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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자료

서울시 2012학년도 기초학력보장 사업 계획

by 조은아빠9 2012.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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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2월9일(목)「2012학년도 기초학력보장 사업 계획」을 발표한다.

 

이번 계획에는,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학습부진요인에 대한 포괄적 진단 학습부진 요인별 맞춤형 지원, 저소득층 학생 등 집중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학교 안과 밖의 연계 협력을 통한 맞춤식 통합 지원 기초학력을 보장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아 있다.

 

특히, 올해는 학력 수준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난이도가 높아지는 초4, 중1, 고1을 대상으로, 그동안 학습부진 요인 중 사각지대였던 집중력 부족, 심리․정서 불안 등의 문제가 있는 학생에 대한 사전적 예방, 체계적 진단 및 관리 등 학습클리닉 지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 이에, 올해 처음으로 심리․학습 상시 지원시스템인 서울학습도움센터를 설치하여, 요청하는 단위학교에 직접 찾아가는 다중지원시스템을 운영한다.

▣ 아울러, 전년도에 이어 학습부진전담강사 554명을 공립초 2학년(알로이시오초교 포함)에 학교당 3명까지 집중․차등 배치하여 정규수업시간에 학습부진이 발생․누적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 지원책을 펼쳐나갈 것이다.

 

▣ 서울시교육청은 이 사업을 계기로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을 실현하여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던 서울 학생의 기초 학력이 크게 향상되고, 심리․정서 문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 ‘공부가 느린 학생도 행복한 학교’를 만들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초학력보장 지원 이렇게 달라집니다.

 

 

 

 

◦학습부진전담강사 전 공립초에

학교당 1명 배치

◦심리․정서 영역 지원

-진로공부캠프 운영(거점학교 64교)

-보정자료 개발․보급(초)

◦가정 돌봄 지원 부재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89교) 및

일반학교(87교) 집중 지원

-인턴교사 우선 배치(중1, 고1)

 

학습부진전담강사 공립초 3명까지 2학년 집중배치, 기초학습부진예방

◦심리․정서․상담 영역 지원

- 진로공부캠프 운영(단위학교 170교)

-서울학습도움센터 신설, 찾아가는

다중지원시스템 운영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연계한 돌봄․ 학습 지원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27교) 및 일반학교(132교) 집중 지원, 성과 관리

-학습클리닉 35교 지원(초4, 중1, 고1)

-인턴교사 우선배치(중1,고1)

 

 

[붙임] 2012년 기초학력보장 계획(개요)

 

2012 ‘공부가 느린 학생도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서울학생 기초학력보장 사업 계획

책임교육과(기초학력보장팀)

 

 

 

추진 방향

충실한 수업, 참여식 협력수업 등을 통한 학습부진 예방으로 패러다임 전환

학습부진의 학습·비학습 요인을 진단하고, 요인에 따른 맞춤형 지도 실시

서울학습도움센터 및 학교밀착형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운영으로 학교 안팎의 빈틈없는 유기적인 지원

 

주요 사업 개요

[과제1]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

단위학교 기초학력보장 체제 구축

- 단위학교 기초학력보장 지원 체제 구축 및 운영 : 전담부서 설치 권장

- 학습부진학생의 학교 안팎 포괄적 집중 지원 시스템 운영

단위학교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

- 단위학교 기초학력보장 진단-지도-관리 시스템 운영

 

[과제2]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다각적 지원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 정규수업 외 학습부진학생지도 지도비 지원

- 학습부진전담강사(초 554명) : 초 2학년 집중 배치하여 협력수업 실시

- 기초학력미달학생지도 인턴교사(중·고 49명) : 고교 기본과목 설치교 우선 배치

-「대학(원)생 보조교사제」학습부진학생 개별화 지도(초·중 630명) : 16개 대학

-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맞춤식「진로‧공부 캠프」지원 : 초·중 170교:

- 두뇌학습클리닉 연수 등 학습부진학생지도 이해를 돕는 교원연수 실시(2~8월)

- 학습부진학생지도 전문성 신장 온·오프라인 연수 확대

 서울학습도움센터 신설․운영

- 위치 : 서울시교육청

- 구성 : 다중지원팀(사회복지사), 다중지원운영팀(전문상담사, 임상병리사, 학습치료사 등), 학습상담팀(학습상담사)에 전문가 배치

- 역할 : 매뉴얼,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학습코칭, 지역사회 연계 등의 전문적 활동

- 찾아가는 다중지원 시스템 운영 : 컨설팅 및 상담, 학습코칭, 전문기관 연계 등 지원

 

서울학습도움센터란?

