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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자료

교과부의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

by 조은아빠9 2011.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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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가 우려했던 대로 학교장에게 학칙을 개정하는 권한을 주고, 교육감에서는 학칙 인가권을 뻬앗는 법령개정 작업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두발, 복장, 휴대폰, 소지품 등에 대해 학칙으로 결정하도록 하면 조례에서 교육감이 관련 규정을 강제하는 것은 무력화 된다. 
교과부가 다양한 가치의 교육정책에 대해 심판을 해야 하는데 자꾸 선수가 되어서 일정편에 서서 뛸려고 하는 것이 참 경박스럽게 보인다. 

어쩌면 교과부는 학생인권신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의 혼란상황을 즐기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제는 법령개정을 통해 보수적 교장과 진보적 교육감이 서로 싸울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고 있다. 

내가 만약 시사만평을 그리는 화가라면 등치큰 교과부가 덩치 작은 교장 뒤에서서서 덩치가 중간쯤인 교장과 싸우도록 부추기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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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자율과 책임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학생지도에 대한 단위학교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인성 및 공공의식 함양을 위한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동 발표안은 지난해 일부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체벌금지 조치 이후, 현장의 혼란을 극복하고자 정책연구 및 토론회*, 현장교원, 학부모단체, 교원단체 대표, 정책연구팀 연석 협의회**를 비롯하여, 전국 시․도교육감 및 부교육감 회의***, 정책 세미나****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다.

* 정책연구 및 토론회 : ’10.8.18(교육법연구팀. 책임연구자 : 강인수 수원대 부총장)

** 관계 연석 협의회 : ’10.10.7

***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 : ’10.10.29

**** 정책 세미나 : ’10.12(학교문화 선진화 방안 주제 발표. 조벽 동국대 석좌교수)

이번 발표안에는 최근 학생들 사이에 만연하고 있는 욕설사용, 교사 폭행, 졸업식 알몸 뒤풀이 등의 왜곡된 청소년 문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성교육 통하여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교문화를 개선해 나가고,

선진사회가 요구하는 타인을 배려하고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해서 학교 교육에서부터 학칙 준수의 학교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특히, 체벌 문제와 관련하여, 도구나 신체 사용의 직접적 체벌은 금지하되 교육적 훈육인 간접적 체벌을 허용하고, 문제행동 학생에 대하여 출석정지 및 대체교육 지원, 학부모 상담제 도입, 원의 학생지도에 대한 전문성 강화 등의 대책 방안도 마련되었다.

◦ 아울러, 이러한 실천과제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인성 및 공공의식 함양을 위한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의 주요내용다음과 같다.

“자율과 책임 중심의 학교자치 활성화”

• 학칙 제개정시 학생 참여 확대 및 제도화

• 학칙을 준수하는 학교전통 확립

학생 의견수렴 상시 체제 구축 및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 학칙 제․개정시 학생 참여 확대 및 제도화

두발․복장, 휴대폰 사용, 표현의 자유, 상․벌점제 등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관한 학칙 제․개정 시학생의 의견 반영 제도화’를 위해 관련 대통령령 개정이 추진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4항에 학생의견 반영 관련 조항 신설

※ 학생의견 반영 절차(예시) : 학급회의를 통한 학급의견 마련 → 학생회에 안건 전달 → 교사, 학부모, 학생 참여 토론회․공청회 개최 → 학칙 제․개정안 마련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학칙을 준수하는 학교전통 확립

입학식 등 학 행사를 통해 학생․학부모․교원이 함께 참여하는학칙 준수 서약식’ 개최를 권장하고,

학부모에게 학칙 안내자료 제공 및 교육 등을 실시하고, 교직원 대상 학칙 관련 연수를 정례화(학기당 1회 이상)하여 학교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학칙준수의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할 방침이다.

□ 학생 의견수렴 상시 체제 구축

◦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의견 수렴 및 반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창의적 체험활동‘자율활동’ 영역학급 자치활동 및 회의시간을 확보하고,

◦ 학교 생활전반에 대하여 학생들이 불편․불만사항 해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교내신문고․우체통 등의 신고함 설치나 학생 옴부즈맨 제도 운영이 권장된다.

※ 노르웨이 ‘어린이 옴부즈맨’ 제도 : 학생 모니터단 구성 → 정기적으로 모니터내용 접수 → 학교정책 반영 결과를 학교장이 회신(반영하지 않을 경우 타당한 이유 제시)

□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학생자치활동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학생회 회의실 등 치활동 공간 제공하고, 예산 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학생들에게 부여하게 된다.

학생 주도의 학교행사, 동아리 활동, 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도에 학교문화 선도학교 300교를 지정․운영하고, 매년 오케스트라, 연극, 스포츠, 밴드, 학생자치법정, 언어순화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가 있는 학교를 ‘학교문화 100대 우수교’로 선정․표창할 계획이다.

