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육정책자료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에 따른<3월∼5월>특별지도․점검 결과

by 조은아빠9 2012. 6. 11.
728x90


06-12(화)조간보도자료(주5일 수업제 전면시행.hwp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이하 교과부)는,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으로 주말을 이용한 학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2.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주말 이용 불법 기숙형 학원 운영, 교습시간 위반 등에 대하여 ․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에 실시한 특별 지도․점검은 16개 시·도, 특히 학원중점관리구역* 소재학원을 대상으로 불법 기숙형 학원운영 등 학원의 탈법․불법 집중 단속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유도하면서 주5일제 수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었다.

* 7지역 : 서울(대치동, 목동, 중계동), 경기(분당, 일산), 부산(해운대구), 대구(수성구)

 

교과부는 3개월 동안 시․도교육청 소속 8,974명의 단속인원을 입하여 총 21,950곳학원 및 교습소를 점검한 결과 1,60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1)주말 이용 숙소 제공의 불법 기숙형 학원(서울 강남, 고양 등), 2)미등록 불법 기숙학원 운영(경남 밀양 등), 3) 모텔 개조 불법 기숙형 주말캠프 운영(충남 금산) 4) 학교 기출문제 무단 제본 발행 배포(대구 동부) 5)독서실 이불법 교습과정 운영, 6)미등록 교습과정 운영, 7)심야교습시간 위반 8) 허위·과대광고 등이며

* 주요 위반 사례 : 별첨 1

* 적용 내용 : 교습시간 위반(265건), 강사미통보(250건), 장부미비치․부기재(217건), 미신고개인과외(137건), 무단위치변경(132건) 등

○ 이에 대해 총 1,470건*과태료** 141건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 주요 행정처분은 시정명령․경고 927곳(63.1%), 교습정지 70곳(4.8%), 등록말소 7곳(0.5%), 고발 조치*** 184곳(12.5%)이 이루어 졌으며 282곳(19.1%)은 재 처분이 진행중이다.

* 16개 시도교육청 행정처분 및 적발 유형

*태료부과(강사채용 미게시 33건 1,740만원, 교습비 미게시 36건 1,397만원, 보험 및

공제사업 미가입 27건 5,058만원, 외국인강사 미검증 5건 480만원, 교습비영수증 미발급 7

700만원, 폐원신고 누락 2건 200만원, 습비반환 위반 6건 500만원, 신고증명서 미게시 6

300만원, 성범죄 미조회 18건 4,200만원, 안전조치위반 1건 150만원) 총 141건 14,725만원

* 고발 사유 : 무등록(신고) 학원 교습소 및 미신고개인과외교습자

시․도별 적발건수는 학원점검수 대비 서울 389건(5.4%), 경기 290건(4.4%), 대구 193건(20.3%), 충남 118건(21.7%), 인천 91건(10.3%), 산 84건(5.6%)순이며, 점검학원 대비 적발 비율경남, 전남, 충남, 대구 지역이 높게 나타났다.

* 시도별 적발 및 처분현황 : 별첨 2

또한 7대 학원중점관리구역에 대한 적발 결과 점검학원수 5,520곳대비 339곳(6.1%)이며, 지역별로는 서울(대치) 94곳(27.7%), 서울(중계)59건(17.4%), 경기(분당) 46곳(13.6%), 대구(수성) 39곳(11.5%), 경기(일산) 37곳(10.9%), 서울(목동) 34곳(10.0%), 부산(해운대) 30곳(8.9%) 순으로 나타났다.

○ 한편, 전국적으로 적발된 불법내용이 학원인접 숙박시설 및 주거 등을 이용한 주말 기숙형태 운영(22곳)이었고, 적발계기가 교과부 불법사교육센터 등을 통한 제보 및 자체 발굴 사례였다고 밝혔다.

 

과부는 앞으로도 시․도 교육청과 함께, 기숙사를 포함한 대학시설 등을 임대하여 운영되는 영어 캠프, SAT, 논술대비, 자기주도학습 등 불법운영에 대한 집중지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NEAT(국가영어능력펑가시험) 시행에 따라 사교육비 상승이 우려되는 국어학원과 불법고액과외등에 대하여도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학원과 고액학원에 대하여 국세청 통보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과학기술부 사교육대책팀 김광진주무관(☎ 02-2100-6331~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주요 위반 사례

(주말 숙소제공․알선 등 불법기숙운영)

- 서울 강남 소재 ○○보습학원(6층)은 학원생 대상 수업을 하며, 독서실과 식당(5층), 고시원(4층) 형태로 불법 운영 사실 적발

→ 거짓광고 및 운영부조리 등 <등록말소>

- 서울 강남 소재 ○○학원(7층)은 숙박시설(3층)을 무단 설치한 후 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재학생 대상 ‘기숙학원’ 운영실을 합동 단속반이 적발

