뜨리는 정책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넷째, 교원 임용 절차의 형평성을 무시하는 정책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다섯째, 비정규직을 유지(기존 6,104명), 확대(2,300여 명 추가), 장기화(4년에서 8년간)하는 정책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1) 초등 3학년부터 영어교육과 영어회화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교육계 연구와 범국민적 토론과 합의를 거쳐, 차기 교육과정 개정 시에 논의해야 한다.

지난 15년 동안 이뤄져 온 초등영어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내놓아야 할 단계이다. 영어 때문에 초등학생부터 시달리고 사교육비로 국가미래까지 흔들리는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이전부터 영어몰입교육 파동을 비롯해 수 차례의 영어교육과정개정, 영어정책, 영전강 제도 도입,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도입 등으로 영어교육 뿐만 아니라 교육 자체를 뒤흔들어놓았다. 당장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 토론회를 범사회적으로 벌여나가야 한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직장인까지 모두 영어회화에만 매달리는 영어교육현실에 대한 진단과 급별에 맞는 국가 영어교육체계를 잡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교과부로부터 독립된 범사회적 교육합의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고 그 내부에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교육과정에서 교육적, 사회적 고려를 통한 교과별 비중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위해, 초등 영어 수업 시수(3~6학년 각 2,2,3,3 시간) 수급에 필요한 교사는 비정규직이 아니라, 전원 정규 영어교과 전담교사로 충원해야 한다.

비정규직 영어 강사를 통해 유지하고 있는 영어교과의 비대화를 해소해야 하며, 학교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충원하는 정책 방향이 타당하다.

영어전담교사를 확보할 수 없다면 이렇게 파행적으로 영어교육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 영어수업시수를 줄이는 것이 차라리 낫다. 현재 시수가 많지만 여전히 내용이 어렵고 학습 부담이 커지고, 교사의 질에서도 문제가 생기면서 영어를 포기하는 학생들도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초등학생에 맞춰 회화 중심, 놀이 중심 수업을 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시수를 감축해야 한다.

3) 초등 교사들의 수업시수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표준(적정)수업시수 확보, 학교별 적정 정원배치, 초등 담임운영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해야 한다.

교과부와 정부는 영전강 확대보다 현재 학교별 현황을 파악하여 모든 학생들이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장 기본이 되는 교사배치에 대한 정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땜질식 임용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초등담임체제에 대한 연구에도 착수해야 한다. 김대중 정부 시절 교원전문대학원 신설이나 노무현 정부 시절 학급담임제를 보완하는 교과담임제, 교과전담제 연구방안 등이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는 오로지 싼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교육현장을 교란시키고 있다. 변화된 시대와 변화하는 학생들에 맞추어 교원 양성·임용 체제를 개선시키기 위한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영전강 제도를 논의해야 한다.

4) 중등교육의 전문성을 위해, 그리고 질높은 수업을 위해서는 중등 영어 수업에 필요한 인원은 영전강이 아니라 정규 중등 영어교사로 충원해야 하며,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법정 정원을 확보해야 한다.

수준별 이동수업의 비교육성과 효율성 문제는 별도로 하고, 이동수업을 하면서 2개 반을 3개 반으로, 3개 반을 4개 반으로 나누어 이동수업을 하는 이유는 현행 35명 이상의 과밀학급으로 수업을 해서는 제대로 된 수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교과부가 자인한 것이다. 이와 같이 질높은 영어 수업을 위해서 교사가 추가로 필요하다면 필요한 교원을 정규 교원으로 채용해야 마땅하다.

따라서 교과부는 중등의 모든 과목 중에서 오직 영어 과목에 한정해서(수학도 단기로 비정규 교사를 쓰고 있기도 함) 분반 이동수업을 해서라도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해 단기로 영전강을 쓸 것이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질높은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

5) 교과부의 새로운 정책안(영전강 확대 및 계속근무기간 연장)은 폐지되어야 하며, 정원 외 비정규직 강사 확대가 아니라, 정규 교원을 확대해야 한다.

