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2. 2. 16.
교육복지국
(학교문화과)
1. 제안이유
학교규칙의 기재사항을 구체화하고, 학생의 징계, 학교생활, 학생자치활동, 학칙개정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경우에는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생활규칙의 제정 근거를 두고자 함
또한, 학생의 권리보장을 위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 학교장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교육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원의 교육·연구활동 및 학습활동 보호, 학내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학교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교육감의 진단․상담․치유 지원 등을 의무화하고, 학생상담 등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여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칙 기재사항 구체화 (안 제9조제1항제8호)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및 전자기기 사용 규칙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게 함
나. 학생생활규칙 제정 근거 및 의견수렴 절차 명시 (안 제9조제4항, 제5항)
1) 학교의 장이 학칙을 개정할 경우, 안 제9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함
2) 학교의 장은 학칙 제·개정시 의견수렴의 대상이 되는 학생의 포상·징계, 용모·전자기기 사용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 학칙개정절차 등의 사항을 별도의 학칙인 학교생활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교사의 교육권, 학생의 학습권 및 학내 질서유지를 위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5)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감, 학교장의 법률에 보장된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2) 학교의 장은 교원의 교육·연구활동 및 학생의 학습활동 보호, 학내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위 프로젝트 사업의 근거규정 및 동 사업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명시(안 제54조)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렵거나 학업을 중단한 학생을 위해 진단·상담·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2) 진단·상담·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대상학교 선정기준 및 대상학생 선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대통령령 제 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제1항제8호를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및 전자기기 사용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신설한다.
제9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한다.
제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제4항의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를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로 한다.
제9조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⑤ 학교의 장은 제4항의 의견수렴 대상이 되는 사항을 별도의 학칙(학생생활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의견수렴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제3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5(학생 등의 권리보장)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감, 학교의 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에서 정한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교원의 교육․연구활동 및 학생의 학습활동을 보호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삭 제>
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을 위한 진단․상담․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학교의 선정기준, 대상학생의 선정절차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7호 생략) <신 설>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 ------------------------- ------------------------- -----------. (1-7호 생략) 8.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및 전자기기 사용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9-11호는 현행 8-10호와 같음. |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제10호 -------------------- --------------------------- ---------------------------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 |
<신 설> |
⑤ 학교의 장은 제4항의 의견수렴 대상이 되는 사항을 별도의 학칙(학생생활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의견수렴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
|
|
<신 설> |
31조의5(학생 등의 권리보장)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감, 학교의 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에서 정한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교원의 교육․연구활동 및 학생의 학습활동을 보호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
|
|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행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안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이 밀집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학교의 선정기준, 대상학생의 선정절차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①~③ 생략
④ <삭 제> |
<신 설> |
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을 위한 진단․상담․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신 설> |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학교의 선정기준, 대상학생의 선정절차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
|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2. 2. 16.
교육복지국
(학교문화과)
1. 제안이유
학교규칙의 기재사항을 구체화하고, 학생의 징계, 학교생활, 학생자치활동, 학칙개정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경우에는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생활규칙의 제정 근거를 두고자 함
또한, 학생의 권리보장을 위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 학교장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교육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원의 교육·연구활동 및 학습활동 보호, 학내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학교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교육감의 진단․상담․치유 지원 등을 의무화하고, 학생상담 등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여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칙 기재사항 구체화 (안 제9조제1항제8호)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및 전자기기 사용 규칙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게 함
나. 학생생활규칙 제정 근거 및 의견수렴 절차 명시 (안 제9조제4항, 제5항)
1) 학교의 장이 학칙을 개정할 경우, 안 제9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함
2) 학교의 장은 학칙 제·개정시 의견수렴의 대상이 되는 학생의 포상·징계, 용모·전자기기 사용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 학칙개정절차 등의 사항을 별도의 학칙인 학교생활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교사의 교육권, 학생의 학습권 및 학내 질서유지를 위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5)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감, 학교장의 법률에 보장된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2) 학교의 장은 교원의 교육·연구활동 및 학생의 학습활동 보호, 학내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위 프로젝트 사업의 근거규정 및 동 사업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명시(안 제54조)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렵거나 학업을 중단한 학생을 위해 진단·상담·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2) 진단·상담·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대상학교 선정기준 및 대상학생 선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대통령령 제 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제1항제8호를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및 전자기기 사용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신설한다.
제9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한다.
제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제4항의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를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로 한다.
제9조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⑤ 학교의 장은 제4항의 의견수렴 대상이 되는 사항을 별도의 학칙(학생생활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의견수렴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제3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5(학생 등의 권리보장)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감, 학교의 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에서 정한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교원의 교육․연구활동 및 학생의 학습활동을 보호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삭 제>
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을 위한 진단․상담․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학교의 선정기준, 대상학생의 선정절차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7호 생략) <신 설>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 ------------------------- ------------------------- -----------. (1-7호 생략) 8.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및 전자기기 사용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9-11호는 현행 8-10호와 같음. |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제10호 -------------------- --------------------------- ---------------------------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 |
<신 설> |
⑤ 학교의 장은 제4항의 의견수렴 대상이 되는 사항을 별도의 학칙(학생생활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의견수렴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
|
|
<신 설> |
31조의5(학생 등의 권리보장)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감, 학교의 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에서 정한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교원의 교육․연구활동 및 학생의 학습활동을 보호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
|
|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행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안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이 밀집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학교의 선정기준, 대상학생의 선정절차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①~③ 생략
④ <삭 제> |
<신 설> |
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을 위한 진단․상담․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신 설> |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학교의 선정기준, 대상학생의 선정절차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
|
|
'교육정책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11년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를 분석,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의 주요 건강지표 (0) | 2012.02.27 |
---|---|
시․도교육청, 「총액인건비제」내년 전면시행 (0) | 2012.02.23 |
서울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0) | 2012.02.20 |
복수담임제 운영 세부지침 (0) | 2012.02.20 |
2012년 교원평가 관련 연수 대상자 선정 결과 (0) | 2012.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