현재 학습부진으로 인하여 교육공동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상담전문가, 임상전문가 등이 요청한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학습부진 요인별 지도 및 지원을 코디하고, 아래와 같은 문제 해결을 돕는 학습도움 총괄센터이다.

 

(학교) 학습부진의 비학습적 원인을 가진 학생을 어떻게 지도할까?

(교사) 내가 담당한 학생의 학습부진요인을 어떤 도구로 진단할까?

다양한 원인별 학습부진학생을 위한 보정자료를 어디서 찾을까?

(학생·학부모) 학습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어느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까?

 

 

 학습부진학생지도 자료 보급 및 지원 사이트

- 맞춤형 보정자료 개발 제공(HELP JUMP 시리즈 등 4종)

- 학습부진학생 이해를 돕는 학부모 연수 자료 개발 : 조기예방, 다문화 동영상 자료(9월)

- 기초학습부진학생을 위한 G-러닝(셈하기) 개발 및 보급(9월)

- 꿀맛닷컴과 연계한 서울기초학력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9월)

 

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학교밀착형 맞춤형 지원 시범 운영(5개 지역청)

※ 남부, 북부, 강서, 동작, 성북교육지원청→2013년 확대 운영

 

[과제3]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및 학력향상형 일반학교 운영

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지정·운영(27교)

※ 지정 기준 : (초) 5%이상, (중, 일반고) 20%이상

- 4단계 컨설팅을 통한 학교 성과 관리

- 학력향상형 우수교 및 유공교원 표창(8교, 8명)

- 예산 지원 : 교당 평균 3,500만원

※기초학력미달비율, 학교규모(미달자수) 등에 의해 차등 지원

 

 학력향상형 일반학교 지정·운영(132교)

※ 지정기준 : (초) 2.2%~5%미만, (중) 8.2%~20%미만, (고) 9.9%~20%미만

- 학력향상형 일반학교 지역청별 협의체 상호 컨설팅 실시(5월)

- 예산 지원 : 교당 평균 1,800만원

- 학습클리닉 사업 우선 지원(35개교)

�T���g0ag��해와 교육활동 방해 등의 방지를 위한 조치

 4. 교원이나 학생에 대한 물리적, 심리적 폭력에 대하여는 경찰 등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

제10조(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① 교육감은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민원·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학생 등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해당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1조(교권보호지원센터의 설치) ① 교육감은 교권침해 예방 및 분쟁해결을 위하여 교권보호지원센터(이하 “교권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교권센터의 구성은 센터장 1명과 현장지원 및 사무 처리를 위하여 약간 명을 둔다.

제12조(교권센터의 기능) ① 교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한다.

 1. 교권 관련 계획 수립 및 교원연수 실시

 2. 교권침해 신고접수 및 상담

 3.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4.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대외적 대응

 5. 교권침해에 대한 대응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

 6. 언론 보도 등 교원의 명예훼손에 따른 적극적인 해명과 정정보도 요청

 7. 그 밖에 교권보호와 교권침해 구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신고접수 된 교권침해 및 분쟁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교권센터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학생·학부모· 교직원·관계공무원 등에게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자는 자료요구 및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④ 교권침해 및 분쟁에 대한 법률지원을 위해 전담변호사를 둔다.

제13조(교권침해에 대한 구제 청구) ①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은 교권센터를 통해 제15조에 따른 교권보호위원회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구제 청구는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그밖에 구제청구의 절차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4조(교권침해 예방교육) ① 교육감은 자격연수와 직무연수 등 각종 연수 교육과정에 교권침해 예방교육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교원들에 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교권보호위원회

제15조(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교권침해 및 분쟁에 대한 심의 및 구제를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교권보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권센터에 신고 및 구제 청구된 사건으로서 교권센터가 회부한 사건

 2. 위원회가 교권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3.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7조(위원회의 기능 및 권한) ① 위원회는 구제 청구된 사건에 대해 심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 권고를 할 수 있다.

1. 학부모 또는 외부인사의 교권침해 행위가 심각할 경우에는 고발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2. 학생의 교권침해 행위가 심각할 경우에는 징계 및 전학 권고 등을 할 수 있으며, 폭행이나 성추행 등 심각한 행위로 형법상의 처벌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발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3.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이 원하는 경우 전보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4. 그 밖에 교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정 결정을 하는 경우 위원 중에 조정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조정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제1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교육청 교육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교육경력 10년 이상인 전문직, 교권보호에 소명의식을 가진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사람

3. 교육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

5. 교원노동조합 또는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교원

6. 학부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7.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8. 그 밖에 교권보호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는 사람

제19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2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권센터 센터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4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교권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의료인 등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25조(사립학교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는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활동을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042호, 2012.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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