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대학 주도의 국제개발협력사업(ODA)* 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하여「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ODA : 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은 대학의 시스템, 자원과 경험 등을 개도국 대학에 전수해 줌으로써 개도국 대학 역량을 증진시키는 사업이다.
○ 그간 국내대학이 개도국 대학 운영지원 등을 추진한 ODA 성과 등을 집약하여 한국형 교육 발전경험을 공유하고
○ OECD DAC 가입 및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제사회에서의 높아진 위상에 대응하고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고 교과부는 밝혔다.
*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는 개도국 원조를 실시하는 24개국으로 구성되며, 한국은 ’10년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 개요도≫
|
□ 교과부는 올해는 시행 첫 해인 점을 감안,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개경쟁을 통해 2개 대학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 총 4년(2+2) 동안 대학별로 매년 4~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총 8개 대학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 주요 내용≫
◈ (지원 대학) 국내 총 8개 대학(전문대 포함), ’12년은 2개 대학 ◈ (지원 내용) 선도대학별 연간 4~5억원을 지원/ 4년 (’12~, 2+2년) ◈ (지원 국가) 중점협력대상 26개국 중 선도대학별 1개국, 총 8개 국가 ◈ (프로그램) 현지수요를 반영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ODA 프로그램 ◈ (사업 연계) GKS사업 등 교과부 ODA 관련사업 연계 |
□ 한편, OECD 통계에 따르면, OECD/DAC 회원국의 지난 7년간 교육분야 원조 사업에서 기초교육과 고등교육이 차지한 비중이 각각 27%, 44%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4%와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교육 ODA 지원 실적 비교(2000-2009/7년간) ≫
(단위 : million USD)
구 분 | 초등 교육 | 중등(직업)교육 | 고등 교육 | 분야 미지정 | 총계 |
대한민국 | 27.78(4%) | 325.43(45%) | 190.77(26%) | 186.06(25%) | 730.04 |
OECD/DAC회원국 | 14,475.7(27%) | 4,482.51(8%) | 23,298.4(44%) | 10,856.14(20%) | 53,112.75 |
(출처 : OECD Statistics web site, 2011)
○ 이에 따라 교과부는 대학이 프로그램은 자율 결정하되, 고등교육 및 기초교육 분야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함으로써, 고등교육분야 ODA사업 모델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 프로그램 (예시) ≫
구 분 | 개도국 대학 역량 강화 : 개도국대학내 학과 구축․지원 | 모두를 위한 교육(EFA) : 개도국 미취학 아동대상 교육 지원 |
내 용 | ◈ 학과 구축지원 : 수원국 대학과 협의, 2~4년제 과정 설치․지원 * 학과 예시 : 언어, 보건, 농업 등 ◈ 지원 : 교과과정 마련, 교수요원 파견․연수, 연구 장비 지원 등 | ◈ 교육 내용 : 문맹퇴치(언어)교육, 음악/ 미술교육, 태권도, 위생교육 등 ◈ 기간 : 연간 3개월(1.5개월 × 2회) ◈ 수행 : 선도대학 및 개도국 대학생 * 개도국대학 참가학생은 장학금 지원 |
□ 또한 교과부는 GKS*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추진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정원 5명 내외를 우선 배정하는 등 향후 선도대학을 해당국가․지역의 협력 거점으로 특화할 계획이다.
* GKS(Global Korea Scholarship) : 우수외국인 유학생 유치사업
□ 이번 사업은 수원국 교육기관의 역량 강화를 통해 한국형 교육 ODA 모델 정립과 국내대학의 국제화 역량,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사업은 3월 2일(금)까지 신청 접수를 받으며, 희망하는 대학(전문대 포함)은 단독 또는 대학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 서면 심사와 후보대학에 대한 발표 평가를 거쳐 선도대학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 경영부실, 학자금 대출제한, 외국인 유학생 비자발급 제한 대학 등은 대상 제외
○ 또한 교과부는 이번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을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선도대학 지정, 성과 관리, 사업비 집행 및 연차․단계(2년) 평가 등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월 3일(금) 14시,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주요 내용을 대학관계자에게 적극 알릴 예정이다.