교과부는 한시적으로 도입된 영전강 제도를 기간이 다 끝난 이번에 폐지하지 않고, 내년에는 올해보다(6,104명) 2,300여 명을 오히려 추가 선발한다고 했는데 이는 잘못된 교원 정책인 영전강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문제를 온존시키는 정책이다.

한편 정부는 정규 법정 정원은 확보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정원 외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고, 더 확대하려고 하는데 이는 역으로 현 예산으로도 정규직 교사 정원을 8,404명 정도를 더 늘릴 수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정부는 공무원 총정원제에 묶여있어서 정규 교원을 늘릴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원 외로 비정규직 강사를 써서라도 교원을 늘려주는 특혜를 베풀고 있으니 교사들은 고마워하라는 논리인가?

4년 근무자들도 심사를 통하여 동일 학교에서 계속 근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은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비정규직 근무기간을 한정없이 연장하려는, 즉 비정규직을 영구화하려는 정책에 불과하다. 시행령 해당 조항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확정 통과되더라도 영전강 제도가 유지되는 동안은 한 학교에서 최대 8년간 비정규직인 영전강으로 근무하고, 또 다른 학교로 옮겨서 계속하여 비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비정규직 보호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비정규직을 진정으로 보호하는 정책은 지금 당장 계약 기간 종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실직상태를 막기 위해 비정규직 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비정규직 자리를 영구화하는 정책일 뿐이다.

비정규직 자리인 영전강 제도를 원천적으로 없애고, 그 자리를 정규직 교원으로 충원하는 것만이, 비정규직을 진정으로 보호하는 정책이다.

영전강 제도는 교육적 고려없이 이명박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해왔기 때문에 영전강도 잘못된 정책의 희생자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교과부는 차기 정부로 책임을 회피하는 정책을 폐기하고, 이들에 대한 적절한 고용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잘못된 정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6) ‘영어회화전문교사’라는 새로운 교원 자격을 신설하여 영전강을 전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발의 예정) 발의 시도는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법안에 따르면 21조 ②항 교원 자격에서 ‘영어회화전문교사’를 신설하여, 한시적 정책으로 도입된 영전강을 영어회화전문교사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것은 교원정책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정책이다.

초·중등교육법에서 교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로 한정하는데, 개정안에서는 ‘영어회화전문교사는 영어회화능력이 뛰어나거나 영어로 수업이 가능한 자로 역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정에 의하여 선발된 자로 한다.’를 추가함으로써, 유독 신설하려고 하는 영어회화전문교사에 대해서만 교원자격증 미소지자라도 임용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검토 의뢰서 제안 이유로 ‘영어회화 과목을 정식으로 개설하여 수업 시수에 포함하도록 유도’, ‘영어회화수업을 초/중/고교에 정식 교과로 의무적인 시간을 할당하도록 제도적으로 시행’ 등을 들고 있다.

교원 자격증 여부와 상관없이 채용한 영전강을 교사로 전환시켜주기 위해 ‘영어회화전문교사’ 자격증을 신설부터 하고, 소정의 교원 양성과정(영어교과와 영어회화교과가 차별성이 있다면 ‘영어회화교육과’를 신설해야 할 것이다)을 나와 교과부장관이 수여하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반 교사의 경우와 다르게, ‘영어회화능력이 뛰어나거나 영어로 수업이 가능한 자’이면 일반교사의 경우와 다르게 소정의 임용 절차(현재는 임용고시)없이 대통령령에 따라 곧바로 임용하는 것이다. 영전강은 바로 이러한 절차를 거쳐 정식 ‘영어회화전문교사’로 임용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영어회화전문교사는 계속하여 이런 식으로 채용하는 것인가?

