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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정책자료

서울시교육청 2012 정책감사 실시 결과

by 조은아빠9 2012.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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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초․중․고 33교(초 11교, 중 11교, 고 11교)에 대하여 △방과후학교, △학습부진학생 지도, △학교폭력대책, △진로․직업 교육 등 크게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실시한 정책분야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번 정책감사는 학교의 부정비리를 차단하는 회계 중심 감사와는 달리 서울교육정책의 학교현장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현장 적합성을 검토하여 제도 개선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감사’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실시하였다.

 

□ 서울시교육청은 감사결과 감사대상 학교 33개교 중 30개교에 대하여 총 86건의 지침 또는 규정 위반 사실을 지적하고, 28건에 대하여는 신분상 처분(주의, 경고), 58건에 대하여는 현지 조치 하였고, 금23,262,800원을 회수하는 등 재정상 조치를 하였다.

 

 

 

 

<표> 감사결과 처분 현황

(각안 처분 기준)

구 분

현지조치

(건)

신분상 처분(명)

재정상처분(원)

비 고

주의

경고

징계

회수

방과후학교

32

33

17

0

21,485,000

 

학습부진학생지도

12

20

0

0

1,777,800

 

학교폭력대책

13

0

0

0

0

 

진로․직업 교육

0

1

1

0

0

 

기 타

1

4

8

0

0

 

합 계

58

58

26

0

23,262,800

 

 

□ 서울시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를 분석하여 교육청 및 학교에서 개선할 사항을 다음과 제시하였다.

 

방과후학교에서는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고, △수용비에 관한 제한적이고 구체적인 지침을 안내하여야 하며, △방과후학교 소위원회, 운영예산 정산 및 공개 등에서 학교 업무 경감 대안을 마련하고, △ 외부강사채용시 성범죄경력 조회 유효기간 설정,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여야함

 

학습부진학생지도에서는 △학교의 학습부진학생 지도에 대한 정책의지 및 지원 체제를 강화하고, △부진학생의 요인별 진단을 통한 맞춤형 지도를 하여야 하며, △방과후 ‘나머지 공부’형태의 지도보다 정규수업에서 부진학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업 연구를 통해 교육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부진학생 지도예산을 개별 목적사업비가 아니라 학교운영비로 통합교부하여 학교의 책무성과 자율성을 제고하여야함

 

학교폭력 대책에서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과 교육청 지침 변경에 맞추어 학칙 및 학교 규정을 정비하고,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역할 및 체험 중심의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강화하여야 하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기능 및 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진로․직업 교육에서는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교의 ‘진로와 직업’ 교과 선택, 창의적 체험활동중 ‘진로활동’ 시간 이수 등에 대해 교육과정 지침 관련 부서와 협의․개정할 필요가 있고, △진로진학상담교사의 근무실태을 파악하여 책무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일반고 직업과정 위탁생들의 교육과정 이수에 대한 지원 및 감독을 강화하여야 함

 

□ 이번 정책감사에서 드러난 지적 사례, 개선 요구 사항을 정책 담당 부서에 제공함으로써, 담당 부서에서 관련 규정 및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연수를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특히 반복되는 감사 지적 사항은 지침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데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를 검토하여 업무추진 절차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다.

 

□ 한편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곽노현 교육감 취임 이후 2년여 동안 방과후학교 등 교육 정책 사업, 학교 시설 공사 및 물품 용역 계약 관련 비리 등에 대하여 집중적인 감사를 벌여 학교현장의 부정부패를 줄이는데 기여하였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결과로도 나타나, 16개 시도교육청중 2010년도 13위에서 2011년도 9위로 크게 상승하였다.

 

□ 2012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 중 1조 4,176억 원이 교육정책 사업에 배정되었고 시설비로는 7,476억 원이 배정되었는 바, 서울시교육청은 특히 각종 교육정책 사업 집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각 정책의 타당성, 정책의 계속 집행 여부 등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 감사를 강화하고자 한다.

 

붙임 : 감사 주요 지적사례 1부. 끝.

【붙임】감사 주요 지적사례

 

1. 방과후학교

▣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 등 전반 부실 운영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학교운영위 심의(자문) 미실시, 외부 강사 채용 절차 부적정(계약서 미작성, 성범죄경력 조회 미실시,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건강진단서 미징구),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대상 학생의 결석일수가 수강시간의 1/2일 초과하였으나 차기 방과후학교 지원 중단 등 대책 마련 미흡, 방과후학교 운영비 세입세출 예산 불일치, 수용비에서 협의회비 지출, 방과후학교 운영 예산 미정산 및 집행결과 미공개 등

 

▣ 방과후학교 운영비(수용비) 집행 부적정

방과후학교 수용비 지출계획(수강료의 10%)과 달리 초과 집행하였고, 방과후학교 수용비에서 집행할 수 없는 평가협의회비 등에 집행하였으며, 방과후학교 실무 담당자로 보기 어려운 교사 14명에게 2010~2011 2년간 총 금17,660,000원 수당 지급

▣ 방과후학교 강제 참여 등 운영 부적정

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참여 강제유도(‘모든 학생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1강 수업에 임한다’), 1학기 방과후학교에 ‘2학기 OO과 선행반’ 등 교과 선행반 형태의 방과후학교 운영

 

▣ 방과후학교 수강료 과다 책정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수강인원과 관계없이 학생 1인당 수강료를 50,000원으로 운영하여 시간당 강사료를 최대 131,250원까지 책정하여 운영함

 

2. 학습부진학생 지도

학습부진학생 지도시간 초과근무수당 중복 수령

학력향상 자율학습 운영 감독 및 멘토 수당으로 대가를 지급 받았음에도, 초과근무확인명령 및 확인 절차를 거쳐 시간외근무 초과수당을 추가로 수령함

학습부진학생 지도 운영비중 수당 집행 부적정

학습부진학생 지도의 강사 수당 외에 업무 담당 교사에게 운영수당, 교원연수 자료 편집 명목으로 본교 교원에게 편집수당 등을 지급

학습부진학생 지도 계획 미 수립, 지도 미실시

2012학년도 학습부진학생 지도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학습부진학생 지도에 대한 예산 및 업무분장을 편성하지 않는 등 학습부진학생 지도를 실시하지 않음

 

기초부진학생 지도 미실시, 참여율 제고 노력 미흡

학력향상 창의경영학교를 운영하면서 기초학습부진학생을 선정하였으나 기초학습부진에 대한 지도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교과학습부진학생의 33.3%만이 참여하는 등 참여율 제고 노력 미흡

 

3. 학교폭력 대책

학칙 및 생활지도 관련 규정 정비 미흡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비하여야 할 "학칙", "학생선도규정" 및 “학교폭력처리규정” 등을 정비하지 아니하였음

 

학생생활평점 카드제 운영 부적정

벌점을 상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운영, 벌점 및 상점 항목 중에 구체적인 점수를 부여하지 아니한 항목이 있음

 

학교 폭력실태 파악 조사 및 대책 수립 소홀

2011년 1회 실시, 2012년 미실시 등 학교폭력 실태파악을 위한 설문 조사 및 조사 결과에 따른 대책 시행 등 소홀

 

4. 진로 ․ 직업 교육

진로진학 상담 교사의 상담(지도) 시간 과소 및 업무 소홀

진로진학상담교사의 학생 상담 및 지도 시간이 주당 평균 0.91시간에 불과하며, 학생 상담 및 지도 내용에 대하여 학교장 결재를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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