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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지난 2월 6일에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복수담임제 운영 세부지침’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이나 여러 문제를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담임교사이지만,
- 그동안 학급당 학생수가 과다한 경우에는 학생들을 세밀하게 보살피고 충분한 상담을 하기 곤란하였다.
◦ 복수담임제는 이런 현실을 고려하여 학생수가 일정규모 이상인 학급이나, 생활지도를 위해 특별히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담임교사를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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