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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정책자료

서울시 교육청 사립학교(법인) 제도 정비 관련, 정책연구 발표회 개최

by 조은아빠9 2012.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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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에서는 2월 22일(수)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서울특별시학교보건진흥원 강당(2층)에서 사립학교(법인) 제도 정비와 관련한 정책연구 발표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번 정책연구 발표회는 사학 발전을 저해하는 제도와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여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의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꾸준히 준비해온 결과이다.

 

번째는 “사학법인 경영권 양도의 합리적인 규제 방안”(표자:재홍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을 발표하였다. 현행「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 법인의 경영권 양도양수에 관해서는 무런 관련 규정이 없다.

o 이를 위하여 선행적으로 사학법인의 양도양수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아울러 관계 법령과 판례의 동향을 추적하였다. 또한 사립학교 법인 양도양수 행위는 법적으로 무효인 만큼 이를 확인하는 의미의「사립학교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o 나아가 사립학교 법인 양도양수를 막기 위하여 교육청(교육과학기술부), 국세청, 검찰청 등 정부기관 상호 간의 업무협조 조항의 신설과 더불어 학교매매 행위자를 사학법인 이사 결격사유에 포함하는 조항의 신설 등을 특히 강조하였다.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방안”을 발표하였다. 동 조례는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인 1994년에 제정되어 현재의 교육환경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육의 질 관리와 책무성을 강화하고, 기존 사립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위주에서 탈피하여 창의적인 규제로의 전환을 모색함과 아울러 교육감의 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제시하였다.

 

❏ 그간,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사학기관의 책임경영 확립을 여 첫째, 사학기관 관련제도의 정비를 통한 자율적인 영의 토대를 마련하고, 둘째, 객관적 기준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도 이를 반영하여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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