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교과부의 특별감사, 비겁하고 안타깝다
학생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재를 관철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가 특별감사라는 또 다른 폭력을 동원하는 것은 선진 대한민국의 교육행정과 거리가 멀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거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헌법정신이다. 아이들의 인권이라 하여 이 원칙의 예외가 될 수 없다. 위헌적 불법적 요소가 다분한 지침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직권취소, 특별감사 등을 행한다면,이는 노골적인 보복이라 할 수밖에 없다.
우리 청의 학생부 기재 보류 결정은 모든 책임이 의사결정권자에게 있다. 특별감사를 하려거든 대상을 제대로 찾기 바란다. 교육 일선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느라 여념이 없는 교장, 교사, 또는 교육청 실무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비겁한 행동이다.
교과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대화와 소통이다. 우리 청을 비롯한 시․도교육청, 학교, 선생님과 학생 등 교육주체들, 국회를 포함한 국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개선방안을 숙고해야 한다. 학교 교육을 책임진 교과부가 보복성 감사로 학교를 힘들게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 바란다.
2012년 8월 23일
경기도교육청 대변인 이홍동
728x90
'경기교육정책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지원센타 열다 (0) | 2012.08.27 |
---|---|
[경기도 교육청] 긴급 교육장회의 소집 (0) | 2012.08.26 |
[김상곤 교육감 기자회견문]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재는 개선돼야 합니다 (1) | 2012.08.23 |
경기도 교육청 9월 1일자 관리직 및 교육전문직 인사 (0) | 2012.08.21 |
교과부의 인권위 권고 거부관련 경기도 교육청 논평 (0) | 2012.0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