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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자료

국회에서 논의중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2.1-2월)

by 조은아빠9 2012.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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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14535)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폭력에 시달린 학생들이 잇따라 자살을 하고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생들은 어린 나이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으나 현행 법률은 학교폭력 문제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데에 일정 정도의 한계를 지니고 있음. 
따라서 학교폭력이 학교현장에서 축소 또는 은폐되는 것과 피해학생에 대한 보복 또는 협박이 가해 및 피해사실 확인 전에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음. 또한 학교별로 설치되는 학교폭력전담기구를 활성화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기준이 애매한 이유로 학교폭력문제 처리가 지연되거나 혼선을 빚는 사태를 최소화하며,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긴급한 조치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가해학생과 그 학부모가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8항 신설).
전병헌 의원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1454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학교폭력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지고 있음. 특히 최근들어 카카오톡 등 메신저,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하여 24시간 특정 학생을 괴롭히는 사이버 따돌림 이른바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함. 
현행법에서는 사이버 상에서 일어나는 따돌림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처벌규정이 미흡하여 가해 학생이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갖기 어렵고, 일선 학교에서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한편 학교이미지 실추 등의 이유로 해당 학교의 교장, 교사가 학교폭력을 은폐·축소하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학교폭력 근절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사이버 따돌림 행위에 대한 범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신체적 폭력과 마찬가지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축소·은폐 보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해당 학교의 장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배은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14567)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폭력의 피해 학생들이 잇따라 자살을 하며, 어린 나이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으나 현행 법률은 학교폭력 문제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데에 한계를 지니고 있음. 
따라서 학교폭력이 학교현장에서 은폐 또는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행위를 한 교원을 징계하고,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마련에 기여한 교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학교별로 설치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각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학교폭력에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있음.
이와 함께 피해학생의 치료 및 요양을 위한 비용을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 교육청이 선 지급한 후,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구상권 행사를 하도록 하여 피해학생의 신속한 보호조치를 하고,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학내외 전문가의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이수를 하도록 하여, 가해학생과 그 학부모가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7조·제11조·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22조).

원유철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14579)

제안이유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학교폭력의 피해 사례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자살을 택하는 학생이 발생하는 등 학교폭력의 피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가해학생의 협박이나 보복을 우려하여 학교폭력의 신고나 고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 대하여 협박 및 보복 행위를 한 경우 가중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폭력을 신고한 자는 누구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폭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의 협박이나 보복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회의를 소집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제5호 신설).
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학급교체, 학교에서 봉사 등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가 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다. 누구든지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함(안 제20조제5항 신설).
라.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피해학생, 피해학생의 보호자 또는 교원에게 폭행, 명예훼손, 모욕한 경우 「형법」 제260조, 제307조 또는 제311조와 같은 법 중 이들 조항에 관계되는 법조(法條)를 준용하여 처벌하되, 각 해당 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함(안 제23조 신설).

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14626)

제안이유
최근 학교폭력(폭행, 협박, 따돌림, 정보통신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의 발생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중학생의 학교폭력 발생 비율이 가장 높고 정서적 폭력의 증가와 폭력의 지속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학교 폭력이 없는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학교폭력 신고ㆍ조사체계의 개선과 피해학생의 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참여 및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제 개편(안 제6조, 제7조, 제8조)
1) 정책의 수립-집행-점검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의 범정부 추진체계를 국무총리실 소속 위원회로 격상
2)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 국무총리ㆍ민간전문가를 공동위원장 체제 운영하고자 함
3) 기재부, 교과부, 행안부, 법무부, 문화부, 복지부, 여가부, 방송통신위, 경찰청 등 9개 유관기관 장관 및 정부위원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하고자 함
나. 시군구 단위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신설(안 제10조의2)
1) 관련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지역 밀착형 대책을 수립하고자 제도를 도입함
다. 교육감의 임무에 전문적인 지원기관 설치ㆍ운영(안 제11조)
1) 학교폭력으로 인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조사ㆍ상담ㆍ치유프로그램 등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원기관 설치 운영을 하고자 함
라. 시ㆍ도교육청, 전문적인 지원기관에 학교폭력에 관한 전문적 조사 인력 지정 신설(안 제11의2)
1) 전담부서 또는 전문지원기관에 학교폭력사안에 대한 조사ㆍ상담 등의 조치를 위하여 전문적 조사 인력을 지정하고자 함
마. 학교폭력 실태조사 신설(안 제11조의3) 
1) 매년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사후 관리를 하고자 함
바. 관련기관과의 협조요청 신설(안 제11조의4) 
1) 경찰청과 정보공유 및 공조를 통해 학교폭력 대책 및 학교폭력 지도ㆍ관리에 활용하고자 함
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학부모 교육 의무화(안 제15조)
1) 학기당 1회 이상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정 등 학교교육 운영계획 설명회 개최를 의무화 하고자 함
아.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전학권고 삭제 및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 직접신청(안 제16조)
1) 학교안전공제회가 피해 학생의 심리상담ㆍ일시보호ㆍ치료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우선 부담한 후 가해 학생 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고자 함
자.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시 보호자도 함께 받도록 의무화(안 제17조)
1) 학교폭력 예방관련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를 의무화 하고자 함
차. 정보통신망에 의한 학교폭력 신설(안 제20조의3)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한 신체ㆍ정신상 피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고자 함
최영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14627)

■ 제안이유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학생들이 잇따라 자살을 하거나 자살충동을 느끼고 있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교육당국과 학교 측의 미온적인 대처로 학교폭력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폭력의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가능하도록 처리기간을 명문화하고 피해학생의 진술권과 재심청구권의 보장,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청구 기관의 단일화 및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통한 지원 등을 통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반드시 병행하도록 함으로써 가해학생을 건강한 사회인으로 양성시킴과 동시에 또다른 학교폭력을 예방하도록 함. 



■ 주요내용 

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되, 제7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기본계획에 상담전문교사의 배치 및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6조).
나.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중앙위원회를 둠(안 제7조).
다. 학교폭력대책중앙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실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함(안 제8조).
라. 지역위원회의 설치를 시·도에서 시·군·구 단위로 조정함(안 제9조)
마.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해당 교육청 생활지도 과장 또는 담당 등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안 제13조).
바. 학교의 장은 상담실에 대통령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상담전문교사를 두도록 하며, 상담전문교사는 학생에 대해 학기별로 1회 이상 상담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4조).
사. 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기 전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 대해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한 경우 학교의 장은 7일 이내에 해당 조치 후 자치위원회로 즉시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며,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따른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제3항 및 제7항 신설).
아.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기간을 30일 이내로 연장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모든 조치 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반드시 병행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자.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해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한 경우 학교의 장은 7일 이내에 해당 조치 후 자치위원회로 즉시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며 가해학생에 대해 조치 중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하는 경우에는 책임교사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함(안 제17조제5항 및 제10항 신설).
차.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에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치료 및 재활학교에 위탁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하여 시·도교육감은 치료 및 재활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숙학교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6조제1항제6호, 제17조제1항제8호 및 제18조 신설).
카. 자치위원회가 제16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9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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