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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자료

교원평가 대통령령으로 시행

by 조은아빠9 2011.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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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를 대통령령으로 시행하기 위한 정부의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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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평가 안정적으로 시행한다.

‘교원능력개발평가 근거 마련을 위한 대통령령 개정 추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2011년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안정적 실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과부는 2006년부터 교원평가의 근거 마련을 위한 법제화에 노력해 왔으나 입법 지연에 따라 ’10년에는 시도 교육감이 제정한 교육규칙으로 시행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시도의 경우 평가 시행 자체를 중단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였다.

◦ 이에 따라 ’11년 3월 신학기부터는 대통령령에 평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국 공통기준의 준수 및 평가에 따른 연수의 안정적인 시행 등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 및 20일간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2월말 경에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 추진배경)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시행 첫해인 2010년 99.97%의 학교가 참여하고, 교원 88.7%, 학생 80.1%, 학부모 54.2%가 참여하였고, 학교현장에서는 수업준비에 보다 충실한 교원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① 전면 시행과정 중에 일부 학교가 시행을 중단(103개교)하고, 일부 교사가 미참여(11.3%)하였을 뿐만아니라, 평가에 따른 연수 등에 있어 참여한 교사와 미참여 교사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② 시행 근거인 교육규칙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나 교과부가 개선 방안으로 제시한 전국 공통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특히 교과부가 제시한 기준에 따른 장기연수 심의대상자 161명대한 시도교육청의 심의 결과, 연수지명은 62명(38.5%)에 불과하여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저조한 상황이다.

※ 면제자중 38명은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나 나머지 55명면제근거가 부족하고, 3개 시도의 경우는 온정적으로 심의하여 장기연수대상자를 한명도 지명하지 않음.

◦ 따라서 교과부는 ‘금년 3월부터 안정적인 평가시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에 근거를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평가 실시 근거를 대통령령에 마련할 경우 평가 자체를 거부하거나 평가에 따른 연수부과를 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직무 이행명령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상ㆍ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되게 된다.

□ (개정내용) 교과부는 ’09년 4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마련했던 초중등교육법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토대로 시행령 수준에서 규정할 내용을 중심으로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을 개정하기로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저「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의 목적에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련 사항을 추가하여 연수 이전에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다.

○ 총 3장 17조(부칙 제외)로 구성된 동 규정에 “제4장 교원능력개발평가(6개조항)”를 별도로 신설함으로써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와 관련한 전국 공통의 기준을 조문화하였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원의 능력을 진단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매년 실시함(제18조)

- 동료교원・학생・학부모가 참여하며,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등에 근무하는 교원 대상으로 실시(제19조)

- 교원의 학교경영・학습지도・생활지도에 대하여 정량적 측정방법으로 평가하며, 참여자의 익명성을 보장(제20조)

- 평가 결과는 개인에게 통보하고, 연수 대상자 선발・연수프로그램 및 연수지원 등 전문성 향상 자료로 활용(제21조)

- 5~11인으로 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계획수립 및 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제22조)

- 공정・신뢰・타당성 확보를 위한 기본 사항은 장관이, 그 외의 구체적 시행 방법은 교육감 및 학교장이 정함(제23조)

□ (기대효과) 교과부 관계자는시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금년 3월부터 실시될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2월말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금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보다 안정적인 시행근거를 바탕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붙임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붙임>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1. 제안이유

◦ 전문직으로서 교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배양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학력・경력・본인 희망 등의 현행 기준에 추가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전문성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을 바탕으로 연수 지명 등 지원이 필요함

교원의 전문성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을 위해 동료교원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주체로부터 객관적인 평가 또는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연수계획 및 필요한 지원방안 등을 수립하도록 하기 위해 그 근거를 두고자 함

 

2. 주요내용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의 목적에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련 사항 규정

○ 장(章) 별도 신설 : 제4장 교원능력개발평가

○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원의 능력을 진단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매년 실시함.(제18조)

동료교원・학생・학부모가 참여하며,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등에 근무하는 교원 대상으로 실시함.(제19조)

○ 교원의 학교경영・학습지도・생활지도에 대하여 정량적 측정방법으로 평가하며, 참여자의 익명성을 보장함.(제20조)

○ 평가 결과는 개인에게 통보하고, 연수 대상자 선발・연수프로그램 및 연수지원 등 전문성 향상 자료로 활용함.(제21조)

5~11인으로 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계획수립 및 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제22조)

○ 공정・신뢰・타당성 확보를 위한 기본 사항은 장관이, 그 외의 구체적 시행 방법은 교육감 및 학교장이 정함.(제23조)

 

3. 주요 토의과제

없 음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 교육기본법 제14조 ②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교육공무원법 제38조(연수와 교재비) ① 교육공무원은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단히 연구와 수양에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공무원의 연수와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장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그 실시에 노력하여야 하며,.…

◦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 교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연수 등을 위한 연수기관의 설치・운영과 연수대상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11. 1. 예정(관계부처협의,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동시 진행)

(3) 정책통계기반평가 : ‘11. 2. 예정

(4) 법제처 심사 : ‘11. 2. 예정

(5) 차관・국무회의 :‘11. 2. 예정

(6) 대통령 재가 및 공포 : ‘11. 2. 예정

대통령령 제 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제1조를 개정하고, 제4장을 신설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유아교육법」제22조, 「초・중등교육법」제21조, 「고등교육법」제46조 및「교육공무원법」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연수, 교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평가 및 연수 등을 위한 연수 기관의 설치・운영과 연수대상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략>

제4장 교원능력개발평가

제18조(평가 목적)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원 능력을 진단하는 동료교원 평가 및 학생만족도 조사, 학부모만족도 조사(이하 “교원능력개발평가”라 한다)를 매년 실시한다.

