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수석교사제가 법제화된 이후, 첫선발된 수석교사가 자격연수를 완료하고, ‘12년 3월 1일부터 임명되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수석교사제는 교사 본연의 가르치는 업무가 존중되고, 그 전문성에 상응하는 역할을 부여하여 수업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우대 받는 교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로, 2008년부터 4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해 6월에 법제화되었다.
○ 2012년에 임명된 수석교사수는 1,131명으로 2011년 시범운영시의 수석교사수(765명) 보다 48%p 가량 확대되었다.
□ ‘12년도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수석교사가 활동하게 되는 원년 인만큼, 수석교사제가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엄격한 선발 절차를 통한 수석교사의 질 확보에 주력하였다.
○ 특히, 학교에서 ‘잘 가르치는 교사’로 인정받는 수석교사를 선발하기 위해 학교단위 수석교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교육청에 수석교사 선발전형 대상자를 추천하도록 하였다.
○ 시‧도교육청에서는 7~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선발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에서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1차 서류심사‧동료교원면담‧현장 실사, 2차 역량평가를 거쳐 최종 수석교사 자격연수 대상자를 선발하였다.
<수석교사(자격연수대상자) 선발절차>
주체 |
| 교육청 |
| 단위학교 (학교장) | | 교육청 (교육감) : 수석교사선발위원회 | ||
| | | | | | | ||
방법 | | 선발 공고 | | 단위학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 서류심사, 동료교원면담 | ⇨ | 역량평가 (심층면접) |
| | ㆍ지원계획서, 학습자료, 수업 동영상 등 제출 자료 평가 ㆍ동료교원 면담 및 현지 실사 | | ㆍ(수업전문성) 학습과정안작성, 수업시연 등 ㆍ(교사지원) 수업컨설팅 계획서 작성 등 ㆍ(학생지도) 학생수업지도‧ 생활지도 상황에 대한 해결방법 제시 |
□ 최종 선발된 수석교사 자격연수 대상자는 총 6주, 180시간의 자격연수를 거쳐 자격을 취득하였다.
○ 자격연수는 교과부 지정기관에서 4주, 시도 연수원에서 2주간 실시되었으며, 교육과정은 수업 컨설팅 역량 강화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 이번에 임명된 수석교사는 최고의 수업 전문가로서, 동료교사들에 대한 교수‧연구활동 지원 및 학생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 학교・교육청 단위에서 수업컨설팅, 현장연구, 교육과정・교수학습・평가방법 개발보급, 교내연수 주도, 신임교사 멘토 등 해당교과의 수업지원 활동을 담당할 뿐 아니라,
○ 학생 폭력 등에 대응하여, 생활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생활지도 컨설팅도 병행하게 된다.
□ 수석교사에게는 매달 연구활동비가 40만원 지급되며, 수업시수는 해당 학교별 교사 1인당 평균 수업시간수의 2분의 1로 경감된다.
○ 또한, 수석교사는 근무성적평정 대신 컨설팅 실적, 공개수업 실적 등을 평가하는 별도의 업적평가를 받게 된다.
□ 향후, 교육과학기술부는 수석교사제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석교사 배치 학교 관리자 대상 설명회를 3월 중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 수석교사의 지속적인 질 관리를 위하여 7월~8월 중에 직무연수 및 워크숍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붙임 1. 수석교사제 개요
2. 시‧도교육청별 수석교사 현황
붙임1 | | 수석교사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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