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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교육정책 칼럼

[성명서] 교과부의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 대한 논평

by 조은아빠9 2011.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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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교과부의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 대한 논평

 

교과부는 학생인권을 후퇴시키려고 합니다.

 

▲ 교과부가 추진 중인 학생권리 신장 방안 중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 1항 7호는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할 수 있는 독소조항임

 

▲ 교과부가 추진 중인 학생권리 신장 방안 중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제 1항 지도감독 기관의 인가권 폐지 정부입법안은 학생인권을 후퇴시키는 개정안임

 

▲ 교과부는 인권친화적인 학교만들기 위한 진정성을 보여야 할 때

 

교과부는 1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 1항 7호의 신설을 통해 두발, 복장, 휴대폰, 소지품 등에 대해 학칙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제1항 지도감독 기관의 인가권 폐지 정부 입법안(’08. 11)을 통해 교육감이 학교규칙을 인가하는 권한을 폐지하여 학생인권조례(경기도)나 체벌금지 규칙(서울)을 통해 학교규칙에 체벌을 금지하도록 하는 교육감의 권한을 박탈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그동안 경기도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준비 중인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 시키는 조치이다.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이 상위법인 대통령령에 의해 학교장의 권한으로 인정함에 따라 학교규칙을 조례로 간섭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교과부의 분명한 체벌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제대로 이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못했고, 상시적인 체벌이 폭력으로 발전하는 상황을 막지 못했다. 그래서, 지난 6.2지방선거를 통해 학생인권조례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진보선향의 교육감들이 교육감에 당선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체벌의 교육적 효용성을 인정하지만 체벌을 금지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찬성했던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체벌이 폭력으로 발전하는 상황을 학교가 막아내지 못했기에 더 이상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해야 되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교과부가 다시 학교자율화라는 명분으로 학교장에게 교칙을 통해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시행령을 제정하는 것은 명분은 좋아보여도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후퇴시키는 방안이 될 것이다.

교과부가 허용하고 있는 간접체벌의 경우도 지금처럼 학교가 교문지도를 통해 강압적인 방식으로 시행하게 되면 작년 6월 김포의 한 고등학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체벌 도중 사망하는 사건과 같은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

교과부는 지난 12월 교육개발연구원에서 발표된 조벽교수의 연구결과처럼 더 이상 체벌금지가 확산되는 세계적 추세를 거슬러서는 안된다. 그동안 교과부가 체벌이 폭력으로 변질되는 상황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해야 한다. 그리고 체벌금지로 인한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런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보수적인 학교장과 진보적 교육감의 갈등을 부추기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학생인권 신장을 위해 우리사회가 겪어야 하는 필요한 혼란을 가중화 시키는 일이다.

지금이라도 예산의 확대를 통해 교사들에게 체벌금지의 상황에서 필요한 첨단 인성교육 방법에 대한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학부모 상담제의 경우에도 조벽 교수가 제안한 ‘감정코칭’,‘부부코칭’등과 같은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보급을 위해 재정마련이 필요하다.

 

2011년 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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