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의회가 2012년 7월 9일 의결하고 같은 날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이송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조례안」을 서울특별시의회에 2012.7.13일자로 재의 요구하였음.
□ 이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의요구에 대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따르고자 한 우리 교육청의 결정임
□ 법에 따라 불가피하게 서울특별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우리교육청의 입장은 다음과 같음
- 교육기본법상 공교육당국과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우리 교육청이 학생인권옹호관을 두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기본 책무를 다하고자 하는 것임
- 따라서 이미 공포․시행되고 있는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후속 조치로 시행되는 학생인권옹호관을 교과부가 가로막는 것은 유엔아동인권조약 비준국으로서의 우리 국격을 스스로 낮추는 것이자 시대 요구에 대한 심각한 오독으로 생각됨
- 더군다나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조례와 연계시키지 않더라도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학생인권보장을 위해 마땅히 둘 수 있는 자리로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시대정신에 입각하여 자기 업무에 최선을 다해온 서울특별시의회는 우리 교육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재의결해 줄 것으로 기대함
□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서울교육가족 모두의 힘을 모아 흔들림 없이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추진해 나갈 것임
〇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
제28조 (시·도의회 등의 의결에 대한 재의와 제소) ①교육감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의결 또는 교육·학예에 관한 시·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교육감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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