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초․중․고 33교(초 11교, 중 11교, 고 11교)에 대하여 △방과후학교, △학습부진학생 지도, △학교폭력대책, △진로․직업 교육 등 크게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실시한 정책분야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번 정책감사는 학교의 부정비리를 차단하는 회계 중심 감사와는 달리 서울교육정책의 학교현장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현장 적합성을 검토하여 제도 개선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감사’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실시하였다.
□ 서울시교육청은 감사결과 감사대상 학교 33개교 중 30개교에 대하여 총 86건의 지침 또는 규정 위반 사실을 지적하고, 28건에 대하여는 신분상 처분(주의, 경고), 58건에 대하여는 현지 조치 하였고, 금23,262,800원을 회수하는 등 재정상 조치를 하였다.
<표> 감사결과 처분 현황
(각안 처분 기준)
구 분 | 현지조치 (건) | 신분상 처분(명) | 재정상처분(원) | 비 고 | ||
주의 | 경고 | 징계 | 회수 | |||
방과후학교 | 32 | 33 | 17 | 0 | 21,485,000 |
|
학습부진학생지도 | 12 | 20 | 0 | 0 | 1,777,800 |
|
학교폭력대책 | 13 | 0 | 0 | 0 | 0 |
|
진로․직업 교육 | 0 | 1 | 1 | 0 | 0 |
|
기 타 | 1 | 4 | 8 | 0 | 0 |
|
합 계 | 58 | 58 | 26 | 0 | 23,262,800 |
|
□ 서울시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를 분석하여 교육청 및 학교에서 개선할 사항을 다음과 제시하였다.
방과후학교에서는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고, △수용비에 관한 제한적이고 구체적인 지침을 안내하여야 하며, △방과후학교 소위원회, 운영예산 정산 및 공개 등에서 학교 업무 경감 대안을 마련하고, △ 외부강사채용시 성범죄경력 조회 유효기간 설정,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여야함
학습부진학생지도에서는 △학교의 학습부진학생 지도에 대한 정책의지 및 지원 체제를 강화하고, △부진학생의 요인별 진단을 통한 맞춤형 지도를 하여야 하며, △방과후 ‘나머지 공부’형태의 지도보다 정규수업에서 부진학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업 연구를 통해 교육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부진학생 지도예산을 개별 목적사업비가 아니라 학교운영비로 통합교부하여 학교의 책무성과 자율성을 제고하여야함
학교폭력 대책에서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과 교육청 지침 변경에 맞추어 학칙 및 학교 규정을 정비하고,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역할 및 체험 중심의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강화하여야 하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기능 및 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진로․직업 교육에서는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교의 ‘진로와 직업’ 교과 선택, 창의적 체험활동중 ‘진로활동’ 시간 이수 등에 대해 교육과정 지침 관련 부서와 협의․개정할 필요가 있고, △진로진학상담교사의 근무실태을 파악하여 책무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일반고 직업과정 위탁생들의 교육과정 이수에 대한 지원 및 감독을 강화하여야 함
□ 이번 정책감사에서 드러난 지적 사례, 개선 요구 사항을 정책 담당 부서에 제공함으로써, 담당 부서에서 관련 규정 및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연수를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특히 반복되는 감사 지적 사항은 지침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데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를 검토하여 업무추진 절차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다.
□ 한편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곽노현 교육감 취임 이후 2년여 동안 방과후학교 등 교육 정책 사업, 학교 시설 공사 및 물품 용역 계약 관련 비리 등에 대하여 집중적인 감사를 벌여 학교현장의 부정부패를 줄이는데 기여하였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결과로도 나타나, 16개 시도교육청중 2010년도 13위에서 2011년도 9위로 크게 상승하였다.
□ 2012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 중 1조 4,176억 원이 교육정책 사업에 배정되었고 시설비로는 7,476억 원이 배정되었는 바, 서울시교육청은 특히 각종 교육정책 사업 집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각 정책의 타당성, 정책의 계속 집행 여부 등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 감사를 강화하고자 한다.
붙임 : 감사 주요 지적사례 1부. 끝.
【붙임】감사 주요 지적사례
1. 방과후학교
▣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 등 전반 부실 운영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학교운영위 심의(자문) 미실시, 외부 강사 채용 절차 부적정(계약서 미작성, 성범죄경력 조회 미실시,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건강진단서 미징구),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대상 학생의 결석일수가 수강시간의 1/2일 초과하였으나 차기 방과후학교 지원 중단 등 대책 마련 미흡, 방과후학교 운영비 세입세출 예산 불일치, 수용비에서 협의회비 지출, 방과후학교 운영 예산 미정산 및 집행결과 미공개 등
▣ 방과후학교 운영비(수용비) 집행 부적정
방과후학교 수용비 지출계획(수강료의 10%)과 달리 초과 집행하였고, 방과후학교 수용비에서 집행할 수 없는 평가협의회비 등에 집행하였으며, 방과후학교 실무 담당자로 보기 어려운 교사 14명에게 2010~2011 2년간 총 금17,660,000원 수당 지급
▣ 방과후학교 강제 참여 등 운영 부적정
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참여 강제유도(‘모든 학생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1강 수업에 임한다’), 1학기 방과후학교에 ‘2학기 OO과 선행반’ 등 교과 선행반 형태의 방과후학교 운영
▣ 방과후학교 수강료 과다 책정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수강인원과 관계없이 학생 1인당 수강료를 50,000원으로 운영하여 시간당 강사료를 최대 131,250원까지 책정하여 운영함
2. 학습부진학생 지도
▣ 학습부진학생 지도시간 초과근무수당 중복 수령
학력향상 자율학습 운영 감독 및 멘토 수당으로 대가를 지급 받았음에도, 초과근무확인명령 및 확인 절차를 거쳐 시간외근무 초과수당을 추가로 수령함
▣ 학습부진학생 지도 운영비중 수당 집행 부적정
학습부진학생 지도의 강사 수당 외에 업무 담당 교사에게 운영수당, 교원연수 자료 편집 명목으로 본교 교원에게 편집수당 등을 지급
▣ 학습부진학생 지도 계획 미 수립, 지도 미실시
2012학년도 학습부진학생 지도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학습부진학생 지도에 대한 예산 및 업무분장을 편성하지 않는 등 학습부진학생 지도를 실시하지 않음
▣ 기초부진학생 지도 미실시, 참여율 제고 노력 미흡
학력향상 창의경영학교를 운영하면서 기초학습부진학생을 선정하였으나 기초학습부진에 대한 지도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교과학습부진학생의 33.3%만이 참여하는 등 참여율 제고 노력 미흡
3. 학교폭력 대책
▣ 학칙 및 생활지도 관련 규정 정비 미흡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비하여야 할 "학칙", "학생선도규정" 및 “학교폭력처리규정” 등을 정비하지 아니하였음
▣ 학생생활평점 카드제 운영 부적정
벌점을 상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운영, 벌점 및 상점 항목 중에 구체적인 점수를 부여하지 아니한 항목이 있음
▣ 학교 폭력실태 파악 조사 및 대책 수립 소홀
2011년 1회 실시, 2012년 미실시 등 학교폭력 실태파악을 위한 설문 조사 및 조사 결과에 따른 대책 시행 등 소홀
4. 진로 ․ 직업 교육
▣ 진로진학 상담 교사의 상담(지도) 시간 과소 및 업무 소홀
진로진학상담교사의 학생 상담 및 지도 시간이 주당 평균 0.91시간에 불과하며, 학생 상담 및 지도 내용에 대하여 학교장 결재를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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