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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자료

두발ㆍ복장 검사 등 `학교가 결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

by 조은아빠9 2012.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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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2. 2. 16.

 

 

 

 

 

 

 

 

교육복지국

(학교문화과)

1. 제안이유

학교규칙의 기재사항을 구체화하고, 학생의 징계, 학교생활, 학생자치활동, 학칙개정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경우에는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생활규칙의 제정 근거를 두고자 함

또한, 학생의 권리보장을 위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 학교장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교육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원의 교육·연구활동 및 학습활동 보호, 학내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학교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교육감의 진단․상담․치유 지원 등을 의무화하고, 학생상담 등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여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칙 기재사항 구체화 (안 제9조제1항제8호)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및 전자기기 사용 규칙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게 함

나. 학생생활규칙 제정 근거 및 의견수렴 절차 명시 (안 제9조제4항, 제5항)

1) 학교의 장이 학칙을 개정할 경우, 안 제9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함

2) 학교의 장은 학칙 제·개정시 의견수렴의 대상이 되는 학생의 포상·징계, 용모·전자기기 사용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 학칙개정절차 등의 사항을 별도의 학칙인 학교생활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교사의 교육권, 학생의 학습권 및 학내 질서유지를 위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5)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감, 학교장의 법률에 보장된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2) 학교의 장은 교원의 교육·연구활동 및 학생의 학습활동 보호, 학내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위 프로젝트 사업의 근거규정 및 동 사업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명시(안 제54조)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렵거나 학업을 중단한 학생을 위해 진단·상담·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2) 진단·상담·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대상학교 선정기준 및 대상학생 선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대통령령 제 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제1항제8호를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및 전자기기 사용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신설한다.

제9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한다.

제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제4항의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를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로 한다.

제9조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⑤ 학교의 장은 제4항의 의견수렴 대상이 되는 사항을 별도의 학칙(학생생활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의견수렴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3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5(학생 등의 권리보장)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감, 학교의 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에서 정한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교원의 교육․연구활동 및 학생의 학습활동을 보호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5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삭 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을 위한 진단․상담․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학교의 선정기준, 대상학생의 선정절차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7호 생략)

 

<신 설>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

-------------------------

-------------------------

-----------.

(1-7호 생략)

 

8.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및 전자기기 사용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9-11호는 현행 8-10호와 같음.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0호 --------------------

---------------------------

---------------------------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

<신 설>

⑤ 학교의 장은 제4항의 의견수렴 대상이 되는 사항을 별도의 학칙(학생생활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의견수렴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31조의5(학생 등의 권리보장)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감, 학교의 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에서 정한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교원의 교육․연구활동 및 학생의 학습활동을 보호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행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안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이 밀집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학교의 선정기준, 대상학생의 선정절차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①~③ 생략

 

 

 

 

 

 

 

 

 

 

 

 

 

 

④ <삭 제>

 

 

 

 

<신 설>

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을 위한 진단․상담․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학교의 선정기준, 대상학생의 선정절차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2. 2. 16.

 

 

 

 

 

 

 

 

교육복지국

(학교문화과)

1. 제안이유

학교규칙의 기재사항을 구체화하고, 학생의 징계, 학교생활, 학생자치활동, 학칙개정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경우에는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생활규칙의 제정 근거를 두고자 함

또한, 학생의 권리보장을 위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 학교장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교육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원의 교육·연구활동 및 학습활동 보호, 학내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학교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교육감의 진단․상담․치유 지원 등을 의무화하고, 학생상담 등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여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칙 기재사항 구체화 (안 제9조제1항제8호)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및 전자기기 사용 규칙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게 함

나. 학생생활규칙 제정 근거 및 의견수렴 절차 명시 (안 제9조제4항, 제5항)

1) 학교의 장이 학칙을 개정할 경우, 안 제9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함

2) 학교의 장은 학칙 제·개정시 의견수렴의 대상이 되는 학생의 포상·징계, 용모·전자기기 사용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 학칙개정절차 등의 사항을 별도의 학칙인 학교생활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교사의 교육권, 학생의 학습권 및 학내 질서유지를 위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5)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감, 학교장의 법률에 보장된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2) 학교의 장은 교원의 교육·연구활동 및 학생의 학습활동 보호, 학내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위 프로젝트 사업의 근거규정 및 동 사업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명시(안 제54조)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렵거나 학업을 중단한 학생을 위해 진단·상담·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2) 진단·상담·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대상학교 선정기준 및 대상학생 선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대통령령 제 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제1항제8호를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및 전자기기 사용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신설한다.

제9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한다.

제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제4항의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를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로 한다.

제9조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⑤ 학교의 장은 제4항의 의견수렴 대상이 되는 사항을 별도의 학칙(학생생활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의견수렴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3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5(학생 등의 권리보장)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감, 학교의 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에서 정한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교원의 교육․연구활동 및 학생의 학습활동을 보호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5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삭 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을 위한 진단․상담․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학교의 선정기준, 대상학생의 선정절차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7호 생략)

 

<신 설>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

-------------------------

-------------------------

-----------.

(1-7호 생략)

 

8.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및 전자기기 사용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9-11호는 현행 8-10호와 같음.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0호 --------------------

---------------------------

---------------------------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

<신 설>

⑤ 학교의 장은 제4항의 의견수렴 대상이 되는 사항을 별도의 학칙(학생생활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의견수렴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31조의5(학생 등의 권리보장)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감, 학교의 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에서 정한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교원의 교육․연구활동 및 학생의 학습활동을 보호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행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안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이 밀집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학교의 선정기준, 대상학생의 선정절차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①~③ 생략

 

 

 

 

 

 

 

 

 

 

 

 

 

 

④ <삭 제>

 

 

 

 

<신 설>

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을 위한 진단․상담․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학교의 선정기준, 대상학생의 선정절차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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