→ 운영부조리 <교습정지>

- 경기도 고양 소재 ○○학원(3층)은 입시수업을 하며, 기숙시설(14층)갖추고 재수생 8명에게 교습료 외에 숙박이용료 30만원을 받고 숙소를 제공 운영한 사실 적발

일반학교교과교습학원의 무단 기숙학원 운영 등 <교습정지, 과태료 290만원>

○ (타인명의 등록 숙박시설과 연계된 불법 기숙학원)

- 전남 소재 ○○학원은 동일 부지 내 타인 명의로 등록된 청소년수련원과 연계하여 기숙형태로 운영하다 적발

운영부조리 및 거짓 광고, 보험 및 공제사업 미가입<경고, 과태료 150만원>

- 대구 남구 소재 ○○학원은 입시·검정 및 보습학원으로 등록 후 다른 업자 명의의 숙박시설(고시원)과 연계, 재수생을 대상으로 기숙형태 운영하다 합동 점검반에 적발

→ 운영부조리 및 거짓․과대광고<경고>

- 경남 김해 소재 ○○학원은 등록 후 다른 지역(밀양)에 무등록 학원과 연계 숙박 알선 적발

→ 운영부조리 및 거짓․과대광고<경고>

(모텔 개조 불법 기숙형 주말캠프 운영)

- 전 소재 0000학원은, 재힉생 18명을 대상으로 00 관내 텔을 개조 주말을 이용해 2박3일간 공부방법 등 자기주도학습법 교습

(교습료 : 주 200,000원)

무등록학원으로 고발 즉시 폐쇄 조치

○ (무등록 기숙 학원)

- 고양 소재 ○○교회는 지하1층(교회, 식당), 강의실, 기숙시설을 갖추고재수생(10명), 중․고등학교 학업중단자(11명)를 대상으로 입시, 검정고시수업 운영 적발

→ 학원 등록을 하지 않음<고발>

- 경남 밀양 소가칭 `청계서원`(2층건물 1동, 1층건물 1동)은 보통교과과정수업(자기주도학습)을 하며, 기숙시설(숙박 10실 및 단체급식시설)을 갖추고 재학생 7명에게 숙박이용료 55만원을 받고 숙소를 제공 운영 적발.

→ 무단 기숙형태 학원 운영으로 경찰 고발 조치 <2011년 1차 고발에

이어 2차 고발>

○ (무등록 학원)

-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소재 오피스텔에서 2011년 7월경부터 중학생(2명~6명)을대상으로주2~3회(회당150~180분) 40~60의 교습비를 받고 학교교과목(국어, 수학 등) 수업을 운영하다 적발

미신고개인과외교습자로 형사고발

- 인 정관에 문화예술서비스와 문화예술교육서비스를 목적으로 설한 회사로 목적과 달리, 고등학생 8명 , 성인들 다수를 대상으로 시나리오, 희곡, 소설 등을 교습하다 적발

무등록학원 운영으로 형사고발

- 울 강남구 소재 시설에서 2009년부터 밸리댄스협회를 운영하였으며, 지부폐쇄로 인한 학생(유아포함)을 대상으로 수강료(자격심사검정료 30만원은 수납)를 받지 않고 밸리댄스 교습을 운영한 사실 적발

무등록학원으로 고발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소재의 시설에서 2012년 3월경 부터 30~40여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월2회(회당120분) 무료로 부동산 컨설팅(부동산 자산관리에 대한 의문점과 향후 시장전망 등) 수업을 운영한 사실 적발

무등록학원으로 형사고발

○ (심야교습시간 위반)

- 산 소재 ○○학원은 심야교습 제한시간 이후 밖에서 보이지 않는 학원내 강의실에서 교습하다 적발 <경고>

- 주 소재 ○○학원에서 심야교습 제한시간 이후 출입문을 폐쇄,교습하는 것을 민원인이 경찰에 제보하여 교육청과 합동으로 현장 적발 <경고>

○ (독서실에서 교습과정 운영)

- 경기도성남 소재 ○○독서실은 학습장소만을 제공해야함에도 의실을 꾸며놓고 중학생 3명에게 교습하다 합동 점검반에 적발

→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으로 경고

○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 경기도 성남 소재 ○○영어교습소에서 수학을 교습하다 적발

→ 부정 방법(신고과목 외 교과목 교습) 운영으로 교습정지

- 서울 마포구 소재 ○○어학원에서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편입) 적발

→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교습비 등 허위 게시, 허위 광고 적발

<교습정지 30일, 과태료 100만원>

○ (허위·과대광대)

