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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자료

학교안전공제사업 확대

by 조은아빠9 2012.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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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가 경기도 확대 실시하고 있는 학교안전공제사업을 따라가고 있네요. 누가 교과부고 누가 교육청인지 구분이 안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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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이주호 장관)는 이번 신학기부터 초・중・고등학교 에서 발생한 사고 뿐 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모든 사고주5일수업제에 따라 시행되는 토요프로그램 운영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학교안전공제사업’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확대되는 ‘학교안전공제사업’의 세부방안을 살펴보면,

○ 첫째, 교육활동 중에 제3자에게 입힐 수 인적․물적피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그 동안 학생이나 교직원에 대한 안전사고는 보상받을 수 있었으나, 학교 구성원에 의해 학교 밖의 제3자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서는 학교안전사고가 적용되지 않았었다.

○ 둘째,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교원들의 정신적 피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요청하는 경우 안전사고에 대한 상담, 합의․중재 및 소송업무대행하게 된다.

○ 셋째, 학교안전사고 발생으로 지원되는 치료비를 현실화(치아 보철을 1회에서 2회까지 인정)하고, 학교내에서 질병 등으로 사망한 경우 그 보호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학교와 보호자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 그 외에도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교육기관을 점거, 난동 등으로 교원이 위협을 느끼는 경우 경호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또한, ‘주5일수업제 시행’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토요 돌봄교실, 토요 방과후 예체능・특기적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 등을 보상하게 된다.

□ 교과부에서는 「학교안전사고공제사업」의 확대시행으로 교원의 안전망이 구축됨에 따라 교원들은 안심하고 창의체험활동, 토요프로그램 및 학생지도 등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 이번 적극적인 확대 조치로 많은 학부모들의 문의가 많아질 것에 대비하여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콜센터(1688-4900)를 설치하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히고, 궁금한 사항은 근무시간(9시~18시)내에 어디서든지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12학년도 학교배상책임공제 안내

 

 

공제주체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피공제자

- 학교장, 당해 학교의 교직원학생

가입방법

- 계약의 성립 : 시․도 교육감이 일괄가입

- 공제료 납부 : 2012.4.30까지 시․도교육청별 일괄납부

보상대상

- “어린이놀이시설”의 하자에 의한 인적․물적 피해

- 교육활동으로 인하여 제3자(학생, 교직원 제외)가 입은 인적․물적 피해

-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학교장에게 부과된 과태료

업무대행서비스

- 피공제자 대상 상담, 학부모와의 합의․절충․중재, 소송대행 등의 법률지원, 교직원 대상 경호서비스 시행

보 장 기 간

- 2012. 3. 1 ~ 2013. 2. 28(1년 단위로 갱신)

※ “어린이놀이시설”의 하자에 의한 배상책임사고에 한하여 개정 법률 시행일(2012.2.25 예정) 이후 발생한 사고 보상

보상범위

- 인적 손해 : 1인당 최고 1억원 한도 내

- 물적 손해 : 1사고당 1억원 한도 내

- 급식과태료 : 부과된 과태료(500만원 한도)

- 경호서비스 : 500만원 한도(자기부담금 20만원)

※ 1사고당 보상한도 : 20억원

가입확인증 및

약관출력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홈페이지(www.ssif.or.kr)에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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