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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교육정책 칼럼

김영진 의원실 교장 공모제 입법 발의 환영

by 조은아빠9 201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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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영진 의원실 교장 공모제 입법 발의에 대해

 

교장공모제 법적근거를 마

련한 입법발의를 환영합니다.

 

▶ 교육계를 변화시킬 교장공모제 입법화는 꼭 필요함.

 

▶ 시범실시 과정에서 공모의 취지는 훼손되고 기존의 초빙형제도가 공모제의 이름으로 자리잡아 교장들의 정년 연장 수단으로 악용

 

▶ 교육경력 10년이상이면 누구에게나 공모의 기회를 주는 진정한 의미의 공모제가 실시한 제도의 길 마련

 

▶ ‘착한 교장승진 법안’이라 명명합니다.

 

김영진 의원실은 지난 12월 24일 교장공모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810394)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그동안 법적근거 없이 시범실시차원에서 운영되어 오면서 교장공모제 의미를 많이 훼손되었던 교장공모제를 올바른 방법으로 법제화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참여정부 시절 교유계의 관료화와 학교안의 의사소통을 가로막고 있던 기존의 낡은 승진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교장공모제를 마련하였여다. 하지만 입법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으로 그동안 운영되어 왔다.

특히 교장공모제의 기본형이라 할 수 있는 내부형공모제(일정 경력 이상의 교사가 지원 가능한 방식)은 그동안 정권이 바뀌는 동안 기득권에 의해 끊임없이 견제당하고 왜곡되어 지금은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어 버렸다. MB정부에 들어서서 내부형 공모제는 끊임없이 약화되어 왔다. 교육경력도 10년에서 20년으로 자격요건을 늘였고, 결원교장의 15%까지 실시가능하던 제도가 2%로의 학교에서만 실시할 수 있도록 축소되었고, 최근에는 교장자격증 소지자들만 공모할 수 있는 학교에도 내부형이라는 이름을 부여하여 그 의미를 약화시키려고 노력해 왔다. 그 결과 2010년 6차 시범실시에서는 전국에서 5개의 학교만이 평교사가가 지원가능한 공모제를 실시했고 2011년에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서울과 강원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4개의 학교에서만 평교사가 지원가능한 공모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교장임기가 8년이 지나도 퇴임하지 않고 교장을 계속할 수 있는 기존의 초빙제도가 공모제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서 2010년에는 전국적으로 결원교장의 50%의 학교에서 실시했고 2011년에는 교육감이 40-50%까지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게 했다. 실제로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만의 잔치인 초빙형제도가 마치 다양한 인재들의 경쟁을 통해 승진제도를 개혁하는 공모제인양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그동안의 기득권에 의해 폐기의 위기에 처해 있던 내부형공모제를 공모제의 기본형으로 규정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기존의 승진제도와 공모제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공모제에 지원가능한 대상을 교육경력 10년으로 규정함을 통해 많은 인재풀 가운데 공모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진정한 의미의 공모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법적인 장치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이 법안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2010년 매관매직이라는 오명을 썼던 장학사 채용비리는 결국 장학사가 교장으로 승진하기위한 지름길이기에 발생했던 문제이다. 또한 많은 교장들이 수학여행과 관련되 업체의 비리가 학교안에서 발생했던 이유도 승진제도와 관련하여 높은 승진점수를 받기 위해 교장의 비리에 대해 침묵하는 교직계의 그릇된 승진문화를 잘 보여 주었다.

교장에 의해 주어지는 승진점수를 누적하여 관리해야 되는 지금의 교육계의 승진시스템은 내부고발자를 양산하거나 내부정화를 가로막고 있는 잘못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기반을 다양한 교육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기존의 권력을 유지하기 근본적 시스템의 개선없이 곪은 상처에 반창고를 붙이는 임시처방에 급급해 왔다. 새로 마련된 교장공모제 법안은 교육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역사적인 법안이다. 그래서 이 법안을 ‘착한 교장승진 법안’이라 부르고 싶다.

국회는 하루빨리 이 법안을 통과하여 교육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과 눈물을 씻어내는 일에 일조해야 할 것이다. 국회가 이권을 채우는 사람들의 싸움터가 아니라 나라를 새롭게 하는 본연의 임무를 국민들에게 보여줄 좋은 기회이다. 여야는 정파의 이익을 터나 교유계의 오랜 염원인 ‘착한 교장승진법안’을 조속히 논의하고 통과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