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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교육정책 칼럼

[AIDT 학습데이터 수집 교과서 개발사에 제공을 위한 법률적 근거는?]

by 조은아빠9 2024.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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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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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디지털 교과서 사업의 핵심 프로세스는 AI디지털 교과서를 학생들이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습데이터를 수집해서 비실명화처리를 한후 공공데이터로 지정하고 이 데이터를 다시 AI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하는 회사에게 제공하여 고도화된 교과서용 AI를 개발하는 것이다.
AI학습을 위해 학생들의 학습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 15조 1항의 3)'에만 모을 수 있다. 그래서 2024년 4월 11일 김진표의원의 대표발의로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26630 2024.4.11 )을 발의했다. 이 법안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AI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는 모든 학생들의 학부모에게 정보동의를 받지 않고 어떻게 AI디지털 교과서를 수집하고 비실명화 처리 후 공공데이터로 지정하여 수집 보관하고 다시 AI디지털 교과서 개발사에게 제공할 것인가?

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행정기관의 정보와 관련하여서는 4가지 법률이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정책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최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대해 조은희의원 대표발의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3177 2024.8.23.)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명처리하여 제공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조의2
제26조의2(가명처리 공공데이터의 제공)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명처리할 수 있으며, 가명처리된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교육부장관은 AI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습데이터를 수집해서 비실명화처리를 한 후 공공데이터로 지정하고 AI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하는 회사에게 AI학습을 위한 데이터로 제공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해 진다.


2.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2023년 10월 24일 교육부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서책ㆍ음반ㆍ영상 및"을 "서책,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이하 "디지털교과서"라 한다) 및 그 밖에 음반ㆍ영상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서책ㆍ음반ㆍ영상 및"을 "서책 및 그 밖에 음반ㆍ영상 등의"로 한다.
법제처가 밝힌 개정의 이유는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여 학생별로 맞춤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디지털교과서를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로 정의’하기 위함이다. 이 개정을 통해 AI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생들의 학습데이터는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 15조 1항의 3)'에 모을 수 있는 개인정보가 된다.
또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조 2항의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에 해당되기에 가명처리해서 공공데이터로 지정하고 AI디지털 교과서 개발사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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