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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자료

자율형 사립고 개선방안

by 조은아빠9 2011.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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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가 오늘 발표한 자율형 사립고 개선방안입니다. 핵심은 지방에 있는 자율형 사립고에게 선발자유권을 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방의 자율형 사립고는 시험을 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뽑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입시 명문사립고등학교가 되겠죠.
서울도 지금과 달리 일부 선발권을 주어서 우수한 학생을 뽑는 길을 열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꺼번에 하면 비난을 받으니 다음번으로 미룬듯
원자료에서 내용을 확인하세요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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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사립고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발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자율형 사립고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제도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 4가지이다.

첫째, 향후 자율형 사립고 지정은 당초 지정 목표에 연연하지 않고, 운영 내실화에 초점을 두기로 했다.

※ 당초 지정목표(누적) : 25교(’09) → 50교(’10) → 75교(’11) → 100교(’12)

- 특히, 건전 사학을 중심으로 지정을 확대해 나가되, 법인전입금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학교법인과 혁신도시․기업도시․경제자유구역 및 세종시 등에 위치한 사립고를 중심으로 지정 확대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이와 관련하여, 혁신도시․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자율형 사립고를 설립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특별법”에 학교 지원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국토해양부(공공기관이전추진단)에 요청하였다.

둘째, 서울을 제외한 평준화 지역의 자율형 사립고에 대하여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도입하는 등 입학 전형을 선진화할 계획이다.

- 자율형 사립고의 교육과정 운영을 다양화‧특성화 한다는 기본원칙과 학생 선발과정에서 사교육 유발을 최소화 한다는 정책 목표를 함께 고려하여 서울은 현행 전형방식을 유지하되, 서울 이외 평준화 지역의 입학전형 방법은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여 실시하도록 계획이다.

- 서울 지역 자율형 사립고에 학교장이 입학전형방식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문제는 추후 정책연구 결과와 자율형 사립고 제도 정착 과정을 지켜 본 후 결정하기로 했다.

셋째, 자율형 사립고에 입학한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법인의 책무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 자율형 사립고는 지정 후 5년 단위로 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 5년 지정기간 만료 이전에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다고(신입생 충원율이 60% 미만)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은 교육감을 경유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설치된 「(가칭)학교운영정상화심의위원회」에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가칭)학교운영정상화심의위원회」가 “학교운영정상화 계획” 등을 심의한 후 워크아웃 대상으로 결정된 학교법인에 대하여 정부는 학교 운영정상화에 필요한 최소경비를 지원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하기로 하였다.

- 워크아웃 결정 다음 해에도 학생 충원율이 60% 미만일 경우와, 워크아웃 결정 후 해당법인에서 자율형 사립고 운영이 곤하다고 판단하여 지정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 동 위원회가 재학생 처리 방법 및 학급수 감축 규모 등을 포함한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대상 여부를 심의 결정 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법인의 책무성을 확실히 담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자율형 사립고의 내실있는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 자율형 사립고의 교육과정이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금년부터 원하는 학교부터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며,

- 지역별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자율형 사립고 운영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확산할 계획이다.

- 또한, 자율형 사립고가 입학전형시 사교육을 유발 할 수 있는 필시험이나 교과지식을 묻는 형태의 구술 면접을 실시할 경우 해당 학교를 엄중 제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자율형 사립고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 자율형 사립고의 운영에 대한 자율성이 보장되어 교육 과정의 다양화․특성화 등을 통해 운영이 내실화 되고

학부모․학생의 교육기회와 선택권을 확대하고, 자율형 사립고의 책무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관계 법령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여 학생선발은 2012학년도 입시부터, 나머지 부분은 금년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