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내년부터 모든 시․도교육청에서총액인건비제가 전면 도입․시행되고, 시․도 교육감은 교육청 인건비 한도 내에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 인력의 규모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 2012년 2월 21일(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 4개 시․도교육청(부산․대구․전남․충남)에서 시범운영(‘10.1~ ’11.12 : 2년간) 되었던 총액인건비제는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시․도 교육청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 지방자치단체는 2007년부터 총액인건비제 전면 도입 운영 중임
728x90
'교육정책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2학년도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원클릭 (0) | 2012.02.27 |
---|---|
'11년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를 분석,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의 주요 건강지표 (0) | 2012.02.27 |
두발ㆍ복장 검사 등 `학교가 결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 (0) | 2012.02.20 |
서울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0) | 2012.02.20 |
복수담임제 운영 세부지침 (0) | 2012.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