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의 소년법 위법은
졸속 지침의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태풍에 날아가 버린 줄 알았던 교육과학기술부 공문이 이제야 도착했다.볼라벤이 가고 덴빈이 오기 전인 오늘 아침에 왔는데, 모처럼 기다리던 공문이다. 제목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정정사항 안내'로 되어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교과부가 그동안 진행해온 불법행위를 시인하고 시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공문은 소년법에 걸린 아이에게 소년원 송치 등의 기록을 학생부에 남기도록 한 조처가 불법임이 드러나 해당 부분을 삭제하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교과부가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정확히 확인되는 순간이다.
우리 청은 즉시 이 공문을 학교에 보내, 교과부 학생부 관련 지침이 얼마나 졸속으로 마련되었는지, 그 진면목을 보여줄 것이다.
이제 교과부는 딱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누구든 교과부가 그동안 불법적인 지침 예시를 통해 각 학교에 소년원 처분을 기록하게 해온 것을 고발하면, 교과부 장관이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의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교과부의 학교생활기록부가 있다면 당연히 기재해 길이 남겨질 수도 있는 사안이다. 기재 기간을 5년으로 감해줄 수도 있다.
이 공문은 출발일 뿐이다. 우리 청은 학생부 기재의 불법성과 위헌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처를 취해나갈 것이다. 그 첫째로 헌법 및 법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교육감의 지도 감독권을 무시한 교과부의 기재 보류 직권취소 처분에 대해 취소청구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였다.
교과부의 소년법 위법은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재 지침이 갖는 졸속성의 일부일 뿐이다. 지금 교육청과 학교를 휘젓고 있는 교과부 감사단은 불법한 사안을 정당하게 보류한 교육청을 특감할 것이 아니라,직접 불법을 저지른 교과부를 특감해야 한다.
2012년 8월 30일
경기도교육청 대변인 이홍동
<자료문의> ☎ 249-0038, 대변인실, 주무관 송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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