그런데 정식 교사가 된 이들이 가르칠 정식 과목은 현재 없다. 그들을 위해 초, 중, 고등학교에 정식 과목인 ‘영어회화’ 과목을 만들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고등학교에서는 ‘실용 영어회화’, ‘영어회화’, ‘심화 영어회화I’, ‘심화 영어회화II’ 과목이 있다. 그렇다면 결국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영어회화 과목 신설을 유도하겠다는 얘기가 된다.

그런데 이는 교육현장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모든 영어 교과서에 영어회화 과정이 들어있고, 고등학교에서는 전문적으로 영어회화 과목까지 배우고 있다. 만일 문법, 독해, 회화, 듣기, 작문에 비해 영어회화 부분이 부족해서 학생들이 영어회화 실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영어교육과정 개정시에 이 부분에 대해 영어 교육계에서 논의를 통해 분야별 비중과 내용을 조정하도록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내면 될 것이다.

이 땅의 모든 중등 영어 교사는, 초등의 영어전담교사는, 초등의 일반교사 대부분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영어회화 정도는 교수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

만일 교사들의 영어회화 교수 실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면 교원 양성과정인 교대, 사대 교육과정과 교원 연수 과정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영어회화 교육을 빌미로 교원의 전문성과, 임용의 형평성을 부정하는 ‘영어회화전문교사’ 자격증 신설과 영전강의 교사로의 특혜 전환, 그들을 위한 별도의 과목 신설 유도를 주장하고 있다.

사회경제의 변화에 따라 과목을 신설하려면 적어도 5년 이상의 지난한 논의와 교육적, 사회적 합의를 거쳐 과목 신설을 결정하고, 수많은 연구와 논의를 거쳐 총론 교육과정을 수정하고(2년 정도), 교과교육과정을 만들고(적어도 2년 정도), 대학에 관련 학과를 만들어 그 과목을 담당할 교원을 양성하고(4년), 소정의 임용절차(현재는 임용시험)를 거쳐 초·중·고등학교에서 해당 과목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런데 새누리당 의원의 법률안 검토 의뢰서는 이러한 지난한 과정을 무시하고, 먼저 자격증부터 신설하고, 정식 교사로 전환을 시켜주고, 그들을 위해 과목 신설을 유도하겠다는 것은, 교원의 전문성, 교원양성기관의 설립취지, 교육과정의 존재 의의, 교원임용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교과 수업을 위해 교사를 뽑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교사부터 뽑아놓고 교과를 만드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다.

현재 초등학교의 경우, 초등 교원양성기관인 교대나 교원대를 졸업하고, 소정의 임용절차를 거쳐 채용된 교사가 초등에서 10여 과목에 이르는 초등학교 전 과목을 가르치고 있으며 담임과 학교의 모든 업무를 나눠 맡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소정의 영어심화 연수를 받고서 초등영어전담교사를 맡았다가 다시 전 과목을 가르치면서 담임과 업무를 맡고 있다.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 중등 교원양성기관인 사범대에서 ‘영어교육학과’졸업하거나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소정의 임용절차를 거쳐 채용된 교사가 중등에서 영어회화 뿐만 아니라 10여 과목에 이르는 영어 과목 전체를 가르치고 있으며, 담임과 학교의 모든 업무를 나눠 맡고 있다.

전 과목을 가르칠 수 있고, 담임과 학교의 모든 업무를 나눠 맡을 수 있는 교사가 4년간의 전문 교원양성대학을 졸업하고(그것도 교대와 국공사대의 경우 국민들의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여) 소정의 임용절차를 거쳐 채용된다.

새누리당 의원의 법률안 검토 의뢰서에 따르면, 유독 이러한 양성과정과 자격증, 임용절차를 건너뛰고, 오직 ‘영어회화’만 잘하는 자가 정식 교사로 특혜 채용되어, 초등의 경우 담임도 맡지 않고, 전 과목도 가르치지 못하고, 학교 업무도 하지 않고, 중등의 경우 담임도 맡지 않고, 학교 업무도 하지 않고, 10여 과목에 이르는 영어 과목 전체를 못 가르치고 오직 ‘영어회화’ 한 과목만 가르칠 수 있는 ‘영어회화전문교사’를 채용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교육과 교원의 ‘전문성’을 부정하는 것이고, 임용 절차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경제 논리로 봤을 때도 너무나 ‘비효율적’이다.