* 신청 및 접수 문의 : 한국교육개발원(사업수행기관) 글로벌교육협력연구센터 TEL : (02) 3460-0273, 0221
붙임1 | | 2012년 국제협력선도대학 시범사업 요약 |
1. 사업 목적
○ 대학자원의 총체적 활용으로 개도국 역량개발 지원을 통한 정부․대학 공동의 한국형 국제협력 선도대학 모델 창출․확산
2. 주요 내용
○ 사업 내용 : 개도국 현지수요 및 여건을 반영한 개도국 대학 역량강화 및 기초교육(EFA)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신청 대상 : 국․공․사립대학 (전문대 포함) 및 대학-대학, 대학-전문대학간 컨소시엄 형태 지원 가능
* 고등교육법 제2조 1, 2, 3호에 해당하는 대학과 특별법에 의해 대학과 동일한 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에 의해 설치된 대학
* 경영부실, 학자금 대출제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관련 비자발급 제한 대학 등은 지정대상에서 제외
○ 선정 규모 : 2개 대학 * 대학간 컨소시엄 형태의 지원은 1개로 인정
○ 지원 예산 : 총 사업비 888백만원에 대하여 대학별 400백만원 내외
* 수원국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액 조정 가능
○ 지원 조건 : 대학별 정부지원예산의 30%이상 현금 대응투자
* 현물 투자 불인정
○ 지원 기간 : 2012년 ~ 2015년 (4년간)
* 총 사업기간을 2단계로(2+2년) 구분하여 2년후 단계평가를 거쳐 최대 4년지원(2+2년)
○ 프로그램 :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정하되, 개도국 대학 역량강화를 위한 학과 구축․지원프로그램 포함을 적극 권장하며, 연간 최소 2개 이상의 프로그램 운영
○ 협력 국가 및 대학 : 중점협력국가 중 신청 대학이 1개 국가를 선정, 해당 국가 내 협력예정 대학대상 사업계획 마련
4. 선정 기준 및 절차
○ 선정 기준 : 신청대상 대학의 ODA 사업실적, 동 사업 실행계획, 협력성과의 기대효과 등 정량․정성지표
≪ 지정 기준 ≫
영 역 | 평가항목 | |
기관 역량 | 대학의 기관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등 총 9개의 지표 | |
사 업 계 획 | 사업목표 | 사업비전 및 목표수립의 적정성․명확성, 사업수행의지 |
특 성 화 | ODA 사업 경험 및 추진 실적 | |
지원체제 | 사업기간내 연도별 사업내용 및 대학보유 인적․물적 자원 활용계획, 사업 책임자 및 투입 인력의 역량, 프로그램 내용의 우수성, GKS연계 지역특화 유치․관리방안 | |
네트워크 | 국내․외 대학, 재외공관, 원조기관 등 국내외 연계․협력 계획 | |
기대효과 | 사업이 수원국에 미칠 기대효과, 국내 대학들에 대한 성과 확산 방안 등 국제협력 모델 기대효과 등 |
○ 선정 절차 : 선정위원회에서 단계별 심의 후 교과부 지정
≪ 단계별 절차 및 방법 ≫
단 계 | 방 식 | 내 용 |
1단계 | 서면 평가 | ․신청 대학 사업계획서 심의 |
2단계 | 발표 평가 | ․1단계 평가통과 대학대상 계획서 발표 및 Q&A |
3단계 | 최종 심의 | ․필요시 신청대학간 컨소시엄 구성 지원(권고) ․지역별 1개 선도대학 최종 선정 |
○ 관련 일정 : 사업공고(2월 1일 ~ 3월 2일) → 사업설명회(2월 3일) → 서면심의 및 발표 (3월 초) → 지정 공고 (3월 중)
5. 정부초청장학생(GKS)사업 연계
○ ’12년의 경우, 선도대학에 현지 협력대학 출신 학생을 우선적으로 GKS(석․박사 과정에 한함) 장학생 5명 내외 배정 가능
*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과 GKS사업간 구체적인 연계방안은 (가칭)‘GKS 지역특화 유치․관리방안’ 수립을 통해 확정 예정
붙임2 | | 대학 참여 개도국 지원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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