“자율과 책임 존중의 학생지도 확대”

• 학칙에 대한 단위학교의 자율성 제고

• 문제행동에 대한 학교의 책임 지도 강화

• 교원의 학생지도 전문성 강화

□ 학칙에 대한 단위학교의 자율성 제고

학칙 제정에 대한 학교의 자율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도․감독기관의 인가권을 폐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아울러 학생의 두발, 장, 휴대폰, 소지품 등에 대하여도 학칙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권이 확대된다.

*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제1항 지도감독 기관의 인가권 폐지 정부 입법안 국회 제출․계류 중(’08. 11)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1항 7호 개정 추진

체벌 대체 지도방식에 대해서는 도구나 신체를 사용하는 직접적 체벌은 금지하되, 교육적 훈육인 간접적 체벌은 단위학교에서 학칙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 간접적 체벌은 학교급별 신체적․정신적 발달단계 및 특성을 고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범위와 수준 등을 학교 구성원의 합의 과정을 거쳐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 문제행동에 대한 학교의 책임지도 강화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학교의 지도강화를 위하여 출석정지가 도된다.

- 출석정지는 1회 10일,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적용되며, 그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무단결석’ 일수로 산입된다.

- 출석정지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 밖에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Wee 센터나 Wee 스쿨 등 전문상담기관에 상담치료를 의뢰하도록 법제화된다.

학교 밖 비교육적 환경 노출의 심화로 인한 학교역할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가정의 공동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부모 상담제’도입된다.

◦ 학생지도에서 결과보다 예방활동이 중요하므로, 단위학교별 문제행동 조기개입 예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입학․학년초부터 우울, ADHD, 자살 징후 등 학생 정서행동 선별 검사 실시하여 조기에 상담 및 치료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 교원의 학생지도 전문성 강화

◦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학교 관리자(교장․교감) 및 교사 연수를 강화하고, 생활지도 업무를 기피하는 교원의 고충을 감안하여 생활지도 우수교사에게 교원인사, 해외연수, 학습연구년제 등의 우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학생의 자살․자해, 난동, 교사폭행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교육지원청에교육활동보호 콜센터설치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가정․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성교육 강화”

• 실천 중심의 생활예절 및 언어순화 교육 강화

• 나눔 및 봉사활동 활성화

• 학부모의 자녀교육 지원 확대

□ 실천 중심의 생활예절 및 언어순화 교육 강화

◦ 교육과정 및 훈화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학교생활의 최소단위인 교실에서부터 다른 학생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좋은 교실문화 동’을 추진하고,

학교별 학생들의 바른 언어 사용 교육을 강화하고, 인성교육 차원에서 속어․비어․욕설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학생자정 운동 및 범사회적인 캠페인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 처음 욕설을 배우기 시작하는 시기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점을 감안하여 언어예절 교육을 조기에 실시하고, 휴대전화․터넷에서 유언비어 유포․악플 달지 않기 등 정보통신 윤리교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 언어사용에 대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개발․보급(’11년 상반기)

◦ 또한, 교사가 먼저 학생들에게 언어사용의 모범을 보이도록 높임말, 표준말 등의 교사의 언어 표준화 자료를 개발․보급(’11년 상반기)할 계획이다.

□ 나눔 및 봉사활동 활성화

◦ 학교별로 예능, 스포츠, 외국어 등 학생의 재능․특기를 나누어 주는 1교 1나눔 체험활동과 학교 내 상담, 학업, 특기․재능 등을 나누며 동반성장하는 또래 멘티-멘토 제도를 적극 권장하고,

Wee 센터를 중심으로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해서, 지역사회(군부대, 대학, 연구기관, 사회기업 등) 다양한 분야(사회복지, 의료, 건강, 문화, 예술, 체육, 기능, 보건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능 나눔 Wee 멘토’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학부모의 자녀교육 지원 확대

학기초학부모 상담주간운영하여 학부모에게 자녀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교사의 생활지도를 지원하는 ‘학부모 생활지도 서포터단 학부모회, 아버지회 등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 우수 학부모회 지원 확대 : 2,792교 100억(’10년) → 3,200교 106억(’11년)

Wee 클래스와 Wee 센터를 활용하여 자녀와의 공감대 형성․확및 자녀이해를 위한 ‘학부모 연수’‘심리검사 체험’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향후 계획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이 금년 신학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3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학칙에 대한 지도․감독기관의 인가권을 폐지하는 초․중등교육법은 금년 안으로 개정 추진

시행령이 개정되면 시․도 교육청의 관련 조례 및 체벌금지 지침 등은 재검토․수정되고, 단위학교에서는 학칙을 일제히 정비하여야 한다.

동 방안의 후속 조치로써, 시행령 개정과 함께 새로 도입되는 생의 학칙 개정 참여 방법, 간접적 체벌을 포함한 훈계․훈육의 지도방법, 출석정지 및 학부모 상담제 운영 절차 등을 담은 상세한 침서 수준 ‘학교생활규정 제정․개정 및 운영 매뉴얼’을 2월 까지 개발․보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