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기교육정책자료

[경기도 교육청] 긴급 교육장회의 소집

by 조은아빠9 2012. 8. 26.
728x90

교과부와 경기도가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생활기록부 등재와 관련하여 한판 승부를 하려고 하네요. 한마디 하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화이팅!


(논평)

 

 

긴급 교육장회의 소집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23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기자회견 직후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재 보류에 대해 시정명령을 보내왔다. 27일까지 시정하지 않으면 직권취소하고 특정감사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했고, 8월 28일~9월 4일 교과부 직원 13여명으로 구성된 감사반을 투입하겠다고 통보해왔다.

 

우리 청은 교과부의 이 같은 조치들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지침을 완력으로 강행하고자 하는 폭력적인 보복이라고 생각한다. 교과부는 대한민국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국가 부처로서, 이성을 되찾고 그 위상에 걸맞는 올바른 교육행정을 회복하기 바란다.

 

우리 청은 27일 오후, 긴급교육장 회의를 소집한다. 우리 청 산하 25개 지역교육청 교육장들이 참석하는 이 자리에서는 교과부의 학교생활기록부 지침이 기본권 보장의 헌법 정신, 기본권 제한 법률 유보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 교육적 정의에 어긋나며, 기재 보류가 교육감의 정당한 지도권한이자 위헌 및 위법 소지에서 학생과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결단임을 보다 명확한 형태로 전달할 예정이다.

 

우리 청의 최우선 정책은 학교폭력 근절로, 인권친화적인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학생을 이중 삼중으로 처벌하고 형평성도 맞지 않은, 비교육적이고 과잉된 교과부 지침에는 반대한다.

 

2012년 8월 26일

경기도교육청 대변인 이홍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