제19조(평가 대상 및 참여자) ①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에 근무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동료교원 및 직접 교육을 받는 학생과 그 학부모가 참여하여 실시한다.

제20조(평가내용 및 방법) ① 교장 및 교감에 대하여는 학교경영 전반을, 교사에 대하여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

②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계량화될 수 있는 측정방법과 서술형 평가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③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평가 참여자의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결과통보 및 활용) ① 교육감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개인별 평가결과를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감, 교장은 평가결과를 연수 대상자 선발, 연수프로그램 제공 및 연수 예산 지원 등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22조(평가관리위원회) ①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과 학교 등에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이하 “평가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관리위원회는 교원,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시행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원능력개발평가의 결과에 따른 능력개발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3조(평가 시행 방법 등) ① 평가 대상 및 참여자의 범위 등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에 있어 공정성, 신뢰성,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1. 평가 제외 대상 교원의 기준

2. 평가 참여자의 범위

3. 평가 내용의 추가 및 조정

4. 평가의 방법과 절차

5. 평가의 실시 시기

6. 평가결과의 활용 및 연수 지원

7. 평가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사항

8. 평가 실시의 주관 기관

9.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위임한 사항

③ 교육감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실시에 관한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연수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평가 및 연수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장 교원능력개발평가

제18조(평가 목적)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원 능력을 진단하는 동료교원 평가 및 학생만족도 조사, 학부모만족도 조사(이하 “교원능력개발평가”라 한다)를 매년 실시한다.

제19조(평가 대상 및 참여자) ①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에 근무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동료교원 및 직접 교육을 받는 학생과 그 학부모가 참여하여 실시한다.

제20조(평가내용 및 방법) ① 교장 및 교감에 대하여는 학교경영 전반을, 교사에 대하여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

②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계량화될 수 있는 측정방법과 서술형 평가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③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평가 참여자의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결과통보 및 활용) ① 교육감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개인별 평가결과를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감, 교장은 평가결과를 연수 대상자 선발, 연수프로그램 제공 및 연수 예산 지원 등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22조(평가관리위원회) ①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과 학교 등에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이하 “평가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관리위원회는 교원,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시행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원능력개발평가의 결과에 따른 능력개발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3조(평가 시행 방법 등) ① 평가 대상 및 참여자 범위 등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에 있어 공정성, 신뢰성,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1. 평가 제외 대상 교원의 기준

2. 평가 참여자의 범위

3. 평가 내용의 추가 및 조정

4. 평가의 방법과 절차

5. 평가의 실시 시기

6. 평가결과의 활용 및 연수 지원

7. 평가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사항

8. 평가 실시의 주관 기관

9.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위임한 사항

③ 교육감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실시에 관한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참고 2>

✜ 교원능력개발평가 법제화 경과 ✜

◦ ’00년 ‘교직발전종합방안’에서 교원평가제 도입 논의 전개

◦ ’04. 8 ~ ’04. 11 : “교원평가제도 개선” 정책연구 추진

※ 한국교육학회 등 3개 학회 공동 주관 토론회, 공청회 개최

◦ '05.11,「학교교육력제고사업」에 포함 및 시범선도학교 운영

48교(‘05)67교(’06)506교(‘07)669교('08)1,570교('09.상)3,121교('09.하)

◦ ’06.12, 정부발의안 국회 제출, 17대 국회 회기만료로 자동폐기(’08.5)

◦ 새 정부 국정과제(중점과제)로 선정․추진

◦ 교원능력개발평가 도입 관련 3개법안 의원발의

- 나경원 의원(’08.11.6) : 평가결과 인사자료 활용

- 안민석 의원(’08.12.29) : 평가결과 인사 반영에 명시적 규정 없음.

- 조전혁 의원(’08.12.24) : 평가결과 인사 반영(시행령 위임)

◦ ‘09.3.3 여ㆍ야ㆍ정 합의 : 3월 국회에서 처리 합의

’09.3.09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법률안 병합 심의➡‘09.3.23 통과 예정 합의

◦ ‘09.4.23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 인사 연계에 반대하는 민주당의 의견을 수용하여 대안 마련

’09.9.22, 교과위, 여당 단독처리를 이유로 안심사소위 재회부 결정

’10.3~, 16개 시・도 교육규칙 제정을 통한 교원평가 전면 시행

<참고 3>

「지방자치법」제9장 국가의 지도·감독

제166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7조(국가사무나 시·도사무 처리의 지도·감독)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시·도지사의,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169조(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

제170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나 시·도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기간에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상·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