- 전 중구 소재 ○○학원에서 타 지역 프랜차이즈 학원 학생이 학에 입학한 것을 대전지역 학원에서 교습한 것처럼 광고하다 적발

→ 학습자 모집 시 거짓 광고로 교습정지

- 경기 김포 소재 ○○학원에서 2012년도 대학교 합격자 게재 시, 일부 기간만 수강하였음에도 정확한 수강기간을 명시하지 않은채 옥외간판에 게재하여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동 학원의 학생들이 합격을 한 것처럼 광고

→ 허위·과장광고<시정명령>

- 기 김포 소재 ○○학원에서 고등학교 합격자 명단을 운행 버스에 홍보하면서 다년도 누적 합격생에 대한 합격년도를 표기하지 않아 전원이 2012년도에 합격한 것으로 과장 광고

→ 허위·과장광고<시정명령>

○ (교습소 강사 채용)

- 경기도 성남 소재 ○○교습소에서 강사를 채용하여 교습행위 사실 적발

→ 부정 방법(강사 채용) 운영으로 등록말소

○ (미신고 개인과외)

- ○○대학 인근 카페에서 모임공간을 이용 고등학생 대상으로 수학 교습하는 것을 적발

→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하지 않아 고발

- 충북 청주시 소재 아파트에서 거실 개조, 강의실로 사용하며 초등학생 8명을 대상으로 월 14만원의 교습료를 받고 개인과외교습하다 적발

→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하지 않아 고발

- 서울 금천구 소재 ○○파트에서 학생 36명을 대상으로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한 사항을 적발

→ 경찰서 고발 및 세무서에 세무자료 통보

- 충북 ○○군 소재 ○○아파트 각각의 3개 호실에서 강사 3명이 초·중·고학생 26명을 교습비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받고 교습행위를 하다가 적발

→ 교습행위자 3명 미신고개인과외로 고발

○ (기타경비 징수)

- 대구 서부 소재 ○○학원에서 교습비는 기타경비를 징수할 수 없음에도 등부 영어 8만 5천원외에 교재비 7만5천원을 받고 총 100명의 수강생에게 교습

→ 기타경비 외 교습비 징수로 경고

○ (학교 기출문제 무단 제본 발행 배포)

- 대구 동부 소재 ○○입시학원에서는 수성구 관내 13개 중학교 기출문제를 무단으로 제본·발행·배포하여 적발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 학원 운영상 중대 부조리(벌점 20점)

영수증 미발급(벌점 10점, 과태료 100만원) 등 2건 <교습정지>

 

 

 

 

 

 

 

 

 

 

 

 

 

 

 

 

 

 

 

 

 

 

 

별첨2

<※적발학원수에 대한 중복 적발수 및 종합 처분수 상이>

16개시․도교육청 적발 현황

시도

지도

단속

인원

(명)

점검

학원수

적발학원수

적발현황

교습

시간

위반

무단

기숙시설운영

교습비관련

위반

허위과대광고

무단

위치

(시설)변경

무등록학 원

(교습소)

미신고

개 인

과 외

교습소관 련

위 반

일시

교습

인원

초과

개인

과외

관련

위반

신고외

교 습

과 정

운 영

강 사

채 용,

해 임

미통보

강사게

시표등 미게시

제장부

미비치,

부 실

기 재

보 험

미가입

기타

서울

1,559

7,180

322

389

110

6

14

9

30

19

18

25

3

6

13

45

10

10

4

67

부산

387

1,505

84

84

51

-

7

-

8

-

-

-

-

1

1

10

2

-

-

4

대구

1,122

947

160

193

2

1

7

2

34

6

1

1

2

1

1

27

3

57

5

43

인천

772

881

89

91

6

-

5

-

11

2

25

3

-

4

1

20

1

4

-

9

광주

351

979

46

49

7

-

-

-

2

1

28

-

-

-

-

4

1

-

-

6

대전

740

373

51

51

-

-

4

2

10

-

3

2

-

-

2

18

2

8

-

-

울산

368

311

55

55

-

-

-

-

9

2

-

12

1

-

3

11

2

10

-

5

경기

1,035

6,567

290

290

81

11

12

10

16

8

13

9

5

-

6

41

25

24

2

27

강원

337

230

31

34

-

-

2

2

-

1

3

-

-

5

-

4

2

11

1

3

충북

342

488

35

35

-

-

-

-

-

1

16

-

-

3

-

7

-

3

5

-

충남

468

543

81

118

-

1

-

-

-

2

18

6

-

11

-

23

5

20

-

32

전북

335

562

30

41

3

-

-

2

5

2

1

-

-

1

1

10

5

3

-

8

전남

418

349

76

76

3

1

-

1

2

1

10

-

-

2

-

8

1

41

1

5

경북

378

371

34

34

1

-

2

-

1

1

-

1

1

-

-

12

1

9

1

4

경남

276

265

57

58

-

2

15

1

4

1

1

3

-

2

-

9

3

16

1

-

제주

86

399

3

3

1

-

-

-

-

-

-

-

-

-

-

1

-

1

-

-

(%)

