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명 : 조선일보
□ 일 시 : 2012.02.22(수)
□ 제 목 : 서울교육청 "정수장학회 실태 전면 조사"
□ 주요보도 내용
○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7월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이사장의 급여 책정
등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 최근 이사장의 연 급여가 8,0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관련법이 개정
됨에 따라 이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
○ 2005년 실시한 감사에서 이사장 급여가 공익법인의 설립 취지나
사회 통념상 과다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개선되지
않아 현 이사장의 연봉이 1억7000여 만원임
○ 지금까지는 법인 이사장의 급여를 제한하는 법 근거가 미약했었
는데 이달 초에 법인의 임원이 지급받는 연간 총 급여액이 8,000
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이 개정되었음
□ 서울특별시교육청 입장
○ 교육청의 실태조사 실시 현황
- 우리 교육청에는 1,120여개의 법인이 등록되어 있음
- 2012년도의 법인업무 추진은 법인에서 3월말까지 2011년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4월 ~ 6월에 결산서 검토
후 기본재산의 부당한 처분, 목적사업 실적부진 등 실태조사가
필요한 법인을 ‘실태조사 대상법인’으로 선정하여 7월 이후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 따라서 정수장학회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은 정수장학회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사가 아니라 우리 교육청에서 매년 실시하는 정기 실태조사의 일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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