이러한 발상은 교육과 교원의 전문성을 보장하는 교원정책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초법적 발상이므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 참고자료 : 영전강 현황

-‘12년 임용 인원은 6,104명 (전국 초중등 학교 5,300교 배치)

(초등 3,666명, 중등 2,438명)

-교원자격증 소지자 미소지자 12년 현재 6,104명의 영전강 중에서 26.6%

-초등 영전강 교사자격증 소지 여부(2012년, 교과부)

(*교과부가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서는 영전강 수가 3,806명으로 되어 있고, 12.10.16 교과부 보도 자료는 3,666명으로 오차가 있음)

지역

초등 영어교육 담당자 수

계(A+B+C)

영어교과 전담교사(A)

영전강

교사자격 유(B)

교사자격 무(C)

소계(B+C)

전국

6,997

2,651

1,155(30.3%)

3,806(35.2%)

10,803

서울

1,342

462

173(27.2%)

635(32.1%)

1,977

부산

533

187

31(14.2%)

218(29.0%)

751

대구

382

141

46(24.5%)

187(32.8%)

569

인천

270

95

75(44.1%)

170(38.6%)

440

광주

309

122

10(7.6%)

132(29.9%)

441

대전

193 

101

25(19.8%)

126(39.4%)

319

울산

215

95

56(37.0%)

151(41.2%)

366

경기

1581

635

272(29.9%)

907(36.4%)

2488

강원

218

68

61(47.2%)

129(37.1%)

347

충북

262

62

21(25.3%)

83(24.0%)

345

충남

320

61

52(46.0%)

113(26.0%)

433

전북

319

142

67(32.0%)

209(39.5%)

528

전남

208

116

79(40.5%)

195(48.3%)

403

경북

320

151

95(38.6%)

246(43.4%)

566

경남

416

192

55(22.2%)

247(37.2%)

663

제주

109

21

37(63.7%)

58(34.7%)

167

-연도별 영전강 제도 운영 현황

구 분

’09년 (1차)

’10년 (2차)

’11년 (3차)

’12년

초등(명)

-

1,985

3,713

3,666

중등(명)

1,350*

2,746

2,542

2,438

합계(명)

1,350

4,731

6,255

6,104

* (’09년 9월) 1,350명 선발ㆍ배치 → (’13년 8월) 동 인원 계약 기간 만료

※ ’13년 8월 동 계약 기간 만료 인원 약 700명 (’09년 배치자 중 50%) 추정

* 기타 참고 자료 : 10-16(화)조간보도자료(영전강 확대 및 신분 안정화 추진)

※ 기타 초등학교 영어 담당자 관련 용어 정리

- 영어교사 : 중등영어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영어교과수업을 하는 교사

- 초등영어 전담교사 : 초등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초등영어수업을 하는 교사. 초등은 영어 및 예체능 교과 등을 전담교사가 가르치고 있음.

- 영전강 : MB정부 영어몰입정책으로 영어회화수업을 주로 하는 강사, 교사자격증이나 테솔 자격증이 있으나 일부 지역은 외국 1년 거주만으로 된 지역도 있음. 다른 보조 강사에 비해 단독 수업과 평가권을 가지고 있음.

- 원어민 영어교사 :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나 재외교포 중에서 뽑아 영어교사나 영어회화전문강사를 보조하여 수업을 하는 교사

- tolk장학생 : 외국이나 재외동포 대학생 중에서 뽑아 한국인 보조교사(주로 대학생)와 함께 주로 방과 후 수업을 하고, 영어교과 수업시간에 보조교사 역할을 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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