8,974

21,950

1,444

1,601

(100)

265

(16.6)

22

(1.4)

68

(4.2)

29

(1.8)

132

(8.2)

47

(2.9)

137

(8.6)

62

(3.9)

12

(0.7)

36

(2.2)

28

(1.7)

250

(15.6)

63

(3.9)

217

(13.6)

20

(1.2)

213

(13.3)

※교습비관련위반:교습비(변경)미통보,교습비반환명령위반

※개인과외관련위반:신고사항(교습장소,강사채용등)변경미통보

○학원중점관리지역*적발현황

지역청

지도

단속

인원

(명)

점 검

학원수

적 발

학원수

적발 현황

교습시간위반

무단기숙시설운영

교습비

관련

위반

허위과대광고

무단위치

(시설)변경

무등록

학 원

(교습소)

미신고개 인

과 외

교습소관 련

위 반

일시교습인원초과

개인

과외

관련

위반

신고외

교 습

과 정

운 영

강 사

채 용 해 임

미통보

강사게시표등미게시

제장부

미비치,

부 실

기 재

보험

가입

기타

서울

(대치동)

137

661

78

94

18

1

6

3

0

5

2

3

0

1

2

10

0

1

0

42

서울

(목동)

172

700

31

34

9

0

0

0

8

1

1

1

1

0

0

10

0

0

0

3

서울

(중계동)

464

3,031

44

59

23

0

4

2

1

2

2

4

0

2

2

4

2

2

0

9

경기

(분당)

132

280

46

46

8

0

7

1

1

0

1

1

1

0

2

6

6

2

0

10

경기

(일산)

65

307

37

37

8

1

3

4

1

3

4

4

0

0

0

1

3

0

2

3

부산

(해운대)

60

366

30

30

16

0

5

0

3

0

0

0

0

0

1

3

0

0

0

2

대구

(수성구)

122

175

32

39

0

0

0

1

1

3

1

0

0

0

0

3

0

1

0

29

1,152

5,520

298

339

(100)

82

(24.2)

2

(0.6)

25

(7.4)

11

(3.2)

15

(4.4)

14

(4.1)

11

(3.2)

13

(3.8)

2

(0.6)

3

(0.9)

7

(2.1)

37

(11.0)

11

(3.2)

6

(1.8)

2

(0.6)

98

(28.9)

*7곳:서울(대치동,목동,중계동),부산(해운대구),대구(수성구),경기(분당,일산)

※교습비관련위반:교습비(변경)미통보,교습비반환명령위반

※개인과외관련위반:신고사항(교습장소,강사채용등)변경미통보

16개시․도교육청행정처분현황

시도

지도단속

인원 (명)

점 검

학원수

행정처분현황(건수)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처 분

진행중

고발

서울

1,559

7,180

347

251

17

2

42

35

부산

387

1,505

80

69

1

0

9

1

대구

1,122

947

160

115

3

1

31

10

인천

772

881

91

50

3

0

12

26

광주

351

979

50

20

1

0

0

29

대전

740

373

33

20

10

0

0

3

울산

368

311

55

36

3

0

14

2

경기

1,035

6,567

290

157

13

3

96

21

강원

337

230

28

13

6

0

4

5

충북

342

488

33

9

0

0

7

17

충남

468

543

116

86

10

0

0

20

전북

335

562

30

13

0

1

15

1

전남

418

349

76

40

1

0

24

11

경북

378

371

34

28

2

0

3

1

경남

276

265

44

19

0

0

23

2

제주

86

399

3

1

0

0

2

0

(%)

8,974

21,950

1,470

(100)

927

(63.1)

70

(4.8)

7

(0.5)

282

(19.1)

184

(12.5)

○학원중점관리지역행정처분현황(건수)

 

시도

지역청

지도단속

인원 (명)

점 검

학원수

적 발

학원수

행정처분현황(건수)

경고

교습

정지

등록

말소

처 분

진행중

고발

서울

강남

(대치동)

137

661

78

79

64

7

1

0

7

강서

(목동)

172

700

31

33

25

1

0

5

2

북부

(중계동)

464

3,031

44

40

29

2

0

5

4

경기

성남

(분당)

132

280

46

46

36

2

0

7

1

고양

(일산)

65

307

37

37

18

2

3

7

7

부산

해운대

(해운대구)

60

366

30

26

20

1

0

5

0

대구

동부

(수성구)

122

175

32

32

26

1

0

1

4

(%)

1,152

5,520

298

293

(100)

218

(74.4)

16

(5.5)

4

(1.4)

30

(10.2)

25

(8.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