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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자료

학교장에게 학칙개정 권한을 부여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by 조은아빠9 2012.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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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條(學校規則) ①學校의 長(學校를 設立하는 경우에는 당해 學校를 設立하고자 하는 者를 말한다)은 法令의 범위안에서 指導ㆍ監督機關(國立學校인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公ㆍ私立學校인 경우에는 敎育監을 말한다. 이하 “管轄廳”이라 한다)의 認可를 받아 學校規則(이하 “學則”이라 한다)을 制定할 수 있다.

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1월 12일 정부가 제출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08. 12. 11)에 상정하여 제안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2010년 11월 8일 정부가 제출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3. 4) 및 제3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3. 7)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3차(2011. 12. 30)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라. 제3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2. 2. 14)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초ㆍ중등학교의 운영에 있어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고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에 대한 장학지도를 교육감만이 실시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예산사업으로 해오던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교육비 지원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각 교육감이 학교에 대한 교육과정운영 및 교수ㆍ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던 것을 각 교육감만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나. 학교 규칙을 제정하는 경우에 지도ㆍ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폐지하고,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의 장이 학교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다. 교과부장관은 교육청과 그 관할하는 학교를, 교육감은 그 관할하는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라. 교원의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하도록 함(안 제19조).

마. 특수학급을 설치한 일반학교에 전공과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56조 및 제57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금융정보, 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4, 제60조의5, 제60조의6, 제60조의7, 제60조의8, 제60조의9 신설).

사.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육비 지원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2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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