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이주호), 보건복지부(장관 : 임채민)는 2월 1일부터 5세 누리과정 도입, 0~2세 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른 유아학비·보육료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2012년 3월 1일부터 만5세는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닐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아학비· 보육료를 지원받고 만0~2세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유아학비·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 신청 방법을 다음과 같다.
①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5세 유아학비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사이트에서 유아학비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온라인 신청 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
○ 만5세 유아학비 신청대상은 2006년생 만5세아를 둔 보호자이고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시하면 유치원으로 20만원이 지원된다.
○ 만3․4세의 경우 현행과 같이 소득하위 70%에 대해 지원이 실시되며, 2월 1일부터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 3․4세 소득인정액 기준에 대해서는 추후 안내 계획
○ 한편, 만 3․4세에 대해서는 ’13년부터 누리과정 실시를 통해 전계층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연령 |
출생연도 |
지원금액 |
만5세 |
2006.1.1~2006.12.31 |
20만원 |
만4세 |
2007.1.1~2007.12.31 |
17.7만원 |
만3세 |
2008.1.1~2009.02.28 |
19.7만원 |
②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및 만0~2세 보육료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사이트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온라인 신청 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 보육료 신청대상은 만5세, 만0~2세를 둔 보호자이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면 보육료가 지원된다.
연령 |
출생연도 |
지원금액 |
만2세 |
2009.1.1~2009.12.31 |
28.6만원 |
만1세 |
2010.1.1~2010.12.31 |
34.7만원 |
만0세 |
2011.1.1일 이후 |
39.4만원 |
○ 보육료 결제는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결제하거나, 인터넷, ARS를 이용하거나,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보육료를 결제할 수 있다.
참고 |
|
5세 누리과정 유아학비·보육료 신청관련 질의․답변 |
Q1. |
|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 5세 누리과정의 보육료․유아학비는 매년 1월 1일 현재 만5세에 도달한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지원합니다.
ㅇ (연령) ‘12년의 경우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출생아
□ (이용기관) 정부에서 인가한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 사설 학원은 제외되나 유아교육기관으로 지원됨
□ (소득․재산) 보호자의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모두 지원
Q2. |
|
얼마를 지원받나요? |
□ 5세 누리과정에 따라 지원되는 유아학비․보육료는
ㅇ 2012년에는 월 20만원이고 매년 증액하여서 2016년은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매월)
연령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만 5세 |
20만원 |
22만원 (↑2만원) |
24만원(↑2만원) |
27만원(↑3만원) |
30만원(↑3만원) |
Q3. |
|
언제부터 지원을 받고 유아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 5세 누리과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유치원 학비는 아이즐거운카드로 지원합니다.
□ 기존에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으신 부모는,
ㅇ 새로이 발급받지 않고, 계속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지 않으신 부모는,
ㅇ ‘12년 2월 1일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 유아학비 지원 신청을 하고 농협에서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지원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제외하고 현행 보육료 지원신청 서류와 동일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ㅇ 신청․발급시 수수료는 없으며, 소득․재산 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Q4. |
|
누리과정을 통해서 만 5세는 무엇을 익히나요? |
□ 만 5세의 어린이들은 유치원, 어린이집 어디에 다니든 국가가 마련한 수준 높은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을 익히게 됩니다.
ㅇ 5세 누리과정은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만5세 어린이에게 꼭 필요한 기초소양, 창의․인성 내용 중심으로 구성하고
- 어린이들이 민주시민으로서 밝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질서, 배려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덕목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ㅇ 누리과정은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5. |
|
누리과정은 반드시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녀야만 지원받을 수 있나요? |
□ 누리과정을 익히거나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ㅇ 정부에서 인가한 유치원, 어린이집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물론, 만 5세 유아가 반드시 유치원, 어린이집을 다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ㅇ 다만, 사설 영어 학원, 미술 학원은 정부에서 정한 공식적인 보육․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 누리과정을 배우거나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단,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지원가능함.
'교육정책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별전형 대학부정입학 감사원 최종 결과자료 (0) | 2012.02.02 |
---|---|
초등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전면 시행 (0) | 2012.02.02 |
'2012년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 시범사업' 공고 (0) | 2012.02.01 |
좋은교사운동 교과서개발에 뛰어들 기회가 왔다. (4) | 2012.01.31 |
「2011 교육통계」 모바일 앱 서비스 (0) | 2012.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