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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자료

교과부, 서울시교육청에 시정명령

by 조은아빠9 2012.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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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2012년 1월 30일(월)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월 27일 한 “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각급학교의 학칙 개정 지시”공익을 해치거나 법령에 위반됨을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에 따라 대법원 판결시까지 ‘학칙개정 지시’를 유보하도록 시정할 것을 명령하였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1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교과부 장관의 재의요구 요청에도 불구하고, 조례 공포를 강행한 바 있다.

교과부는,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법률에 보장된 주무부장관의 재의요구 요청권을 침해하는 등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되고,

‘학칙개정 지시’는 위법·무효인 조례에 근거하여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시행령 제9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어 위법하며,

현재 대법원에서 ‘조례무효확인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학교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등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 시정명령 이행기간은 2012년 2월 7일까지이며, 이 기간 중 서울시교육청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과부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에 따라 동 ‘학칙개정 지시’를 직권취소하거나 정지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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